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법률/6차

서문

가상국제연합 6차 국제법전 서문
가상국제연합은 민주주의연합으로서2007년에 정광현의 강력한 주장으로 만들어진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유구한 역사와 가상국가를 책임지는 연합이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이념을 따른다. 가상국제 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대표자이며, 보편성을 지니는 연합이다. 가상국제연합은 만국 보편권을 주장하며, 이 곳에 오는 모든 회원들은 원칙상 출신과 성별 즉, 타고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며, 이것이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원하는 이상을 커뮤니티에 담아서 구현하게 되었으며 이 커뮤니티들이 국가성을 가지고 커져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작은 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상국제 연합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을 제 2의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상국가사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가상국제 연합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에 역시 세부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단결함으로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가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상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상상으로나마 타파하여, 이를 여론화/커뮤니티화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성장하는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가상국제 연합은 이와같은 계몽정신에 기반을 둔 연합이다.

기본 헌장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제 1조 (주권평등의 원칙)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제2조 (의무의 이행)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a.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b.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c.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제 3조 (안전의 유지)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개방적인 연합)
가상국제연합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그러한 국가의 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가상국제연합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5조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 6조 (기타 조항)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아니된다.

기본 권리규약

제1조 (자결권)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 (자유에 관한 약속)

1. 가상국제연합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가상국제연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남녀평등권)
가상국제연합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계엄에 관하여)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가상국제연합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상국제연합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가상국제연합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자유의 자유침해)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인간의 생명권)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고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노예제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강제로 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속박되지도 아니한다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자연권)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자유박탈에 대하여)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거주선택의 자유)
1.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상국제연합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재판에 관하여)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행위시의 범죄구성)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간의 인권)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기본권과 자유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선택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선전의 제한)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집회의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하여)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가정에 대하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어린이에 대하여)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시민의 자유)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평등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소수민족에 대하여)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카페운영법

제1조 (운영규정의 목적)
본 약관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카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운영진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조 (카페의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가상국제연합 카페로 한다.

제3조 (게시물)
‘게시물’ 이라 함은, 본 카페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 사진, 댓글을 포함한 모든 게재물을 지칭한다.

제4조 (회원)
‘회원’ 이라 함은 본 규정에 동의하여 카페에 가입한 모든 사람으로, 본 카페에서 게시물을 사용 및 게재할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5조 (매니저)
‘매니저’ 는 본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6조 (부 매니저)
부 매니저’ 는 매니저의 유고 시에 카페의 운영을 통괄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7조 (스탭)
‘스탭’ 은 매니저를 보좌하며, 주어진 직장 내에서 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지칭한다.

제8조 (운영진)
‘운영진’ 은 상기 매니저, 부 매니저 및 스탭을 가리킨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카페의 게시물을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비 상업성)
전조의 규정은 상업적인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한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저작자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사항)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운영진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a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금하는 각종 행위
b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c 카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d ID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e 사전에 허가 없이 카페의 내용을 위, 변조하는 행위
f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저속,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g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h 다른 회원의 카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i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4장 운영진

제13조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으로, 별단의 조항을 두어 후임을 정하기 전까지 그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 또한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의 임기를 가진다.

제14조 (부 매니저의 직장과 임기)
부 매니저의 정원은 일 인이며 직무는 3개월로 한다. 연임과 중임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 부 매니저는 매니저가 희망하는 사람 또는 부운영위원장 또는 총장으로 결정할수 있다.

제15조 (스탭의 직장과 임기)
스탭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역시 두지 아니하며, 스탭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수여된다
a. 가상국제연합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 운영위원
b. 가상국제연합의 장관직 이상의 공무원
c. 네이버에서, 대한민국에서 본 카페의 일에 한하여 법정 소송시 요구하는 계정

제16조 (운영권)
매니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 매니저 및 스탭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은 그 권한을 행사한 자에게 귀속한다.
a. 카페의 디자인 및 이벤트 관리
b. 게시물 관리.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다
c.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
d. 카페 회원의 가입승인, 탈퇴 처리권 및 등급 변경권
e. 카페 회원의 약관 위배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징계부여권

제16조의 2 (부 매니저의 권한)
부 매니저에게는 전조 제a, 제c,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16조의 3 (스탭의 권한)
스탭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16조의 4 (운영진 고유의 권한)
모든 운영진에게는 전조 제b, 제d항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 운영진이라 함은 대한 민주주의 연합의 스탭아닌 행정성이나 기타 사법성을 담당하는 그 외의 운영진을 말함에 있다

제17조 (운영진의 회의소집권)
모든 운영진은 운영에 관하여 운영진 회의를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운영진의 탄핵)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언동에 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탄핵할 수 있으며, 해당자를 제외한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에 대한 조항은 각 성에 명시된다

제5장 징계

제19조 (징계의 대상)
징계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한다.

제20조 (징계의 수단)
징계는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이하 영구강퇴), 강제 탈퇴(이하 강퇴), 활동정지, 경고를 그 수단으로 한다.

제21조 (경고)
경고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경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댓글 또는 게시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2조 (활동정지)
활동정지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유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하되, 그 기간은 1일(24시간)에서 30년로 한다.

제23조 (강제탈퇴)
강퇴는, 1회 이상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24조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
영구강퇴는 1회 이상 강퇴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사안을 고의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25조 (잠정 조치)
영구강퇴 및 강퇴사유의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차기 운영진 회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시까지 잠정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제26조 (징계내용의 공개)
모든 징계 전에는 게시글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27조 (징계의 재심의)
징계 내용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매1 개월마다 개최되는 도병마사에서 재심의를 건의할 수 있다. 단, 불가역한 상황에는 재심의안의 발의를 매니저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의 내용의 공개)
채팅 기록 등을 포함하는 재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이를 공개한다. 단, 따로 법에 명시된 비밀회의에 대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6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안의 발의)
모든 회원은 발의자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안의 심의)
개정안이 수리된 경우, 운영진은 속히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31조 (개정안의 공표)
개정안은 공표시에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 이외에는, 공표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제7장 부칙

제32조 (소급의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등급)
운영진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등급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등급에 따른 특권과 차별의 부정)
전조의 규정은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등급에 따른 특권 및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광고 및 반사회성 게시글에 대한 특칙)
모든 운영진에게는 광고 및 반사회성의 정도가 현저한 게시글의 이동 및 삭제할 권한과 게시자에 대한 즉결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하여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자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그 게시글에 대하여, 반발하거나 청원할 수 있다

제36조(정치, 종교 관련 게시물에 대한 특칙)
특정 정치세력, 종교단체 및 이와 관련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및 비난을 금지한다.
2. 전항의 사안 중 단순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정치, 종교 게시판’ 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37조(채팅방)
1 채팅방은 모든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채팅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항의 규정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거하여,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방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증거 인멸)
1 모든 회원은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의 적용을 받는 글 및 댓글을 인멸 또는 위, 변조할 수 없다.
2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을 가중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한다.

