"페트로 차르국/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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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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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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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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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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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차르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의 제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철인으로서의 독재자인 차르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함에 한 걸음씩 다가감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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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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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차르국의 모든 주권은 차르에 귀속되며 차르의 영도아래 국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차르의 주권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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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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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차르국의 정치는 예로부터 전래되어 만세불변할 철인의 전제적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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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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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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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은 각지의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다음 영지로 제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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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라루스 자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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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토니아 자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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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트비아 자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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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투아니라 자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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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트로차르국 본토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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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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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직할령은 차르가 섭정이 아닌 이상 그 대리자를 세우지 아니한 차르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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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관구와 자치령은 내각총리대신의 추천을 받고 차르에 의해 임명되는 프레지덴트(президент)가 차르, 또는 그 섭정의 명령을 받아 다스린다. 단, 자치령의 프레지덴트는 해당지역 신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내각이 그 후보를 추천하고 차르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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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國)'은 차르가 직접 임명하는 총독(губернатор)이 차르의 명에 따라 해당국의 행정을 담당한다. 단, 총독은 해당국의 자치의회 의원들 중에서만 임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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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國)'은 그 지역사회에서 인품, 덕(悳) 등을 인정받은 자를 그 지역의 공작(герцог)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칙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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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구에서는 차르는 군림하되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 단, 총리대신 그 후보를 임명하고 그 중에서 특별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행정장관(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области)이 차르의 명을 받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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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차르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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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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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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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차르국은 만세일계의 차르가 이를 통치한다. 차르는 제국의 유일한 독재자이자 제1국민이며, 국가의 주권은 차르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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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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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차르 황가는 ‘표도르비치 왕조'로 한다. 만약 왕조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면 별 다른 절차 없이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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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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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신성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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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 일가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차르 제도를 반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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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실 모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시에는 무조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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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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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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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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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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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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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내각이나 제국사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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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또는 내각총리대신이나 제국의회 의원 4분의 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차르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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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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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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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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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나 제국사법원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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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차르는 지체없이 내각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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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국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차르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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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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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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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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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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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는 법률을 재가하여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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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르는 제국의회를 소집하여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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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국의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7일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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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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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칙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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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또한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발표를 하거나 시킨다. 그러나 칙령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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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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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는 내각의 관제 및 그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그러나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례를 올리는 사람은 각각의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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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노는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단, 국방대신을 내각총리대신의 아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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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르는 육해공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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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르는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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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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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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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르의 사촌 이내의 친척을 황실 구성원으로 대한다. 이는 차르의 부계와 모계에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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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르가 직접 정한 황자녀(皇子女)가 이를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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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의 유능한 자 중 황실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황위에 앉히기 위해 차르는 국성(國姓)을 하사하고 자신의 자녀로 입적(入籍)시킬 수 있다. 단, 이는 제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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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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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기 황위계승자를 황태자, 또는 황태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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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태자, 또는 황태녀의 임명에는 제국의회의 철인으로서의 자격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내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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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태자녀와 황제, 그리고 황후는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제국의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 단, 황태자녀를 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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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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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의 관리를 위해 내각총리대신 직속의 궁내사무처(宮內處)을 설치하며, 궁내사무대신(宮內廳事務大臣)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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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 등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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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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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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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은 시민으로 이루어지며, 제1국민 이외에는 제1국민의 신민(臣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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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이 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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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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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정당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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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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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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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신민은 차르 아래 구분없이 평등하며, 공작 역시 칙령으로 지정된 약간의 특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신민과 똑같이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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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신민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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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헌법이 신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신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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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국의 시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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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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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신민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일시, 또는 영구히 박탈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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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신민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 또는 영구히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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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은 그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으며, 그 주변인물은 당사자의 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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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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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신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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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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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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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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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직책을 제외한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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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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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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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의 모든 거주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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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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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법률에 정해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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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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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없이 가택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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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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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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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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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한계선 외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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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국가는 일정량 이상의 재산은 몰수하여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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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 경제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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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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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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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믿음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사상,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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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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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신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만17세 이상 신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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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신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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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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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민 및 영내 거주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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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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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학습, 예술, 그리고 기타등등의 학문의 자유는 학문의 윤리와 법률을 지키는 한 