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헌장

신성 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이니라. 국성====國姓====인 정====鄭====씨는 시조 이래로 하늘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태조 이래로 만세일계하신 황조가 통치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신성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그 까닭은 제국의 볼 수 없는 으뜸은 하느님이시자 그의 거룩하신 섭리이시니, 저는 국가 안에 항상 계서 실상 그 머리 되사 국가를 다스리시며, 모든 제국 권세 아래 있는 만민들을 당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제국의 주인께서는 무한하온 주권과 군권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는 자력정체의 권한이니라. 제국의 볼 수 있는 으뜸은 국황====國皇====이시니, 저는 가상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며 신앙의 수호자이자 학문의 수호자로서 모든 조상과 아버지를 계승하시고, 또한 하늘의 대리자로서, 온 종교와 국가를 맡아 다스리시느니라.

세 번째는, 제국의 권세 아래 있는 신민이 국황의 향유하옵신 군권과 주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네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고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니라.

다섯 번째는, 국황께서는 종교의 수호자시니, 국교의 법령을 제정하시교, 모든 국교의 수호자이시니라. 제국의 신민이 대국황께서 향유하옵신 교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는 온갖 미신을 숭상함에서 오나니, 곧 마귀와 사신====邪神====을 섬기거나, 마술과 마법을 쓰거나 헛 징험으로써 길흉을 믿는 것 등이니라.

여섯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시고 그에따라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이니라. 국황께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을 판정할 때마다, 성령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그르칠 수 없느니, 곧 국황이 국황좌에서 선언할 때와 그 신민의 대표들이 관구총회에서에서 국황과 한가지로 판정할 때니라.

일곱 번째는, 정씨황조령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이니라.

여덟번 째는, 정씨황조령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이니라.

아홉 번째는, 정씨황조령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찰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이니라.

열번째는 국황은 신앙의 수호자이자, 주님의 종이며, 모든 기관과 신민은 그와 전능자 사이의 계약된 소유물이니라. 국황의 위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계획에 의해 주어졌으며, 전능하신 자를 대신하여 황제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백성들과의 자연적계약으로부터 나온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연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대리자인 국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능자가 주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느니라.

상유

짐은 다음과 같은 대헌장을 내려 제국만민의 평안을 기하노라.

위권의 위임

모든 권력은 만백성으로부터 나오며, 국황은 그 만백성으로부터 유래한 주권을 중추원을 통해 행사하게 한다 . 국황은 자신의 영지내에서 제출된 법안을 모두 승인한다. 국황은 천명을 받들어 제국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문화와 관습, 법률을 존중하고, 페습을 무너트리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징과 권한

국황은 전 신성 제국의 상징이자 명목상 실권자이다. 상징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각 국은 각자의 법률로서 국황의 대권을 정할 수 있다. 국황은 독자적인 5개의 자문기구/회의를 가지고 있다.

  • 국황은 학문의 대표자인 학회수석관구의 회의인 “정사암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갖는다
  • 국황은 황실 회의인 “제가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갖는다.
  • 국황은 종교회의인 “신성종무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다
  • 국황은 설정을 손보고 설정을 관리하는 “화백 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다.
  • 국황은 3회의 실질적 재정권과 중재권, 자문권을 가진 중서문하성을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국호

국호는 “신성 제국”으로 하며, 고유명사화하지 않고, 신성과 제국을 띄어서 쓴다. 줄여서 제국이라 부르며, 제국이라고 일컬음은, 국황의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를 망라하여 일컽는다.

신성제국의 법률은 곧 미풍양속과 도덕으로서, 전통적 유학관과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 행위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그 자신을 예외로 하지 않는, 목적의 왕국의 법률로서 정한다. 그 법률 아래 각 국은 최고 법인 헌장과 기본법을 두며, 그 아래 수많은 칙령과 하위법률을 둔다. 중추원은 어떠한 문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할 수 있으며,모든 법령의 해석은 중추원과 가상공회에 있다.

