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국의 후궁

경화국의 후궁은 1641년 경 태조인 경무제가 건국한 경나라[1]때부터 후궁의 작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1931년까지 중원대륙에 존재했던 역대 경국 황제의 측실(側室·妾室)을 가리킨다. 이들은 내궁에 속해 황후의 지휘를 받았으며, 황비(皇妃), 빈비(嬪妃), 빈어(嬪御), 비빈(妃嬪). 잉첩(媵妾), 빈잉(嬪媵), 궁빈(宮嬪) 등 다양한 칭호로 불리었다. 당나라를 전후하여 편찬된 사서(史書)에는 비(妃)를 황제의 후궁을 통칭하는 단어로 쓴다. 제왕의 적실(嫡室)인 후(后)와 첩실(妾室·側室)을 통합해 후비(后妃)라고도 칭한다.

개요

  • 명나라 오호도독부[2] 소속 후군도독부[3] 좌도독을 지냈던 정혁회가 개창한 국가인 만큼, 경나라는 명나라의 계승 의지가 강했다. 이 때문에 경나라 곳곳에서는 명나라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국가의 운영체제 역시 명나라의 정치제도와 관료제도를 팔기제와 만몽병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사용했다. 후비제도 역시 1721년까지 명나라의 후비제도를 답습했지만 명나라와는 다르게 당나라의 후비제도를 반영하여 후궁에게 품계를 매기고 일부 작호를 당나라와 동일시하였으며, 한나라와 송나라 때에 작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727년 강희제가 크고 작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개편하면서 이때 후비제도도 정리되어 고정되었다.
  • 황제가 훙서하여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황후는 황태후로 봉숭된다. 이를 정통황후 혹은 적후(嫡后)라고 부르며, 혼인 순서에 따라 원후(元后: 첫 황후)·계후(繼后: 재혼으로 맞이한 황후)로 부르기도 했다. 하물며, 후궁이나 아랫사람에게 상대하여 직함을 말할 때는 정비(正妃)와 계비(繼妃)라고 하였다. 만일, 새로 등극한 황제가 선황제의 후궁의 소생일 경우에는 황제의 생모인 후궁을 정통황후와 함께 황태후로 봉숭되며 사후에 황후로 추존시켰다. 또한, 정통황후는 정후(正后)로, 추존황후는 서후(庶后)로 구분하였다. 이때 정후를 모후황태후(母后皇太后), 서후를 성모황태후(聖母皇太后)로 구분하여 칭하였다. 그러나,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정후의 시호에는 황제의 시호를 더했으며, 서후에게는 시호를 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후의 최종 시호는 홀수, 서후의 최종 시호는 짝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후궁의 소생이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후궁 신분으로 사망한 서후에게는 황후가 아닌 황태후나 태황태후의 작위로 추존하여 황후로 추존된 서후보다 격을 더 낮췄다.
  • 황후 출신이 아닌 황제의 생모가 반드시 황태후로 봉숭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 국태비(國太妃)·태비(太妃)·태빈(太嬪)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황자 출신이 아닌 황제로서 생부를 황제로 추존하지 못한 황제의 생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으로 봉작되기도 했다.

후궁과 연관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실록 기사 발췌

유시(酉時)에 귀비(貴妃)가 운람전(雲濫殿)에서 훙서(薨逝)하였다. 백관(百官)이 전각(殿閣)의 외정(外庭)에 모여서 곡림(哭臨)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 《경황실록》태조 24권, 4년(1645 을유 / 경무(慶武) 4년) 12월 3일(신사) 5번째 기사
대리사경(大理寺卿) 연원상(淵元庠)의 여식(女息)을 귀인(貴人)에 책비(冊妃)하고, 후궁(後宮)으로 들여, 이를 삼아 연희궁(延禧宮) 광양당(光陽堂)에 거처하게 하였다.
— 《경황실록》광종 7권, 3년(1665 을사 / 영통(靈通) 2년) 6월 13일(무진) 7번째 기사
함복궁(咸福宮) 한빈(嫺嬪)이 술시(戌時)에 황자(皇子)를 생산(生産)하였다. 상(上)께서 크게 흔희(欣喜)하여 통정사(通政司)로 하여금, 내무부(内务府)에 전교(傳敎)를 내려 한빈을 비(妃)로 승격할 것을 행하였다.
— 《경황실록》성조 84권, 21년(1740 경신 / 강희(康熙) 21년) 4월 21일(신묘) 2번째 기사

