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

동인도제도와 뉴기니섬을 영토로삼는 연방군주정 국기이다.국토는 말레이제도와 파푸아뉴기니섬과 그 부속도서이다. 영연방가입국이며 국가원수가 이미 황제를 자처하고 있으므로 영국국왕은 황제나 국왕과 같은 군주가아닌 영연방원수로 부른다. 총독격인 부왕을 본국에서 형식상 임명하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
Empire of East Indies and Papua New Guinea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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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가[[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의 국가|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수도뉴런던
최대 도시자카르타(브리타니아)
정치
영연방원수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황제
부왕
내각 총리대신
상원의장
동인도-파푸아의 빅토리아 1세
조지 원스턴
조지 후지모리
장석영
 
시간대KST
경제
통화운드 (UND)

목차

국명

국명의 유래는 동인도 제도(East Indian Isles)이다.

동인도 (East Indies) 자체는 인도의 동쪽이란 의미이며 여기서 인도는 바로 인도아대륙을 의미하는 것다. 인도아대륙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 대륙을 흐르는 인더스강으로,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그리스를 통해 이 강의 이름이 서방에 전파되면서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이동대륙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후 16세기 대항해시대가 개막되고 유럽인들의 지리인식이 확장되면서 '인도'는 대아시아에서 분리하여 인도아대륙과 그 주변부를 일컫는 용어로 한정되어졌다. 이에 서구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이래로 카리브해의 도서부를 서인도제도로 명명하였다. 대조적으로 동인도라는 명칭은 인도해안,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열도, 오세아니아 서남부의 섬들을 의미했다. 여기서 동인도는 인도동부해안,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섬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이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 대해 잘 알려지기 전에는 이 지역을 극동이라고도 불렀다.

인도네시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850년 영국민족학자 조지 윈드소르 얼이 그리스어 인도스(Ἰνδός)’와 ‘네소스(νῆσος)를 합성해 만들었으다. 이는 인도양의 섬들이란 의미에서 창안한 용어로, 동인도제도를 이렇게 칭한 사람은 그의 제자인 제임스 리처드슨 로간 이다. 정작 영국 식민 당국에서는 이 용어를 쓰는것을 꺼려했으며 모든 공문서와 교육과정에서는 동인도라고 불렸다. 그러나 동인도 원주민 즉 동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라는 용어를 동인도라는 말의 대체어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파푸아는 현지인들의 곱슬머리를 의미하는 현지어에서 유래했으며 뉴기니는 이곳을 방문한 영국인인 아프리카의 기니와 닮았다고 해서 새로운 기니라고 명명한 것이다. 영국 식민 당국은 서파푸아를 먼저 동인도제도 식민지에 편입시켰으나 독일과 동파푸아 국경을 확정한이후 동남파푸아를 새로이 추가하였다가 1차대전 와중 독일이 점유하던 동북파푸아를 빼앗아 동인도 총독부관할에 편입시켰다.

원주민어로는 누산타라라고 부른다.

역사

선사

약 200만 년-50만 년 전 이미 이 지역에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인도를 거쳐 고대 인류가 도달했다. 흔히 자바원인으로 불리는 호모에렉투스가 그들이었다.

호모에렉투스는 직립원인이란 라틴어학명이다. 이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발견 당시 호모 에렉투스 종으로서는 최초로 발견된 곳이 이 섬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그냥 원시 원숭이 화석으로 취급되었고 아직 창조설이 진화론과 경합을 벌이던 때라 고생인류의 인골로 간주 되지않고 묻혔다가 발견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다시 연구가 시작되어 원숭이가 아닌 화석인류임이 밝혀져서 인정되었다고 한다. 호모 에렉투스라는 이름과 달리 이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계에서 인류는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불을 다루고 석기를 가공해 도구를 쓸 줄 알았으므로 고인류로 인정된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기원전 4300년경이다. 동인도의 주류민족의 조상인 오스트로네시아인은 기원전 2천년경에 도달했다. 논농사를 짓기에 이상적인 기후와 토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에따라 기원전 8세기부터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재배하는 농법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쌀의 막대한 인구 부양 능력을 등에 업고 빠르게 도시국가를 형성하며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에 돌입하면서 연맹왕국이 형성되고 점차 이들 연맹왕국들끼리 병합, 중앙권력이 출현하면서 고대 영역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고대

기원전 1세기경무렵, 인도와 중국의 고대왕국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벌이며 번성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동인도는 1만 8천개이상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 지역이었고 내륙이나 산간지역에는 깊은 정글이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고대의 행정력으로는 이러한 자연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으며 섬나라의 특성상 전면적인 내전이 벌어질경우 탈출하기 힘들었으며 인도와 중국이라는 쟁쟁한 근린세력들이 내분을 악용해 침략을 야기할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결국 '만다라'[1]라고 불리는 특유의 환형구조의 합의체적 정치권력의 질서 체계가 고안되었다. 이러한 만다라 체제는 고대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동인도 정치 체계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지배자가 불교도-힌두교도-이슬람교도-기독교도(백인)로 지속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러한 정치적 전통 자체는 변주되어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때문에 동인도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중앙 집권 왕조처럼 강력한 중앙정권이 출현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계층으로 분화된 여러 지역 영주들과 왕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만다라간의 중첩된 연속체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는 마치 프렉탈 구조와도 같았다. 이때문에 상위군주들은 자신의 하위군주들에게 권위를 과시하여야만 했으며 이에 하위군주와 영주들은 이를 확인하고 공물을 바치고 복종의 예를 보였다.[2] 유의할 점은, 복종을 표하는 하위영주들은, 중국의 전제정과 달리 여러 상위 영주들과 왕들에게 공물을 바치는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4~6세기경에는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국가인 타루마와 살라카 왕국이 자바섬 일대에 세워졌다. 7세기에는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성장한 스라위자야 왕국이 말레이반도를 정벌하고 자바, 수마트라를 경영하며 해양왕국을 건국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때 힌두교와 불교가 전파되었다.