운영성 관리법

제 1조 (운영규정의 목적)
본 법규는 운영성에 대한 운영을 기초로 작성한다.

제 2조 (운영성의 범위)
운영성은 카페 법률의 제정과 행정성의 행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카페 관리를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매니저이며 임기에 대한 것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입법위원장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성의 총 운영을 총괄한다.
(가).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운영위원장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필요한 법안을 입법위원회에 즉시상정할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행정성,사법성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페 관리를 할수있다

제 4조 (운영위 부위원장)
운영위 부위원장은 입법위원에 해당되며, 운영위원에도 해당된다. 전항 운영위원장의 권한중 1번,2번을 제외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조 삭제

제 6조 (겸직)
운영성은 행정성,사법성의 다른 공무원을 "위원"등급의 한한 공직자로 동시 등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제7조 (법안투표)
법안은 국민투표로 제정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이에 한해서 법률로 규정한다.

제 8조 (운영위원장 특령)
운영위원장/부위원장은 다른 성의 공직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여 법안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성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부서), 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성의 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2. 사법부에서 결정되고 유죄라코 판단되는 자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제3조 (적용범위)
1.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2. 사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이외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 적용한다.

제2장 부서

제4조 (연합중앙관리부)
연합중앙관리부는 연합의 행정을 차지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문제국가에 대한 경고(국제연합 안에서의 국가 경고)
2. 국제연합의 국방
3. 국제연합 정책
4. 국가 가이드라인 제정
5. 가국 통신에 대한 관리
6. 가상국제연합의 sns관리

제 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위원)
1.운영위원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리하여 임명된다
(가) 운영위원의 권한은 테러방지, 카페 디자인변경및이벤트 관리,테러/무분별한 게시물 관리를 말하며 이는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와 신고를 포함한 카페 스탭 및 회원에게 전체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할 권리를 말한다.
2.운영위원은 법안을 제시할수 있다.
(가).다른 운영위원 1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나).일반 가입국과 일반 공무원, 일반 가입국의 공무원은 운영위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가입을 심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국가 원조
2. 국가 승인 및 탈퇴 인가.
3.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이견을 제시
4.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국가 제명 승인

제6조 (국제외교부)
국제외교부는 연합의 외교와 통상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부서이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타 연합과의 협상
2. 타 국가와의 협상
3. 타 단체와의 협상
4. 국제사범 제제문 발표(국제사범의 제정/해제는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되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장 공무원

제7조 (공무원의 종류)
본 행정성의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 연합중앙관리부장, 국제 외교부장, 자문위원장, 국제 행정부원, 국제 외교부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하며 국제연합 행정성 공무원은 중앙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제직되며 국제연합 중앙사무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전체 총괄 공무원이다.
1.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할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다.
3.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계엄령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아래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부장)
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정책을 심의 총괄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2. 또는 장관이라 칭한다

제10조 (차관)
부장의 다음으로 부장을 보좌하며, 도와주고 자문한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직원)
부서의 기본 구성원이다.
1. 임기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 12조 (특수조항)
본 법이 따로 제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정성이 1차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사법성 관리법

사법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의 조직, 공무원, 수사, 재판의 절차, 사법성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판사) 판사는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2. (수사관) 수사관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을 말한다.수사관은 ‘검사’와 동일하다.
3. (사법성 총장) 사법성 총장은 사법성 수장, 사법성 최상위 관리자로서 사법성을 대표한다.
4. (사법성 부총장)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총장이 임명한 자로,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총장을 보좌한다. 사법성 총장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사법성 부총장이 대행한다.
5. (공무원) 판사, 수사관, 사법성 총장, 사법성 부총장은 사법성 소속 공무원이다.

제2장 사법성 조직

제3조 (사법연수원)
1. 사법연수원은 신규 판사, 수사관의 국제 사법에 관한 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관장한다.
2.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장을 1명 둔다.
3. 사법연수원장은 제3조 1항의 내용에 맞게 학습 자료를 갖춘다.

제4조 (헌법재판부)
1.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하는 국가, 사회, 개인을 관리 감독하며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 국제사범에 대한 지정 안건을 심의 하며 청원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부장을 1명 둔다.
3.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사법성 총장이 헌법재판소장에게 명령할시,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재판소장이 합의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도 역시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4.단 위헌법률심사의 경우, 총장의 명령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합의부로 이루어진다
5.합의부의 구성원은 재판을 총괄하는 재판부장 1명 재판보조 3명. 재판부장이 2표를 행사하고 각 보조가 1표씩 행사한다.
6.재판보조중 한명은 반드시 가상국제연합 변호사협회(연합변호사협회)장이 맡으며, 재판보조는 배석판사로서, 판사의 직위를 가진다.

제5조 (헌법재판부 심판권)
1. (가상국제연합 헌장 위반 재판) 가상국제연합 헌장 위반 재판은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국가, 개인, 사회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
2. (국제사범 심의 재판)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국제사범에 대해 심의 재판이다. 헌법재판부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 안건으로 청원 한다.
3.(위헌 법률 심사)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가 여부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사제의 청구권은 소송대리인(변호인), 1심, 2심 재판관이 청구 할수 있다.
4.(위헌 판결 심사) 1심.2심.3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상실 혹은 헌법에 합치할때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위헌판결심사청구권은 소송대리인(변호인),수사관이 청구할수 있다.
7.(헌법 소원 심판)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부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부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제6조 (일반재판부)
1. 일반재판부는 일반재판소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2. 일반재판부는 일반재판부장을 1명 둔다.
3. 일반재판부의 기관은 일반재판소 이다.

