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대한국의 헌법

총강

1. 우리 한국 국민은 중요시 여기는 도덕과 예를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국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이며, 이 중 1이라도 차별하여선 아니한다.

2. 대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수렴하는 자세를 지닐 것을 명시한다.

3. 대한국은 자유시장경제, 시장방임주의 체제로, 국가는 상공업 등 시장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4. 대한국은 가국 등 모든 세계의 세계평화를 추진하며, 대한국은 절대로 무단 영토 점령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5. 대한국은 일본을 무너뜨린 나라로서, 자유롭고 보다 민주적이며, 위대하기에 일체 다른 국가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 대한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시한다. 
이를 명시하는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권을 명시한다.

7. 대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국가나 타인은 사유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허나, 예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간섭한다.(예 : 뇌물 의혹 등)

8. 대한국은 삼권분립을 시행하는 국가이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대해 국가는 일체 권력을 넣지 아니한다.

9. 대한국 정부는 평화시위에 대해 일체 군사를 출동시키지 아니하며, 폭력시위로 판단되면 군사를 출동시킨다.
(폭력시위 : 무기 소지나, 폭력 행사 등)

10. 보통 군사통솔권은 국방부장관이 가지나, 공습이나 전시 상황, 계엄령 등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가질 수가 있다.

11. 대통령의 임기는 17개월(1년 5개월)이며, 연임이 2번 가능하다.

12. 국방장관이나 여러 장관들이 부재 시 대통령이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13. 대통령이 사망이나 부재, 위험에 처해있을 땐, 국무총리나 권한대행이 대신 업무 처리를 한다.

14. 대한국(입법부)은 양임제를 채택한다.

15. 대한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가는 조국찬가, 국화는 무궁화이다.

16. 대한국은 경고 삼진 아웃 제도이며, 각각에 따른 잘못에 따라 형벌이 나뉘어진다. 
(도배 5번 = 경고 1번)

경고 1회 = - 
경고 2회 = 직책 박탈(전과 추가) 
경고 3회 = 강제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