설정

신성 제국은 설정상의 국가가 아니며, 카페와 카페, 즉 사회실험체로의 연합으로한다. 각 제국들은 설정상에서 칭제건원할 수 있으며, 카페상에서는 외왕내제를 택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군주정을 이룰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카페와 카페, 즉 사회실험체와 사회실험체 상에서 존재한다.

제국의 각 국가들은 독자적인 설정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제국의 각 국가들의 세계관이 통일될 필요는 없다.

법위문서

국황은 중추원의 동의아래, 특정 문서를 법률에 준하는 관습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인 팍토레 문서: 국황이 마음 속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던 문서 및 관습법. 이는 헌법재판이나 권한심판에서 유의미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 법위문서: 공식적으로 중추원의 인준을 받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문서

합의 법위문서: 황실의 일원들에 의해 합의된 규칙을 담은 문서.

관구총회

국황과 중추원은 관구총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공직자의 파면 및 유권해석, 헌법을 포함한 법률은 가상공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가상공회는 원로원과 관구헌법의 변경 인준, 사상적 권한을 가진다. 관구총회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5의 배수 연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관구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과 유권해석, 헌법의 상위에 존재하며, 관구총회의 안건 발의는 중추원의 권능이고 의결은 관구총회 정원수의 2/3 의결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적 결정은 국황과 추밀원단의 심의에 의해 발표된다.

중추원

중추원의 권능

중추원은 국황의 명에 의해 ====1==== 모든 제국의 영토내에 적용될 법률을 만드는 것과, ====2==== 각 국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부결을 명령할 수 있으며. ====3==== 학회와 교회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간섭할 수 있으며, ====4==== 관구총회에서 의결한 사상적 결정등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제국의 중앙기관으로서 제국 중앙행정기관을 운용한다. ====5==== 이외에도 관구총회가 열리지 않을때 관구총회를 대리하여 임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

개별의회의 권한

개별의회는 각 국의 국민들을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개별의회에 대한 법률은 각 국가가 그 풍습과 문화에 맟추어 정한다. 개별의회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만민공동회 ====하원==== - 제국 직속령에서 민주적 원칙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개별의회

각 속령들이 자체적으로 소집하는 속령 의회

개별관구회의 - 학회 개별관구들이 자체적으로 소집하는 중앙회의들

신성종무회의 - 국교회가 정치적 문제로 인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는 범종교 회의

주교회의 - 국교회 내부 정치적 사안을 처리학 위한 국교회 내부 회의

====중추원의 권능의 유예====

중추원의 첫째 권능을 이용하여 모든 제국에 적용되기로 결정된 모든 사안은 각 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또한 중추원는 이 경우 각 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 가국에게 유예조항과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원로원이 제시한 기간 내에 개별의회와 중추원이 부딫쳐서 타협이 나지 않는 경우, 추밀원은 양측의 의견을 조합하여 임시적인 포고령을 발동할 수 있다.

중추원의 구성

중추원은 제국의 황실과 삼회 곧 제국의 국회와, 제국의 국교인 교회, 제국의 사상과 과학적 사고를 대변하는 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 추밀원 - 황실에서 임명하고 제가회의, 화백회의, 정사암회의, 중서문하성등을 이끄는 자들로 구성된다. 추밀원들은 국황의 재산에 대한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로원 - 각 하원에서 추천하고, 추밀원이 이를 인정하여 임명하는 가상국가의 원로격 지도자들이 원로원으로 임명된다.
  • 종무원 - 도병마사에서 임명된, 교구장과 관구장들로 구성되는 원이다.
  • 국민원 - 만민공동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다. 국민원은 학회원의 절반을 넘을수 없다(이 조항은 학회원이 50명 이하일경우 상관하지 않으며, 관할내에서 추밀원이 선포하는 기준에 맞는 공공단체를 구성한다면 어느단체든 국민원을 1석 얻을 자격이 있다.)
  • 법무원 - 법무에서 일하고 있는 자. 사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학회원 - 학회에서 자격을 갗추고, 논설문을 투고하여 정당한 투표권을 유지한 학회 정회원
  • 전문원 - 특정 지식과 자격을 갗추고 인정받아 추밀원단의 허가 아래 입장하는 의원이다.
  • 외무원 - 자문등과 지식,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참여시킬때 주어지는 의원직이다