제7조 (일반재판부 심판권)
1. (1심 형사재판) 수사관(검사)에 의해 기소(공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일반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단독부로 진행할수 있다.
2. (1심 행정,운영재판) 연합민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행정성의 행정행위 및 투고된 운영성의 운영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은 단독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3. (1심 민사재판) 연합민 혹은 연합국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 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단독부로 진행할수 있다.

제8조 (항소재판부)
1.항소재판부는 1심재판에서 항소한 사건을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2.항소재판부는 항소재판부장을 1명 둔다.
3.항소재판부의 기관은 항소재판소 이다.

제9조 (항소재판부 심판권)
1. (2심 형사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2. (2심 행정, 운영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행정, 운영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에서 진행할수 있다.
3. (2심 민사재판) 항소된 2심에 대해서 민사, 국제분쟁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재판은 합의부로 진행한다.

제10조 (수사부)
1. 수사부는 일반, 국제형사사건 수사, 가상국제연합 공무원 불법 여부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2. 수사부는 수사부장을 1명 둔다. 수사부는 수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수사부의 기관은 수사국이다.

제11조 (수사부의 권한)
1. (기소, 공소권) 수사부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장(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할수 있다.
2. (수사권) 수사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2조(국선변호사)
1.국선변호사는 국가가 개인에게 선임해주는 변호사이다.
2.국선변호사는 준공무원의 직으로서, 사법성하에 있으나 타 공무기관에 재직가능하다.

제3장 사법 공무원

제12조 (임용권) 사법성 공무원 임용권은 사법성 총장에게 있다.

제13조 (임용 방식) 시험방식은 사법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법연수원 연수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공무원은 사법연수원의 연수 의무가 있다.

제15조 (사법성 공무원 의무)
1. (성실의 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 활동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사법성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사법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의무) 사법성 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금지한다.

제16조(사법공무원 벌칙)
1. (배임수재행위) 사법성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2. (직무유기) 사법성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3. (직권남용) 사법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수 있다.
4. (불법체포,감금) 사법성 수사관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과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가혹행위) 사법성 수사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징역과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6. (공무상비밀누설) 사법성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금고,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7조(사법 공무원의 권리)
1. (파업권) 사법 공무원은 가상국제연합에서 3권 분립을 차단 할려는 시도가 있을시에 사법성 총장의 허가하에 그 저항의 수단으로 업무중지,탈퇴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2. (사법 공무원 신분보장)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재판 절차
제18조(형사재판의 절차)

1. 연합민 혹은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이 고소 혹은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국에 접수가 될 경우 수사국은 수사를 진행한다.
2. 수사국은 필요에 따라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급하여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3. 수사관이 공판준비가 마쳤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소장(공소장)을 제기하면서 공판을 시작한다.
4. 공판기일은 접수한 법관이 지정한 날짜에 시작한다.
5. 공판의 첫 시작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닉네임), 아이디가 맞는지를 묻는다. 단, 피고인이 묵답을 하거나, 대답이 없는 경우 재판장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간다.
6. 재판장은 수사관(검사)에게 모두진술을 요청하며, 수사관(검사)는 사건명, 피고인의 죄명, 관련 법조항, 구형을 한다.
7.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를 묻는다. 단, 피고인이 묵답을 하거나, 부정의 의사가 없을시 인정하는 것으로 안다.
8.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최종 선고를 내릴수 있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변론에 들어가게 되며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9.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릴수 있다.
10.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19조 (기소 유예)
검사의 재량에 따라 범죄자의 이력보다 한번더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소 유예를 한다. 단,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해야한다. 피해자는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하며, 그 기간동안 기소유예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를 명령할 경우, 수사국은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제20조 (불기소 처분)
무혐의처분을 검사가 내렸을시 피해자에게 3일이내에 통보해야하며, 무혐의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다. 피해자는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하며, 그 기간동안 기소유예는 정지된다.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를 명령할 경우, 수사국은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제21조 (공소장 일본주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공소장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검사의 공판 서면 제출)
공소장이 접수 된 후에 관련 증거 및 공판에 대한 서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재판에 대한 증거는 각 재판소에 올린다.

제23조 (피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반박서면 제출)
검사의 공판 서면을 제출후 피고인과 피고소송대리인의 반박서면을 제출한다.

제25조(행정,운영재판 절차)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이 행정성의 행정행위, 운영성의 운영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소장을 제출한다.
2. 담당 법관이 소장을 접수한다. 단, 소장이 부실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3. 판사는 각 관계자에게 변론준비기일을 준다. 변론준비기일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한정한다.
4.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재판을 개정한다.
5. 양 측은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정한다.
6. 재판장은 변론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린다.
7.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26조(민사재판 절차)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분쟁에 관해 소장을 제출한다.
2. 소송은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판사는 각 관계자에게 변론준비기일을 준다. 변론준비기일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14일 까지 한정한다.
4.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재판을 개정한다.
5. 양 측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정한다.
6. 재판장은 변론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린다.
7. 재판장은 최종선고를 내린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제27조(국제사범심의재판)
1. 연합민, 연합국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 법관, 수사관(검사)에 의해서 제기된 인물을 국제사범 지정에 대한 심의재판을 헌법재판부에 “국제사범심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2. 헌법재판부의 법관은 국제사범심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3. 헌법재판부는 수사국에 의뢰하여 피고인(국제사범 심의대상 인물)의 행적을 수사 의뢰 할수 있다.
4. 헌법재판부는 그 직권으로 직접 피고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5. 헌법재판부는 심의 재판기일을 공지한다.
6. 피고와 원고 양 측은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7.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후, 판결문 작성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판명된 경우 재판장은 운영성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에 국제사범 지정에 관한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8조 (위헌법률심판)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1심,2심 재판소는 헌법재판부에 제청하여 그 심판의 의하여 재판한다.
2. 당사자,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위헌 법률 심사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던 재판은 자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연기한다.
3.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장에게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없는지를 물어본후,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법률이 위헌인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5. 헌법재판부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으며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
6. 헌법재판부의 재판장은 결정후, 운영성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에 위헌법률 결정에 따른 법률개정안건을 청원 할 수 있다.

