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의장령

부계정 금지에 관한 의장령

제정인 : 이정석
제정일 : 2018. 12. 08

A. 모든 부계정 사용은 연합 내에서 금지된다.

B. 피기치 못할 사정으로 부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성의 카페 관리 담당 부처 (이하 카페관리부)의 허가를 받으며, 스탭부는 선거시에 등록된 부계정들을 정지함으로써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한다.

C. ' A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연합민은 관련 부처에 의해 사법성에 기소될 수 있으며, 미허가 상태로 부계정이 검거될 시 카페관리부는 부계정에는 영구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며, 본계정에는 7일 이상의 활동정지를 즉각 처리하여 긴급체포한다.

D. 부계정 검거 가이드라인은 카페관리부에서 제작하여 카페관리부 내부에서만 배포하며, 카페관리부는 이를 유출·유포되지 않게 관리한다.

E. 카페관리부는 상시에 부계정 검거 기간 및 자수 기간을 가진다.

F. 부계정과 본계정의 처벌 기록은 연동되어 본계정이 처벌을 받으면 싱고되어있는 부계정 또한 처벌받으며, 부계정이 먼저 처벌을 받고 본계정이 후일에 검거되었을 경우, 부계정을 영구활동정지 처리하고 본계정은 기존 부계정의 처벌형량 + 부계정 검거에 따른 처벌 형량만큼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참고사항 : 본 문서의 제목이 '행정령'이나, 당시 시행자인 양헌석 최고위원장이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의장령으로 간주함.

[사무총장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반포

작성자 : 제31대 사무총장 대행 및 제2대 최고위원장 양현석
작성부서 : 사무총장실
문서번호 : 180202-4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합니다.

1. 현재 우리 연합의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카페 도메인과 법률, 설정과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 30명 이상의 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설정가국,관념가국,실재가국을 불문하고 6개월 이상 가상국제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맴버의 활동 유무와 관계엾이 꾸준히 운영하여야 한다. 각 분기마다 생존신고에서 생존을 증명하여야 하며,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일반가입국을 비활동국으로 선포할 수 있다.
D. 무카페가입국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에서 3개월간 꾸준히 활동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생존신고와 일반생존신고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가 운영자의 생존을 증명하여야 한다.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일반가입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가 가입 회원 및 게시물 미달, 설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가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상국가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반가입국 지위를 유지하며 연합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 31일 행정성 소속인 정대성 연합중앙관리부장의 요청으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