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세컨제도 규칙 (마라우타 인민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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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세컨제도 규칙(영어: National Certified Second-character System, NCSS)은 2019년 2월 23일 행정법무부에서 제정 및 시행한 규칙이다. 시행일은 이 규칙에 의거하여 2018년 6월 5일에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이력

  • 2018년 6월 5일 국가공인세컨제도(NCSS) 시행
  • 2019년 2월 23일 국가공인세컨제도 규칙 제정

규칙 내용

제1조(명칭)

국가공인세컨제도는 영문으로 National Certified Second-character System 이며, 약어로 NCSS로 한다.

제2조(계승)

본 규칙은 기존 규칙 제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인세컨제도 규칙 제정이전의 다음 각 호의 규칙과 자격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규칙 시행일 역시 최초 시행일인 2018.6.5. 로 한다.

1. <NCSS>에 대한 논의 돌입 https://cafe.naver.com/maraouta/6506
2. <NCSS> 시범운영 안내에 관한 건 https://cafe.naver.com/maraouta/6737
3. 국가공인세컨제도(National Certified Second-character System) 시범운영 안내 https://cafe.naver.com/maraouta/6911
4. 국가공인세컨제도(NCSS) 신청 양식 https://cafe.naver.com/maraouta/6951
5. 인민연방에선 세컨이 허용됩니다. https://cafe.naver.com/maraouta/6953

제3조(배경)

기존까지 가상국가계에서 음지에 있던 세컨/서드 아이디를 양지로 이끌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내 활동력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컨텐츠 분산을 위해 국가공인세컨제도(NCSS)를 운영한다.

즉 기존에는 A라는 사람이 ‘가’라는 캐릭터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콘텐츠 독점 및 국가의 역동성 저하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A라는 사람은 ‘가’, ‘나’, ‘다’라는 여러 설정과 캐릭터를 가진 인물을 직접적으로 운용하며 콘텐츠를 분산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정치인과 경제인의 정체성을 가진 ‘가’와 ‘사회운동가’의 정체성을 가진 ‘나’, ‘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다’ 사이의 대립구도나 협력, 설정 등을 A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는 기존의 가상국가 내 <다중국적 문제> 또한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비유를 들면) A라는 회원이 이전까지는 인민연방, 이한, 한빛 등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국적을 모두 취득해야 했다. 또 경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국가들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A라는 회원이 ‘가’라는 본래의 아이디 외에, ‘나’라는 세컨 아이디를 운영함에 따라 ‘가’라는 설정 인물은 이한의 정치인으로, ‘나’라는 설정 인물은 한빛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국가들 간 분쟁 발생 시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가상사회의 콘텐츠 및 외교상의 여러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조(신청양식)

- 국가공인세컨제도(NCSS) 신청 양식 -

아이디 실소유자가 누구인 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로 기재하시오.:

신청하는 세컨 아이디를 기재하시오. :

세컨 아이디를 신청하는 목적을 선택하시오. 해당하는 것에 ‘굵은 글씨체’ 혹은 ‘진하게’를 사용하고, 만약 원하는 항목이 없다면 직접 기입하시오.

1. 정치적 활동을 위해 신청

2. 경제적 활동을 위해 신청

3. 사회적 활동을 위해 신청

4. 문화적 활동을 위해 신청

5. 종교적 활동을 위해 신청

6. 기타. 직접 기입하시오.( )

감사합니다.

제5조(신청방법)

인민연방 전자정부 민원종합신청 - NCSS 신청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6조(신청허가)

신청허가는 행정법무부 공무원급 이상부터 가능하다.

제7조(관리)

행정법무부는 NCSS 명단을 기록관리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신청취소)

정무위원은 직권으로 NCSS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그 외에 세컨)

신고되지 않은 그 외에 세컨은 강제탈퇴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