강희제 이전 후비제도

내궁

내명부

구분품계작호정원
4부인(四夫人)정1품호(號)를 정하지 않고 봉호를 하사해 차등을 두지 않음.각 1인
9빈(九嬪)정2품소의(昭儀), 소용(昭容), 소원(昭媛)
수의(修儀), 수용(修容), 수원(修媛)
충의(充儀), 충용(充容), 충원(充媛)
각 9인
36세부(三十六世婦)정3품첩여(婕妤)각 9인
정4품귀인(貴人)
정5품미인(美人)
정6품재인(才人)
81어처(八十一御妻)정7품보림(寶林)각 27인
정8품어녀(御女)
정9품채녀(采女)

경의 기본적인 후비 제도는 한 명의 정궁(正宮)인 황후(皇后) 아래 후궁인 비(妃)를 두었다. 초기에는 당나라 후비제도의 영향으로 사부인을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로 호를 정하여 차등을 두어 귀비(貴妃)를 으뜸으로 두었으나, 이를 영통제 때 다시 정비하면서 호를 정하지 아니하고 봉호를 내려 권비, 영비, 희비, 화비 등으로 차등을 두지 않았다.

대표인물

  • 귀비 위씨(貴妃魏氏) - 태조 경무제의 후궁, 본래는 경무제의 오호도독부 후군도독부 좌도독 시절의 첩이었으나, 태조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후궁이 되었다. 점잖고 성숙한 성품으로 사부인의 수장인 귀비에 책비되었지만 난산으로 요절하였다.
  • 숙비 연씨(淑妃年氏) - 태조 경무제의 후궁, 위귀비와 마찬가지로 경무제의 첩이었으나 태조의 등극으로 후궁이 되었다. 성격이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줄곧 태조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 화비 소씨(華妃蕭氏) - 광종 영통제의 후궁, 광종이 태자일 때 태자궁에 입궁하여 정3품 양원으로 책비되고 광종이 즉위하면서 덕비로 봉숭되었으나 영통제가 후비제도를 개편하면서 봉호를 새로 받아 화비가 되었다.
  • 경비 한씨(慶妃韓氏) - 세조 명치제의 후궁, 수녀간택에서 발탁되어 정4품 귀인으로 처음 입궁하였다. 명치제와 효자화황후 장손 씨의 신임이 두터워 황후가 병치레를 앓고 살아 황후로부터 내명부 통솔권을 이양받아 내명부를 주관·주재하면서 사실상 황후의 역할을 하였으나, 명치제 사후에는 순장되었다.

태자궁

태자궁

구분품계작호정원
6희(六姬)정2품양제(良娣)각 2인
정3품양원(良媛)각 4인
30어랑(三十四御娘)정4품승휘(承徽)각 6인
정5품소훈(昭訓)각 8인
정6품소화(昭華)
정7품형아(娙娥)각 10인
48양의(四十八良儀)정8품순의(順儀)각 24인
정9품봉의(奉儀)

태자궁은 태자의 정실(正室)인 태자비(太子妃) 아래 서열에 두고 봉의를 가장 아래에 두었으며, 양제(良娣)와 양원(良媛)을 으뜸으로 두었다. 이는 당나라의 태자궁 작호를 답습한 것이며, 정4품 소화와 정7품 형아의 경우에는 한무제 때 확립된 후비제도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실제 한나라에서는 형아가 3등급, 소화가 4등급으로 형아가 더 높은 지위였지만 경은 소화를 형아보다 높은 지위로 삼아 그를 달리하였다. 또한, 당나라의 태자궁 작호와 품계를 비슷하게 두었지만 품계의 순위에는 당나라와 차이가 있게 두었고, 정8품 순의는 송나라의 작호를 수용한 것이다.

