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제국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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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영제국의 법률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 공법 , 사법 , 사회법 , 특례법에 따른 구분은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헌법(대헌장)

[ 영국 | 대 헌장 제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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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titution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2022.07.03 / 2022.11.0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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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 영국 국민은 영국의 모든 영토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며
기본권과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책임지고 양심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다짐하며 영국 국민은 신과 인간관계에 대해
의식하고 책임지고 영국은 2014년 시초 스티브의
커뮤니티 성립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단체 존속이라는 당위적 요청에 의거하여
신세대 양성의 의무를 지니며, 이를 통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여야 하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깨질 수 없는 연합왕국이자
동군연합이며 이 대헌장은 모든 영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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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인권과 영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 1조 ]
인간의 존엄, 인간의 고유한 불가침의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법의 존중 및 타인의 권리 존중은 정치질서 및 사회 평화의 기본이다.

[ 제 2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성별, 인종, 민족, 출신지, 나이, 종교, 신체,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신적 문제 등 상관없이 평등하며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 또는 상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 3조 ]
모든 국민은 종교,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으며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 제 4조 ]
모든 국민은 권리의 박탈을 받지 아니하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엔 법률로써 최소한의 제한이 허용된다. 그러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가 불가하다.

[ 제 5조 ]
① 모든 국민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 6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있다.
② 집회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으나,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7조 ]
영국 국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장의 규정이 보장하는 공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제 8조 ]
영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적의 취득과 유지
혹은 상실이 결정된다.

[ 제 9조 ]
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1조 ]
영국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이 인정된다.

[ 제 12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 13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나 다만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 14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 15조 ]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자유는 인정된다.

[ 제 16조 ]
영국 국민은 전시 상황 혹은 징병제의 전환 시, 영국을
방위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제 17조 ]
모든 영국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 18조 ]
모든 영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 제 19조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파시즘, 나치관련성향의 정당은 창당될수없다.
③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에는 내각은 사법부에 해산심판을 요청할수 있고 사법부는 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④ 일부 법률에 명시된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유가 있다.

[ 제 20조 ]
① 국명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정한다.
② 수도는 런던으로 정하고 국기는 유니언 잭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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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영국 의회 }

[ 제 21조 ]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하며,
의회주권주의를 기반으로 각 의원들은
영국 국민과 지역구를 대표한다.

[ 제 22조 ]
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2일 내에 내각의 국정 계획, 대외적 정책 계획, 제시하는 법률, 국가예산안을 군주가 내각을 대표해 의회에 출석하여 대신 정독하고 정독이 끝날 경우 의회가 개회된다.

[ 제 23조 ]
① 상원 의원에 임명 대상은 작위를 보유한 자,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와 주교, 성직자를 대상으로 군주가 3인을 임면하고 임명된 의원들로 귀족원을 구성한다.
② 상원의 임기는 없으며, 군주가 직위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종신적으로 있는다.
③ 하원 의원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9인으로 서민원을 구성하며 영국 국민을 대표한다.
④ 하원의 임기는 30일로 정한다.
⑤ 하원 의원은 지역구를 겸임한다.

[ 제 24조 ]
① 상원 의원 임명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서민원에 출마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나 내각은 겸임할 수 있다.
② 하원 의원은 귀족작위를 받을 수 없고, 귀족원을 겸임할수 없다.

[ 제 25조 ]
① 상원의회에서 상원의장을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② 하원의회에서 하원의장을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각 의장은 상하원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고
회의를 감독, 투표를 개최, 질서를 유지시킨다.
④ 각 의장이 궐위될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 26조 ]
① 하원에서 2인 이상에 발의로 내각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동의할 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하원에서 집권정당이 당수를 불신임하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집권 정당에 속한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당수는 불신임되어
내각 총리에서 사퇴된다.
③ 집권정당에선 새 총리를 전당 대회를 통해
1일 내에 선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군주가 총리를 지명한다.

[ 제 27조 ]
의회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원은 회의도 중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 제 28조 ]
의회는 회의와 투표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내각 총리 요청하에 안보적인 이유가 있어 불가하다 판단하면 하원의장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할 수 있다.

[ 제 29조 ]
① 의회의 회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주 3회 이상 열려야 하고 모든 안건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야 한다.
② 하원 의원과 총리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하원은 재적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상원은 재적인원 중 과반수의 검토로 가결할 수 있고
상원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하원으로 수정안을 요구해
돌려보낼 수 있다.
⑤ 하원이 제출한 법률이 2회 이상 거부될 경우
상원의 절차 없이 군주의 동의로 절차를 생략시킬 수 있다.
⑥ 제 32조에 한해선 하원의 7인 동의, 상원의 3인 동의가 필요하다.

[ 제 30조 ]
① 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상원이 거부할 수 있다.
③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 31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 32조 ]
① 의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과 갱신, 수정, 폐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영국과 해외 영토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 33조 ]
① 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34조 ]
의회는 내각총리에게 매주 2회씩 국정 운영에 관해
질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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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내각 }

[ 제 35조 ]
① 하원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내각총리로 선출된다.
② 만약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상대 정당과 의석이
동률일 경우 서민원 회의에서 서민원 의원들의 투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내각 총리로 선출된다.
③ 내각총리의 임기 도중 야당이 의석을 확보해
과반수가 되었을 때 그 야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싶을 경우
내각을 불신임해야 한다.

[ 제 36조 ]
① 내각총리는 의회의 30일 임기 안에 의석이
존재하든 아니든 전당대회로 선출되어 출마한자여야 한다.
② 2명 이하의 당원이 있는 정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제 37조 ]
① 내각총리는 국가의 독립ㆍ영토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② 내각 총리는 군주의 이름으로 폐하의 정부를
구성하며 행정권에 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③ '하원 의원' 만이 내각총리로 선출될 수 있으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 예외이다.

[ 제 38조 ]
내각총리는 내각 각료를 임면할 수 있다.

[ 제 39조 ]
내각총리는 내각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내각에 속한 15인 이하 각료들로 구성된다.

[ 제 40조 ]
내각총리는 내각 회의를 거친 뒤 군주의 형식상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원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하원에서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2. 하원의 과반수가 조기 총선에 동의했을 경우

[ 제 41조 ]
① 내각총리의 사퇴는 군주의 형식상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② 내각총리가 속한 정당이 새 당수를 확정지은뒤 기존 당수를 교체할 시,
내각 총리는 즉시 사임해야 한다.

[ 제 42조 ]
① 내각총리는 외교를 내각회의에 동의하에 통할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방과 해외 영토를 확대하고 왕실령, 회사령, 조차지 등
영토에 관해서 건의할 권한이 있으며 군주는 2항에 관한 모든 재가권을
가지고 있다.

[ 제 43조 ]
내각 총리는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

[ 제 44조 ]
총리는 내각의 부서들을 수정 및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 45조 ]
내각은 하원에 대하여 그 정치의 집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46조 ]
총리는 군주에게 여러 정책과 집행에 관해서 조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 47조 ]
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내각 각료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 48조 ]
총리와 내각은 기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49조 ]
총리는 재임중 귀족 작위를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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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군주 }

[ 제 50조 ]
군주는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대헌장과 법률에 근거하여 영국과 해외영토, 왕실령, 그외 영국
영토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51조 ]
군주는 신성불가침 존재이며 그 누구도 군주의 권한을 침해할수 없다.