중세

7세기에 건국된 스라와자야 왕국은 이시기 동남아시아의 대명사라 할 만큼의 최정상급 국가였다. 스리위자야 왕국은 불교를 믿는 국가로서, 말레이반도 정복사업을 벌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근린 국가들과 자웅을 겨루는, 해상무역에 기반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바섬에서는 샤일렌드라 왕조가 출연하였으며 강성할 때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티아프를 공격할 정도로 군사강국이었다. 샤일렌드라 왕주 역시 불교를 숭상하였다. 이들은 그 유명한 세계최대의 불교사원인 보르부드르 사원을 축조했다.

이 지역의 불교는 5세기 무렵에 인도의 승려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 기록과 달리 학자들은 특정한 승려들의 포교만으로 이때 불교가 전파된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미 1세기 전후로 인도와 상당한 해상무역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전 시기에 확실하게 힌두교는 전파되어 있었고, 또한 불교와 힌두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원전 6세기에 발생한 불교를 이 지역이 아주 모르거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 믿기 힘든 이야기이다.

기록에 따르면 10세기 무렵에는 의외로 동남아인데도 상좌부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지배층들 사이 에서 대세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유에 대한 정설은 없으나, 한국의 고대 국가들이[3]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불교라는 고등 종교를 받아들여 국론을 결집하였고 전제왕권 강화의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바와 유사한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데, 즉 왕은 부처의 현현이요 귀족은 보살이며 이들과 함께 호국불교계의 주도로 불국정토를 만들어 민중들을 구원한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지배층들의 입맛에는 더 맞지 않았냐는 것이다. 물론 근거는 없다.

스라와자야 왕국은 13세기 경에 몰락했다. 물론 스라와자야 왕국이 번영하는 기간에도 동인도 전역을 다 통일하지는 못했고 각 섬에서는 여러 왕국들이 할거하며 자웅을 겨루고 있었다. 그리고 스라와자야 왕국이 몰락한뒤 출현한 대제국은 힌두교-불교 연성정권인 마자파힛 제국이다. 이 무렵 보르네오 북부로부터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마자파힛 제국은 이슬람 세력을 효과적으로 격퇴했는데,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강성한 불교대국 티아프를 의식하여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교는 힌두교이나 국민의 생활종교는 불교를 택하는 이중적인 종교정책을 적용한 결과로, 이는 관학은 유교이나 국교는 불교를 택하였던 고려와 유사한 모습이자 일종의 타협이었다. 그덕에 티아프와 존속내내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이슬람세력을 비록 영토를 할양하거나 비싼 용병료를 지불하기도 했지만 함께 격퇴하기도 하면서 동인도제도의 완전한 이슬람화를 막아내거나 지연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마자파힛 제국에 대한 동인도 사학계의 평가는 동인도의 대이슬람 방파재로 그 위상은 동로마제국과도 같다고 하겠다.

서양인들의 도래

16세기경, 결국 내분과 대외침략이라는 동인도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마자파힛 제국은 쇠퇴하며 몰락했다. 중국과 티아프, 이슬람세력, 서양세력이 차례대로 마자파힛 제국의 내분에 간여하였고 때로는 악화시켰다. 결국 쇠퇴하던 마자파힛 제국은 중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쇠퇴하다 해체되면서 멸망했다. 그 공백지를 여러 힌두교, 불교도 소왕국과 이슬람 술탄들이 메꾸었으며 포루투갈, 네덜란드, 영국 세력은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때로는 그들과 동맹을 맺기도하고 떄로는 뒤통수를 치면서 교역기지와 식민지 영토를 늘려나갔다.

식민지시대

1890년대 영토확장이 동인도에서 답보상태였던 영국은 마침내 동인도 전역의 왕조들을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협상과 타협으로 영국국왕 이라는 단일군주를 최고 수장으로 모시는, 동인도제도의 전통적인 느슨한 연합정치공동체라는 전통에 따라 참으로 오랜만에 통일정부를(비록 총독부긴 하지만)창출하였다. 딱히 이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전까지 공물바칠 대상이 힌두교왕, 불교도왕, 이슬람 술탄이었다가 이제는 백인 기독교왕으로 바뀐것에 불과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영국 식민지 당국또한 인도제국과 달리 별로 현지군주들에게 그다지 간섭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수탈하지는 않고(인도식민지 경영비용이나 벌충하는 부업하는 동네 내지는 범죄자들 유배하는 그런 변방이였다) 방치하다시피 경영했는데 대신 반항하거나 독립운동을 시도하면 가차없이 밟아버렸는다. 특히 초대총독 존 퍼크 로우경(존 퍼크 로우 총리의 조상이다)이 자바의 30일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유혈진압이 악명높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피투성이 존이다.

대신 퍼크 로우경은 유화정책을 확실히 재시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시범타로 조져진 자바 일부 도시들의 모습을 보고 식겁한 지역 영주들과 왕들이 알아서 영국에 협조했다.

동인도-파푸아 자치령

1910년 동인도-파푸아자치령은 백인들만의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령으로 승격투표를 벌여 총 유권자의 96.20%가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1910년 동년에 영국정부에 의해 식민지에서 자치령으로의 승격이 승인되었다,

1914년 1차대전에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며 독일영 태평양식민지와 뉴기니 작전에 동원되어 독일령뉴기니 식민지지역을 점령하고 군정청을 설치했다.1918년 1차대전이 종결되자 영국의 신탁통지지역으로 전환되었다가 바이마르공화국이 구식민지를 완전히 포기하여 1921년 동인도제도 식민지에 편입되어 동인도-파푸아 자치령이 결성되었다.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이 1941년 12월에 일본의 선전포고로 발발하자 석유와 천연고무등의 전략물자의 생산지로서 일본군의 남방작전의 중요한 목표지가 되었다.

