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설립)
행정중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려가 아닌 1차적 수단으로서의 빠른 결정을 목표로 하는 사법부
제2조 (행정중재위원회의 관리 분야)
행정중재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관련된 분쟁을 1차적으로 관할한다.
- 법의 해석으로 발생한 분쟁
- 서로 다른 법안의 충돌로 발생한 분쟁
- 법이 이야기하지 않은 권한으로 인한 분쟁
- 기타 고시나 사법부령으로 행정중재위원회의 1차적 관리를 인정하는 분야의 분쟁
제3조 (행정중재위원회 중재 불복)
행정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안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관청 또는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 구성)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한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부서는 모두 제외하고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결정은 행정중재위원장에게 있으며, 행정중재위원장이 부재라면 부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장 (행정중재위원회장)
- 최고위원회장 (부위원장)
- 사무총장 (행정부 대표)
- 사법총장 (사법부 대표)
- 의장국 대표 (입법부 대표)
- 재판관
- 스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