전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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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자유는 보편적 윤리와 법을 해치지 않는 한 전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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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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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은 양자(兩者)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夫婦, 夫夫, 또는 婦婦)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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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성(性)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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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이 된 두 사람의 결혼은 양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성립되며 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형태의 혼인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단, 중혼(重婚)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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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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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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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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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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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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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중등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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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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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신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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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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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유아는 그 능력에 걸맞지 않게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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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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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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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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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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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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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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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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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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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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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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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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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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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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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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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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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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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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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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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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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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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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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에게는 헌법 등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시 내각, 제국의회, 또는 철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차르에게 저항하여 국가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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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국의회(Имперская Дум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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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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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또는 제국 두마는 차르에 버금가는 국가의 권력기관이며, 모든 신민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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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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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의회는 참의원(Сенатская Дума)과 의 민의원(Конгресская Дума)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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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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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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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의회의 양원은 신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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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23세 이상의 황후와 황태자녀를 제외한 모든 신민은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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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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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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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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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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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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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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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의원은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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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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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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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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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제국의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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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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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는 상설로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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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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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해산의 명이 있고 나서 새로운 의원을 선거한 후에는 해산일의 5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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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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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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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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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부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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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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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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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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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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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신민이 정출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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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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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각각 차르에게 제국의회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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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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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적혀있는 것 외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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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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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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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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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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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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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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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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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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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원의 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만약 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그 임기의 종료 시 까지는 당적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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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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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인 제국의회 양원 각각의 첫 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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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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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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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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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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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는 양원에 직접 행차하여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와 조언을 하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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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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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의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법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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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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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의 행정대신 중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양원은 합동으로 해임의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특별하게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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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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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국의회는 철인으로서의 명분을 잃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의 실정을 하는 차르를 축출하기 위해 반정(反正)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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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정안(反正案)은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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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정안은 반정재판소에서 심사하여 심판관 6인 중 4인의 찬성이 있을 경우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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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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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조의 폐단이 심하여 국가가 대위기에 처했을 때는 왕조, 또는 왕정을 변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국의회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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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성혁명안은 제국의회 합동투표에서 재석(在席)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단, 이 경우 황실이 운영하는 정당은 해당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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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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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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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차르의 행정권의 행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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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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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각은 내각총리대신(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Вассал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를 수장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행정대신(Министр Васс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а)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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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행정대신은 현역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방대신은 예비역 군인 중에서 임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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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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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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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 양원을 합쳐서 과반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 소속의 민의원 중 에서 그 후보자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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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석의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연립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재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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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각총리대신은 양원의 지명 후 최종적으로 차르의 승인 및 임명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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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은 제국의회 제1의 안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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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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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은 행정대신을 임면(任免)한다. 단, 행정대신 중 3분의 2는 제국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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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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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 민의원의 해산을 차르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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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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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불신임의 결의, 또는 신임결의안의 부결의 경우, 내각은 총사퇴한다. 단, 이 경우 차르는 양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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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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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제국의회의 총선거가 있은 후 제국의회의 집회에서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되면 총사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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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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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제71조 및 제72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단, 내각총리대신의 업무는 차르가 직접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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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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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제국의회와 차르에게 보고하며, 행정대신과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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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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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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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과 칙령의 성실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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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르의 외교관계의 처리업무에 대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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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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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각과 황실 예산 작성 및 제국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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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총리령의 제정. 다만, 총리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
7. 차르의 칙령을 통한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에 대한 추천.
 +
 