이지역을 방위하기위해 파견된 영국동양함대는 말레이해전에서 대패하여 괘멸되었고 이후 남은 함대또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면서 인도방어를 위해 남방전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허약한 식민지방위 육군과 공군만으로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으나 공군기는 대부분이 일본군의 공격에 작전당일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그나마 날아오른 항공기들 대부분이 공중에서 격추당하였고 소수만이 호주로 탈출했다. 일부물자와 장비, 인원은 영령인도제국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인도방위군의 일원으로 합류대서 편입되었다.

일본은 보르네오 공격을 시작으로 몇개월만에 순조롭게 식민지 방위군을 격파하고 1942년 3월, 식민지방위군이 일소된가운데 결국 총독부의 항복을 받아 영령동인도 군정청을 세웠다. 처음에는 일본군을 해방자로 맞이한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었으나 4~1000만명의 달하는 인원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일본군의 학대와 강제노동, 기근으로 원주민 3만명, 백인 3만명이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원주민들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돌아서서 항일운동을 하거나 연합군측에 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생각을 달리하여 일제에 협력하였다.

2차대전기간동안 연합군은 동인도제도 탈환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레이테만해전에서 일본연합함대를 괘멸시키고 통상파괴작전을 수행하여 일본본토와 인도네시아 점령지간의 연락을 완전히 봉쇄시켰다. 즉 일본본토는 기름이 없는상태였으나 인도네시아는 기름은 있지만 이를 본토에 실어나를 방법이 없었다. 결국 45년 8월에 일본제국이 항복할당시 동인도제도 전역은 일본제국이 그대로 수중에 넣고 있는상태로 종전을 맞이했다.

독립

웨스트민스턴 헌장을 통하여 영국으로부터 영연방국가들의 개헌권한이 넘어오면서 동인도-파푸아 연방제국도 개헌권한이 자치의회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게되자 동인도의 독립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기간동안 형성, 강화된 민족주의돌풍은 독립국가의 건설열망이 높아져갔으며 이에 편승하여 독립공화국 건국을 공약한 공화파가 총선거에서 승리했다. 결국 공화파 주도로 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추진되어 국민투표결과 전체유권자의 62.01%가 찬성하여 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최종통과되었다.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한동안 자치령으로 남아있었으나 48년 정식으로 독립하였고 인도와 함께 영연방공화국이 되면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었지만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영국국왕을 영연방원수로 칭하였다. 단, 영연방원수를 명목상의 동인도 국가원수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일종의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국제기로서의 영연방의 수장으로 여겼다.

제1공화국

공화정으로 개헌이후 첫 출범한 공화국이다. 초대내각은 구 총독부 내각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백인내각이었지만 소수의 유색인들이 참여해서 혼성내각이었고 원주민 위주의 유색인종들에게 정권 인수인계를 하는과정에 가까웠다. 2대내각부터는 인구비례가 적용되어 소수의 백인계와 말레이계와 화교들이 주류가 되었다. 때로는 인기만으로 백인계 총리가 선출되는등 기염을 토하기도하였다.

존 퍼크 로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초창기엔 반공정책과 동시에 토지개혁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백인및 유색인 기득권층의 반발을 최소화해 봉합하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았고 덕분에 가난한 비백인종과 백인종 모두가 땅을 얻게되어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점차 로우 총리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재적으로 흘러갔으며 반대파들을 영장없이 투옥,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였으며 헌법을 날치기로 계정하고 부정투표를 감행해 자신의 영구독재를 시도했다. 이에 뜻있는 국민들은 반발하였고 영국을 위시로한 서방세계들이 비난함에 따라 경제성장율도 악화되면서 그의 지지기반인 농민들조차 점차 이탈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로우정권은 도시 노동자 공산당파벌 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농민 공산당 파벌에게는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점차 소련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예산확충을 이유로 내각에서 군축과 군비예산 삭감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는 군부의 반발과 동요를 야기하였다.

제2공화국

혼란끝에 제1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린 아이언 스미스 장군에의해 수립된 내각이 2공화국의 초대내각이다. 정작 스미스장군은 백인출신이지만 유색인에대한 차별의식은 사실상 없었기에 내각인사들은 인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골고루 뽑았다. 군부 대부분이 유색인종들 특히 시크교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이긴 했다. 놀랍게도 2공화국 헌법은 비백인 유색인종에게 상당한 배려를 헌법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있었는데 유색인종 출신들의 군부인사들의 지지를 의식한것이다. 정작 3공화국때 백인기득권층 요구로 이러한 부분들은 삭제되었고 이후 2제국 헌법에서야 겨우 복원되었다.

제3공화국

2공화국 2기내각 마지막임기에 윌리엄 총리는 대통령중심제로 개헌을 감행하여 성공시켜 3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이후 3공화국은 그가 종신통령으로의 개헌과정을 거쳐 제정으로 가는 과도기이다. 제3공화국을 끝으로 공화정은 막을 내렸다.

이당시 주요정책은 백인기득권층 탄압과 말레이계와 화교우대정책으로 이덕에 말레이시아와 티아프의 호감을 샀다고 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먹혀들어 별 탈없이 윌리엄 총리는 대통령, 종신통령에 당선되고 황제로 등극했다.

제1제국

윌리엄 1세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종신대통령으로의 개헌을 거쳤으며 그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가결시켰다. 이로서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업고 황제에 의회의 형식적 추대를 받아 옹립되었다.

의회또한 여당이 의석 다수를 장악하여 사실상 황제의 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의회와의 관계도 양호했으나 점차 황제가 전제권력 강화를 시도하자 의회와 반목하게 되었고 결국 황제가 의회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1제국 헌법하에서 의회해산권은 황제에게 없었으므로 엄연한 불법행위였다.