[ 제 52조 ]
① 군주는 국군통수권자이나, 실질적인 군 통수권은 내각 총리에게 위임한다.
② 군주는 국가 원수로써 외교를 행할 수 있다.
③ 군주의 국정과 행정개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시 상황, 국가비상사태 상황일 경우엔 허용된다.

[ 제 53조 ]
① 군주는 헌법과 교회법, 관습과 전통, 그 외 법률들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② 군주는 투표권이 없으며 공직을 겸하지 않고 정치적인 편견 없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제 54조 ]
① 군주는 하원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당수를 내각총리로 임면
할수 있다.
② 내각총리는 군주의 신임을 보장받는다.
③ 군주는 총리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총리를 해임할수 있다.

[ 제 55조 ]
군주는 총리가 사퇴할 경우 집권정당에서 새 총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제 56조 ]
① 군주는 의회를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다.
② 군주는 의회를 소집하거나 휴회할 수 있다.

[ 제 57조 ]
군주는 군주 면책특권을 가지며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심사, 수사, 심판, 조사, 증언, 소송, 기소, 체포, 구금 등에
한해서 면제된다.

[ 제 58조 ]
군주는 추밀원의 수장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정과 행정관련안건을 제외한 주요안건과 군주대권 행사에 관해 회의, 투표 개최를 통해 논할수 있으며 추밀원 부의장과 위원에 관해서 임명할수 있다.

[ 제 59조 ]
군주는 공공질서 유지 또는 긴급한 안보위기, 전쟁, 반란 모의, 타국과 타세력의 장악 등이 일어날 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선포될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내각 임면권
2. 외교에 관한 통솔권
3. 영국군의 소집과 해산
4. 영국군 지휘권
5. 군 장교에 대한 임면권
6. 군수 물자에 관한 권한

[ 제 60조 ]
① 군주는 안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 법률로 적용되는 칙령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포할 수 있다.
② 군주는 작위, 영지, 훈장, 호칭, 영토, 기업에 관해서 영국 내에서 적용되는 특허장을 가진다.

[ 제 61조 ]
군주는 왕실 수장으로써 왕실 가족과 궁내부를 임면할 수 있다.

[ 제 62조 ]
군주는 왕실 내에 규정과 관습을 보호하고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

[ 제 63조 ]
군주는 총독과 기사단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작위와 훈장을 수여하고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 제 64조 ]
① 군주는 총리의 요청하에 사면권과 특별사면권, 감형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 군주는 모든 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는 사면 특권령을 가진다.

[ 제 65조 ]
군주는 대헌장과 법률에 한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법률안 거부권과 법률안 보류권을 가진다.

[ 제 66조 ]
군주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강화하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무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모두 의회의 요청시에 만 이루어진다.

[ 제 67조 ]
군주는 납세 면책권과 국방 면책권을 가진다.

[ 제 68조 ]
군주는 총리와 매주 2회 이상 국정에 관해 접견해야 하고 총리는 국정운영에 관해서 보고해야 한다.

[ 제 69조 ]
군주는 왕실령에 한하여 통치권을 가지며 그 지역은 영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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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법원 }

[ 제 70조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제 71조 ]
① 고등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군주가 임명한다.
② 사법관은 2인으로 구성하며 고등법원장이 임면한다.
③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제 72조 ]
법관은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 제 73조 ]
① 고등법원장의 임기는 60일, 사법관의 임기는 없다.
② 고등법원장 해임은 내각 총리가 건의하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 제 74조 ]
① 1심은 사법관이 진행한다.
② 2심은 고등법원장이 진행한다.

[ 제 75조 ]
법관 및 재판소의 확정판결과 기타 결정에 따라야 하며, 소송절차 중 및 판결의 집행 중에 요구되는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

[ 제 76조 ]
법관은 민사소송과 형사 기소, 행정소송에 대한 심사와 판결를 한다.

[ 제 77조 ]
고등법원장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78조 ]
법관 및 재판소의 확정판결과 기타 결정에 따라야 하며, 소송절차 중 및 판결의 집행 중에 요구되는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

[ 제 7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80조 ]
운영부는 컨텐츠 내에서 사법권을 가지며, 컨텐츠에
한해서 즉결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 제 81조 ]
① 정당의 해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해산이 부결될 시, 재 심사 요청은 40일 이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당 해산 심판은 운영부로 이루어진다.
④ 정당의 해산은 운영부의 동의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 제 82조 ]
① 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헌법소원심판이 부결될 시 재 심사는 불가하다.
③ 헌법소원 심판은 운영부의 동의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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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영국 성공회, 영국 국영방송국 }

[ 제 83조 ]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이다. 또한 성공회의 원리와 관습, 교회법은 보존되여야 하며 지금까지 내려온 성공회의 관례를 준수하고 보호하며 지키고 이행한다.

[ 제 84조 ]
① 성공회의 수장은 명목상 영국 군주이다.
② 성공회의 구성원은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그 외 주교와 성직자로 이루어진다.
③ 켄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군주가 임면하고,
요크 대주교와 그 외 주교 및 성직자는 켄터베리 대주교가
임면한다.

[ 제 85조 ]
영국 성공회는 개헌이 아닌 이상 국교를 바꾸거나
폐지 될 수 없다.

[ 제 86조 ]
영국의 국영방송국 BBC는 영국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영국 언론을 대표하여 속보를 전달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 제 87조 ]
국영방송국 BBC의 이사장은 내각 총리가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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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 다음 페이지 2장 ][ 영국 | 대 헌장 제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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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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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운영부 }

[ 제 88조 ]
영국과 영국에 해당되는 모든 채팅방의 방장은 루이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평생 종신직이다.

[ 제 89조 ]
① 운영자는 임시 조치권을 가지며, 하원의회가 풀지 않는한 추방을
유지 시킬수 있다.
② 운영자는 경찰권을 가지며 질서를 유지시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제 90조 ]
운영부는 영국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 제 91조 ]
운영자는 영연방 왕국 총독직을 겸하고 영연방 사무총장을
겸임한다.

[ 제 92조 ]
운영부는 영국의 관리 특성상 행정, 입법, 사법 등
다양한 권한 소수적으로 지닌다. 방장의 세부적인
상세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 전통 유지와 관습 보호의 의무
2 - 대외의 외교 전달과 정보 전달, 외교 대사 지위
3 - BBC에 속하여 가상계의 소식 전달과 국내 속보 전달
4 - 공지 등록과 알림
5 - 주요 성명문을 발표하여 알림
6 - 톡방 문화와 이벤트 관리 및 주최
7 - 헌법재판소의 역할
8 - 공항의 관리와 입출국의 관리
9 - 추밀원의 참여, 영연방과 해외 영토 관리
10 - 시험제도를 제작 및 관리
11 - 채팅방 할양등의 관한 최종결정권
12 - 외교를 행하며 수교를 맺고, 국제기구 대사로 활동

[ 제 93조 ]
운영부는 운영부 면책특권을 가지며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심사, 수사, 심판, 조사, 증언, 기소, 체포, 구금, 소송 등에
한해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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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

[ 제 94조 ]
이 법은 영국 헌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95조 ]
이 법은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직 선거에 적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은 운영부로 정한다.