개국 초에는 태자의 후궁의 작위로는 본래 빈(嬪)이 있었으나, 이후 빈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옮겨지고 태자궁에는 빈의 자리를 양제와 양원으로 나누어 이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가 빈은 다시 황제의 후궁 작위에서 제외되었다.

대표인물

  • 양제 가 씨(良娣賈氏) - 훗날의 태종 정관제의 계후 효장문황후 가 씨, 본래는 태자궁의 후궁으로 입궁하여 태자의 등극으로 한비(嫺妃)로 봉숭되어 사부인의 수장이 되었지만, 정관제의 정후인 효단문황후 고 씨가 요절함에 따라 정관제의 계후로 책봉되어 황후가 되었다.

강희제 이후 후비제도

내궁

내명부

구분작호정원비고
정비(正妃)황귀비(皇貴妃)각 1인책립식(冊立式) 거행, 금책(金冊)[4]과 금보(金寶)[5] 하사
귀비(貴妃)각 2인금책(金冊)과 금보(金寶) 하사
비(妃)각 4인금책(金冊)과 금인(金印)[6] 하사
빈(嬪)각 6인금책(金冊) 하사
서비(庶妃)귀인(貴人)제한없음금상(金像)[7]과 금채(金釵)[8] 하사 및 봉작되지 못한 관녀(官女)와 함께 서비(庶妃)로 통칭
상재(常在)
답응(答應)

강희제 때 여러 방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동시에 제가(齊家)의 편의를 위해 후비제도 역시 새롭게 정비되었다. 기존에 난해하던 구분을 정비와 서비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작호 역시 난무하던 작호를 보완하여 새로운 작호를 지정하면서 황후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립하던 후비제도와 다르게 황제의 후궁 작위에서 제외된 빈이 다시 황제의 후궁 작위로 편입되었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후궁에게 품계를 매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나라의 후비제도를 계승한 걸로 보이며 동시에 한족의 정체성을 계승하려던 강희제의 취지로 평가된다.

봉호는 답응부터 황제로 하여금 봉호를 하사 받을 수 있다. 봉호는 해당 인물의 성격·인품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황제가 하명하면 내무부가 이를 결정해 내궁에 고해 황후의 내지로 봉호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만일, 봉호를 하사 받았을 경우에는 품계 앞에 봉호를 붙여 부르며, 봉호가 없이 품계만 있는 경우에는 품계 앞에 봉호를 대신하여 성을 붙여 부른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 귀비 소씨 → 봉호 명(明) 하사 → 명귀비 소씨(호칭: 명귀비마마 또는 명귀비)
  • 귀비 서씨 → 봉호가 없거나 박탈 → 귀비 서씨(호칭: 서귀비마마 또는 귀비마마 또는 서귀비)

후궁의 품계를 승격시키는 것은 해당 후궁이 황제에게 총애를 받거나, 황손을 생산하는 등과 같은 일로 정해지는데 특히 비나 빈으로 승격될 때는 반드시 봉호를 하사 받는다. 비와 빈의 경우에도 별도의 봉호를 하사 받지 않거나 봉호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품계 앞에 성을 붙여 부르지만 비나 빈으로 승격되는 후궁이 봉호를 하사받지 못하는 경우는 봉호가 박탈되는 후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일이다.

황귀비와 귀비, 비와 빈으로 구성된 정비만 마마로 불릴 수 있으며, 그들은 황제로부터 궁을 하사 받는다. 궁을 하사 받은 후궁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칭하는 일인칭 대명사인 본궁(本宮)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귀인과 상재, 답응으로 구성된 서비들은 작은 주인이라는 뜻에서 소주(小主)라고 불리었다. 또한, 정비와 서비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의상과 장신구에 제한이 있었다.