중추원의 의사결정

중추원의 의결시, 법안 발의는 추밀원과 원로원을 제외하고서는, 법안의 발의와 유예등은, 해당 원이 담당하는 곳에만 정식 발의를 할 수 있다. 중추원의 의사는 ⅔ 의결로 하며,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추밀원의 임시 포고령 또는 국황의 중재, 또는 개별의회에게 독자적 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중추원의 법안 유권해석

중추원은 1차적으로 법안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중추원의 기타 룰,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법은 모두 1차적으로는 가상대한제국의 법과 제국의 관습법으로 2차적으로는 각 지방의 법을 기준으로 중추원이 심사하여 정식으로 이를 성문화할 수 있다.

황실

친왕과 평왕급

친왕은 국황의 자손으로서 태자와 그 왕자를 가리키며, 평왕은, 국왕으로서 친왕의 대우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성야 역시 이에 포함된다. .

일자왕급

일자왕은 국왕으로서 가상대한제국 황실에게 임명된 자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의무를 담당한다.

이자왕급

이자왕은 군왕으로서 가상대한제국 황실에 임명되거나, 신성제국의 독자적인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에게 봉하는 작위이다. 이자왕은 제국 내에 왕부를 설치할 자격이 있다. 공화국의 원수라면 일자왕의 대우를 하더라도 이자왕급으로 배치한다.

대군급

대군은 일자왕과 이자왕의 왕자를 호칭할때 쓰는 명칭이다. 대군은 일자왕과 이자왕의 분봉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공==== 공은 각 국의 분봉왕작과 친왕, 군왕, 대군등을 모두 포함한다. 책봉왕의 경우에는 공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의 경우 상국의 허가와 국황의 허가아래 상원에 입회할 수 있다.

====경==== 경은 귀족으로서, 각 국의 귀족들을 지칭한다. 경에 대한 법은 각 신성제국의 소속국들이 정할수 있고 직접 임명할 수 있다.경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상국의 허가와 국황의 허가아래 상원에 입회할 수 있다.

중추원의 최고 공직자들
====상국- 3회를 총망라하는 경우====

상국은 중추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신성제국의 최고 실권자이자, 국황의 신앙의 수호자권과, 국가의 통치권, 학회의 통치권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상국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수석대주교의 임명과 학회 중앙관구장의 임명을 담당하거나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승상- 국황의 정치적 대리인

승상은 대한제국의 아문총리장경의 또다른 이름으로서, 가대국의 입법부와 행정부를 관할한다. 상국이 부재중일때는 승상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승상과 상국은 겸직할 수 있으며, 승상은 왕작을 겸할 수 있다. 승상에 대한 법률은 각 법으로 정한다. 승상은 명목상으로 상원의 의장을 맡는다.

중앙관구장 - 국황의 학문적 대리인

누리마당 학회의 관구장으로서, 통상적인 경우 중앙관구장을 승상과 겸직하게 한 있다. 학회의 총의의 경우, 중추원이 대리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중추원가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중앙관구장 겸직에 반대하는 경우, 하원이 발의하고 상원이 승인하여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중앙관구장 겸직을 박탈할 수 있다.

중앙관구장은 관구들을 통솔할 권한을 가지고, 중앙관구회의는 관구의 룰을 정할 수 있으며, 중추원와 국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항명과 유예의 권리가 있다. 자세한건 관습법과 학회의 법률로 정한다.

중추원는 중앙관구의 룰을 재심의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관구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수석대주교 - 국황의 종교적 대리인

수석대주교는 대한제국의 국교인 대한제국 정교회의 수장으로서, 국황의 종교적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수석대주교는 모든 종교단체의 대표이며, 종교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 종무회의는 수석대주교를 임명하지 않고 상국에게 국황의 종교적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

제국 하원은 중추원이 가지고 있는 첫번째 권능과 두번째 권능을 모두 행사한다. 제국 하원은 신성제국에 속한 왕국과 군국, 공화제를 택한 군국, 공국들의 국회 의원으로 한다. 각 국의 의회선출방법은 각 군국의 습속과 풍습대로 한다. 각 국의 의원선출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공정함과 민주적인 정도와 기준은 논란의 경우 헌법재판에 따른다.