의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국무회의 투표만으로 비상대권 행사시 전권위임에 관한 법률(수권법)을 헌법에 추가하여 황제전제권력 강화를 완성하였다. 그외에 상원의원의 3분의1 하원의원의 3분의 1을 각각 황제가 직접 칙선으로 임명한다는 독소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의회의 개헌추진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시켰다.

그나마 경제는 백인기득권과 화교들이 나눠먹는 구조였고 백인왕조와 기득권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공산주의자들과 화교, 이슬람 광신도들에게 돌렸으며 나머지 실무관료들과 군내 장교들은 말레이계들에게 나눠주었고 능력대로 뽑았으며 경제성장율도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잘 뽑았으며 분배정책도 제정에대한 불만억제를 위해 개도국이라는 한계내에서는 꽤나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다지 국민들이 불만은 없었다.

제2제국

영국의 지원을 얻어 창출된 1제국 정권이었지만 황제전제화 시도등으로 점차 반목하고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서 영연방 재가입을 스르로 포기함으로서 불발되었다. 하지만 97년말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경제위기가 찾아왔으며 군부의 퇴진요구로 어쩔수없이 황제는 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후손이 보위에오르며 자신은 정치에 개입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면권과 고액의 연금을 보장받고 손녀에게 양위하고 퇴위하였다.

아들이 단 하나 있었는데 공화주의자라 황태자에 오르는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반체제인사라 일찌감치 제위계승권이 박탈되었으나 차마 아들이라 처벌하기는 뭐했는지 해외망명을 허용하는 형태로 추방했다. 제2제국이 수립되는 즈음에 잠시 그가 돌아왔지만 군부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아서 도로 내쫓았다. 그러나 그의 딸은 남아있었고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므로 제위승계가 가능했다. 그녀가 현임황제인 빅토리아 1세이다. 1세인이유는 황태녀 또한 빅토리아 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황제의 국서는 데릴사위이며 황태녀또한 데릴사회를 들여서 가문을 이을것이다.

제2제국 헌법에서는 어느정도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가 복구되었으며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전면시행되었다. 이에따라 영연방에 90년대 말에 재가입하였다.

정작 2제국은 1제국때보다 경제적으로나(2제국 시대는 고성장시대였다) 분배정책으로나 상당부분 후퇴한부분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양극화또한 심화되고 임금인상율은 오히려 정체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되어 국민들의 1제국을 그리워하는 여론이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군부에서도 이런여론을 잘알고있다.

자연환경

지리

동인도제도와 파푸아뉴기니섬및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다. 동티모르공화국과 티모르섬에서, 말레이연방과는 보르네오섬에서 육상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면이 바다에 크고작은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섬나라이며, 특히 보르네오섬은 전세계에서 3나라가 영토를 공유하는 유일한 섬이다. 동인도제도의 이명은 적도의 보석이다.

1만8천여개 이상의 크고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서 세계 최대의 섬나라라고 할수있다.국토는 동서로 넓게 퍼져있고 그덕에 시간대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질학적으로는 오스트로-인도양판과 유라시아-태평양판이 만나는 수렴경계이다. 이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이 매우잦으며 세계적인 대규모 사화산과 활화산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른바 불의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때문에 비교적 이지역과 거리가있는 보르네오섬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기후

적도가 국토일부를 가로지며 전국토가 적도 근방에 있는 열대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국가로 연중내내 고온다습히다.
이점은 화산지대인지라 비옥한 토질이라는 점까지 더해져서 논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기후를 제공했 일찍이 논을 이용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덕에 막강한 인구부양력을 자랑한다.

동식물

뉴기니섬에는 극락조가 산다. 이명은 발이없는 새로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입수한 표본이 발이 떨어져나가 있어서 원래 발이없는 새로 착각했다고 한다. 보르네오에는 오랑우탄이 살고있으며 여러 희귀동식물들이 정글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신종이 보고되고 있는 생명의 보고이나 개발로 환경파괴가 심하다. 섬답게 동식물들은 물론 사람까지 섬 왜소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정치

영연방제국으로 군주가 이미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동인도제도와 뉴기섬의 전체군주는 영연방원수(영국국왕)이다.
총독또한 제국이므로 한단계 격이높은 부왕이 임명되며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부왕이 공석일경우 인니황제가 대리한다. 부왕은 모두 귀족이어야하며 평민일경우 인니황제가 영국여왕을 대리하여 귀족작위를 수여한다.

실질적인 이나라의 국가원수는 황제이며 기나긴 칭호와 수식어가 있으나 근례엔 간단하게 전제국 3군의 통수권자(Imperator)이며 연합왕국의국왕이자 전부족의 족장(Rex)이며 땅위의 기는것, 하늘위에 나는것, 물속의 고기와 대지의 산물과 만물의주인(dominator)이라고 칭한다. 이마저도 길어서 줄여서 IMP.REX.DOM. 으로 표기한다. 여군주이면 REG.이다.

반입헌군주제

영연방 국가임에도 군주권이 대단히 강력한 반입헌군주제 혹은 반전제군주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헌법상으론 황제의 강력한 권력과 권한이 보장되며 황제가 발하는 칙령은 헌법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며 헌법과 상충될경우, 헌법의 효력을 황제칙령이 정지시킨다. 이러한 입법부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황제에게 부여한것이 수권법인데 본래는 공화국 시대에 재정된 한시법이자 법률이었으나 당연히 독재자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며 종기가 무한정 늘어나다 군주정으로 변경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초대 황제가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엎고 친위쿠데타로 당시헌법에는 불법이었던 의회해산과 더불어 개헌을 통해 수권법을 헌법에 아예 박아버려서 군주권한을 막강하게 강화한것이다.