 +
제76조
 +
법률 및 총리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차르가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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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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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은 임기 중 제국의회의 결정 없이는 형사상 기소되지 아니한다. 단, 입건과 수사는 가능하다.
 +
 
 +
제78조
 +
1. 각료회의(閣僚會議), 또는 각의(閣議)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2. 각료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5인 이상 30인 이하의 행정대신으로 구성한다.
 +
3. 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의 의장이 되고, 관방장관은 부의장이 된다.
 +
4.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
 +
1. 내각 제출의 헌법개정안·조약안·법률안 및 총리령안.
 +
2. 차르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의 요청.
 +
3.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4. 제국의회의 긴급 집회의 요구.
 +
5. 내각 내부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6.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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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8. 기타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대신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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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차르가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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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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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전회의는 국가의 최중요 사항과 정책 중 내각에 속하는 것을 의결하고 심의한다.
 +
2. 어전회의는 차르가 의장이 되며 황태자녀가 부의장이 된다. 단, 황태자녀가 아직 없거나 만23세 미만인 경우는 내각총리대신이 부의장이 된다.
 +
3. 어전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차르의 일반정책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4. 차르 제출의 헌법개정안·조약안·법률안
 +
5.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6. 영전수여 및 사면·감형과 복권
 +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8.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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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국의회에 대한 법관 탄핵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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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차르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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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작성자 : 아나스타샤

2020년 3월 31일 (화) 13:13 기준 최신판

제1장: 국가 개요
제1절: 국체

제1조
페트로 차르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의 제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철인으로서의 독재자인 차르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함에 한 걸음씩 다가감을 지향한다.

제2조
페트로차르국의 모든 주권은 차르에 귀속되며 차르의 영도아래 국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차르의 주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페트로차르국의 정치는 예로부터 전래되어 만세불변할 철인의 전제적 정치이다.

제2절: 제국령

제4조
1. 제국은 각지의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다음 영지로 제국을 구성한다.

1. 벨라루스 자치령
2. 에스토니아 자치령
3. 라트비아 자치령
4. 리투아니라 자치령
5. 페트로차르국 본토 (본토)

제5조
1. 제국직할령은 차르가 섭정이 아닌 이상 그 대리자를 세우지 아니한 차르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
2. 제국관구와 자치령은 내각총리대신의 추천을 받고 차르에 의해 임명되는 프레지덴트(президент)가 차르, 또는 그 섭정의 명령을 받아 다스린다. 단, 자치령의 프레지덴트는 해당지역 신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내각이 그 후보를 추천하고 차르가 최종 확정한다.
3. '국(國)'은 차르가 직접 임명하는 총독(губернатор)이 차르의 명에 따라 해당국의 행정을 담당한다. 단, 총독은 해당국의 자치의회 의원들 중에서만 임명가능하다.
4. '국(國)'은 그 지역사회에서 인품, 덕(悳) 등을 인정받은 자를 그 지역의 공작(герцог)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칙령으로 정한다.
5. 특별구에서는 차르는 군림하되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 단, 총리대신 그 후보를 임명하고 그 중에서 특별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행정장관(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области)이 차르의 명을 받든다.

제2장: 차르 일가
제1절: 차르

제6조
페트로 차르국은 만세일계의 차르가 이를 통치한다. 차르는 제국의 유일한 독재자이자 제1국민이며, 국가의 주권은 차르에게 있다.

제7조
현재의 차르 황가는 ‘표도르비치 왕조'로 한다. 만약 왕조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면 별 다른 절차 없이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1. 차르는 신성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르 일가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차르 제도를 반대 할 수 있다.
3. 황실 모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시에는 무조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시킨다.

