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조례

목차

참고사항

이 문서에서 의미하는 조례란 각 부처에 적용되는 하위 법규등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사무총장 궐위에 의한 권력 승계 및 기타에 관한 조례

제1호[포고자 국민의 힘, 최초포고일 2017.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궐위 즉 법률상 행동불능 등의 사유로 제대로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합의 안정과 유구한 전통을 보수하고 항구적인 가상국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고되었다.

제2조(용어)

제3조(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

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의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정의한다.
1.사무총장이 사임한 경우
2.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3.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4.사무총장이 임기의 15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30일 이상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사무총장이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대사무총장 입장표명 요구나, 긴급을 요구하는 연합 행정사무의 속행을 요구하였을 때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사무총장이 탄핵된 경우
7.사무총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

제4조(사무총장 권한대행)

사무총장이 본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법률상 행동불능 상태일 경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행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과 최고위원회의의 관계)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가상국제연합 총회 의장국의 최고위원회의 해산선언의 경우에도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직능을 유지하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의장을 불신임하거나 제명한 경우에는 즉시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의 직능이 정지되고, 새로운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최고위원회의가 제명 및 불신임을 결의을 선언한 6시간 이내에 선출하여 취임시키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사무총장으로써의 권한만을 가진다.

제7조의 1(사무총장의 댓수)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는 1대로 표기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1대로 표기하나 이 경우에는 모든 공문서에서 괄호첨자 안의 권한대행이라는 명시가 있어야한다.

제7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댓수)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댓수로 표기하지 아니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직능을 행사한 기간은 공위기간으로 본다.

제8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임기)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를 마치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5일까지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다만 본 법 제3조의 2호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복귀선언을 할 때 까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15일 이상 사무총장의 복귀선언이 없을 경우 본 법 제8조의 1을 따른다.

제8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임기)

이전 권한대행의 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최대 15일동안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최고위원회의 의장
국민의 힘

(입법)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참고사항 :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의 조례이다.

A. 기존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에 미달한 가상국가를 대상으로 본 행정령을 적용한다.

B. 본 행정령 적용에 해당하는 국가가 가상국제연합에 "가입 예고"를 하면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에 충족할 때까지 "회원국"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을 충족할 시 자동으로 "회원국"에서 "일반가입국"으로 지위를 전환한다.

C. "가입 예고"는 가상국제연합에 게시물로 등록되어야 하며,
행정성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가입 예고" 게시물을 작성해야 한다.

2018년 2월 2일

서명 : 양현석

(사법)헌법재판소 재판보조 임명원칙

제정인 : 비바루터
제정일 : 2017년 7월 5일
본 헌법재판부는 헌법재판장이 지정하는 재판보조의 임명시, 반드시 사법총장의 의중을 고려할것이며, 최고위원회나 사무총장측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인사에 대한 헌법재판보조의 임명을 법률에 준하는 전통으로서 금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가 행사해야할 임명권을 이용해 누구를 임명할까를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따라가겠습니다.

(사법)관습법의 인정 여부에 대한 원칙

제정인 : 비바루터
제정일 : 2017년 1월 26일
관습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1. 행정부는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서 조직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습에 대해 가이드라인화를 시킬 수 있으며, 법원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여 판결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에서 당연하게 취급되는 범죄의 경우나 대한민국법에 2차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이 처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의 정당성을 반드시 심사하여, 해당 처벌이 가상국제연합 법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관습적인 규칙을 감안하여 볼때, 적법한 처벌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3. 관습법의 경우에는 성문법보다 우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의 절차가 부족하다 판단하는 바, 이에 헌법재판부는 "고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의 행정령과 같은 기능을 하려 합니다.

(사법) 가상국제연합 사법절차 및 헌법재판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일 : 2016년 11월 8일
제정인 : 비바루터
약칭 :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원칙

해당 고시는 입법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강제적 효력이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선례를 위해 정리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법적 효력을 앞으로도 가지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입법부가 중지를 명령하지 않는이상 사법부는 이 고시대로 재판을 관습화하며, 추후 사법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제화된 경우 수정시 입법부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 고시는 사법총장과 헌법재판관 두명의 동의 아래에 발의되며 효력은 행정령의 해석과 동등합니다.