단 인니는 영미법계 국가답게 보통법지배원리에 따라 개헌과정과 절차는 일반법률과 동일하며 국민투표는 필요없다, 그럼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한것은 공화정에서 군주정으로 개헌되면서 헌법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의회

의회는 영연방계 국가답게 양원제를 체택하며 형태는 양당우위적 다당제 형태를 보이고있다.의석배치는 양원모두 반원형이다.

상원

제국시절에도 귀족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공화국 시대와 동일하게 원로원으로 칭한다.

동인도는 완전히 분리된 양원제를 체택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의회가 존재하며 의사당건물또한 별도로 사용한다.

총 정원은 의장포함 348석으로 구성되며 2제국까진 300석이 정원이었다.1제국 시대까지는 황제가 3분의 1인 100석을 칙선으로 임명했는데 지방장관은 자동적으로 상원의석이 주어졌으나 이당시엔 지방자치제가 중지되었으므로 장관들또한 황제가 임명했기에 사실상 100명의 상원의원을 황제가 임명한것이다.2제국출범 이후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해당의석은 주민직접선거로 뽑은 지방장관들이 획득하기에 사실상 민선의원이 되었으며 3분의 1 임명조항은 폐지하고 칙선은 상원 65석으로 정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제국상원은 하원과 동등하나 예산안 작성권은 하원에게 있으나 의결권한은 상하 양원이 지닌다. 상원은 하원과 하원에서 선출되는 내각을 견제하며 법률을 심위하여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 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을 취소시킬수는 없고 수정하도록 돌려보낸다. 상원까지 통과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최고제판소에 헌법제판을 신청한다.

임기는 6년이며 하원과 달리 해산되지않으며 2제국 헌법에서도 황제가 해산할수없다. 심지어 상원스스로도 해산할수가 없는데 이는 법령에 상원을 해산한다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며 선례 구속원칙에 따라 역대상원이 해산할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해석을 따랐으므로 상원을 해산할수 있는 권한을 지닌자는 아무도 없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것이다.

하원

총정원은 의장포함 현재 575석이다. 의석의 60%는 지역구로 40%는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하원은 예산안을 짜고 의결할수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남세자 대표회의의 성격이 강한편이다.

역시 69석은 황제가 임명하는 칙선의원들이 차지한다. 직능대표단 55석은 3공화국때 폐지되었다가 2제국헌법에서 부활하였으며 이전에는 직능대표단의원은 할당의석 6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였으나 현재는 100% 비례로만 선출한다.

상하양원은 동등하며 분리된 의회인 인니이지만 하원이 예산안을 작성할수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집행할 총리와 내각을 선출해 구성할수있으므로 좀더 권한은 강한것으로 평가되나 권력은 상원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승인거부해서 돌려보낼수가 있으므로 거의 비등하다고 친다. 대신 권위는 지역대표의 위상이 강한 상원이 좀더 높다.

황제는 수권법에따라 의회를 해산할수있으며 의회를 정회할수있는 권한을 가지나 2제국 헌법에서는 그 한계가 헌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다. 총리또한 하원을 해산할수는 있으나 해산권한은 황제에게 있으며 이러한 황제의 의회해산권에 대한 한계중 하나가 총리의 요청 혹은 동의릘 얻어서 의회를 해산하도록 하는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동인도의 하원해산권은 황제만이 지니며, 영국여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황제가 부제할경우 부왕이 대리하여 행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상원과 달리 총선거는 하원의회 선거만을 의미한다. 조기총선이 동인도는 잦은편이며 한해에 상원선거와 하원총선거가 겹치면 양원동시선거라고 부른다.

의원선거

제국상원의원 선거
상원임기는 6년이므로 6년에한번 선거를 치른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므로 전원 지역구 의원이며 인구와 상관없이 지역구를 결정한다. 현재 인니헌법으로 모든 의원들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체택하고있다.
제국하원의원 총선거
법률에 명시된 정식명칭은 제국하원 총선거이나 그냥 인니총선거, 인니의회 총선거/선거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하원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한번 선거를 치르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를 체택하고 있으므로 내각과 의회가 동시해산되면 조기총선거가 실시되어 4년이내에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가 잦다. 지역구의원의 경우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의원은 대선거구제를 체택하고 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동시에 실시하며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되 개방형이며 1인 2표제로 비례는 정당과 비례후보 를 동시에 투표해서 선출한다. 즉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법과정

개헌(헌법조문추가)을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입법과정을 거치게된다.
정부제출법안의 입법과정
제출자의 정의에 따른 입법과정

개헌절차

동인도-파푸아의 개헌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네가지로 분류한다. 3번의 경우는 왠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재로 독립이후로 단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다. 그만큼 3번의 경우는 개헌과정이 험난하다.

각 헌법조문이 개헌절차중 어느방식을 따라야하는가는 최고재판소가 결정하며 선례구속원칙이 적용된다.

1.국채의 변경등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지할경우
헌법등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2.헌법을 단순 추가할경우
일반 보통법 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국채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항목등의 헌법의 기본틀은 이 방식으로 절대 수정할수없다.하원의원 제적의원 전원이 의회출석을 요구하며 이중 4분의 3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상원은 3분의 2가 동의하면 비준되며. 이를 총리가 인준서명하여 황제에게 상주하면 황제의 최종어명어세로 승인되는 과정까지 모두 충족되어면 효력이 발생한다.
3.국민의 권리, 정부의 공권력작용 등의 헌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할경우

  1. 상하양원 의원및 국무위원, 외부초청 자문가(주로 국내외 헌법전문가들)로 구성한 개헌위원회를 소집한다.
  2. 개헌위원회 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하면 개헌과정이 시작된다.
  3. 개헌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가맹국 의회의 양원이 각각 3분의 1이 찬성하면 연방구성국 각 주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4. 각주의회의 재적의원 양원 각각 3분의 2가 동의하면 각주지사가 비준동의안에 서명하게된다.
  5. 비준한 주정부의 숫자가 개헌비준절차 개시일자당시 존재하던 주개수의 4분의 3이 넘어가면 개헌안 가결이 선포되고 즉시 효력이발생한다.