[ 제 96조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7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서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합 및 관리하며, 선거에 대한 기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정당의 창설 승인과 50일 이상 방치된 정당을 삭제의 권한이 있다.

[ 제 98조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
2. 선거범
3. 선관위의 결정으로 인해 선거권이 상실된 자
4. 외국인

[ 제 99조 ]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
1. 총선 - 의회의 임기 종료 당일
2. 기타 선출직 - 임기 종료 당일
3. 보궐선거 - 공석 처리 이후 2일 이내

[ 제 97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서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합 및 관리하며, 선거에 대한 기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정당의 창설 승인과 50일 이상 방치된 정당을 삭제의 권한이 있다.

[ 제 98조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현재 복역중인 범죄자
2. 선거범
3. 선관위의 결정으로 인해 선거권이 상실된 자
4. 외국인

[ 제 99조 ]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
1. 총선 - 의회의 임기 종료 당일
2. 기타 선출직 - 임기 종료 당일
3. 보궐선거 - 공석 처리 이후 2일 이내

[ 제 100조 ]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제 101조 ]
① 누구든지 선거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수가 아닌, 개개인을 지목하여 투표를 권유한 경우
2. 개인톡을 이용한 참여 권유활동
3. 공공기관에서의 권유활동
4. 특정인을 뽑아라 식의 권유활동
② 후보와 후보가 속한 당원이 이를 위반할 시
후보가 박탈되며, 정당에 속하지 않는 국민이 그랬을 경우 선거권이 상실된다.

[ 제 10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및 영주권자
2. 선거권 미보유자
3. 법조인, 왕실, 군인
4. 국영기업에 속한 자

[ 제 103조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③ 위반할 경우 언론사의 보도 금지 혹은 언론사의 삭제가
취해질 수 있다.

[ 제 104조 ]
① 선거와 투표가 진행 중일 때의 선거 유세는 무조건 금지된다.
② 후보자 및 후보자의 소속 정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뽑아줄 것을 담보로, 돈, 물건, 기타 재산 등을 주어선 안된다.
③ 선거에 대한 협박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
④ 후보와 후보가 속한 당원이 이를 위반할 시
후보가 박탈되며, 정당 없는 국민이 그랬을 경우
선거권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동안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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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장 공항관리 }

[ 제 105조 ]
영국의 공항은 운영부의 산하로 있는다.

[ 제 106조 ]
영국의 공항 규칙은 운영부가 제정하고 수정한다.

[ 제 107조 ]
①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영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공항을 통하여 입국
2. 왕가와의 특수 협약으로 국적 취득
②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영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1. 추방된 범죄자
2. 운영부 혹은 외무부에서 지정한 입국 불가 대상자

[ 제 108조 ]
영국의 시민권 상실은 운영부의 동의하에 공항이 결정한다.

[ 제 109조 ]
① 운영자, 군주, 왕실, 켄터베리 대주교, 총리, 총리 권한대행은 영국의 단일 국적이어야 한다.
② 위 직책들은 그 외에 어떠한 타국, 연합, 세계관, 테러단체에 중복 및 속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 제 110조 ]
내각은 본방에 우방국의 대사를 둘수 있으며
그 대사는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제 111조 ]
공항의 규정은 입출국자들이 모두 따라야 한다.

[ 제 112조 ]
국적자는 공항의 허가 없이 국가 건설을 할 수 없다.

[ 제 113조 ]
영국의 시민권은 공항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 제 114조 ]
공항은 입출국의 거부와 수락의 권한이 있으며,
본방에 입국한 자를 입국한 후 7일 동안은
공항이 추방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 제 115조 ] [ 형법에 속하는 특별법에 따라 ]
위 공항법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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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장 법률 문서화, 헌법 개정 }

[ 제 116조 ]
헌법, 법률, 규칙은 모두 문서화 되어야 한다.

[ 제 117조 ]
① 헌법 개헌의 발의는 총리와 하원 의원만 할수 있다.
②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선 개헌이 절대적을 불가하다.

[ 제 118조 ]
개헌이 될 시 군주는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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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 영국 대헌장 ]

형법, 톡방 방장 및 부방장 지정, 의회 선진화법, 청문회 법, 공공정보공개법, 기밀누설처벌법, 부정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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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2022.03.25 제정
2022.11.21 2차 개정

{ 제 1편 총칙 }

제 1장 형법의 성립과 적용범위

제 1조 형법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 2조 국내범
본법은 대영제국영역과 대영제국 국민과의 개인톡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제 2장 죄

제 4조 강요된 행위
자기 또는 친족의 신변,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7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 3장 형

제 8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역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4. 벌금
5. 몰수

제 9조 징역의 기간
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일까지로 한다.

제 10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1조 자격정지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일 이상 15일 이하로 한다.

제 12조 벌금
벌금은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13조 사형
사형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

제 14조 징역
징역은 법무부 관리하의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 2편 각칙

제 1장 내란의 죄

제 15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6조 예비,음모,선동,선전
제 1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장 국기에 관한 죄

제 17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영제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일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 18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무기 또는 장기 4일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 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19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집행방해, 협박, 욕설, 상해, 등을 입힌 자는. 7일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20조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21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일부 감형한다.

제 6장 무고의 죄

제 22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장 문서에 관한 죄

제 23조 공문서등의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4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장 성풍속에 관한죄

제 25조 풍기문란
다수가 지각할수 있는 음란한
단어,사진,문서,영상 등을 사용하거나 유포할시에는
7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9장 도박에 관한죄

제 26조 도박
폐지

제 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7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8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장 사기에 관한죄

제 29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장 사회적 문제에 관한 죄

제 30조 전범의 옹호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행위 옹호 발언을 한 자는 7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1조 안보위협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시, 해당형에 처한다.
1. 보안이 필요한 채팅방의 코드를
유출한 자는 14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상황 시 영국 채팅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자는 징역 5일에 처한다.
3. 검색허용이 꺼져 있을 시 톡방 링크를 유포한 자는 징역 2일에 처한다.
4. 비상 사태 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경고 징역 3일에 처한다.
5. 비상 사태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유포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2조 횡령
횡령을 한 자는 3일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횡령 금액은 모두 회수된다.