헌법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Amicus Curiae

-법원의 친구

법원의 친구는 제 3자 또는 공공기관, 법인등이 이 헌법재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락 안내문 이전에 내도 되고, 이후에 내도 됩니다. 다만 합의제의 경우, Amicus Curiae 문서를 낸 사람은 헌법재판보조에 지명될 자격을 잃게 되며, 만약 수락 안내문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냈다면 헌법재판보조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지 안 채울지는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Writ of Certiorari

- 헌법재판 수락 안내문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재판관에 의해 임의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바라시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입장이고, 재판장들 입장에서는 이런걸 굳이 심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때는 여지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우 98.9%의 헌법재판 요청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가상국제연합에서도 여론에 뜻이나, 재판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재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기각될 경우, 재판관은 그 재판이 왜 기각되어야하는지를 써야하며, 최종심을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3급법원의 재판을 한번 더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각된 사안에 대한 재심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합의제 재판이어야 하는 경우, 재판관과 재판보조의 다수 의견이 곧 그 의사결정이 됩니다. 만약 수락한 경우, 헌법재판의 일정을 사법부법에 따라서 통고하고 재판부의 인원을 통고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부분기각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사견일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서 부분위헌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다시 재판하는 재판이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정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청구자가 언어장애 및 자아분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감안, 또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할 기회를 줍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이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헌법재판 후 3일안에 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제의 경우 다수결, 위헌/합헌을 논하는거 이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추가적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동의 아래에 이를 명령하게 됩니다.

고시의 목적

가상국제연합의 법이 상당히 부족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히 입법부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힘들고, 또한 부결되면 방법이 없으므로,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한다음, 추후 법제화를 하는 방법으로 가려 합니다. (물론 부결되어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앞으로 부족한 조항이나 판단에 대하여, 사법부 총장님과의 합의 아래에서 고시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총장님이 이의가 없으시다면야 이 절차와 법에서 나와 있는대로 진행하며, 만약 절차와 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을 우선순위로 따르도록 하겟습니다.

또한 고시가 법률과 동등됨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사건번호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약칭 : 사건번호 및 부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인 : 현화
제정일 : 2018년 5월 6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의 사건번호 및 사건별 부호문자(이하‘사건부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번호의 부여)

사건번호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순서대로 1부터 부여한다.

제3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기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으로 한다.

제5조 (연합 외부관할의 사건의 경우)

연합 사법성이 아닌 각국 사법부가 관할하는 사건이 연합 사법성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기존 사건부호 앞에 ‘환’을 붙여서 표기한다.

부 칙(2018.05.0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 05. 0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2018. 05. 08.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전에 접수된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별표]

민사1심합의사건 - 민합
민사1심단독사건 - 민단
민사소액사건 - 민소
민사항소사건 - 민이
민사상고사건 - 민삼
민사항고사건 - 민둘
민사재항고사건 - 민셋
독촉사건 - 협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 카합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 카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채등
재산조회사건 - 재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용정
강제집행정지사건 - 집지
판결(결정)경정사건 - 경정
제소명령사건 - 소명
부동산등경매사건 - 산경
채권등집행사건 - 권행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카레
비송합의사건 - 비합
비송단독사건 - 비단
파산합의사건 - 파합
파산단독사건 - 파단
과태료사건 - 과
국제도산 승인사건 - 국승
국제도산 지원사건 - 국지
형사1심합의사건 - 형합
형사1심단독사건 - 형단
약식정식재판청구사건 - 형정
약식사건 - 형약
형사항소사건 - 형이
형사상고사건 - 형삼
형사항고사건 - 형둘
형사재항고사건 - 형셋
형사보상청구사건 - 보청
즉결심판사건 - 즉심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포부
법정질서위반감치등 사건 – 정감
기타감치신청사건 - 기감
법정질서위반감치등 항고 – 정이
행정1심사건 - 행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행단
행정항소사건 - 행이
행정상고사건 - 행삼
행정항고사건 - 행둘
행정상고사건 - 행셋
특허1심사건 - 허
특허상고사건 - 허둘
특허재항고사건 - 허셋
선거소송사건 - 사
선거상고사건 - 사둘
선거항고(재항고등)사건- 사셋
의무불이행자감치등 사건- 의감
의무불이행자감치등 항고- 의둘
의무불이행자감치등 재항고-의셋

(사헌)사건번호 및 부호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상국제연합 사헌성의 사건번호 및 사건별 부호문자(이하‘사건부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번호의 부여)

사건번호는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게시글의 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제3조 (사건수리)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기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3조에 준하여 "○년 내사(진정) ○호"로 기재한다.

제5조 (연합 외부관할의 사건의 경우)

연합 사헌성이 아닌 각국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연합 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기존 사건부호 앞에 ‘환’을 붙여서 표기한다.

부 칙(2019.04.05.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 04. 0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2019. 04. 06.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전에 접수된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사법)'정스맨' 사건에 대한 특별조치

별칭 : 4개 사건에 대한 특별명칭 공고
제정일 : 2018년 12월 8일

1.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은 최근
▲제33대 델마르코 사무총장 탄핵모의
▲하늘미르 운드 비리
▲이청우-훈더간 재판에 대한 사법비리
▲국제사범지정청구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 공무상 비밀유출
에 관한 소장을 접수한 바가 있으며,이 4개 사건은 '정스맨'이라 칭하는 한빛민주공화국의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로 4건의 진정서와 고발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 해당 사건들의 병합을 결정하여 '2018형합1'의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3. 이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남상은 수사관의 https://cafe.naver.com/coreanunion/40229와 같은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법총장은 기존의 특별검사팀이 아닌, 사법성 수사국을 중심으로 '정스맨 TF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정스맨 TF수사팀의 주임검사는 사법성 수사국의 남상은 수사관으로 하며, 면밀한 사건 검토와 공소를 위하여 행정성과 입법성에 수사지원인력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5. 본 조치는 수사국을 지휘하는 사법총장의 직권으로 선포하는 특별조치로, 사법성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 :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총장 현화