모든 국가의 단원제 채택 의무화

신성 제국에 속한 모든 국가는 의사 결정시 단원제와 국민투표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가의 개별 의회는 완전한 다당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좌상과 우상==== 하원에서 1당의 원내대표를 우상, 2당의 원내대표를 좌상이라 한다. 제 1당의 원내대표가 중추원 하원의 의장을 맡는다.

대표

제국 하원은 각 국이 각자의 독자적인 선거법률을 가지고 뽑는다. 최대 인구에 관련없이 10석을 보장하며,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명당 1석의 대표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상국의 선출

제국 하원은 다수결로서 승상을 선출하고, 다수결로서 상국/승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상국/승상의 2개월의 최소 임기를 보장한다.

1번 조항은 중추원의 2/3이상이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무시할 수 있다.

부딫칠 경우

제국의 중추원와 개별 의회의 거부권이 부딫칠 경우, 상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국 상원

제국 상원은 중추원가 가지고 있는 두번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다. 제국 상원은 학회와 교회의 주 인원과, 왕과 대신, 정부의 요직과 귀족들, 학자들,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상원은 상과 신을 제외하고는 국황의 임명장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여론을 살피는 국황의 침해할 수 없는 권능이다.

====상====

각 국가의 총리는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각 국가 정부에서 일하는 대신들은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한다,

각 국가 정부에서 일하는 장성들은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각 국가 정부에서 일하는 법관들은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교회

신성종무회의

신성종무회의는 제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인가받은 종교회의들의 모임으로서, 종교화의와 친목도모를 기하며, 종교회의는 비기독교 종교들에게 상원에 참여할 자격을 줄 수 있다.

대한제국 정교회 주교회의

대한제국 정교회 주교회의는, 국교인 대한제국 교회의 최고회의이며, 실제적으로도 국가의 의식과 성당, 의례건축물들을 관리하며, 국황을 보좌하는 궁내성의 기능을 한다. 주교회의에 대한 법률은 정교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한다.

신관

교회의 인준을 받은 신관과 타 종교인들은 모두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신학자

교회의 인준 또는 국황의 인준을 받은 종교인들은 모두 상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학회

정사암 회의

정사암회의는 설정상으로는 국가의 공식 학문인 유학의 최고회의이며, 실제적으로는 누리마당 학회 수석대관구의 최고회의로서, 사회실험설을 비롯한 가상국가들의 이론 정립과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사암 회의는 상설 기관으로, 추밀원이 상시로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UVS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학회의 실질적인 행정을 도맡아 하며, 관구장과 관리구장이 모여 구성한다. UVS중앙위원회는 정사암 회의와 수평적 관계를 구축한다. 중앙위원회에 대한 법률은 "조직헌장"을 두어 따로 정한다.

관구회의

관구회의는 중앙관구 소속의 관구들의 실질적인 행정을 도맡아 하며, 관구회의는 중앙관구화의와 수직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앙관구는 소속관구가 통과시킨 규칙들을 무효화시킬 권위가 존재하며, 소속관구는 중앙관구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유보를 선포할 수 있다.

관리구회의

관구소속의 관리구 또는 독립관리구는 관리구장의 소집 아래에 있으며, 수직적, 복종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관리구는 관구회의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며, 단지 등급과 의전이 관리구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권==== 국황은 모든 제국의 실질적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를 도맡아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재무권자의 임기는 지정하지 않으며, 영구임용권을 보장한다.

교수/사서/기자/사무관

누리마당 학회에서 공식적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중앙관구의 회원이 되면, 상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한다.

관구장

관구장은 상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관리구장====’

관리구장은 상원에 참여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은 중추원의 2/3와 황제의 동의로 인해 발의되며, 추밀원에서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한 중추원 의결의 절차나 학회와, 헌장, 헌법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부분은 가대국 법률과 그 해석이 최우선권을 가지며, 유권해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가상대한제국 최고법원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