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일 공화국 '대독일 기본권'

대독일 기본법

전문

대독일 공화국은 로블록스 국가였던 독일 제국부터 시작되며, 그 이외의 대독일 공화국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대독일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치론 개입하지 않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관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를 운영해야한다.

제1장 '국가 가치관'

1조.대독일의 주인은 대독일의 국민이며, 대독일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1️⃣대독일 국민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2️⃣대독일은 재외국민도 보호할 의무가있다.

3조.대독일의 영토는 독일제국과 체코, 그 외의 부속영토로 한정한다.

4조. 대독일은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중립적 위치를 지킬 것을 고수한다.

5조. 1️⃣대독일은 국제적 평화를 지향하며 이를 실행해야한다.

2️⃣대독일의 군대인 국가보안부 인원은 국가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호한다.

6조.1️⃣대독일의 법과 국제법, 외국과의 조약은 같은 권리를 가진다.

2️⃣외국인은 대독일의 국민과 같은 책임을 지며 같은 법률을 공유한다.

7조.1️⃣대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는 영구적인 임기를 가지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2️⃣또한 대독일의 대통령과 총리, 공무원들은 대독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만한다.

8조.1️⃣정당은 일체 금지하되, 국가는 기타 이념을 인정해야한다.

2️⃣허나, 극단적인 전체주의는 국가에서 제재해야한다.

9조. 대독일의 문화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이를 보호해야한다.

제2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

10조.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하며, 이를 모두 행복할 권리를 갖춘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11조.1️⃣인간은 모든 종교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하지만, 극단적으로 번저 다른 국민에게 해가 될 시, 이를 제재해야한다.

2️⃣사회적으로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창설도 불가능하며 모두가 평등해야만한다.
3️⃣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특혜가 있지만, 그 것이 사회적 지위로 이어질 수 없다.

12조.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함부로 경고와 추방을 당하지 않아야한다. 허나, 국가의 판단하에 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면 이는 실현될 수 있다.

13조.대독일 내의 연좌제는 무조건 불허한다.

14조.모든 인간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1️⃣모든 인간은 직업선택의 자유가있다.

2️⃣허나, 대독일 내의 직업은 오직 대독일 국민만이 허용된다.

16조.모든 인간은 주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여야한다.

17조.모든 인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가 있다.

18조.모든 인간은 통신의 비밀보장 권리가 있다.

19조.모든 인간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허나, 이는 최소 다른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

20조.1️⃣인간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대독일의 국교는 없어야한다.

21조.1️⃣모든 인간은 언론•출판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2️⃣허나, 이는 억울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

22조.모든 인간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조.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