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세계관/정책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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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입국기구기업설정
<정책과 지침>

제1조 : 그레이트 세계관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2조 : 그레이트 세계관 참여 불가능 국가의 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항 : 가상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
2항 : 무개념국(양산형 가국)과 국제사범이 운영하는 가상국가
3항 : 기본 국가설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 국가설정이 전무한 국가
4항 : 기존 공동세계관 구성국과 적대관계로 인해 불순한 목적으로 세계관에 혼란을 주는 국가
5항 :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 (ex. 우주, 다른 차원) 단 가상섬은 예외로 한다.

제3조 : 그레이트 세계관은 개별국가와 무카페국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1항 : 개별국가와 무카페 국가, 개별국가 두개의 조합으로 복수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의 조건은 불허한다.


제4조 : 그레이트 세계관 구성국이라고 하여, 구성국간 수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1항 : 구성국 간 수교여부는 당사국 간 합의 아래 각 구성국 자율에 맡긴다.
2항 : 세계관 구성국 목록 (2020/10/25 기준)
  • 서구권 : 하늘미르 왕국, 프로이센 공화국, 스코틀랜드 왕국
  • 동구권 :

제5조 : 그레이트 세계관 구성국이 된 이후에도 제2조 및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공동세계관에서 제명 될 수 있다.

1항 : 제명 여부는 가입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제6조 : 그레이트 세계관 운영자는 그레이트 세계관을 대표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항 : 그레이트 세계관 운영에 대한 일반사무는 가입국이 대표자를 파견한 관리회의 논의 후 결정한다.


제7조 : 세계관 운영팀에서는 그레이트 세계관 구성국 전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모든 구성국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1항 : 정상회담 및 세계관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해당국에 있으며, 그레이트 세계관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대리인을 파견해서라도 참석한다.

제8조 : 그레이트 세계관은 국가의 지위 및 국력과 무관하게, 공동세계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표결에서 1국 1투표권을 행사한다.
제9조 : 그레이트 세계관에서 탈퇴는 자유로우나, 그로 인해 생기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레이트 세계관은 책임질 수 없다.

제10조 : 그레이트 세계관 운영자와 구성국 대표는 기본적으로 카페 내에서 외교관에 준하는 등급과 대우를 받는다.
제11조 : 그레이트 세계관 운영자는 구성국의 영토를 통합된 세계지도로 표시한다.

1항 : 아직 구성국이 없는 지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중복지역의 경우 회색으로 표시하고 국기로 대체한다.

제12조 : 그레이트 세계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건들은 (전쟁,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경우에 따라 각 구성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항 : 각 구성국들은 인위적인 사건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고자 공동의 대응이나 노력을 할 수 있다.
2항 : 공동의 대응이나 노력은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적인 대응을 한다.
3항 : 세계관 유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세계관 내 역사적 흐름과 지나치게 다른 설정은 관리회의 결정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