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은 [[하늘미르 왕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선거법의 정식 명칭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선거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초판|선거법 초판 2017년 9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1판|선거법 개정 1판 2017년 12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2판|선거법 개정 2판 2018년 1월 6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3판|선거법 개정 3판 2018년 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4판|선거법 개정 4판 2018년 5월 10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5판|선거법 개정 5판 2018년 7월 24일]]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개정 6판|선거법 개정 6판 2020년 8월 30일]]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공명 정대하게 관리할 기관이다. <br>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본 법을 위반한 자를 감시하며, 선거자와 선거인명부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계정을 가지고 있는자는 전자정부 매니저 및 기타 스텝에게 해당 계정을 활동 정지를 요청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왕이 대신한다. <br>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를 하거나 선거관리 공무원을 관리 감독한다. ==제4조(정치중립)==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공무원,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r> ②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 준한다. ==제6조(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및 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이하, 언론기관 및 언론인)는 이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금지)== 삭제 [개정 3판] ==제9조(임기개시)== ① 왕국 의회 의원은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br>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된다. ==제10조(선거권자)== ① 선거권자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한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br> ② 부계정을 가진 자는 정계정 하나의 선거권으로만 인정한다. 선거일 전 부계정을 신고한 자는 선거일에는 매니저(기타, 권한이 있는 스텝)으로 부터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 부계정에 대한 선거권을 금지한다. 부계정은 선거일 다음날 활동정지를 해제한다. ==제11조(가입금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을 금지한다. 이미 가입신청한 경우 선거일 다음날에 승인을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기 3일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행정법무부로 부터 선거인명부를 받아 이를 고시한다. <br> ②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명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br>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닉네임), 아이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br> ④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심사 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후보모집 및 등록)==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를 원하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br> ②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br> ③ 후보자 등록시 정당 공천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후보 마감일 전까지 공천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제14조(선거운동)== ① 후보로 등록한 정당, 사람은 등록 후 바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벽보, 공보물, 현수막, 광고, 게시글, 동영상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br> ② 다만 개인 이메일 및 쪽지, 채팅, 의회, 법정,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br> ③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선거제도)== 하늘미르 왕국의 선거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시행한다.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제16조(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다.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br>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 맞춰서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로 한다.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br>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제17조(개표상황의 공개)== ①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서 보여지는 현재 진행상황은 제15조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 결과고시 이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8조(재·보궐 선거의 조건)== ① 재·보궐 선거란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제17조의 1의 조건에 충족되어 그 직을 잃었을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뜻한다.[개정 2판] == 제18조의1(재·보궐 선거의 조건)== ①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하나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판] <br> 왕국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의회에 사퇴동의서를 제출해 동의서가 통과 된 경우. 지방자치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는 경우. 왕국의회 의원이 사퇴하여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 할 때 정당 비례대표 명부의 인수가 초과되어 승계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무소속이 된 왕국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의원이 해당 의원직을 잃은 경우. == 제18조의 2(재·보궐 선거로 인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① 제17조 3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공포한 경우 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판] == 제18조의 3(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일시)== ① 제17조 1의 조건에 충족되어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2일 내로 정당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확정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후보자 명부를 마감하고 바로 선거를 공포해야 한다. [개정 2판] == 제18조의 4(재·보궐 선거의 방법)== ① 재·보궐 선거의 방법은 제15조를 따른다.[개정 2판] == 제18조의 5(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 ①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량으로 하며 당선 즉시 그 임기가 개시한다. [개정 2판] == 제19조(벌칙)== ①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br> ②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br> ③ 부계정을 가진자가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계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할 경우 정계정은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하며, 부계정은 730일 이하 재가입불가 강퇴 처리에 처한다. [개정 3판] <br> ④ 제11조를 위반하여 가입을 승인해준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br> ⑤ 제14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 제20조(부칙) == 삭제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6판]</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