제 13장 현실의 불법행위에 관한 죄

제 33조 아이피 및 로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로코중 일부, 아이피 로코, 아이피를 따거나 아이피를 유포하는자, 로코사용을 차단한다. 이를 위반할시, 무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조
현실에서 불법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을 가상적으로 유통한 자는 5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4장 채팅에 관한 죄

제 35조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언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로서의 메갈어를 사용한 자는 1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6조 욕설
욕설을 비롯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자는
1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7조 예외사항
제 35조, 제 36조의 죄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톡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 38조 무단홍보
허가받지 않은 홍보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1. 가상계 단체나 톡방, 또는 가상계와 연관된 단체나 톡방의 링크를 허가 받지 않고 홍보한 자는 1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상계가 아닌 다른 단체나 톡방(주식 리딩방, 비트코인 방 등)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 15장 혐오에 관한 죄

제 39조 지역비하
현실의 특정 지역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 발언을 한 자는 1일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0조 성별비하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자는 1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6장 왕실

제 41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왕실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 기밀
궁전 채팅방 사진 및 왕실 시절 기밀사진을 누출한 자는 15일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3조 왕실 행사 방해
왕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방해[들낙, 행사내에 규정위반, 기타 방]를 저지를경우 최대 징역 5일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7장 정보통신망 및 안보

제 44조 폭발물 사용
타인에게 폰폭, 혹은 컴폭을 사용할 경우 최대 7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5조 반의사불벌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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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방 방장, 부방장 지정법 ]
2022.03.25 제정

1조 방장은 운영자가 맡음

2조 부방장 건의는 내각이 가능하며, 운영자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수 있음

3조 2조에서 직위를 가진 자가 국가 안보에 심히 위협이 되는 일을 공모, 또는 공모 계획이 발각되었을 경우 즉시 부방장 권한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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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 선진화법 ]
2022.03.25 제정 / 2022.11.29 4차 개정

[ 전문 ]
이 법은 영국 의회의 품위를 지키고 의회의 선진화 즉, 일방적인 입법처리가 아닌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기 위해 존재한다
[ 1장 - 의회 조직 관리 ]

1조 [ 의회의 회기 및 휴회 ]
의회의 관리 또는 의결이 어려울 경우 때에는
하원 2/3의 동의 와 하원의장의 동의 받아 회기 및 휴회 할 수 있다.

2조 [ 회기 및 휴회 기간 ]
회기 및 휴회 기간은 하원의원 임기내 누적 5일을 넘지 아니어야 한다.

3조 [ 하원의장 임기 ]
궐위 되거나 직무정지가 아니한 경우에는 하원의원과 같은 임기를 가진다.

4조 [ 표결 종료의 공포 ]
의회에서 표결 중인 안건이 종료 되었을 때는
운영자 • 하원의장이 법안명 / 법안내용 / 발의자를 명시하여 공포 해야 된다.

[ 2장 - 하원의원 ]

5조 [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 ]

5조 1항
모든 의원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5조 2항

모든 의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품 등을 가지고 내기, 혹은 그런 행동을 장려하여 시장 경제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금해야한다.

5조 3항

모든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하며, 타 의원 혹은 대영제국의 영역에 있는 시민과의 다툼, 분쟁, 언쟁 등 의원의 품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6조 [ 위원회 설치 ]
모든 하원의원은 하원의 2/3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7조 [ 하원의원의 청가 ]
하원의원의 청가는 하원의장의 동의를 받고
3일 이내의 휴가를 청가 해야 된다.

8조 [ 하원의원 • 하원의장 의 임금 ]
하원의원의 임금은 총리 • 재무장관이 논의하여 결정하며 1500만원 이내로 결정 해야 한다.

9조 [ 하원의원 혜택 • 특권 ]
국유철도의 한에 무료 승차권이 존재한다.
루플릭스 및 국영방송의 수신료를 공제한다.

[ 3장 - 기타 의회 조직 ]
10조 [ 위원회 ]
위원회란 하원의원이 설치하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1조 [ 위원회 제한 ]
위원회의 수는 3개로 정한다.

12조 [ 위원회의 직무사항 ]
국정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위원회가
조사 • 심문 할 수 있다.

또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행정부와 함께 논의하거나 조언 할수있다.

공청회를 직접 열 수 있다.

13조 [ 위원회의 조직 ]
위원회는 3명으로 이루어지고 민간 전문가 2명 • 해당 설치 의원 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표결로 결정된다.

[ 4장 - 의사 결정 • 제도 • 회의 ]

14조 [ 회의의 공개원칙 ]
의회에서 법안이 논의 되었을 때는
운영자 • 하원의장이 법안명 / 법안내용 / 발의자를 명시하여 공개 해야 된다.

16조 [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
의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되었을 때는
운영자 • 하원의장이 국정감사 장면을 찍어
공개 해야 한다.

17조 [ 의회 청원 제도 ]
본방에서 "의회청원" 이 포함된 투표의 동의인이
10명이 넘어 갈 경우 하원의장 • 운영자가 이내용을 전달하여 회의 하여 7일내 답변 해야된다.

18조 [ 표결안 전달 ]
상하원 표결이 완료된 법률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 • 상원의장이 전달한다.

19조 [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제도 ]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법률 관련 위원회의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고 상하원 의장이 동의 하면 신속처리안건 으로 분류되어 하원의원 1/3의 동의로 가결된다.

20조 [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 ]
법률안이 논의 될때, 또는 회의가 진행 될때 신청이 가능하며 하원의원 1/3의 동의로 진행되며
어떠한 제한 없이 토론이 진행되며 표결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토론 이후에 표결을 끝내야 한다.

[ 5장 - 질서 유지 ]

21조 [ 질서 유지권한 ]
하원의장 • 상원의원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 시킬 권한이 있다. 상원의 2/3이 동의하거나 하원의장이 동의하여 법안 발의 제외 1일간 채팅금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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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법 [ 헌법에 준함 ]
2022.08.18 제정

1. 해당 공직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법안

2. 내각이 장관을 지명하면 지명된 사람은 그 즉시 장관 후보자로 된다.

3. 청문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4. 청문회가 끝나고 본 회의에서
하원하고 상원이 같이 투표를해
임명 동의가 많으면 임명을 한다.

5. 의원 표결은 청문회를 꼭 1번 이상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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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공개법 법률안
2022.08.28 제정

제 1조
본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하원의 의장은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법률안 발의 공고"를 본방에 전송해야 한다.

제 3조
하원의 의장은 하원에서 법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 그 표결 결과 (찬성/반대/기권 인원 명단 포함)를 정리하여 "표결 결과 공고"를 본방에 전송해야 한다.

제 4조
상원의 의장은 상원에서 법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 그 표결 결과 (찬성/반대/기권 인원 명단 포함)를 정리하여 "표결 결과 공고"를 본방에 전송해야 한다.

제 5조
하원의 의장은 의회 기조 연설을 비롯한 기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내부 채팅을 정리하여 본방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6조
위의 전달 사항들은 해당 사항이 의회 톡방에 전달 된 지 24시간 내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단, 운영부는 이에 대한 예외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 7조
운영부는 기밀 유출 방지 등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공고 불가 대상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공고 불가 대상이 공고될 경우 이는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

제 8조
이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모든 공고는 우선적인 운영부의 검토를 거쳐야만 진행될 수 있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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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처벌법」
2022.08.28 제정

제1조
이 법은 영국의 기밀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서 영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밀정보는 외부에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부의 정보를 지칭한다.
이 법에서 외부인이란 열람권한이 없는 모든이를 지칭한다.

제3조
① 내각에서의 대화, 행정부처의 기밀정보 및 외국과의 조약의 공개 여부는 수상이 결정한다.
② 왕실의 기밀정보의 공개 여부는 군주가 결정한다.