제 29조(위헌재판심판)
1.위헌재판심판청구의 주체는 재판의 당사자(피고인.피해자)혹은 그의 변호인과 수사관이며, 해당재판에 관련없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자는 '위헌재판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3.헌법재판부는 위헌재판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위헌재판심판은 전심 판결의 법률적용의 잘못유무를 가려 위헌유무만 판단할뿐 형량의 정도는 개입하지않는다.
5. 헌법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청구자에게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없는지를 물어본후,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해당재판의 법률적용이 위헌인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6. 헌법재판부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으며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30조(헌법소원심판청구)
1.헌법소원은 가상국제연합 연합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단, 침해당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인 경우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부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이다.
3.피해자의 대리인은 위헌재판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헌법재판부는 위헌재판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5.헌법소원의 종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다르지 않으나, 청구자의 직무에 따라 구분한다.

제31조(공직자탄핵유죄판결)
1. 고위 공직자가 가상국제연합 국제헌법 위법 행위에 대하여, 본 법이 지정한 소추방식에 의해 이파면된자에 한해 유무죄를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2.공직자탄핵심판으로 직접적으로 유죄를 판결 할수 있는 직위는 가상국제연합 모든 공직자이며 공직자의 탄핵은 각 성의 자율에 맡긴다.
3.총장급 이상 인사의 탄핵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헌법재판부는 공직자탄핵유무죄판결 기일을 공지한다.

제32조(각하 결정)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제33조(기각 결정) 소송을 접수한 재판기관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합헌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되는 법률 결정이다.

제35조(위헌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되는 법률 결정이다.

1. (헌법 불합치 결정)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위배한 법조문을 그대로 놔둔채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킨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한정 위헌 결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다만 '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을 취한다.

3. (한정 합헌 결정)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위배될 때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함으로써 당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주문 형식이다. 주문형식은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4. (일부 위헌 결정)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 법 제30조 1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시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법정

제36조(개정의 장소)
1)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2) 재판장이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제37조(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 다만 심리는 연합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8조(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이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다.

제3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을 행위하지 못한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 내용을 스크랩하는 것도 금지한다.

제40조(감치)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 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구금을 명할수 있다.

제41조(법정모욕죄)
1. 법원의 재판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60일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법정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 전항의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42조(공무집행방해 죄)
1.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위협하는 자는 48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으로 저지할 경우 전항의 형에 처한다.

제43조(방청)
어느 누구든 재판을 방청 할수 있다. 단 증인이 아닌자가 재판중 언급해서는 아니되며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자가 말할 경우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44조(증인)
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을 심문할수 있다.
2.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45조(의심스러운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46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 할수 있다.

제47조(체포)
1. 수사관(검사)는 용의자를 법원의 영장과 함께 체포 할수 있다.
2. (긴급체포권) 수사관(검사)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후에 그 사유를 법원에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제48조(수색)

1.모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단, 영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국은 원천적으로 수색이 불가능하다.
3. 중임이사국, 이사국, 참관국은 수색이 가능하다.
4. 수색영장을 발부한 공무원은 해당 장소를 수색할 권한을 가지며 수색영장이 발급된 국가는 영장에 적힌 공무원 1인 만 “전체게시판 스탭 등급”으로 지정한다. 단, 공무상 알게 된 해당국의 기밀은 어떠한 이유로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5. 수색영장은 사법성 총장 명의로 발급 한다.

제49조 (구속)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1. (구속의사유)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할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구속고려사항)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0조(영장)
피고인을 체포, 소환 혹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수색,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하며, 단 그 기일이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51조(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수 있다.
1. (감정의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감정보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원외의 감정)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수 있다.

제5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53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수 있다.

제55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56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57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8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59조(법관의 제척 및 기피)
법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변호인 일때, 보조인 일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검사)를 행할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제60조(법의 적용)
1.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단 대체할 성문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요를 느낀다고 인정될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3.1항에서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에서 '판례'는 성문화된것으로 간주해 제외한다.

제61조(법관의 기피신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
1. 법관이 제5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
2.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62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해당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정지 한다. 단, 급속으로 요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둔다.
3.(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 할수 있다

제63조(법정의 법관의 수)
1. (일반재판부;1심재판) 법관수는 1명이며 단독으로 진행한다.
2. (항소재판부;2심재판) 법관수는 3명 이상이고 홀수여야 하며 법관 1명당 1의결권을 행사한다. 투표방식은 항소재판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3. (헌법재판부) 헌법재판부장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다. 법관은 사법성은 헌법재판부장1명 연합변호사협회장 1명, 재판보조 2명이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제4조 5항을 준용한다.

안전보장이사회 관련법

제 1조 (법의 목적)
이하의 법은 원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권한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 2조 (안전 보장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는 가상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가상국제연합의 주권기관이다

a) 비상 이사회는, 운영위원장의 유고 시, 사법총장의 유고시, 운영위원장과 사법총장의 선거를 극비(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과 사법총장의 선출은 절대 극비이며, 투표와 투표 절차 역시 발설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가상국제연합이 비공개로 처리할 일에 한하여, 비상 이사회에서 진행 할 수 있다.

b) 입법 위원회는, 가상국제연합의 공식 법률 제정에 대하여, 각 사안마다 메모게시판 및 일반 투표게시판을 신설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률안을 통과하는 위원회이다.

c) 총회는, 추밀 의원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하는 가상국제연합의 회의로 진행되며, 운영성이 총회의 회의 방식을 회기마다 통보할 수 있다. 입법성 및 사법성 공무원의 탄핵이 가능한 회의이다.

제 3조 (추밀 의원)
추밀 의원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기본적인 의원으로서 임기를 가지지 않는다

1. 추밀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맡으며 운영위원장 유고시나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행정성 총장이 권한대행한다.
2. 부의장은 사법총장이 맡는다. 사법총장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그 부의장에 해당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조 (특수급 추밀의원)
운영위원장은 2명 한으로 특수급 추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선출함에 있어, 또는 파기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의 전권에 달려있다

제 5조 (일반급 추밀의원)
각국(일반이사국 비 포함) 의 매니저 또는 국가원수는 일반급 추밀의원 선거 지원의 자격을 가진다. 비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의 경우에는 각자 2명의 추밀의원 후보를 보낼 수 있다. 각국당 추밀의원의 수는 (가입자 수/3) 명이 된다.

