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법률의 목적론

개요

강태공이 작성한 가상국가의 법률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설문.

서론

국가에서 법률이란 무엇인가? 법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상국가에서 의미하는 법률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가상국가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법 체계를 갖춘 법률부터, 단순화된 규칙까지 무질서한 국가가 아닌 이상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왜 소수에 불과할까? 가상국가에서 법률이란 개념과 목적은 단순 '멋'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통치 수단이란 말인가?

본론

헌법

헌법이란, 모든 법률 중에 최상위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끔씩 어떤 국가는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는 국가도 있고, 어떠한 국가는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헌법이 없거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법적 선진화가 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의 일반화된 목적은 국가의 핵심적인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국가의 기관, 인권보장 등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의심을 품어본다. 가상국가에서 가지는 헌법의 일반화된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상국가에서 만들어지는 헌법의 종류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국가에서 헌법의 종류는 다양하다. 법 제도가 잘 발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정하여 만든 헌법이 있거나, 형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사 목적 헌법', 규칙 명시 목적의 '수칙 헌법'이 있다. 대부분 이런 헌법을 가지는 국가는 저연령층이 만든 헌법일 가능성이 크다. 실효성을 따진다면, 방의 핵심 규칙이라 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단, 형사 목적 헌법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이름을 형법으로 바꿔야 목적에 부합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