후궁을 강등시킬 때에는 품계를 먼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봉호를 먼저 박탈한 뒤에 품계를 강등시켰다. 하지만, 봉호와 품계가 동시에 강등·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

  • 한비 신씨(嫺妃申氏) - 효소인황후 신 씨, 수녀간택으로 처음 발탁되어 귀인으로 입궁하면서 강희제의 후궁이 되었다. 총명하고 후덕한 성품으로 강희제에 총애를 받으면서 한빈으로 진봉되었다가 아들인 정형여(훗날의 옹정제)를 생산하면서 한비로 승격되었다. 강희제 사후에는 아들이 보위에 등극하자 성모황태후로 봉숭되어 인성황태후(仁聖皇太后)에 진봉되었다.
  • 공수황귀비 마씨(恭粹皇貴妃馬氏) - 고종 사촌인 대종 성화제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입궁하였지만, 후사는 없었다. 본래 황제가 훙할 때 황제의 후사를 생산하지 못한 후궁은 정업원(淨業院)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는 것이 법도였지만 그녀의 고모와 언니가 모두 황제의 후궁으로 발탁되어 극진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에, 비록 황제의 후사를 생산하지는 못했으나 향년 81세로 훙서할 때까지 황실 여인의 원로로서 예우되었다.

태자궁

태자궁

구분작호정원
내관(內官)양제(良娣)각 1인
양원(良媛)각 3인
승휘(承徽)각 5인
궁관(宮官)소훈(昭訓)제한없음
소화(昭華)
순의(順儀)
봉의(奉儀)

태자궁도 내명부의 후비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이 개편되었는데 내명부의 후비제도와 동일하게 내관과 궁관으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작호 역시 기존에 난무한 작호들을 제외하였다. 태자궁의 경우에도 작호의 품계를 매기지 않았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태자궁의 후궁이 내명부의 후궁에게 하대할 수는 없었다. 또한, 내명부와는 다르게 태자궁에 후궁들에게는 봉호를 하사하지 않았다.

대표인물

  • 양원 황씨(良媛黃氏) - 훗날의 헌사경귀태비 황씨, 문종 경성제의 태자시절에 태자궁에 간택되어 후궁이 되었다. 태자가 보위에 등극하면서 경비로 책비되어 황후를 보좌하며 내명부를 주관하였다. 이후, 아들을 낳아 귀비로 진봉되었으며 문종 사후에는 태비로 승격되었다.
  • 경화국의 이전 명칭, 1932년까지 경나라(경국)를 계속 사용해왔지만 화이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겠다는 명분으로 1932년 화(华) 자가 붙어 지금의 경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화국 대신 경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며, 일각에서는 다시 선업에 맞게 국호를 다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금상황제가 경 태조의 직계후손이다.
  • 명나라 최고의 군정기관, 전·후·좌·우·중의 도독부가 각기 3~4 개 정도의 성을 관할했음. 도독부의 사령관은 도독(정1품), 도독동지(종1품), 도독첨사(종2품)이 있었음.
  • 감숙, 녕하, 하북, 섬서 북부 지방을 관할.
  • 황실에서 책봉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 소위 책봉(冊封)조서.
  • 죽은 임금이나 왕비(王妃)의 존호(尊號)를 새긴 도장(圖章).
  • 금으로 만든 도장.
  • 금으로 만든 불상, 불교의 교리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여 하나의 욕정없이 황제를 보필하여 현처(賢妻)를 양성·장려하고자 한 황실의 의도가 투영되어있음.
  • 금으로 만든 비녀, 당시 황실에서는 태황태후·황태후·황후·후궁 등의 비빈만이 금비녀를 착용할 수 있어 황제의 비빈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금채를 하사하였으나, 신분과 지위를 뚜렷이 구별하여 그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금채의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달라 엄격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