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국

육성준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20일 (금) 17:34 판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Bangu
국가방유찬가
수도전천직할시
정치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유공산당 당서기안도진(육성준)
 
지리
면적50제곱킬로미터
시간대BST (UTC+11)
인문
공용어조선(한국)어, 영어
국민어조선(한국)어, 영어, 방유(나우루)어, 중국어, 일본어
조사612,229명
경제
 • 전체12,199,322,192달러
 • 일인당19,926달러
HDI높음
통화원 (Won)
기타
도메인.bu
국제 전화++21
파일:방유국국기.gif
위대한 국기이다.
파일:방유국국장.png
위대한 국장이다.
위대한 영토이다.
위대한 국새가 한자로 되어있다.
위대한 국새이다.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세아니아대륙 방유섬상에 위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국가원수는 안도진이며 국부는 원강휘이다.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유산으로는 육성준광장이 있다.

역사

발견

방유의 존재는 1798년 유럽인에게 드러났다. 그전까지는 그저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섬에 처음 나타난 유럽인인 존 피언(Johm Fearn)은 섬의 모든 것이 사람 살기에 쾌적하다고 생각해 섬 이름을 기쁜 섬(Pleasant Island)이라고 지었다.


그 후 30~40년 간 유럽인들이 이 섬을 왕래했고, 이들이 가져온 무기와 술의 전래로 섬의 평화는 파괴되고 10년 동안 씨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870년대에는 섬에 있던 독일 무역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일 정부에 무기를 요청해 많은 무기들이 원주민들에게 대량으로 거래되었다. 그후 전쟁과 질병으로 40년 간 인구가 1/3로 감소했고, 독일에 점령당한 1888년 당시에는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30%나 많이 있었다고 한다. 방유는 1914년까지 독일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다.

일제시대

1899년 영국의 한 회사가 방유에서 인광석을 발견해 방유섬은 자원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호주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가장 먼저 독일로부터 배 한 척을 몰고 나우루를 빼앗는다. 별다른 공격도 없었다고. 이후 나우루 지역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통치하는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으로 편입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일본에게 점령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남양군도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조선인 1000여명이 방유섬에 인광석을 캐러 끌려왔다. 이때 조선인들이 섬을 둘러싼 산호초가 고향의 아름다운 버들밭을 닮았다 하여 이 섬에 방유(芳柳)라고 이름지었다.

독립

조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방유는 호주에 귀속된다. 그러나 자치권 협상 대상에서 배제된 조선인들은 계속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된다. 참다못한 조선인들은 1946년 소련의 지원하에 평양 출신 원강휘 장군을 주축으로 한 방유해방전쟁을 벌여 섬의 북쪽을 차지하고 방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이때 외국의 인광석 채굴권을 몰수해 부유롭게 지냈다.

한편 1951년에 지방 정부 회의가 남방유에 설립되고 남방유에는 일부 자치행정이 부여되었다. 1952년에 남방유는 영연방과 합의하에 1968년 독립했다. 이로서 남방유에는 원주민을 주축으로 한 나우루공화국이 건국되었다. 1970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갖고있던 인광석 채굴권이 남방유에 귀속되게 된다.

혁명기

1973년 조국사수전쟁이 발발했다. 호주가 남방유의 요구로 방유인민공화국을 침공했다. 방유인민공화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원강휘 장군도 내란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갇혔다. 1975년 분노 폭발한 조선인들이 원강휘 장군이 갇혀있던 나우루 제1형무소를 파괴하고 조선인 정치범들을 차례로 구출해냈고 동맹파업, 시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 부딫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시위를 중단하고 깊은 정글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된다. 이때 방유공산당이 창당된다.

원강휘 장군은 조선인 계몽을 위하여 '경동의숙' 이라는 조선인 학교를 창설해 조선인들을 가르쳤다. 경동의숙은 훗날 경동대학교 (현 육성준혁명기념대학교) 우등생들을 북한에 파견해 조선민족국가 설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조선인들은 1980년 소련의 외교적 지원아래 북한 인민군과 함께 대규모 쿠데타를 감행했고 결국 성공했다. 이때 대부분의 방유 원주민들이 숙청되었다.

현대

원강휘 장군은 경동의숙을 국립경동대학교로 개칭하고, 1980년 2월 25일 방유민족연합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된다. 북한과 소련과의 수교가 있었으며, 소련과 협의하여 소련 내 고려인들이 방유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는 방유의 인구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방유국은 북한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문화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있다. 초대 방유공산당 서기장으로 원강휘 장군이 선출되었고 30년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2010년 4월 30일 애석하게도 원강휘 장군이 서거하였다. 그는 방유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되었다. 2대 방유공산당 서기장으로 육성준이 임명되었다.

