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연합왕국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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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알 미르는 구 이탈리아로 부터 사르데냐 주 독립의 공헌을 인정 받아 사르데냐 주 원로회에서 국왕으로 임명받아 현재까지 국정을 통할하고 있다. (하늘미르 왕국 국정 통치는 총리가 한다.) 일부 공화정파 세력이 있었지만 사르데냐의 구심점을 할 정신적 지주가 필요성이 높은 국민적 여론이 반영이 되어 입헌군주제로 채택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부터 제1왕국 전까지 국왕의 권한은 막강했다.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국명을 국왕이 직접 지정하고 확정하였다. 제1왕국에서는 행정부 총리 임면권, 입법부 왕국의회 의장 임면권, 사법부 대법원장 임면권등 3부 요인에 대한 인사권이 있으며, 내각 행정 지시권, 의회 소집 및 해산권, 선전포고권, 국군 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 있다. 제왕적 권력이라고 평가 받는 점중에 하나가 헌법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는 왕령 선포권이 있는데 왕령은 특별법으로 모든 법령 중 헌법에 버금간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보다 상위법에 있다. 하지만 제2왕국의 도입에 따라 모든 왕령은 폐지가 되었고 국왕 권한이 대폭 내각으로 넘어가거나 폐지되었다. 국왕은 현재 제2왕국에서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직과 왕국의회법 제27조에 위임받은 사항인 의회의장 대행 업무를 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