제4조
임의의 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그 기밀정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이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부처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면 열람권한을 가진 자는 청장 이상의 공무원과 운영부에 국한한다.

제5조
왕실, 혹은 타국과의 외교와 관련된 기밀정보의 경우 열람 권한을 가지는 자를 내각에서 정할 수 있다. 내각에서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 당 기밀정보의 열람권한을 가진 자는 의원, 운영부, 외교 문건일 경우 이에 더하여 외무장관에 국한한다.

제6조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제7조
타국과의 조약의 내용은 의회에서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국의 관련자를 제한 외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

제8조
① 이 법에서 금한 행위를 행할 경우 15일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② 비공개가 결정된 타국과의 조약 내용을 유출한다면 7일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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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법( 형법 )
2022.03.25 제정 / 2022.11.05 1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및 공직자의 뇌물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유기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이나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3조 권력남용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0일 이하의 징역, 20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조 수뢰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2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5조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6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6조 불법체포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14일 이하의 징역과 2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7조 기밀누설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총리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4일 이하의 징역이나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8조 제3자뇌물공여죄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2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9조 증뢰죄
제 3조 내지 제 7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20일 이하의 징역과 5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11조 금품수수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일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조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를 위반할시, 2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허가·면허·승인·시험·인증·확인 등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세금,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한 개인·단체가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 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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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채팅방규칙, 정당, 가상설정특별법, 변호사법, 영국 왕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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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2022.03.25 제정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범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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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방 규칙 ] [ 형법에 속함 ]
2022.03.25 제정

성과 관련된 발언, 언급 / 야짤유포 = 2일 이상의 징역
잔인한 사진, 역겨운사진 = 1일 이상의 징역
무단 홍보, 갠톡 홍보, 링크를 게시 = 30일 이상의 징역
타서버,타모의전,타국 홍보 발언과 언급 = 5일 이상의 징역

협박 명예훼손, 불법사이트 유포 = 3천만 이상의 벌금 혹은 4일 이상의 징역
사이트나 봇을 사용해 아이피 혹은 실프와 로그를 따거나 도박봇으로 이용할경우 = 60일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일베,디시,메갈 발언 및 언급과 행위 = 2일 이상의 징역
도배 행위 = 10일 이상의 징역
본방에 싸움, 과격행위, 분탕 = 1일 이상의 징역
봇이나 부계정으로 들이거나, 악용하거나, 다른사람인 것 처럼 속여 선거나 공직에 참여하는 행위 = 20일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징역
신상유포 및 실명과 학교언급과 간접언급, 유추 등 = 10일 이상의 징역 7,000만원 이상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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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법( 형법 )
2022.03.25 제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및 공직자의 뇌물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유기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2일 이하의 징역이나 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3조 권력남용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10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조 수뢰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5조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일 이하의 징역 또는 5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6조 불법체포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징역과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7조 기밀누설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총리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일 이하의 징역이나 5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8조 제3자뇌물공여죄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9조 증뢰죄
제 3조 내지 제 7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일 이하의 징역과 5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11조 금품수수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일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때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조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를 위반할시, 10일 이하의 징역 또는 5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허가·면허·승인·시험·인증·확인 등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세금,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한 개인·단체가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 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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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
2022.03.25 제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2조).

제 3조 정당의 성립
정당은 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조 당의 등록신청
정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초대 당대표 및 당원
3. 정치적 스펙트럼
4. 이념, 사상

제 5조 허위의 등록신청
허위로 정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징역 1일의 처벌을 받는다.

제 6조 창당방해의 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한 자는 7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조 합당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제 8조 당적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조 입당강요죄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일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조 강제탈당죄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일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 비례대표의 탈당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 12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전당대회
정당 대표자와 기타 요직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전당대회"라 하며, 의회의 한 임기동안 최소 1회이상 열려야한다. 그리고, 당대표 및 기타요직의 선출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비리
전당대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일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 15조 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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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설정특별법 ]

의회가 가상사건을 요청하여
행안부장관 또는 총리가 최종으로 재가하여
가상사건을 일으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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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
2022.08.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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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제 1조 [ 변호사의 사명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조 [ 변호사의 지위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3조 [ 변호사의 직무 ]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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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변호사의 자격 }

제 4조 [ 변호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 국선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3. 법무법인에 속한 자

제 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법관 소추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45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1개월 이내에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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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제 6조 [ 자격 등록 ]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영국운영부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조 [ 등록 취소 처분 ]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자격을 박탈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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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제 8조 [ 법률 사무소 ]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영국 본국에 둬야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소유하거나 ,두거나, 소속할수 없다.

제 9조 [ 법률 사무소에 속한 사무직원 ]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
2. 1개월 이내에 전과가 있는자

제 10조 [ 광고 ]
①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 11조 [ 품위유지의무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 [ 비밀유지의무 ]
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 독직 행위의 금지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제 16조 [ 겸직 제한 ]
변호사는 왕실과 총리에 속할수 없다.

제 17조 [ 징계 ]
변호사의 징계는 법무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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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법무법인 }

제 18조 [ 법무법인의 설립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9조 [ 설립 절차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20조 [ 신청서의 기재 사항 ]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소재지
2. 구성원의 이름과 보유 직업
3. 구성원의 재산과 보유 토지

제 21조 [ 구성원 ]
법무법인은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한다.

제 22조 [ 구성원의 탈퇴 ]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 23조 [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 24조 [ 해산 ]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무조건 법원 혹은 법무부에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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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국선변호사 }

제 25조 [ 국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특수 상황을 우려해
기본권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창설한다.

제 27조 [ 국선 변호사의 임명 ]
국선 변호사는 재판이 생길때 법원의 직권으로
임면할수 있다.

제 28조 [ 국선 변호사의 결격 사유 ]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경우 임명될수 없다.
1. 재판 관계자들과 같은 단체 및 기관 에 속했을 경우
2. 2개월 이내에 전과가 있을 경우
3. 국선 변호사 혹은 변호사로써 재판에서
승소를 연속으로 2회 이상 못했을 경우

제 29조 [ 국선 변호사의 직위 해체 ]
국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날시 직위가 자동 해체된다.

제 30조 [ 피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해야한다.

1. 피고인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을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사형 혹은 무기 징역, 3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 31조 [ 국선 변호사의 수익 ]
국선 변호사는 승소할경우 재판 1회당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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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왕실법 ]
2022.09.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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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왕위계승 }

[ 제 1조 ]
왕위는 군주가 사망했을 때는 곧 바로
왕위계승서열에 따라 후계자가 즉위한다.

[ 제 2조 ]
왕위계승서열은 직계자를 기준으로 정하며
세자, 세손, 세손의 후손으로 왕위를 잇는다.

[ 제 3조 ]
① 왕위를 이을 왕족이 없을경우 왕실의 최고 어른이
총리의 동의하에 핏줄이 이어진 사촌 중 군주를 지목할수 있다.

② 왕실에 아무 왕족이 존재하지 않을경우 의회가
궁내부와 운영부의 동의하에 차기 왕을 지목할수 있다.

