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사법부/판례

1심

2심

[국제형사고등재판소]2019형이01

사 건 : 2019형이01
피 고 인 : 이 맹 박 (allanexpress)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이 수 인 (maritimeof)
변 호 인 : 주 전 자 (0917ys)
원 심 판 결 : 2017고단18313
판 결 선 고 : 2019.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본계정 및 부계정에 대해 활동정지 45일을 선고한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부계정에 대해서도 확인 즉시 본계정에 부과한 형기까지 활동정지형을 부과한다.

이유
Ⅰ. 양형부당 여부

1. 피고인의 반달행위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 간 외교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인가

가. 피고인의 반달행위 사실여부

원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공소외인 한재호의 스크린샷과 피고인이 반달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제이위키 반달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테러 및 외교관계 단절의 죄 적용에 대한 판단

가상국제연합은 공무원을 제외한 연합민의 경우 공무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명문화된 형법전이 존재하지 않아 연합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의에 비추어 악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테러 및 외교관계 단절 역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부에 의한 정의구현과 악행억지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하고 적정한 형의 선고와 올바른 형집행을 통해 행위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인지는 사법성의 판례와 법관의 판단에 의해 확정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1). 테러죄
'테러'란 국가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그 정도는 공공의 이익을 폄훼하기 위한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피해가 인정될 정도의 폭력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의 제이위키 반달행위는 위키 문서를 비정상적 형태로 변질하는 행위, 즉 해당문서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써 문서작성자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기울인 노력과 정성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증거능력있는 증거에 의하면 그 행위가 총 2회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제이위키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목적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철 없는 피고인의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테러라고 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엄연히 작성자와 제이위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 외교관계 단절의 죄
원심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 간의 외교관계 단절의 원인이 피고인의 반달행위에 있다고 판시하며 그 근거로 HR사건 판례(일반재판소 111005 판결)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달행위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연합민에 불과해 가상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상국제연합에서만 활동하는 자도 아니었기에 반달행위로써 가상국제연합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소명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https://cafe.naver.com/coreanunion/50412)의 2-1을 인용한다.

Ⅱ. 정황증거적용의 적정성

형사소송은 형사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 및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의해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가상국제연합 사법부법은 공무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성문법으로 죄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성은 기존 판례에서 유죄로 인정한 경우 또는 도의에 비추어 악행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통해 행위억지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정의구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하여 심판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성의 역할은 올바른 정의구현으로써 연합의 안녕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부에 의해 행위자에게 부당하거나 과한 처벌을 방지하며 정당하고 적정한 처벌을 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국제연합 사법부법은 증거능력의 여부를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근본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판단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원심이 정황증거의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정황증거의 일부를 기각한 것은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가상국제연합 사법체계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이다. 이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그 이념으로 하며, 그 사실인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재판관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그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른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나 여기서의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재판관은 자유로운 증거평가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하게 되며 여기에 자유로운 심증형성은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다면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Ⅲ. 판단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게 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이위키 문서 2개를 무단으로 훼손한 반달행위만을 유죄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명: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국제형사고등재판소 재판관 현화

3심

헌법재판소

제소된 소에 대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소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저는 행정중재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중재위원회의 소집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행중위는 빠른 판단과 판결을 목표로 하는 사법부의 기관이며, 최종결정권자인 저의 판단으로 그것을 소집할지 소집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중재위원회 법 어디에서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게다가 가상국제연합의 법리에 밝지못해 저에게 함무라비니 뭐니 하시는 분과 무슨 토론이 되고, 무슨 판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한 어그로 처벌권과 절차를 가지고 싸우는 사안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소집 안 할 생각입니다.

단 행중위 사건이 길게 늘어진다면, 그때 위원회의 일원로서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거, 환영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최후 결정은 "헌재소장"이다
저는 초기 몇몇 문제에서 행정중재위원회를 소집하려했지만 번번히 실패하였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행정중재위원회는 행정중재위원을 새로 모집하여 최고위원회처럼 돌리겠음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즉 제가 결정을 내고, 행정중재위원이 이를 심사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3. 두번째: 이미 이루어진 일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이상 무효화하지 않는다.
저는 이 원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그 기관의 이름으로 최종 결정자가 선언한 이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원칙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행정중재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이 법리에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 원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 도중에 각종 부정이 판쳤고, 대한민국의 건국선거는 딱히 깨끗하고 민주적 선거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도중에 부정이라기보단 정부가 형평성을 잃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준 거대한 게이트였습니다.

한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현대의 제도는 언제나 부정을 햠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역시도 0.001%의 평균적 부정이 존재하며, 단지 비록 그 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만약 절차로서 선언된다면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 기관의 절차중 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행중위로서 미래에 그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행중위가 그 절차를 심사할 수 있을지언정 표결로 결정되어 주권기관의 인준을 받은 사안의 권위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박정희와 그 독재자들도 대통령입니다.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 멈추고, 재발방지를 막아야하지만, 과거의 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무효화 할 수 없고,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독재권력의 수장일지언정 그들이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가 없던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주전자님의 소를 기각하며, 또한 다시는 이 건으로 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으므로, 기각을 선고합니다

2019.05.12
비바루터

제소된 소에 대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소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최후 결정은 "헌재소장"이다
저는 초기 몇몇 문제에서 행정중재위원회를 소집하려했지만 번번히 실패하였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행정중재위원회는 행정중재위원을 새로 모집하여 최고위원회처럼 돌리겠음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즉 제가 결정을 내고, 행정중재위원이 이를 심사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2. 두번째: 이미 이루어진 일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이상 무효화하지 않는다.
저는 이 원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그 기관의 이름으로 최종 결정자가 선언한 이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원칙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 원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 도중에 각종 부정이 판쳤고, 대한민국의 건국선거는 딱히 깨끗하고 민주적 선거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도중에 부정이라기보단 정부가 형평성을 잃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준 거대한 게이트였습니다.

한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현대의 제도는 언제나 부정을 햠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역시도 0.001%의 평균적 부정이 존재하며, 단지 비록 그 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만약 절차로서 선언된다면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 기관의 절차중 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행중위로서 미래에 그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행중위가 그 절차를 심사할 수 있을지언정 표결로 결정되어 주권기관의 인준을 받은 사안의 권위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박정희와 그 독재자들도 대통령입니다.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 멈추고, 재발방지를 막아야하지만, 과거의 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무효화 할 수 없고,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독재권력의 수장일지언정 그들이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가 없던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주전자님의 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딸린 4개의 가처분 신청도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 건으로 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9.03.21
비바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