(입법)최고위원회 회의 결과(2020.01.07)

작성자 : 수월
작성부서 : 최고위원장

안건 1. 만민공동회에 관한 부속 토론의 건 (발의자 도치)

다음 의견이 있었음.
- 만민공동회에서 채팅 제한까지 걸어놓을 이유는 없다.
- 대문에 만민공동회 타이틀 또는 링크를 연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원국에 만민공동회 참여를 독려하도록 공문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만민공동회 홍보글을 작성하여 전체게시판 공지, 필독 공지로 하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로 가상국가와 연계하여 만민공동회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 만민공동회에 최고위원회 출장소 설치 및 스탭직 부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안건 2. 최고위원 면책특권에 관한 토론의 건 (발의자 사담 후세인)

- 최고위원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고, 처벌되더라도 의정활동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토론을 참여한 모든 최고위원이 의견이 합치하였음. (정대성 최고위원 발언)
- 최고위원 현행범 체포 조항 추가 요구에 대하여 :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이 현행범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다수가 반대하였음. (수월, 로베르토, 사담 등)
- 최고위원 형 집행정지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하여 : 최고위원 임기 종료 시 형이 일괄 집행되는 데 굳이 최고위원 임기 중에 형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며, 정치적으로 탄압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이유로 최고위원 다수가 반대하였음. (수월, 로베르토, 사담 등)

이에 정대성 최고위원이 제안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최고위원장으로서 다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2조 (최고위원의 특권)
①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을 보유하며, 직무상 행하는 발언과 표결, 결정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출석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지 아니하고는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 최고위원이 이 법의 입법목적과 하등 상관 없이 연합 내 기초질서를 상당히 위반하였을 때 운영성은 이를 공고하고 해당 최고위원을 최대 1일 구류한 다음 최고위원회에 형 집행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구속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운영성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최고위원 임기 중 집행되지 않은 형은 최고위원이 아니게 될 때 일괄 집행된다.

3분의 2로 규정한 이유는 최고위원의 수가 많아봤자 10명 이내이며, 긴급하게 잡힌 회의에 최고위원이 모두 출석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3분의 2로 규정하되 출석위원으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안건 3. 사법서사법에 관한 토론의 건 (발의자 본초)

- 중요한 의견은 없었음. 찬반양론이 있었으며 총회 결과에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

안건 4. '정스맨' 사건에 관한 최고위원회 계도조치 해제의 건 (발의자 수월)

- 최고위원 6인 참석, 6인 찬성으로 계도조치 해제를 결정함.

안건 5. 서기관 선임을 위한 인사 추천의 건 (발의자 사담 후세인)

다음 의견이 있었음.
- 서기관 선임을 추진하되 대우와 보수,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경비실과 서기관 대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함.

  • 기타 : 채팅방 회의 힘들어서 못해먹겠네요. 정리하는 것 너무 귀찮음. 차후에는 상당한 비공개의 사유가 있거나, 최고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최고위원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채팅방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입법)밴드 탈취 사건에 관한 신 제재안

작성자 : 수월
작성부서 : 최고위원회
작성일자 : 2020년 1월 28일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회는 밴드 탈취 사건의 주범인 아랍어와 마르코를 옹호하던 일본국과 딜레타레 세계관이 자멸함에 따라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선언하며, 아래 사유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1차 제재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제재안의 시행을 결정한다.

신 제재안의 시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차 제재안이 시행된 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현실과 제재안의 괴리가 커짐
2. 이미 일본국과 딜레타레 세계관이 패망함에 따라 신 제재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1차 제재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나오고 있어 보다 간결한 신 제재안을 시행하기 위함

최고위원회는 밴드 탈취 사건의 주범 아랍어, 마르코에 대해 다음 제재안을 결정한다.
1. 아랍어와 마르코의 가상국제연합 내 활동(국가, 기업, 단체, 세계관 등)을 금지하며, 가상국가인에서 강등하고 등업을 금지한다.
2. 아랍어와 마르코가 주도하는 조직(국가, 기업, 단체, 세계관)에서 간부로 근부하는 자를 가상국가인에서 강등하고 등업을 금지한다.
3. 아랍어와 마르코가 국가원수, 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밖에 임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회원국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국가는 안보리를 포함하여 어떠한 활동이나 인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본 조항의 제재를 유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밴드가국련이 가상국제연합에게 성공적으로 인계될때까지 이루어진다. 

재적 8인 중 출석 6인,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 1차 제재안이 파기되고 신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