[ 제 4조 ]
왕위에 즉위할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한다.
1. 영국 성공회 신자
2. 왕족 시절 전과가 없는자
3. 실프 공유가 가능한자
4. 단일 국적자이며 법률에 충족된자
5. 신원이 확인된자
6. 이혼을 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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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섭정 }

[ 제 5조 ]
왕위에 오른 군주가 직무에 미숙하거나, 왕실 규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즉위했거나,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보지 못할경우 총리의 동의하에 다음 순위에 따라 섭정인이 직무를 대신한다.

1. 군주의 부모
2. 군주의 남편 혹은 부인
3. 왕위 계승 서열 순위

섭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0세 이상
2. 영국 왕실에 속한자

섭정인으로 지정될경우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한다.

나는 엄숙히 선서합니다.
영국의 대 헌장과 법률, 규율에 따라
왕관의 책무를 임시로 물려받아
섭정이 시작되고 끝날때까지
법을 준수하고 연합왕국과 영국 연방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절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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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국가원수 대행 }

[ 제 6조 ]
군주가 직무를 보지 못할 상황일 경우 다음과 같은
국가원수 대행 순위에 따라 국가원수직을
대행한다.

1. 군주의 부모
2. 군주의 형제, 자매 등
3. 군주의 남편, 부인
4. 군주의 자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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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퇴위 및 양위 }

[ 제 7조 ]
① 군주는 퇴위 될려면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정당한 증거와 목적이
필요하며 왕실 최고 어른과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퇴위된다.

② 군주는 양위 할려면 왕실 최고 어른과 내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양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현실 학업상의 문제
2. 가상나이로 건강상의 문제
3. 정부가 양위를 제청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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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친권 }

[ 제 8조 ]
군주는 왕실 자손들의 친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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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왕실내에 예의, 품위 규정 }

[ 제 9조 ]
왕실 내에 예의, 품위를 위한 채팅과 행동 규정은
관습에 따라 쭉 유지되며 원활한 유지를 위해
궁내부와 운영부가 엄격히 관리한다.

[ 제 10조 ]
관습을 수정할순 없으며 관습의 규정은 운영부가
판정,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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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왕족의 정치적 행위 }

[ 제 11조 ]
왕족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어떠한 발언과 입장도 불가능하다.

[ 제 12조 ]
왕족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당활동을 할수 없다.

[ 제 13조 ]
왕족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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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장 왕족의 신앙 }

[ 제 14조 ]
왕족은 성공회 신자여야하며, 이외에 신앙을 믿을수 없다.

[ 제 15조 ]
왕족은 개종할수 없으며, 개종 할려면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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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장 왕족의 의무 }

[ 제 16조 ]
왕족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

[ 제 17조 ]
왕족은 국방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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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기업자금, 형사소송, 운영부 정치관여에 관한 특별법, 하원의원 제명 특별법, 윤석열방지법, 직무유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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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2022.03.25 제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총칙

제 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 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균등한 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6조 강제근로의 금지
고용주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 2장 근로계약

제 7조 근로계약
민간기업의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작성하여야한다.

제 8조 법 위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 9조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근로시간
3. 휴일
4. 휴가
5. 그 밖에 내각이 정하는 근로조건

제 10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 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1조 해고 등의 제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계( 부당해고 )을 하지 못한다.

제 12조 우선 재고용
근로자를 해고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 13조 퇴직급여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내각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 14조 계약 서류의 보존
고용주는 근로자 명부와 총리가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7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장 임금

제 15조 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휴업수당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조 최저임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최소한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양의 임금이 정해지며, 그 금액의 양은 주급 단위로 총리령이 정한다.

제 4장 근로시간

제 18조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조 휴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0조 초과근무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장 벌칙

제 21조 고용주는 위에 나와있는 조항을 위반할시, 3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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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법 ]
2022.03.25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업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 3조 투명성
기업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 4조 용도
기업자금은 기업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호 가계의 지원·보조
2호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호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호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5호 타인에 대한 기부 비용
6호 정치적 지출 비용

제 5조 정의
기업자금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원금
"사업지원금"이라 함은 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후원금
 "후원금"라 함은 기업발전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기업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사업지원금 및 후원

제 6조 사업지원금
국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각이 따른 사업지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은 사업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계열사와 같은 독립된 기업이 아닌 산하 기업의 경우는 해당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제 7조 후원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업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제 8조 특정행위와 관련된 후원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기업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현직 공직자
2.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근로자
3.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 9조 후원의 알선에 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을 알선할 수 없다.

제 3장 벌칙

제 10조 기업자금부정수수죄
제 7,8,9조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후원받은 자는 5일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 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일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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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2022.03.25 제정

제 1장 법원의 관할

제 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조 사건의 직권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 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 5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 6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기소대리인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 8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 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 9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 10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제 11조 보조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 4장 변호

제 12조 변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3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4조 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변호사법으로 정한다.

제 1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과 복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 5장 재판

제 16조 판결, 결정, 명령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 17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 18조 재판의 선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조 기소대리인의 집행지위를 요하는 사건
기소대리인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6장 서류

제 20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 21조 검증등의 조서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2조 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제 7조 피고인의 소환 및 구속

제 23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 24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 25조 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 26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 27조 구속영장의 방식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8조 출석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기소대리인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 30조 변호인의 의뢰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1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32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가족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상소와 구속에 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 9장 증인신문

제 34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 35조 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 36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0장 형사소송의 항소

제 37조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할시, 요청을 통하여 최대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다.

제 11장 법리

제 38조 고소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 39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 40조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

제 41조 미란다 원칙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42조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 43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조 영장주의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한다.

제 45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 46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 47조 증거재판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 48조 죄형법정주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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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의 정치관여에 대한 특별법 ]
2022.08.28 제정

제 1조 목적
운영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정계와의 유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부의 정치관여 금지
운영부 소속 인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니며, 정당 소속이 불가하다. 그리고 의원직, 장관직, 기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 관련 직책 활동을 금지한다.

제 3조 벌칙
운영부 소속 인원은 이를 위반할시, 10일 이하의 징역과 운영부 및 정계 직책 박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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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 제명 특별법 ] ( 헌법내 특별법 )
2022.11.05 공포
2022.12.04 2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하원의회의 원활한 사무 운영과 부패한 하원의원의 척결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하원의원의 직무유기의 정의
하원의원은 직무유기는 각 호로 정의한다.

1. 3일간 1번도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 법안이
3일간 상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2. 7일간 1번도 안건을 발의하지 않은 경우 ( 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예외 )

제 3조 하원의원의 면직,자격정지,제명 등에 관하여
하원의원이 제 2조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2차 의회 보고서 발표 때도 법안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 판단해
자격정지, 제명안, 출마정지를 상정후 상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할시 처벌함.
단 2조 1항 2항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자격정지, 제명안, 출마정지를 상정할수 있다.

제 4조 아이든 방지 조항
제명 혹은 불명예 사퇴한 의원의 지역구의 차기 보궐선거에서 해당 지역구의 전임자는 출마 할 수 없다.

제 5조 특수 제명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유기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의원은 타 하원의원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제명된다.