제9조
1. 차르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2. 차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10조
1. 차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 차르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내각이나 제국사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또는 내각총리대신이나 제국의회 의원 4분의 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차르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
1. 차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나 제국사법원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차르는 지체없이 내각에 통고하여야 한다.
5. 제국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차르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3조
1. 차르는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
2. 차르는 법률을 재가하여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3. 차르는 제국의회를 소집하여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한다.
4. 제국의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7일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
1. 차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칙령을 발할 수 있다.
2. 차르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또한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발표를 하거나 시킨다. 그러나 칙령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1. 차르는 내각의 관제 및 그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그러나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례를 올리는 사람은 각각의 조항에 따른다.
2. 덴노는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단, 국방대신을 내각총리대신의 아래에 둔다.
3. 차르는 육해공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한다.
4. 차르는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2절: 황실

제16조
1. 차르의 사촌 이내의 친척을 황실 구성원으로 대한다. 이는 차르의 부계와 모계에 모두 적용한다.
2.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르가 직접 정한 황자녀(皇子女)가 이를 계승한다.
3. 30세 미만의 유능한 자 중 황실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황위에 앉히기 위해 차르는 국성(國姓)을 하사하고 자신의 자녀로 입적(入籍)시킬 수 있다. 단, 이는 제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7조
1. 차기 황위계승자를 황태자, 또는 황태녀로 한다.
2. 황태자, 또는 황태녀의 임명에는 제국의회의 철인으로서의 자격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내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황태자녀와 황제, 그리고 황후는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제국의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 단, 황태자녀를 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8조
황실의 관리를 위해 내각총리대신 직속의 궁내사무처(宮內處)을 설치하며, 궁내사무대신(宮內廳事務大臣)을 둔다.

제3장: 국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기본적 권리

제18조
1. 제국은 시민으로 이루어지며, 제1국민 이외에는 제1국민의 신민(臣民)으로 한다.
2. 모든 사람은 이 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정당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1. 모든 신민은 차르 아래 구분없이 평등하며, 공작 역시 칙령으로 지정된 약간의 특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신민과 똑같이 대우한다.
2. 사람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신민에게 부여된다.
3. 이 헌법이 신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신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4. 제국의 시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1. 모든 신민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일시, 또는 영구히 박탈 당할 수 없다.
2. 국가가 신민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 또는 영구히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 형벌은 그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으며, 그 주변인물은 당사자의 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1. 모든 신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1.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직책을 제외한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조
영내의 모든 거주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법률에 정해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제26조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없이 가택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할 수 없다.

제28조
1. 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한계선 외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2.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국가는 일정량 이상의 재산은 몰수하여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배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 경제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믿음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사상,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
1. 모든 신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만17세 이상 신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2. 모든 신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모든 신민 및 영내 거주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1. 연구, 학습, 예술, 그리고 기타등등의 학문의 자유는 학문의 윤리와 법률을 지키는 한 전면 보장된다.
2. 문화의 자유는 보편적 윤리와 법을 해치지 않는 한 전면 보장된다.

제33조
1. 혼인은 양자(兩者)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夫婦, 夫夫, 또는 婦婦)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성(性)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3. 성년이 된 두 사람의 결혼은 양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성립되며 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형태의 혼인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단, 중혼(重婚)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
1.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1.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중등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6조
1. 모든 신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 
2.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3.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유아는 그 능력에 걸맞지 않게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4.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37조
1.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38조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9조 
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1.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의무

제41조
모든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제43조
신민에게는 헌법 등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시 내각, 제국의회, 또는 철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차르에게 저항하여 국가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제4장: 제국의회(Имперская Дума)

제44조
제국의회, 또는 제국 두마는 차르에 버금가는 국가의 권력기관이며, 모든 신민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제45조
1. 제국의회는 참의원(Сенатская Дума)과 의 민의원(Конгресская Дума)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2. 양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제46조
1. 제국의회의 양원은 신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2. 만23세 이상의 황후와 황태자녀를 제외한 모든 신민은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3.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7조
1.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한다.
2.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3. 민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4.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민의원은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8조
1. 예산안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제국의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제국의회는 상설로 열어둔다.

제50조
민의원해산의 명이 있고 나서 새로운 의원을 선거한 후에는 해산일의 5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51조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제52조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부결로 한다. 

