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는 대한국 홍범이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당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홍범과 공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대한국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국 홍범에 따르면, 대한국은 '천명'에 주권이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군상대권 부분의 제5조[1]를 볼 때, 한국의 천명주권주의는 민의에 기반하므로 사실상 다른 나라들의 국민주권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인민에 근본이 있는 천명 주권을 원리로 하는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또한 홍범 제5조는 황제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황제가 신성 불가침하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로 공식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통치권의 행사에 있어서 대소신료의 조언과 홍범의 조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입헌군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공회와 낭묘, 금오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한국은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공회와 낭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한국 공회는 민의원과 중추원의 양원제이다. 하지만 중추원은 일종의 귀족원이자 자문 기관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의회는 민의원이 역할한다. 한편 민의원은 황제가 해산할 수 있는데, 황제의 독단으로 해산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보통의 경우 영의정부사 등 낭묘의 제청에 따라 황제가 민의원을 해산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된다.

행정권은 낭묘·지방관아·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낭묘가 공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회의 신임을 낭묘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금오가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1. 인군은 신성불가침한 국가의 원수로서 대소신료의 조언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홍범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하며, 또한 민의에 의한 천명의 대리자로서 천명에서 유래하는 대한국 주권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