제 6조 하원의장의 안건 거부 금지
하원의원 제명안의 경우는 하원의장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원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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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지법]
2022.12.02 제정
의원 임기 동안 징역 일 수 및 벌금 또는 오타 수정만 발의하는것은 의원이 임기 동안 2번만 할수있다

그외에 법안 꼼수로 2번 바꾸게 되면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벌금 및 징역 일 수 등 숫자, 오타 만 바꾸는 꼼수법안은 할수 없으며 의장은 이에대해 상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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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방지법 ]
2022.12.05 공포

제 1조 (목적)
본 법안은 공직에 위치한 자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제 2조 1항 (정의)
직무 수행에는 법률안의 제출 , 공식적인 회의 참여, 민원 처리 , 정책 검토, 업무의 보고 등 공직자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 및 사회의 안녕을 위해 공직자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2항 (직무 수행의 기준)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제출된 개정안이 기존의 개정 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일명 편법을 사용할 경우 이는 직무 수행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제 3조 1항 (처벌 기준)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공직자의 임기 중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본 법에서 정한 양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3조 2항
제 2조에서 정의한 내용 외 공직자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 혹은 특정 인물, 단체, 반사회적인 테러리스트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 혹은 도덕적 및 사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하거나 취한 자 또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여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은 기간이 본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는다면 본 법에 따라 직무유기죄를 성립하여 처벌한다.

제 4조 1항 (처벌)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본 법에서 정한 직무 미수행 기간을 넘는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직무유기의 정도를 고려하여 최소 5일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최소 벌금 4000만원, 최대 의원 제명을 구형할 수 있다.

제 4조 2항 (피선거권의 제한)
제 4조 1항에서 명시한 자격정지의 기한이 남은 임기보다 많은 경우, 임기 종료 후 자격정지의 기간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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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장, 특별검사법, 반역중죄법, 선거법{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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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민법 2장 ]
2022.11.19 공포

제 112조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는 2가지로 정한다.
1. 금전채권
2. 선택채권

제 113조 이자채권
이 부분의 본문은 이자입니다.
이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을 빌린 대가는 이자가 아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이자인 것이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이재채권으로 추상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은 매기마다 발생한 일정액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 이자채권

최고 약정이자율은 25%다.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5%,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6% 으로 정한다.

제 114조 선택채권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특질 즉, 선택으로 1개의 급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허용 되지 않는다. 선택권은 하나의 급부를 선택하는 형성권이고 상대방에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보통은 채무자가 가진다. 특질이 되면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 선택의 효력은 소급효이며 급부불능으로 잔존된 급부가 선택될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다.

제 115조 효력
채권은 기본적으로 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제 116조 소구력이 없는 채무
자연채무 소구력이 없는 채무 따라서 집행력도 없다.

제 117조 책임없는 채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 집행력이 없는 채무.

제 118조 채무없는 책임
물상보증인, 제3 취득자가 해당

제 119조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귀책사유)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한다.

채무불이행, 고의나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이 있는지고려한다.

고의 중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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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법 ]
2022.10.25 제정

제1조 설명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나 그외의 고위공직자가 범죄 행위 또는 범죄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이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민원 의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서 가결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제3조 특별검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제3조 1항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군주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한다.

제3조 2항
군주는 의회와 검찰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영국 국민이 아닌 자
2.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임명된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제5조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2.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3.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책 파면

특별검사가 특정인과 수사대상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고 판단될시

1. 상하원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시 특별검사를 교체할수있다.

2. 군주는 상하원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검사 교체에 동의했을시
특별검사를 교체해야한다.

제7조 특별검사의 임기

특별검사는 최대 15일의 임기를 가지며 의회에 특별검사 연장을
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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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 중죄법 ]
2022.10.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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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목적 }

[ 제 1조 ]
이 법은 왕실에 대한 반역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형법에 속한다.

{ 제2장 반역 }

[ 제 2조 ]
영국 군주를 대상으로 반역을 저지르거나 찬탈을 시도하거나
외국인과 협잡하거나 자기스스로 영국 군주의 대한 아이피,
로코, 개인 정보 등에 관해 유출, 위협, 공격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음모를 꾸밀경우 무기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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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
2022.12.05 제정

제 1조 (목적)
대영제국의 공정한 선거와 선거에 대한 규범, 기준을 명확히 잡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의 종류)
대영제국의 공식적인 선거는 서민원을 구성하는 서민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서민원의 의장을 뽑는 서민원장 선거로 한정한다.

제 2조 1항 (총선거의 방식)
서민의원을 뽑는 총선의 경우엔 대영제국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선거제를 택한다.

제 2조 2항 (서민원장 선거의 방식)
서민원장을 뽑는 서민원장 선거의 경우엔 서민의원만 투표하는 간접선거제를 택한다.

제 3조 (유권자의 기준)
투표권의 보유자의 경우엔 대영제국 국적을 취득한 대영제국 국민만을 해당한다.

제 4조 (평등 투표)
대영제국 국민은 모두 공정하게 한 선거에 한 표만 행사하며 학력, 사회적 계급, 종교 등에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한 표를 가진다.

제 5조 (비밀 투표)
대영제국 국민은 자신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모두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제 5조 1항 (비밀 투표 위반)
제 5조를 어기고 타인의 비밀 투표권을 침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징역 혹은 8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6조 (공정 투표)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정하게 선거를 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에게 매수, 뇌물 수수, 장관 등 공직을 대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여 선거를 승리해선 안된다.

제 6조 1항 (공정 투표 위반)
제 6조를 어긴 경우,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해당 당선자를 즉각 파면하며 정당이 관련된 경우 최대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또한 30일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7조 (총선 기간)
총선의 경우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3일 전에 치룬다.
또한 후보자 마감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한다.

제 7조 1항
총선의 투표 시각은 최대 5시간으로 정한다.

제 7조 2항
총선의 중간 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30분마다 한다.

제 8조 (총선 출마의 제한)
전임 의회에서 위법을 저질러 징역 1일 이상 혹은 벌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출마를 제한한다.

제 9조 (총선 재검표)
총선 결과 발표 후 전임 의회에선 임기 종료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재검표를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1항 (총선 재검표 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항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재검표를 거부할 수 있다.

1) 재검표를 3번 이상 할 경우
2) 의회 입성을 느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
3) 감독관이 표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 9조 2항
재검표를 실시할 경우 여당과 야당에서 감독관을 각 1명씩 파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를 확인한다.