제 6조 (공무원급 추밀의원)
각 대민련 공직의 장관급의 인사는 가상국제연합의 공무원급 추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7조 (인사보고)
가상국가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1개월마다 추밀의원의 변동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국 관련법

이사국 관련법

제1조 (가상국제 연합의 국가 지위)
가상 국제 연합의 국가 지위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만 적용되며 나머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 이사국은 국가 심사 범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 (상임이사국)
가상 국제 연합 가입국의 상징적 국가이며 명예직이다.

제 1항 (상임이사국의 조건)
상임이사국은 가상 국제 연합의 명예직이다. 가상국가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국가에게 주어지는 국가지위 이기도 하며, 다른 가상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상임이사국의 선출또는 제명은 온 가상계 전체가 모이는 세계상서성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상임이사국 제명/선출안은, 운영위원장과, 총장, 사법성장의 동의하에서 발효된다. 세계상서성 참여위원은 발효된 상임이사국 제명안에서 숙고하여, 상임이사국의 선출안,또는 제명안을 승인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제 2항 (상임이사국의 권한)
A.안전보장 이사회에서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B.중앙위원회에 2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제3조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가상 국제 연합의 이사국으로서 가국연 이사국간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칭한 국가를 가리키며 카페 투표(6개월에 한 번씩 하며 모든 연합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제 1항 (비상임이사국의 조건)
A. 카페 내 가입국 게시판에 게시글(국가와 관련없는 글 제외) 10개 이상의 활동 전력이 있어야 한다.
B. 가상 국제 연합 가입 4주 이상이어야 한다.
C. 100명 이상의 국가이거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이면 운영위원장과 중앙사무총장의 공통된 동의 아래 승인한다. 단, 연방의 경우에는 그 곳에 속한 속주도 인정하나, 이 경우 운영위원장과 중앙사무총장의 동의에 있다.

제 2항 (비상임이사국의 권한)
비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권한은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권한과 동일하다.
A,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B. 중앙위원회에 2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제4조 (이사국)
가상 국제 연합의 일반 이사국이며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다.

제 1항 (이사국의 조건)
이사국은 참관국 심사에서 합격한 국가들로 구성된다.

제 2항 (이사국의 권한)
A.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동의와 반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B.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한다.
C. 중앙위원회에 1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제5조 (참관국/서브국가)
가국연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국가로서 가입 심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국가에 이상이 있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제 1항 (참관국의 조건)
A. 카페 도메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B. 자문위원회와 연합중앙관리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2항 (참관국의 권한)
A.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조 (비활동 국가)
이사국과 비공식 이사국중에서 3개월 이상 카페활동이 전무하거나 가상국제연합 활동이 8개월 이상 없는 국가는 비활동 국가로 간주된다. 이 비활동 국가에 대한 결정은 전권 자문위원장의 결정에 맞긴다. 자문위원장이 비활동 국가 선언을 하는 순간, 운영성은 해당 국가를 비활동 국가 명단에 수록할 수 있다. 단, 비활동 국가 명단 결정에 이의가 있을때는, 헌법재판소 명시원칙에 따라,헌법재판소에서 합헌 및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제 7조 (가상국제연합 가입권고)
별도의 가입심사를 제외하고, 가상국제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중, 가상국제연합에 특별히 가입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에 한해서 총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장의 공통된 서면 동의 아래, 그 해당 국가에게 가입심사를 면제하며, 참관국 또는 이사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 8조 (가상국제연합의 국가제명)
안전보장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를 표결을 비롯한 투표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국가를 제명안을 발의시킬 수 있고, 자문위원장은 그 제명안을 승인또는 거부(VETO) 할 수 있다, 제명 될 경우, 제명당한 국가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개정조항(2013. 4. 17)

개정조항

제 1조 (자문위의 승인)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3명이 승인하는것 또는 자문위원장과 그 자문위원 1명이 승인한경우, 해당 심사에 합격한다. 이에 반하여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이 2명 이상 거부할 경우, 해당 국가는 승인되지 아니한다.

제 2조 (심판)
A. 보류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보류한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회의를 거친 후 1주일 내에 해당국에 심사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B. 거부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거부한다. 자문위원장은 그 해당 국가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당한 국가는 15일간 국가재신청을 할 수 없다.
C. 승인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승인한다.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단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쟁범죄 관련법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고의적 살해
(b)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c)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d)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무분별하게 수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수
(e)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f)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g)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h) 인질행위
(I).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 즉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시,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7)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식별표장뿐만 아니라 휴전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의 부적절한 사용
(8) 점령국이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
(9)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10) 적대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서,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2)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에 대한 고의적 공격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도에서 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4) 군사 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5) 습격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라도, 도시 또는 지역의 약탈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7)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그들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
(8) 관련 민간인의 안전이나 긴요한 군사적 이유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하는 행위
(9) 상대방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시키는 행위
(10) 항복한 적에 대하여 구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
(11) 충돌의 타방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당해인의 의학적ㆍ치과적 또는 병원적 치료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지도 않는 것으로서, 당해인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신체의 절단이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게 하는 행위
(12) 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적의 재산의 파괴 또는 몰수

(J). 제2항은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마호는 정부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간 또는 무장집단들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3. 제2항와 어떠한 조항도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국가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통일과 영토적 일체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팅사용에 대한 법률

제 0조
본 조항은 회의 채팅때만 적용한다.

제 1조 (언어의 사용)
국내 유저는 채팅방에서 한글 외의 어떤 언어도 사용할수 없다. 명칭을 제외하고,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든, 어떤 언어를 쓰든 명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한글만 사용 가능하다.(예외) 해외 유저(일부 회원)은 허용된다

제 2조(머릿말/꼬릿말 사용의 금지)
머리말/꼬릿말 사용을 불어한다 적발시 경고 1회에 처해진다

제 3조 (폰트및 배경색)
1.폰트는 모두 표준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2.굵게 설정 가능하며, 글에는 형광/노랑을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색은 사용을 불가한다
3.적발시 경고 1회에 처해진다
4.회의시에는 배경색으로 옅은색을 착용해야 한다.

