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경국대전(메이플스토리)

개요

이 문서는 고구려조의 헌법을 다루는 문서이다. 제108대 태왕 헌조 대에 이르러서 고구려에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 입헌군주국의 군주가 준수해야할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고구려 성종 대에 완성된 고구려경국대전에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역사

고구려경국대전은 고구려 세조 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칙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광덕태왕이 황위에 등극한 후 신흥 사대부들은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고구려경국전, 경제육전 같은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고구려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광덕왕 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세종 4년(1422)에 육전수찬색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서 다시 교정하기로 하고 1428년에 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한 후 1년 동안 검토하여 1429년에 반포하였으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세종 초에 법전 반포에 실패한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퇴했다. 또한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하였다. 그러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세조 6년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 호전등록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이전, 예전, 병전, 공전을 완성하고 기존에 완성해놓았던 호전과 형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다. 이후 2년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1468년 경국대전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병술대전'이라 한다.

그해(1468)에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병술대전의 재검토를 건의하여 새해가 되기 전에 완성한 다음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를 '기축대전'이라 한다. 성종 즉위 후 1470년에 다시 한번 교정을 마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신묘대전'이라 하였다. 1474년 2월 1일에 조문을 좀 더 개수하여 '갑오대전'을 완성하였고, 1485년 1월 1일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하였고 이것이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리는 경국대전의 완성본이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 고구려 헌조가 정치 체제를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대막리지를 내각총리대신으로 바뀌고 헌조를 포함한 후대의 태왕들이 준수할 헌법을 고구려경국대전에 이어서 쓰도록 했다

내용

제1장: 태왕 폐하와 황실

제1조: 고구려 제국은 천명이 선택하신 태묘 사직의 태왕 폐하와 국가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실의 남녀가 계승하거나 황실회의를 열어 지명한 황족이 계승한다.
제3조: 태왕 폐하께서는 본디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나 공법과 헌법의 범위에서로 행하신다.
제4조: 태왕 폐하께서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하신다.
제5조: 태왕 폐하 께서는 고구려 제국 내각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권을 행하신다.
제6조: 태왕 폐하께서는 법률을 재가(裁可) 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하신다.
제7조: 태왕 폐하께서는 고구려 제국 국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국민원의 해산을 명하신다.
제8조: 태왕 폐하께서는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고구려 제국 국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하신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고구려 제국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내각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태왕 폐하께서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도록 하신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태왕 폐하께서는 행정각성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하신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태왕 폐하께서는 군을 통수하신다, 그러나 내각을 통하여서 이를 통수하신다.
제12조: 태왕 폐하께서는 내각을 통하여 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하신다.
제13조: 태왕 폐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신다. 단, 전쟁 선포 및 강화 시에는 국회와 내각의 동의도 필요하다. 또한 외교, 안보, 국방권은 모두 태왕 폐하께서 행사 하신다.
제14조: 태왕 폐하께서는 계엄(戒嚴)을 선포하신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국회는 일정 수 이상이 찬성하면 계엄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제15조: 태왕 폐하께서는 작위(爵位)와 훈장(勳章)을 영전(榮典)을 하신다.
제16조: 태왕 폐하께서는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하신다. 국회와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왕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태왕 폐하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의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