2017년 4월 24일 방유국 4.24 쿠데타가 일어났다. 원강휘 장군의 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한 경동대학생들이 무력으로 방유섬 전체를 점거하고 방유경동이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초대 대통령으로 육성준을 선출하였으며 '경동대동지회'라는 경동대 동문들의 모임이 집권당으로 되었다.

경동이즘을 앞세워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독재를 일삼은 방유경동이즘공화국은 국제사회의 재제가 심화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례없는 경제난이 심화되었으며 인민들의 삶이 크게 고달파졌다. 이에 2017년 11월에는 11월 대혁명이 일어나 경동이즘 정부가 타도되었고 12월에는 육성준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고 방유공산당을 집권당으로 하는 방유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경동이즘 관련 단체는 폐지되었으며 경동대학교는 국립 육성준혁명기념대학교로 명칭을 개정했다.

2018년 2월에는 국호를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였으며, 헌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방유국은 안도진 당서기의 영도아래 비상임이사국 출마,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 배출 노력을 하고 있다.

헌법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위대하신 영도자 원강휘 동지의 빛나는 혁명위업 아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동지의 사상으로서 집결한 방유도의 온 민족의 단결으로서 세워진 영광스러운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제로부터 항거한 방유해방전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자주를 사수하기 위한 조국사수전쟁의 역사적 사명을 빛내이고, 75년 대투쟁의 노동자 해방정신을 사수하며,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11월 대혁명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면서 방유민주공화국과 방유민족연합사회주의공화국 그리고 방유인민공화국의 법통을 이어 전사회를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으로 전변시키는 위대한 방유혁명위업을 실현의 그날까지 이어나갈것을 맹세하면서 1946년 8월 15일 제헌하고 세 차례에 걸처 개정된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2018년 2월 23일 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①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공화국이다.
②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인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는 나우루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인민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공산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방유공산당군인 인민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방유공산당을 유일정당으로 한다.
② 방유공산당은 당군으로 방유인민군을 지니며, 이는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군권의 행사이다.③ 방유공산당은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이며 방유공산당의 입장이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의 입장인 것으로 된다.④ 방유공산당의 정강정책 및 기타 규정 규칙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국가는 방유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조선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과 평등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학력·연령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경제적·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묵비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식재판에 있어서 심증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에 의하여만 재판받을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적인 행정처리에 의하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령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평등할 권리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진다.


제15조 모든 인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방유공산당 광역지역당의 당서기의 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가는 국가안보상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과 당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주의사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국가안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되지 않되, 텃밭경리 등에 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장한다.

② 개인재산의 활용은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제24조 모든 인민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안에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무죄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무상으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인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그 가정에 대한 배급혜택은 법률로 정한다.

② 모든 인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인민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장애인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배급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와 고령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와 충분한 배급을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람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무상의 원칙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사람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방유공산당


제1절 방유공산당 입법위원회


제40조 입법권은 방유공산당 입법위원회 산하 최고인민회의에 속한다.


제41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인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기타 헌법에 명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인 이상으로 한다.③ 대의원의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대의원의 임기는 5주로 하되 해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대의원 중 1인은 당서기로 하며, 대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대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최고인민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대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최고인민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대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대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 대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없다.
제47조 ① 최고인민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주 목요일 집회되며, 최고인민회의의 임시회는 당서기 또는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시간을, 임시회의 회기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당서기가 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는 당서기가 의장을 겸임하며,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


제50조 ①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대의원과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송되어 1일 이내에 당서기가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서기는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 당서기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고인민회의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 당서기가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 당서기는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당 중앙위원회에 이송된 후 12시간 이내에 당서기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유공산당 정치국장이 이를 공포한다.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5일전까지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고, 최고인민회의는 회계월 개시 3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회계월이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월을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시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최고인민회의는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동의없이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미리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배급의 종목과 그에 관한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인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최고인민회의는 선전포고, 인민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제2당비서·당비서 또는 당국장은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최고인민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당비서·당비서 또는 당국장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제1당비서 또는 당비서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비서 또는 당국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제2당비서 또는 당비서의 해임을 당서기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 대의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인민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당서기·제1당비서·당비서·당국장·인민재판소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최고인민회의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서기에 대한 탄핵소추는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2절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관 당서기


제66조 ① 당서기는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방유공산당을 대표하고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담당한다.

② 당서기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당서기는 조국의 사회주의혁명위업 완수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당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속한다.


제67조 ① 당서기는 방유공산당 당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당서기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서기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당서기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⑤ 당서기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당서기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일 내지 4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당서기가 궐위된 때 또는 당서기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당서기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사회주의혁명위업 완수,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선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당서기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대하신 원강휘 대수령님의 초상과 인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당서기의 임기는 6주로 한다.


