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시에 공화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1조(목적)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조(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란,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행정단체이다.

3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헌법수호의 의무
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국민을 보호할 의무
3. 시민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
4.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의무
5. 정부의 특정 명령 조치가 있다면 따를 의무

4조(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지역에 대한 설정을 할 권리
2. 업무처리를 정부의 개입 없이 할 권리

5조(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자치단체부장
3. 지방자치의원 등

6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한다.

7조(지방자치단체부장) 지방자치단체부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단체장을 보좌하는 역할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한다.

8조(지방자치의원) 지방자치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세력이며 조례안 입법, 정책 연구등을 하며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9조(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선출 방식)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은 선거법에 의거, 민선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