4.황제칙령
즉시 헌법의 개폐효력이 발생하나 황제칙령만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틀 자체는 파괴할수없다. 이는 황제가 칙령으로 제정을 폐지하는 경우또한 해당한다.

의장

상원의장을 Lord Speaker 라고한다. 이름그대로 귀족이 맡으며 평민이면 작위를 수여한다. 이유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개헌되었기 때문에 상원의원 자격이 딱히 귀족으로 한정하지 않기때문이다. 상원내에서 가장 명망있는 의원을 동료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지명되면 황제가 임명한다.

하원의 경우 Speaker of Commans 라고 한다. 귀족이 반드시 맡을필요는 없으나 하원내에서 가장 명망있는 의원이 선출된다.

역대의장

상원
초대 존 퍼크 로우 3세 (백인) 1945~1951
2대 게리슨 롱 펄(혼혈) 1951~1957
3대 조 상게망 하우(말레이) 1957~1964
4대 멜리사 창게 우(화교) 1964~1970
5대 캔 혼 (혼혈) 1970~1975
6대 베스 킨 라벤스(말레이) 1975~1981
7대 오랑 우 탄 (말레이) 1981~1987
8대 런 사(혼혈) 1987~1993
10대 조지 구스타프 (백인) 1993~1999
11대 루세트 레몬그라시오스 1세 (혼혈) 1999~2005
12대 수 하루토 (말레이) 2005~2011
13대 상 게망게 우후 (파푸아) 2011~2017
14대 장석영(나루계) 2017~2023

하원

국회경비대

국회경비대는 국회사무국에 소속된 입법부의 유일한 무력단체이자 경비단이다. 국회의사당및 시설경비, 의장및 주요인원 경호와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비리수사 및 체포와 압송 또한 담당한다.

정당

원내정당은 4개정당이며 이는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통일당이다. 원외정당으로는 최대정당이자 현재 금지된정당인 공산당,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민주사회당, 사민주의 계열인 노동사회당, 환경론자들의 녹색당, 여성주의자들의 동인도 여성의당, 소수민족중심의 이슬람민주당이 있다.

원내정당

  • 보수당
  • 노동당
  • 자민당
  • 통일당
  • 근황정우회
  • 지방장관당(상원)
  • 직능대표단(하원)

원외정당

  • 민주사회당
  • 노동사회당
  • 녹색당
  • 여성의당
  • 이슬람민주연합

해산및 금지된 정당

  • 전인도네시아 공산당
  • 진정인도네시아 공산당
  • 마오주의 공산당
  • 인도네시아 독립당
  • 인도네세아 아나키즘 위원회

법률

독립직후에는 영미법계였으나 몇차례 국가체제가 변경되면서 오늘날엔 대륙법계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었으나 선례구속주의, 병과주의, 보통법의지배원리를 따르고있다. 이 보통법의 지배원리 덕에 헌법의 즉시수정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황제칙령의 발포를 보장하는 수권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일반법률과 똑같은 법률이므로 개헌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별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이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없으며 법률의 입법 위임처럼 헌법 혹은 그와 동일한 칙령의 수권또한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단 미국법처럼 입법부에서 제정한 제정법, 황제가 발령하는 칙령이 판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계층우위적 해석이 인니법학계의 통설이므로 이를보고 대륙법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판단한다.단 판례는 일반법률과 효력을 동등하다고 보는것이 인니법학계의 통설이다.

법률체계

인니의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니는 영미법계로서 판례법주의 국가이지만, 오늘날 의회에서 제정된 실정법들이 판례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인니법의 법령체계는 연방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연방법률과 조약이 그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연방행정명령과 행정법규 및 행정규칙, 왕국기본법, 왕국법률, 왕국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주등 지자체의 조례의 순서로 효력을 가진다.

비록 계층구조를 지니나 연방과 왕국이 동시에 법률을 지니기 때문에 인니는 통일직후 몇차례의 왕국법및 주법 통일및 정리작엄과 동시에 판례집을 모아 추려서 일종의 법전을 만들었으나 인니에는 공식적으로 연방, 왕국, 주, 판례법의 통일된 통합법전은 존재하 않는다.

  1. 헌법:인니파푸아는 성문헌법을 가지고있다.
  2. 황제칙령: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는법령으로 보는것이 통설인데 이유는 헌법의 기본틀은 황제칙령으로도 변경할수가 없는것이다.
  3. 연방법: 대부분이 정부의 조직과 입법및 집행등의 권력작용 명시한 공법과 상,거래법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4. 왕국기본법:각 왕국의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기본법이다.
  5. 왕국법률:왕국의 법률이다.
  6. 주조례:지자체 의회가 입법하는 법률이다.
  7. 판례:각 왕국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법률종류

인니의 법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정법
제정법은 연방의회와 왕국의회, 주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성문법이다.