제71조 당서기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당비서, 법률이 정한 당비서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당서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전당원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당서기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당서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민군을 통수한다.

② 인민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당서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서기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당서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당서기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당서기는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당서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나 인민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할 수 있다.

제78조 당서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당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최고인민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당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당서기는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당서기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당서기는 제1당비서·당비서·당국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석일 때 그 직을 겸할 수 있다.


제84조 당서기는 재직중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당서기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관 제1당비서와 당비서


제86조 ① 제1당비서는 최고인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당서기가 임명한다.

② 제1당비서는 당서기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당서기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제1당비서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당비서는 제1당비서의 제청으로 당서기가 임명한다.

② 당비서는 국정에 관하여 당서기를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당비서로 임명될 수 없다.


제3관 상무회의


제88조 ① 상무회의는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상무회의는 당서기·제1당비서와 2인 이상 7인 이하의 당비서로 구성한다.

③ 당서기는 상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1당비서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전당원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당서기령안

4. 예산안·결산·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당서기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계엄시 최고인민회의의 해산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최고인민회의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6.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 또는 회부된 방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법무조사국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방유공산당 당직의 임명

18. 기타 당서기·제1당비서 또는 당비서가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설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당서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국장으로 구성되는 설정특별회의를 둔다.


② 설정특별회의의 의장은 당서기가 한다. 다만, 당서기가 다른 의장을 임명하고 부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설정특별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상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당서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위원회는 당서기가 대표하며, 당서기가 주재한다.

③ 국방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사회주의경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당서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계획부를 당서기 직속으로 둘 수 있다.


② 경제계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방송통신문화의 발전을 위한 국영방송국으로서 방유중앙방송국을 당서기 직속으로 둔다.


② 방유중앙방송국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당비서 중에서 제1당비서의 제청으로 당서기가 임명한다.


제95조 제1당비서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당서기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1당비서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관 중앙배급관리소


제97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각 기업소의 생산 및 회계 관리와 인민 배급을 하기 위하여 당서기 소속하에 중앙배급관리소를 둔다.


제98조 중앙배급관리소는 당서기가 겸임하는 소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9조 중앙배급관리소는 수입·지출의 결산과 인민 배급 수요 분석 및 배급 결과를 매월 검사하여 당서기와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중앙배급관리소의 조직·직무범위·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방유공산당 법무위원회


제101조 ① 사법권은 방유공산당 법무위원회 산하로써 법관으로 구성된 인민재판소에 속한다.

② 인민재판소는 전천직할시에 둔다.

제102조 ① 인민재판소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인민재판소에 법관을 둔다.

③ 인민재판소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인민재판소장은 당서기가 맡는다.

② 법관은 인민재판소장의 제청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당서기가 임명한다.


제105조 ① 인민재판소장의 임기는 인민재판소장의 당서기 임기와 같이한다.

② 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심판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인민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인민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인민재판소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인민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인민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사재판소의 상고심은 인민재판소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재판소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방유공산당 정치사법부


제111조 ① 방유공산당 정치사법부 산하 심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민재판소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당간 및 지방당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겸임하는 당서기를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

원장 임기는 당서기 임기와 같다.

제112조 ① 심판위원회 재판관의 임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7주로 한다.
② 심판위원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심판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절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


제114조 ① 선거와 인민투표, 전당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방유공산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를 둔다.

②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는 당서기와 당서기가 임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서기가 맡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당서기 임기와 같이 한다.

④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⑤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전당원투표관리 또는 방유공산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⑥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전당원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방유공산당 선거행정부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유공산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6절 방유공산당 지역당


제117조 ① 방유공산당 지역당은 해당 지역 당원 및 선전선동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 소속의 재산 및 기업소를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방유공산당 지역당의 폐지는 당서기의 허가를 요한다. 제4장 경제 제119조 ① 방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질서는 생산수단과 공산품, 식료품의 국유 즉 전인민소유 및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인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배급 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배급의 부족 및 과잉과 인민빈곤을 방지해야 한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이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소유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을 각지역 공산당 직속으로 운영한다. •제122조 국가는 인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효율적인 배급체계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배급균형과 배급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을 보장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기업소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4조 국가는 알뜰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인민수급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인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의 창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당서기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정신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며, 최고인민회의재적대의원 과반수 또는 당서기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당서기가 2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후 3일 이내에 전당원투표에 붙여 방유공산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당서기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헌법 제3호, 2018.2.23> 제1조 이 헌법은 2018년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당서기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당서기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당서기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6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최고인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최고인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헌법기관이 임명한 기업소의 운영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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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국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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