제4조 (경고의 누적)
채팅방 1일 경고 4회 이상 누적시 해당 회원을 채팅방에서 강제 탈퇴시킨다.

제5조. (경고후 동일행위 적발)
경고 후 동일행위 재적발시 방 강제 종료. 해당 회원에게 경고 2회에 처해진다

제6조. (장난및 공갈)
장난으로 간주되는 행동시 경고 1회에 처해진다.

제7조. (부적절한 행동)
이외 법에서 제한하는 부적절한 행동시 경고 1회에 처해진다

제8조. (반말 및 초성체)
친분있는 사람끼리는 반말,초성체 사용을 허용한다 단 공식 회의시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말다툼)
말다툼시 경고 2회에 처해진다. 말다툼이란 비속어와 일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반응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경고)
본 법으로 인한 타 회원의 신고 접수시 경고 1회 에 처해진다

가국포트 약관

"가상국가 커뮤니티 가국포트(Gagook Port) 회원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가상국가 커뮤니티 가국포트(Gagook Port)"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가상국가 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본 네이버카페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가상국가 커뮤니티 가국포트"는 가상국가 외에서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통해 가상국가 하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임을 주도 하며, 외부적으로 가상국가를 널리 알리는데 이용합니다.

제 2 조 (약관 명시, 효력 및 개정)
1. 본 카페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전체 게시판 공지'에 게시합니다.
2. 본 카페는 네이버(NHN)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기타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 합니다.
3. 약관의 개정은 본 카페의 스텝 회의를 통해서 개정합니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관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을 미리 발표를 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스텝회의를 통해서 개정합니다.
5. 본 카페는 약관을 개정할경우 회원들에게 서면을 통해서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 3 조 (회원 가입)
1. 본 카페 회원 가입을 할 경우 관련 질문에 대답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불성실 할시에는 가입 불가 조치 합니다.
2. 본 카페의 질문 중 2번 질문 "회원 이용약관의 동의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할시 가입이 불가 합니다.
3. 회원 가입이 될시에는 '새내기' 등급을 보유하게 되며 준회원의 자격으로 일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 등급 관리)
1. 등급별 가능 여부

등급명 게시글 보기 여부 사진 게시글 보기,쓰기 여부 게시글 쓰기 여부 게시글 관리 여부
새내기 (준회원) 가능(스텝, 우수회원 보기 제한) 비 허용 제한 가능(자유 커뮤니티 쓰기 가능) 비 허용
정회원 가능(스텝, 우수회원 보기 제한) 비 허용 가능(스텝, 우수회원 커뮤니티 제외) 비허용
특별 회원 가능(스텝 게시판 제외) 허용 가능 비허용
우수 회원 가능 허용 가능 비허용

2. 회원 등급 상향 조정 (등업)
(1) 새내기(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업 하길 원할경우 "등업게시판"에 등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스텝에게 허가를 받고 등업합니다.
(2) 정회원에서 특별 회원으로 등업 하기 위해서는 (정)자기 소개를 작성후 "등업게시판"에 등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우수회원은 글쓰기 200개 덧글 400개 출석 500회 만족하신분에 한해 드리고 있는 회원, 후원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3) 스텝은 "멤버등급 스텝"이상이 등업을 허용 합니다.

제 5 조 (표현물)
1. 본 카페는 약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모든 게시물을 허용 합니다
2. 상업성 광고, 카페 테러기, 음란물은 제한 됩니다.
3. '음란물' 이라 함은 사람, 동물의 외설적인 성기가 보이는 게시물 이라고 합니다.

제 6 조 (가상국가 면책특권)
1. 가상국가 커뮤니티 가국 포트(Gagook Port)에서 행한 발언과 게시물에 관해서 가상국가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본 카페에서 행한 일은 반드시 본 카페에서 책임을 집니다.
2. 만일 본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가상국가내에서 문제 삼을 경우 본 카페는 해당 회원을 영구 탈퇴 시킵니다.

제 7 조 (회원의 청원)
1. 본 카페의 회원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스텝들은 회원의 청원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제 8 조 (반말, 욕설의 범위)
1. 본 카페는 반말을 허용 합니다. 회원간의 언어에 대해서는 일제 운영진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2. 본 카페는 욕설을 허용 합니다. 다만 상대를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회원간에 댓글싸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 제재)
1. 활동정지 (활정) - 회원의 활동을 정지합니다.
2. 강제탈퇴 (강탈) - 일정기간 동안 탈퇴한다. 탈퇴 기간동안은 회원 가입 불가 합니다.
3. 영구탈퇴 (영탈) - 탈퇴 기간동안 및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는 영구 탈퇴를 합니다.
4. 등급강등 (강등) - 회원의 등급을 일정기간 강등 시키도록 합니다.
5. 기간은 스텝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양 형에 따라 결정합니다.
6. 영구 탈퇴일 경우 스텝회의 소집후 결정 합니다.

제 10 조 (영구탈퇴의 회복)
1. 영구 탈퇴를 한 회원은 가상국제연합(http://cafe.naver.com/coreanunion) 사법성에 제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영구탈퇴를 회복 합니다. 본 카페는 확정 판결 결과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전력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새내기(준회원)으로 강등 시킵니다.
2. 본 카페 스텝으로 있는 사법성 공무원은 해당 재판을 심리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는 가능합니다.

제 11 조 (회원개인정보 유출금지)
1. 어떠한 사람도 회원의 개인정보 및 회원 사진을 지정한 장소외에 유출을 금지합니다.
2. 회원 정보 및 회원 사진을 타 커뮤니티, 가상국가에 유출 한자는 본 카페내에서는 영구탈퇴, 가상국제연합에 사법성 정식 고소, 본인이 원할시 개인정보 침해 고객센터(http://privacy.kisa.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안내합니다.(www.cyberhumanrights.or.kr) (1377)
3. 지정한 장소는 본 카페 자기소개, 회원사진 뿐입니다.