  1. 일반법률
  2. 사적법률
  3. 혼합법률

2.판례
제정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판단하나 제정법을 우선하며 제정법에 따라 판단하여 판례를 형성한다는것이 인니 법조계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판례를 근거로 제정법이 제정된다. 즉 일종의 순환관계가 형성되는데 판례에서 제정법이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는 영미법을 지지하는 경우이고 제정법에서 판례가 형성된다고 하는견해는 대륙법을 지지하는 의견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된것은 인니법이 국가체제가 변경되면서 대륙법 요소가 혼합되면서 제정법의 위상이 판례법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보통법 지배원리를 성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인니또한 따르고 있따고 보므로 판례에서 제정법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인니는 일찍이 서양세력 침투이전부터 판례및 물분법은 인니와 파푸아지역의 부족및 각 지역영주들의 재판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근거가 되어왔기 때문에 딱히 식민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며 영미법이 도입되자 각 지역에서는 별 저항감이 없었다.문제는 전 지역에 하나로 통일된 법률을 실시하는것이었다고 한다. 지역민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행정

연방제국가이며 각 연방주체(지자체)들에게 고도자치권을 부여한다. 예전에는 지방장관을 칙선혹은 관선으로 황제나 내각에서 임명했으나 오늘날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연방제국가답게 각 지역은 고도 지방자치가 실시된다. 각 주는 양원제 주의회를 선출하고 주의회에서 주총리와 주내각을 선출한다. 주총리는 의회 간선제이며 주지사는 직선으로 선출한다. 주정부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되며 양원과 총리, 주지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한다. 주지사와 주총리가 같은당 소속이면 사실상 런닝메이트이며, 주지사가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주지사와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주및 왕국상원임기는 4년, 주및 왕국하원임기는 2년이다.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가 총리와 주지사를 동시에 불신임과 탄핵시킬수 있다. 반면 주지사는 의회 해산권과 총리 불신임권한이 없으며 대신 총리가 의회 해산권한이 있다.

왕국은 이와 비슷한데 주지사 대신 황제가 명목상 국왕직을 수행한다. 또한 왕국만이 오로지 기본법과 법률을 제정할수있다. 주법은 조례로 간주하며 왕국판례법보다 하위법률로 인정된다.

지방정부소속의 주검찰관과 보안관, 재판관을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이들은 공정성을 위하여 주민소환제도는 없으며 주 의회에서 탄핵시킬수만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각주는 왕국에 판무관을 파견하며 이는 일종의 대사역할을 수행한다. 왕국은 제국정부에 고등판무관을 파견하며 이는 제국정부또한 마찬가지이다. 역시 판무관또한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판무관은 소환제도가 있다. 임기는 5년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교육위원회를 주민들이 직접선출한다. 학무보, 교사, 전문가 대표들로 구성되며 협의체기구이다. 임기는 4년이다.

주소체계

19세기이후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쭈욱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표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건물번호/도로명/시명/우편번호
예) 620 Seok-Young Street New London ME6KA 2NR

도로명주소의 부여방식은 고유명사로 짓는것이다. 지명에서 주로 따와서 지으며 지역명사의 이름을 넣기도한다.

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의 행정구역

행정단위의 서열은 왕국-지방-주-시군 순서로 이루어진다.

왕국

  • 수마트라-자바 왕국
  • 동보르네오 왕국
  • 티모르 왕국
  • 파푸아 연합
  • 뉴기니자유국
  • 부건빌 왕국

지역

  • 수마트라 지역
  • 자바 지역
  • 칼리만탄 지역
  • 술라웨시 지역
  • 발리 지역
  • 누사탱기라 지역
  • 티모르 지역
  • 말루크 지역
  • 서파푸아 지역
  • 동파푸아 지역
  • 뉴기니 지역
  • 뉴브리튼 지역



시군구

경제

개요

경제사

주요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교통

육상교통

철도

섬나라에 영국식민지였으므로 협궤를 주로 깔았으나 군사적이유로 칼리만탄섬은 표준궤로 독립이후 개궤되어있으며 자바섬이나 수마트라에도 일부구간은 역시 군사목적으로 표준궤를 운영한다. 그외에는 죄다 협궤이다.

도로

도로교통은 아직도 미진하다. 자바섬과 칼리만탄섬의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부설되어있으며 이지역에는 일반국도급에도 대도시들간에는 포장이 되어있으나 나머지지역은 비포장 도로가 많다.

해상교통

섬나라답게 해상교통이 발달해있으며 특히 연안해운업을 중시한다.주요 수송망은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1950년대에는 영국업체들이 해상운송을 독점했으나 57년 이후 전면 국유화되었다. 2제국 출범이후 운영권은 민간에 매각되었으나 영국자본에 도로 돌려주지는 않았고 경제위기로 혼란한 틈을타서 헐값에 황실이 가져가버렸다.

항공교통

섬나라이고 국토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지라 해운업과 함께 항공산업또한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항공사

사회

언론

언론자유는 황제권력에 비하면 쓸때없이 높은편이나 황제나 황실에대한 비난은 '보도지침' 과 '보도통제'를 내려 검열및 금지한다. 동인도는 아직도 공화국 시절의 국가원수모독죄를 계승, 강화한 불경죄가 존재한다.

신문사

르 찌라시라는 황색언론이 중앙일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있다.

방송사

EBC라는 국영방송사 단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의 잔재이며 민주화된 이후에도 딱히 방송업 진출을 추가로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있다.

문화

말레이-오스트로네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주요문화이다. 자바섬의 보르부드르 불교사원과 불탑이 유명하다. 말레이시아와 접경지역에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어있으며 황실이 이슬람교는 믿지는 않지만 이슬람교도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원을 짓기도 하고 기부도 한다.말레이 이슬람문화의 특징은 세속화및 토착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언어

영어가 공용어나 사실상 말레이어가 이에 준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섬나라들의 연합체에 가까우므로 지역과 민족, 문화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있다.

민족

동인도인(파푸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의 관계

동인도인(파푸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의 관계는 소련인과 러시아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국민의식또한백인, 말레이, 화교, 힌두, 미크로네시아인, 폴리네시아계 등 민족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동인도-파푸아 연방민이라는 의식이 좀 있다. 그래서 올림픽등에서 백인이나 말레인이 국가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따와도 나머지민족들이 전연방 차원에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한국민이니 축하를 해주는식이다. 이는 영어와 기독교 가 하나의 서로다른 섬지역의 민족들을 묶어주고 빠르게 국민교육을 통하여 다민족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식과 국가의식을 함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며 섬나라 특성상 탈출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이 오래도록 동인도-파푸아인들에게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에 전면내전은 공멸이라는 원초적 위기의식속에 극도의 구성원간의 조화와 화평, 질서추구의식 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내전을 피하고자 노력하였왔다.

