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 세계관/정책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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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침>

제1조 : 가이아 세계관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2조 : 가이아 세계관 참여 불가능 국가의 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항 : 가상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2항 : 무개념국(양산형 가국)과 국제사범이 운영하는 가상국가
3항 : 기본 국가설정의 대부분(70% 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 국가설정이 전무한 국가
4항 : 기존 공동세계관 구성국과 적대관계로 인해 불순한 목적으로 세계관에 혼란을 주는 국가
5항 :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 (ex. 우주, 다른 차원) 단 가상섬은 예외로 한다.

제3조 : 구성국은 가이아 세계관 외에 복수의 세계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

1항 : 가이아 세계관은 세계관만을 같이 할 뿐, 동맹이나 특정 연합체로 해석하지 않는다.
2항 : 구성국간의 합의에 따라 가이아 세계관 가입국 중에서 원하는 국가를 조합해 여러 형태의 가이아 세계관이 만들어 질 수 있다.
3항 : 전 항에 따라 영토가 중복되는 국가라도 가이아 세계관 구성국이 될 수 있으나, 세계관 구성국의 다양화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영토중복국가는 최대 3개국으로 제한한다. ex) 세계관 내 미국 기반국 3개 존재가능 => 4번째 미국 기반국의 세계관 가입신청은 불허

제4조 : 가이아 세계관 구성국이라고 하여, 구성국간 수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1항 : 구성국 간 수교여부는 당사국 간 합의 아래 각 구성국 자율에 맡긴다.
2항 : 세계관 구성국 목록 (2020/10/25 기준)
  • 서구권 : 하늘미르 왕국, 잉글랜드 왕국, 스코틀랜드 왕국, 스페인 왕국
  • 동구권 : 월본, 뉴질랜드 왕국, 리무르 대칸국, 프로이센 공화국, 벨기에 왕국, 크리메타 공화국

제5조 : 가이아 세계관 구성국이 된 이후에도 제2조 및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공동세계관에서 제명 될 수 있다.

1항 : 제명 여부는 가입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제6조 : 가이아 세계관 가입절차 : 아래 절차를 통과한 국가는 가이아 세계관에 합류할 수 있다.

1항 : 세계관 대표나 동/서구권 각 대표에게 국가설정(게시글링크 혹은 위키스주소)과 함께 가입의사를 밝힌다.
2항 : 세계관 가입의사가 접수되면, 접수자는 모든 구성국이 모인 자리에서 가입동의여부를 묻는다.
3항 : 전 항의 소식이 전해지고 48시간 이내에 수집된 의견들 중 과반수(6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규가입 신청은 거부되며 1개월 후에 재접수가 가능하다.
4항 :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최종적으로 동/서구권 대표 2명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규가입신청을 거부할 경우 동/서구권 대표는 각 지역 구성국으로부터 거부안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 가이아 세계관 운영자는 가이아 세계관을 대표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항 : 가이아 세계관 운영에 대한 일반사무는 운영자가 동/서구권 대표자와 모인 관리회의 논의 후 결정한다.
2항 : 전 항에서의 일반 사무란, 정상회담 개최/진행, 공동세계관 가입 투표관리와 관련한 사무를 의미한다.
3항 : 세계관 운영상 동구권과 서구권을 나누는 기준은 본초자오선과 날짜변경선으로
동경에 위치한 국가는 동구권, 서경에 위치한 국가는 서구권에 속한다. (관념적 개념과 다르게 운영의 편의를 고려한 조항)
4항 : 세계관 운영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성국 대표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5항 : 동/서구권 대표의 임기는 6개월이며, 운영자를 배출한 국가를 제외한 각 구성국이 순환하며 담당한다.

제8조 : 세계관 운영팀에서는 가이아 세계관 구성국 전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모든 구성국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1항 : 정상회담 및 세계관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해당국에 있으며, 가이아 세계관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대리인을 파견해서라도 참석한다.

제9조 : 가이아 세계관은 국가의 지위 및 국력과 무관하게, 공동세계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결에서 1국 1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0조 : 가이아 세계관에서 탈퇴는 자유로우나, 그로 인해 생기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이아 세계관은 책임질 수 없다. (탈퇴 자체가 세계관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이므로, 다방면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다.)

제11조 : 가이아 세계관 운영자와 구성국 대표는 기본적으로 카페 내에서 외교관에 준하는 등급과 대우를 받는다.
제12조 : 가이아 세계관 운영자는 구성국의 영토를 통합된 세계지도로 표시한다.

1항 : 아직 구성국이 없는 지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중복지역의 경우 회색으로 표시하고 국기로 대체한다.
2항 : 모든 구성국을 포함한 형태의 메인 세계지도만을 제작할 뿐, 구성국간 합의에 따른 세계관 지도는 담당하지 않는다.

제13조 : 가이아 세계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건들은 (전쟁,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경우에 따라 각 구성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항 : 각 구성국들은 인위적인 사건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고자 공동의 대응이나 노력을 할 수 있다.
2항 : 공동의 대응이나 노력은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적인 대응을 한다.
3항 : 세계관 유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세계관 내 역사적흐름과 지나치게 다른 설정은 관리회의 결정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