제 12 조 (회원개인정보 처리방침)
1. 회원이 탈퇴를 한다고 청원 할경우 스텝은 모든 회원 사진, 자기소개를 즉시 삭제합니다.
2. 회원이 탈퇴한지 1개월 이상이 될경우 스텝은 점검을 통해 회원 사진, 자기소개를 즉시 삭제합니다.
3. 회원이 원할시에는 회원 스스로 삭제가 가능하며 불가능 할경우 스텝에 청원할경우 삭제가 가능 합니다.
4. 회원의 자기소개 등급은 정회원 부터 가능하며, 회원 사진은 특별회원 부터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정모사진 중 회원이 원하지 않을경우 가리는 것을 요구 할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시 스텝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합니다. (아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이에 불응할시 스텝은 해당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습니다.

제 13 조 (후원)
1. 본 카페의 후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 가상기업 일경우 : 메인 대문 홍보
- 개인 일경우 : 메인 대문에 명예의 사진 전시 (본인이 희망할경우에 한함.)
- 가상기업 대표자, 개인 우수회원으로 전환.
2. 후원은 음악 한곡 이상입니다. (네이버 마일리지도 받습니다.)

제3장 관리자(스텝)

제 14 조 (스텝)
1. 매니저 - 매니저는 본 카페의 총체적인 회원 관리 및 카페 관리를 담당 합니다. (카페 폐쇠, 매니저 위임 기능 있음)
2. 부매니저 - 부매니저는 본 카페의 총체적인 회원 관리 및 카페 관리를 담당하며, 매니저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카페 페쇠, 매니저 위임 기능이 없다.)
3. 디자인 스텝 - 디자인 스텝은 카페 꾸미기를 담당합니다. (레이아웃, 스킨, 세부디자인, 로고타이틀, 카페 대문 수정 기능이 있다.)
4. 전체게시판스텝 - 전체게시판스텝은 총체적인 회원 관리 및 카페 관리를 담당하며, 부매니저의 업무를 보조 합니다.
5. 멤버 등급 스텝 - 멤버 등급 관리 스텝은 회원의 등급을 관리 하며, 전체게시판스텝의 업무를 보조 합니다.
6. 각 스텝별로 매니저 1명, 부매니저 1명, 디자인 스텝 1명, 전체게시판 스텝 1명, 멤버등급관리 스텝 1명, 멤버 등급 스텝 1명이 있다. 이 외의 스텝은 제한 합니다.

제15 조 (스텝 임기)
1. 스텝의 임기는 매니저는 최대 3개월까지 합니다.
2. 나머지 스텝은 매니저가 임명 합니다.
3. 초대 매니저의 임기는 활성화 기간을 포함하여 5개월의 특약을 둡니다.
4. 매니저는 선거를 통하여 연임을 할수 있습니다.

제 16 조 (스텝선거)
1. 스텝선거는 가상국가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2. 스텝선거 관리는 가상국제연합에 의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후 선거를 진행합니다.

제 17 조 (제공)
1. 본 카페의 운영 제공권은 '(주)RealKorea(http://cafe.naver.com/realkoreamehoo)', '가상국제연합(http://cafe.naver.com/coreanunion)에 있습니다.

부칙

1. 본 카페의 회원 이용약관은 스텝회의에서 의결후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회원약관은 2012년 9월 28일에 제3회 스텝회의를 통해 개정하였다.

[초안 작성 2012.7.15 Gagook Port 카페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작성]
[스텝회의 초안 의결 2012.7.22 Gagook Port 카페 스텝진 의결]
[스텝회의 1차 개정안 의결 2012.9.28 Gagook Port 카페 스텝진 의결]

가상국가 외교관련법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
(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
(h) "개인 사용인"이라 함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조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조
1. 외교공관의 직무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b) 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2.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조
1. 파견국은 관계접수국들에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 접수국중 어느 국가의 명백한 반대가 없는 한, 사정에 따라서 1개국이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거나 외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1개국 또는 그이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국은 공관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각국에 대사대리를 장으로 하는 외교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은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하여서도 파견국의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다.

제6조
2개국 또는 그이상의 국가는,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타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은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육·해·공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1. 공관의 외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공관의 외교직원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접수국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9 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 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 조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는 다음과 같은 통고를 받는다.
(a) 공관원의 임명, 그들의 도착과 최종 출발 또는 그들의 공관 직무의 종료.
(b) 공관원의 가족에 속하는 자의 도착 및 최종 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어떤 사람이 공관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게 되는 사실.
(c) 본 항 (a)에 언급된 자에게 고용된 개인 사용인의 도착과 최종 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그들의 고용인과 해약을 하게 되는 사실.
(d)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공관원이나 개인 사용인으로서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의 고용 및 해고.

2. 가능하면, 도착과 최종 출발의 사전 통고도 하여야 한다.

제11 조
1. 공관 규모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자국의 사정과 조건 및 당해 공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관의 규모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접수국은 또한 유사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무차별의 기초 위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 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 조
1. 공관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접수국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기의 신임장을 제정하였을 때 또는 그의 도착을 통고하고 신임장을 제정하였을 때 또는 그의 도착을 통고하고 신임장의 진정등본을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제출하였을 때에 접수국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임장이나 또는 신임장의 진정등본 제출순서는 공관장의 도착 일자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1. 공관장은 다음의 3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a)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또는 교황청대사, 그리고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
(b)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 또는 교황청 공사.
(c)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

2. 서열 및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계급으로 인한 공관장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공관장에게 부여되는 계급은 국가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6조
1. 공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로 각자의 해당계급내의 서열이 정하여진다.
2. 계급의 변동에 관련되지 아니한 공관장의 신임장 변경은 그의 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는 신성연방제국 교황청대표의 서열에 관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승인된 어떠한 관행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관장은 공관의 외교직원의 서열을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제18조
공관장의 접수를 위하여 각국에서 준수되는 절차는 각 계급에 관하여 일률적이어야 한다.

제19조
1. 공관장이 공석이거나 또는 공관장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사대리가 잠정적으로 공관장으로서 행동한다. 대사대리의 성명은, 공관장이나 또는 공관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무부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2. 접수국에 공관의 외교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행정 및 기능직원을, 공관의 일상관리사무를 담당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제20조
공관과 공관장은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한 공관지역 및 공관장의 수송수단에 파견국의 국기 및 문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1. 접수국은, 그 법률에 따라, 파견국이 공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관지역을 접수국의 영토에서 취득함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견국이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제25조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공관원에게 대하여, 접수국 영토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 정부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 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 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 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공관이 자신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한 수수료와 요금은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제 31 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
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3. 외교관과 제37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제33조
1.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 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
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
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
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산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또
는 기록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제35조
접수국은, 외교관에 대하여 모든 인적역무와 종류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공공역무 및 징발, 군사상의 기부 그리고 숙사제공 명령에 관련된 군사상의 의무로부터 면제하여야 한다.

