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개요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1]

대고려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市)는 (道)의 관할구역 안에, (郡)은 광역시 또는 ,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傘下)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 예하의 일반구·읍·면·동 및 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關)인 것과는 다르게,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傘下)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法人)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많이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고려국)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광역지자체를 단층제로 두는 것은, 전국의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염두에 둔 실험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원치 않는 이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설치해 달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상세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금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3선 단체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지방에서 3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허다해서 오직 민선 임기로만 4번 이상 중임한 경우는 없다.

한성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한성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한성특별시(대고려국)"한성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상기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한성시장 외의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1.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2.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