이러한 의식과 문화의 결합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대대로 내전이 발생할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서로 타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도부의 인종이나 종교가 어찌되었든간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와 구성원들의 암묵적 지지와 합의때문에 결속은 오랜기간 지속된것으로 보인다. 단 기득권층은 더이상 지도자가 카리스마를 잃어 통치희 효용성을 잃었다면 내전을 피하는 한도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즉각 교체해왔다.

또한 오랬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종교인 불교와 불교화및 토착화된 힌두교의 영향력이 강한것으로 생각되며 이두 종교덕에 기독교 포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를 양인으로 현현한 미륵부처님이나 힌두교의 새로운 신정도로 토착화, 현지화해 포교해서 주민들의 저항감을 줄였기 때문이었고 이점은 가톨릭과 비슷하나 개신교처럼 원리주의로 흐리지안아 융퉁성을 발휘할수 있었던 인니 성공회의 강점이었다.

군사

동인도의 국방군은 동인도-파푸아연방제국군이 정식명칭이다. 줄여서 제국군으로 부른다. 창설은 16세기 영국인들이 이곳에 상륙하면서 거점방어를 위해 고용한 용병단들이 최초로 간주하나 정식식민지 방위군창설은 자치령으로 승격된해인 1910년에 이루어졌으며 독립국가 군대로서의 정식창설년도는 1947년이다.

총병력은 현역40만명 예비군 40만명으로 구성된다.

통수권자

  • 영연방원수 엘리자베스2세(명목)
  • 황제 빅토리아 1세(실질)

지휘관

황립육군

인도네시아군의 주력부대이다. 주요참전 전쟁은 1,2차대전과 영연방 국가들의 각종분쟁, 인니전역에서의 내전(특히 파푸아 뉴기니섬 부족전쟁)과 군벌화된 도적떼와의 전투이다. 주로 대 게릴라전과 시가전에서 실전경험을 쌓아왔으며 인니군 편제또한 지역방어와 신속기동에 중점을 두고있다.

공수부대

동인도군은 공수부대가 육군소속이다. 특수부대도 공수강하를 하기는 하나 서로 지휘체계가 다르며 임무또한 엄연히 서로다르다.

황립해군

동남아시아에서 양적으로는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륙전적력은 역내에서 중국을 이어 2위이다. 수송함대사령부를 해군이 별도로 운영한다. 그외에 해군 항공대와 육전대가 있다.

해군육전대

해병대이다. 해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황립공군

창설은 1936년 식민지 방위군시절이며 정식으로 독립국가의 군대로서 창설된것은 1947년 이라고 한다. 전술기가 구형화되자 IFX사업이나 F-35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수부대

육군소속이나 다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된 특수전사령부가 지휘한다. 육해군 특수부대 모두를 지휘하는 통합 사령부이다. 본래 인니군 군단급 이상제대들은 육군소속이며 육군지휘관들이 보임되나 해군과 공군까지 지휘한다. 이러한 점이 특수전지휘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근위대및 친위대

근위대는 황궁및 수도경비를 담당하며 친위대는 황제및 요인의 개인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과거 공화정시절에는 대통령호위군으로 통합되어있었으나 전횡과 비리가 심각하여 결국 제정시대에 분리되었다.

국경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인도네시아의 얼마없는 육상국경인 칼리만탄북부, 티모르섬 지역에 주둔하여 국경경비및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해상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국경경비대의 해상버전이라고 할수있다.

경찰군

동인도는 경찰력또한 국방성에서 관할하는 경찰군이었다. 하지만 2006년에 내무성으로 경찰의 관할이 이첩되었으나 일부는 경찰군으로 계속 국방성 예하에 남아있게되었다.

하는 역할은 영국의 국방부경찰과 타국의 내무군내지는 국가헌병대와 동일한 임무를수행하며 대테러임무도 수행한다.헌병대와는 다른조직이며 헌병대는 헌병사령부의 관활로서 별도로 존재한다.

교육

학문

외교

독립이래로 1세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임을 표방하고있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언어와 민족이 같으나 종교가 다르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찌감치 영토문제를 정리하고 협력하는 사이라서 관계는 좋은편이다.

티아프와의 관계

동남아시아의 양대 불교대국으로 이슬람의 도전에 함께 응전한 역사가 있어서 서로 관계는 좋은편이다.

영국과의 관계

그다지 식민지배가 이웃나라인 인도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의 티아프보다 훨씬 나은편이었기에(사실상 영국이 방목했다)
그다지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 애초에 자발적으로 영국국왕을 공동군주로 모시는 대신 차별하지 안는다는 조건을 걸고 일종의 합의로서 식민지인 동인도연방을 창설하였다.

호주와의 관계

백인이 주류민족인 국가라 원주민이 주류민족인 호주와는 같은 영연방계 국가임에도 이질감이 있어 그렇게 까지 가깝지는 못하다. 그저 대면대면한 이웃나라이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편이다. 상당한 한국제 무기를 수입하였다. 하지만 IFX 사업은 묻힌거같다

미국과의 관계

영국이 전후에 동인도 식민지를 유지하지 않고 포기한데에는 미국의 압력이 컸다고 한다(OTL입니다, 단 네덜란드). 이때문에 건국이후부터 친미노선을 지키고있다.

  1. 산스크리트어로, 불교의 미술 개념에서 어원이 유래한다.
  2. 마치 설날에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세배돈을 주고 권위를 세우고 아이들이 실리를 취하는것과 같은 이치였다.
  3. 세계사적 시기로 보자면 한국도 중세에 해당하며 시기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