제 36 조
1. 접수국은, 동국이 제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하기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며 모든 관세 및 조세와 기타 관련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단, 보관, 운반 및 이와 유사한 역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공관의 공용을 위한 물품.
(b) 외교관의 거주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
을 위한 물품.
2.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열에서 면제된다. 단,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면제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물품이 있거나, 또는 접수국의 법률로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접수국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전기의 검열은 외교관이나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제 37 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
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
4. 공관원의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 이외의 점에 대하여, 그들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38 조
1. 접수국이 추가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인 외교관은 그의 직무수행 중에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하여서만 재판관할권 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2.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인 기타의 공관직원과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39 조
1.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직무가 종료하게 되면, 여사한 특권과 면제는 통상 그가 접수국에서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나, 무력분쟁의 경우일지라도 그 시기까지는 존속한다. 단,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중에 그가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계속 존속한다.
3. 공관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들의 권리인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원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사망하는경우에, 접수국은 자국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수출이 그의 사망시에 금지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사망인의 동산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 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 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1 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효한 특별 협정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2 조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3 조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접수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교관을 공관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제 44 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와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의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 45 조
2개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의 보관을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6 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접수국에 공관을 가지지 아니한 제3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 47 조
1. 접수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파견국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파견국내에 있는 접수국의 공관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을 이유로, 접수국이 동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상호 부여하는 경우.

게시글 관련법

제 1조 (본 법의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의 원할한 게시글정책을 위해, 건전한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다. 본 조항은 재판에서 죄의 경함과 중함을 결정할 수 없으며, 회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의 죄를 추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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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닌 연합중앙관리부원과 카페 스탭, 부매니저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가국포트는 본 조항에 대하여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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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셈 등과 같은 반말체와 "ㅋㅋㅋ"등의 초성체는 제목에서 사용할 수 없다.
2. 비속어를 쓰는 제목이나 비속어 사용을 예고하는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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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게시글 내용 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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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판결의 주체)
a. 운영위원장과 부매니저 그리고 사무총장과 일반 연합중앙관리부원은 이에 대해서 어느 압력에서 독립하여 심판할 권리를 가진다.

1. 연합중앙관리부원은 첫번째로 그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진행할 수 있다
2. 부매니저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합중앙관리부원의 경고는 사무총장이나 연합중앙관리부장의 권한이다. 연합중앙관리부장과 총장은 부매니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그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단,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합중앙관리부장과 총장은 부매니저와 협의하여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은 받아들여야 한다.

제 6조 (경고정책)
a.이에 대하여 게시글정책을 어긴자는 최대 5회까지 정책에 위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조치후에 취할수 있는 활동정지 조취는 다음과 같다

1. 이와같은 행위를 어겼을땐 경고 1회를 적용한다.
2. 이와같은 행위를 2번 어겼을땐 경고 2회를 적용한다
3. 이와같은 행위를 3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1일을 집행한다.
4. 이와같은 행위를 4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3일을 집행한다.
5. 이와같은 행위를 5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7일을 집행한다
6. 이와같은 행위를 6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30일을 집행한다
7. 이와같은 행위를 7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90일을 집행한다
8. 이와같은 행위를 8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120일을 집행한다.
9. 이와같은 행위를 9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305일을 집행한다
10. 이와같은 행위를 10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920일을 집행한다.
11. 이와같은 행위를 11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1024일을 집행한다
12. 이와같은 행위를 12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2048일을 집행한다.
14. 이와같은 행위를 13번 어겼을땐 활동정지 4096일을 집행한다.

자문위 가입기준법

제 1조 (기준)
이 법은 가입국의 기본적이고 형평한 가입을 위해 존재한다.

제 2조 (가입국)
가입국이라 함은, 가상국제연합의 기본적인 가입국(전 용어로 참관국)을 말한다.

제 3조 (CF/CRAF)
CRAF는 기본적인 가입문서로서 가상국제연합의 무카페 가입국및 일반 카페등록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신청이다. CRAF의 기준은 논리력과 가국에 대한 열정을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무카페 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한 사람이 2개의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3. 대한민국과, 미국, 러시아는 NPC로 사용한다
4. 국가원수나 한 카페의 매니저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5. 무카페 가입국의 페쇄 및 재개는 자문위원장의 권한에 있다.

제 4조 (FBAF)
FBAF는 유카페 가입국들의 일반적인 가입문서로서 가상국제연합의 유카페 가입국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신청이다. 정보력과 국가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에는 2가지의 가입신청서 심사가 있다

1. (이사국 기준) 이사국은 최소 요구하는 항목및 줄수에서 90%이상 채워야 하며, 그 내용이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판하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2. (일반가입국 기준) 일반가입국은 최소 요구하는 항목및 줄수에서 50%이상 채워야 하며 그 내용이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판하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제 5조 (UVS 전 가입국)
UVS전 가입국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이상, 이사국의 자격으로 신청하며,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제 6조 (타 모의전)
정치모의전과 가국모의전의 경우, 운영위원장과 자문위원장,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 가입권고의 형식으로 가입되며, 이사국 이상의 국가직위를 얻을 수 없다. 황실/왕실 모의전의 경우 가입국 이상으로의 직위를 얻을 수 없다.

제 7조 (유사 가상국가 및 커뮤니티)
유사 가상 국가의 경우 이 역시 6조에서 명시한 3명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이사국 이상의 국가 직위를 얻을 수 없다.

제 8조 (언론 및, 일반단체)
연합의 가입하는 단체는 가입국으로는 활동할 수 없으며, 국제통신위원회나, 행정성 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1. 군사단체- 국제군사위원회(아나톨리아 동맹)
2. 교육단체/구호단체/평화단체-유럽연합
3. 영리단체/연구단체- 가국 학문위원회(신성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