제53조
1.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2.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제54조
양의원은 신민이 정출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
양의원은 각각 차르에게 제국의회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제56조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적혀있는 것 외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58조
1.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출석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1.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2. 양원의 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만약 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그 임기의 종료 시 까지는 당적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한다.
3.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4.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인 제국의회 양원 각각의 첫 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제60조
1.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1조
차르는 양원에 직접 행차하여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와 조언을 하달 할 수 있다.

제62조
1. 제국의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법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내각의 행정대신 중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양원은 합동으로 해임의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특별하게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따른다.

제64조
1. 제국의회는 철인으로서의 명분을 잃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의 실정을 하는 차르를 축출하기 위해 반정(反正)을 제안할 수 있다.
2. 반정안(反正案)은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3. 반정안은 반정재판소에서 심사하여 심판관 6인 중 4인의 찬성이 있을 경우 확정된다.

제65조
1. 왕조의 폐단이 심하여 국가가 대위기에 처했을 때는 왕조, 또는 왕정을 변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국의회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킬 수 있다.
2. 역성혁명안은 제국의회 합동투표에서 재석(在席)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단, 이 경우 황실이 운영하는 정당은 해당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다.
3. 향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제66조
내각은 차르의 행정권의 행사를 돕는다.

제67조
1. 내각은 내각총리대신(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Вассал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를 수장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행정대신(Министр Васс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а)로 구성한다.
2.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행정대신은 현역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방대신은 예비역 군인 중에서 임명가능하다.
3.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8조
1. 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 양원을 합쳐서 과반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 소속의 민의원 중 에서 그 후보자를 배출한다.
2. 의석의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연립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재선거를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양원의 지명 후 최종적으로 차르의 승인 및 임명으로 취임한다.
4.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은 제국의회 제1의 안건으로 한다.

제69조
내각총리대신은 행정대신을 임면(任免)한다. 단, 행정대신 중 3분의 2는 제국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은 제국의회 민의원의 해산을 차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
내각불신임의 결의, 또는 신임결의안의 부결의 경우, 내각은 총사퇴한다. 단, 이 경우 차르는 양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
내각은 제국의회의 총선거가 있은 후 제국의회의 집회에서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되면 총사퇴하여야 한다.

제73조
내각은 제71조 및 제72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단, 내각총리대신의 업무는 차르가 직접 행한다.

제74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제국의회와 차르에게 보고하며, 행정대신과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75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과 칙령의 성실한 집행
2. 차르의 외교관계의 처리업무에 대한 조력
3.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4. 내각과 황실 예산 작성 및 제국의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총리령의 제정. 다만, 총리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차르의 칙령을 통한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에 대한 추천.

제76조
법률 및 총리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차르가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야 한다.

제77조
내각총리대신은 임기 중 제국의회의 결정 없이는 형사상 기소되지 아니한다. 단, 입건과 수사는 가능하다.

제78조
1. 각료회의(閣僚會議), 또는 각의(閣議)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각료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5인 이상 30인 이하의 행정대신으로 구성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의 의장이 되고, 관방장관은 부의장이 된다.
4.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
1. 내각 제출의 헌법개정안·조약안·법률안 및 총리령안.
2. 차르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의 요청.
3.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4. 제국의회의 긴급 집회의 요구.
5. 내각 내부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6.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7.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8. 기타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대신이 제출한 사항.
9. 기타 차르가 위임한 사항.

제79조
1. 어전회의는 국가의 최중요 사항과 정책 중 내각에 속하는 것을 의결하고 심의한다.
2. 어전회의는 차르가 의장이 되며 황태자녀가 부의장이 된다. 단, 황태자녀가 아직 없거나 만23세 미만인 경우는 내각총리대신이 부의장이 된다.
3. 어전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차르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차르 제출의 헌법개정안·조약안·법률안
5.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6. 영전수여 및 사면·감형과 복권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제소
9. 제국의회에 대한 법관 탄핵의 건의
10.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차르가 지시하는 사항

헌법 작성자 : 아나스타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