제 9조 3항
제 9조 1항에 명시된 조건 외의 이유를 들며 재검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제 9조 4항
군주, 왕실 시종 등 왕실과 관련된 자는 재검표에 참관, 감시, 감독 등 접근이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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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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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민법 1장 ]
2022.11.19 공포

{제 1장 통칙}
제 1조 (법원)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②관습법이란 계속되어온 관행이 일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받은 사회생활 규범을 말한다

제 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은 성실히 해야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 3조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5조 무과실 책임의 원칙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제 3조 (성년)
사람은 19세가 되면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러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9조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0조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한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

제 11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 12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시 불가하다

제 13조
①사기, 협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증거를 내세워서 취소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삼자가 사기 혹은 협박을 가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4조
따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대리를 맡은 물건의 성질과 권리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이용만을 할 수 있다

제 15조

①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②하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가 행해졌으리라 인정된다면 그 무효부분만이 무효처리된다

제 16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 17조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 기한이 시작됐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 18조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추인이란 추후에 자신이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19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 20조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 기한이 시작됐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 21조
기간의 계산은 법, 재판에서의 처분, 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본 법에 따른다

제 22조
①기간을 일, 시, 분, 초 단위로 정하였을 경우 즉시 시간을 세기 시작한다

제 23조
①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이 끝나며 기간이 만료한다
②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을 깨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다면 월의 마지막 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제 2장 법인}

제 24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 25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6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부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7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 28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29조 원시정관
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정부로 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목적( 필수 )
2.명칭( 필수 )
3.본사의 소재지( 필수 )
4.자산에 관한 규정( 선택 )
5.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선택 )
6. 기타 규정( 선택 )

제 30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법인 소속 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제 31조 사원명부
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2조 사원 상속 금지
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33조 해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 34조 해산의 사유
해산의 사유는 다음으로 정한다.
1. 법인의 목적의 완전한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혹은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파산
3. 사원이 없는 경우
4. 설립 허가의 취소
5. 대표자와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제 35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 정부 예산에 귀속된다.

< 제 3장 물권총칙 >

제 36조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 37조 물건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대영제국 민법물권 ]
"예시"는 해당 민법 판결의 표준이 되며,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제 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운영부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예시 : 갑이 부동산을 구매할시 운영자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

제 38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39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혹은 공지에서 이양된것으로 표기된다면 효력이 생긴다

제 40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예시 : 갑이 그의 자동차를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 그래도 을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진것으로 간주함. )

제 41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예시 : 갑은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 받아 30년 가까이 관리해 왔는데 을이 위 토지의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민법물권 제 2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제 42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 예시 : 갑이 기존에 자동차를 빌려쓰다가 그 자동차를 중고로 사버린 경우,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은 중복되지 못하므로 그 자동차를 빌려쓸 권리는 소멸됨. )

{제 4장 소멸시효}

제 43조 정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제 44조 배제등의 가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 45조 소멸시효의 효력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 46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 47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 48조 시효원용권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시효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자에 한정된다.

제 49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 50조 소멸시효 기간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은 1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기타 재산권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사채관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 51조 예외
1.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일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이자, 변호비, 상품 할부, 퇴직금, 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채권은 3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 52조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상호간의 승인

제 53조 중단후의 시효 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만,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 54조 청구의 무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 55조 소멸시효의 정지
1항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3일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3일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항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3일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 56조 사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제 5장 점유권 >

제 57조 권리의 추정
누군가가 물건을 평온, 공연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점유자로 추정한다.

제 58조 점유자의 권리

①점유자는 점유물을 사용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점유자는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가볍게 된다.
③점유자는 점유의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고, 자력구제권(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자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을 행사할 수 있다.
④점유자는 그리고 점유물에 의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59조 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는 인도( 거래,기부 등등),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다.

제 60조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잃음으로써 소멸한다.
제 61 조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다음항에 따른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①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 3자의 점유취득
( 예시 : 갑은 을에게 사탕을 잠시 빌려주었다. 그리고 갑은 을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병에게 100원에 사탕을 팔았다. 이 경우 병의 점유는 소멸함. )

②사회통념상 지배 가능성의 상실

( 예시 : 점유권에 해당하는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라도 직접점유는 유지되며, 횡령 혹은 절도에 의해 잃어버린 경우도 직접점유가 유지된다. )

< 제 6장 소유권 >

제 62조 정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영구히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 권리이다.

제 63조 점유취득시효
20일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운영부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64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진 모든 자이다.

( 예시 : 개인, 사법인, 공법인, 국가, 기타 사단 및 재단 )

제 65조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제 66조 시효중단
점유취득시효는 청구(목적물의 인도, 소유권 존부확인, 소유권에 대한 등기청구소송 등), 가처분, 승인을 통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제 67조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68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69조 명의신탁의 반환 의무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되고, 수탁자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상호합의를 통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면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70조 수탁자의 형사책임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신탁기간동안, 신탁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판매할경우, 형법 제 32조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제 7장 전세권 >

제 71조 정의

①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다.

②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 72조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세권설정자가 상호간의 합의없이 3일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 혹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3조 전세권의 성립
전세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운영부를 통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 세부 설명 - 전세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계약 뿐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라는 이행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 계약은 운영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

제 74조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용익기간은 1달을 넘지 못한다.

제 75조 전세권자의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전세물에 대한 점유권을 갖으며, 전세물에 대한 조세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제 76조 전세권의 담보물권의로서의 효력
전세권의 용익기간이 종료하여 용익물권성이 사라지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성만 남으며,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은 민법물권 제 24조에 따른다.

제 77조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 채권 계약으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장 유치권 >

제 78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예시로 어음·수표·채권·상품권등이 포함됨.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 79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80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 81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2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3조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 9장 저당권 >

제 8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예시 -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의 채무를 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함. 그러나 갑은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하여 병과 정으로부터 일반 금전에 대한 채무를 짐.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하여 채무를 지게한 갑은 을에게 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우선하도록 시킬 권리가 있음. )

제 85조 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차후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86조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제 87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 88조 저당물의 보충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예시 - 채무자가 에든버러를 주소로 한 집을 담보로 주었는데, 채무자로 인하여 에든버러에 폭동이나 에든버러 집값이 폭락할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 8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 10장 상속 >

제 90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 91조 상속의 승계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 혹은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포괄적 수유자)에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생존을 요건으로 한다.

제 92조 피상속인의 부재
사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률요건(실종선고, 부재선고)으로 인하여서도 상속은 개시된다.

제 93조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자의 거주지 또는 상속자들에게 개시한다.

제 94조 상속비용 • 상속세
상속에 관한 비용 • 세금은 상속재산 중에서 처리한다

제 95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 신청의 기한은 침해행위로 부터 2달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제 96조 재산대상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과 같이 상속 한다
직계비속에게 그 상속재산의 10%로 균분으로 한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방계혈족으로 한다.

제 97조 상속인의 제외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전과가 남아있거나 • 혈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제 98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달내로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96조에 의거한다.

제 99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운영자 • 법무부를 통해 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다.

제 100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1조 유언의 요식성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 102조 유언 방식
유언의 전달 방식은 본인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 103조 유언 방식의 전달
본인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담당정부부처에 공시해야 한다.

제 104조 유언의 효력 발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제 96조에 의거하여
상속한다.

제 105조 유언의 집행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과 유언이
동시 집행된다.

제 106조 상속세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이다.

제 107조 상속세의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억 이하 - 5%
2억 이하 - 10%
5억 이하 - 30%
10억 이하 - 40%
20억 이하 - 50%
20억 초과 - 60%

< 제 11장 채권 >

제 108조 채권
특정인에게 어떠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 109조 계약 자유 원칙
얼마든지 조문에 규정된 내용들을 계약자가 특약이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제 110조 채권의 무효
신의성실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위반하면 무효로 돌아간다.

제 111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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