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의 법규나 가국련의 법규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수없이 펼쳐저 왔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추후 이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8차 법전에서는 원칙을 철저하게 규정해두어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중 어느 것의 법적 효력이 우위인지를 밝히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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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은 네이버가 대한민국 소속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네이버의 운영원칙과 그 상위에 있는 규범인 대한민국의 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상국제연합 법전에서 위법이라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성매매 알선글, 국가보안법 위반 글). 이에 대한 처벌 주체는 가상국제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가상국제연합은 카페 관리법을 통하여 적나라한 한국법 위반은 가국련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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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상국제연합 법전의 대부분은 회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기구의 활동 범위들을 규정한 법이므로, 각 부의 권한과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전을 통한 해석이 가상국제연합 법전을 통한 해석보다 우위를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재판한다 해서, 가상국제연합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룰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가상국제연합이 법에 명시하지 않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상국제연합이 그러한 절차를 자동적으로 도입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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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추가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