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왕국/헌법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전문

루마니아 왕국 제헌의회는 1980년 루마니아 왕국 헌법을 제정하고 1989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현행 헌법을 반포한다.

1장- 총강

제 1조
(1) 루마니아 왕국의 독립과 주권은 불가분하다.
(2) 루마니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하의 왕국으로 한다.
(3)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의 자유로운 발전, 정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4) 루마니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은 독재정치를 펼칠수 없다, 이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다.
제 2조
(1) 국민들의 권리로 선출되어진 권력기구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2) 모든 국민과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의하여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제 3조
모든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등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지니며, 납세의 의무, 병역 수행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등 의무를 진다.
제4조
(1) 모든 루마니아의 권력기관과 왕가 구성원은 숭고한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며, 모든 이데올로기의 정당을 인정한다.
(2)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임에 따라,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조
(1) 루마니아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있는 인권을 보호하며, 외세의 압력에 의해 망명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루마니아의 모든 정당과 기관은 인권 보호를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루마니아의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이다
제 7조
(1)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루마니아 헌법 제 1장은 불가변적 조항으로 규정하며 이 조항을 수정할수 없다.
제 8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 권리가 인정된 국제법과 국제협의를 준수한다.
(2) 만약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루마니아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우선시한다.
제 9조
(1) 루마니아 왕국은 중립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2) 루마니아는 타국 군대의 자국영토 주둔을 타국의 자국 침범으로 간주한다. 단, 국제연합 소속 군대의 주둔은 허용한다.
제 10조
(1) 루마니아 왕국은 그 소유의 국기, 국장과 국가, 그외 기타 국가상징을 가진다.
(2)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는 깃대에서 남색, 황색, 적색순서로 구성된 1881년 제정된 국기이다.
(3) 루마니아 왕국의 정부용 깃발은 루마니아의 국기에 루마니아 왕가 왕실 문장을 각인한 국기이며 국기를 수직으로 계양할시, 파란색이 맨 위쪽에 위치하게 한다.
(4) 루마니아 왕국의 국가는 국왕폐하여 영원하라로 지정한다, 단 일어나라, 루마니아인이여도 국가로 인정한다.
(5)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 국장, 국가는 기타 법률로 정한다.
제 11조
(1) 루마니아의 언어는 루마니아어로 하며 그 표기법은 루마니아어 라틴문자로 한다.
(2) 루마니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2장-기본권, 자유, 그리고 의무

제 12조
루마니아 민중들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과 기타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
제 13조
개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인종, 나라, 언어, 민족, 문화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제 14조
(1) 루마니아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유지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된 조건하에 회수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 그녀의 시민권 또는 권리를 박탈 할 수 없으며, 시민권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제 15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은 모두 국가 내 및 해외에서 국가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루마니아의 시민은 국내에서 송환 또는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3) 루마니아의 시민은 다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제 16조
루마니아는 개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보장하며 루마니아인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 17조
(1) 루마니아의 시민이 되고픈 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 유지와 폐기는 법률로 규정한다.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제 18조
(1) 루마니아에 망명한 자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 누구도 망명자를 외국에 송환하거나, 또는 송환에 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 19조
(1) 루마니아 국토내에 있는 외국인 또는 무 국적자는 법률로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는 예비 국적자로 분류된다.
제 20조
모든 루마니아 내의 사람은 범죄로 기소된 때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 21조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혹독한 체벌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2) 조국은 국민들에게 청렴해야 한다.
제 22조
(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2) 만약 개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거한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은 최대 72시간을 넘길수 없다.
(4) 체포는 판사의 영장에 의해 실행되며 최장 30일을 넘길수 없다. 만약 채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판사또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5)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혐의를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 23조
(1) 루마니아 왕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모든 타국 침략을 위한 무기의 반입, 반출은 국방부와 왕실의 승인이 있어야 그 행동이 실시된다.
(3) 만약 침략전쟁을 치루는 자가 있을시, 이는 법률로 처단된다.
제 24조
(1) 국민의 자가방어권은 인정된다.
(2)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루마니아 내의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과 거주 이전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 26조
(1) 루마니아 내의 법정주소는 불가침하며 그 소유주의 동의없는 압수수색등은 불법이다. 단, 아래 상황일시 압수수색등은 효력을 지닌다.

1) 경찰, 검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2) 국민의 안전, 공공의 복리,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
3) 유행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2)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등은 법률로서 인정된 공식 문서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제 27조
국가는 국민들의 전화, 우편, 편지등의 개인적 발신물들에 대해 자유를 인정한다.
제 28조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종교적 교파는 그 존재를 인정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3) 종교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고아원, 요양원, 소년원들은 그 법률로 인정된다.
제 29조
(1)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
(2) 단, 법률로 일부 표현은 제제를 받을수 있다.

1) 타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과 명예회손
2) 침략전쟁 옹호
3) 국가,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증오
4) 공공적인 선동
5) 공공연한 분리주의 주장
6) 기타 잠식적인 표현

제 30조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
제 31조
(1) 국민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2) 공용어에 대한 교육은 법률로 보장받는다.
(3)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 32조
(1) 국민들은 본인의 질병을 치료할 권리를 지닌다.
(2)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은 무료로 한다.
제 33조
(1)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2)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피 선거권이 주어진다.
(3)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진행된다.
제 34조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제 35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 그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앞에 평등하다.
(3)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을 지원해야 한다.
(4)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영토 보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제 36조
모든 국민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37조
(1) 모든 사람은 루마니아 내에서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2)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 안전 보장, 최저임금, 정기적인 휴가를 부장받는다.
(3) 주 노동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모든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등 노동 3권은 보장된다.
제 38조
강제적 노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9조
(1)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모든 사유재산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상속할수 있다.
(3) 단, 이하 상황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된다.

1) 수익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볼법으로 얻은 이익일 시.
2)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범죄자일시.
3) 법률로 정한 재산 동결 조치가 발부될시

제 40조
(1) 가족은 사회의 기초 단위를 이룬다.
(2) 가족은 남녀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맺어지며, 법률이 정한바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 41조
국가는 가정과 분리되어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42조
(1) 국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모든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2)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43조
(1) 모든 루마니아 내의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구를 할 권리를 지닌다.
(2) 만약 개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차별, 또는 무시를 할시 그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44조
(1) 일부 특수 상황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수 있다:

1) 공공복리,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2) 자국에 대한 전쟁이 발발될시.
3) 전염병이 확산될시

(2) 설령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해도 그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45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지속되어야한다.
제 45조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
제 46조
국민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 4장-외교

제 47조
루마니아는 유럽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8조
루마니아는 필요시 그 주권을 국제기구에 이양할수 있다.

제 5장-왕실

제 49조
루마니아의 왕실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단합, 보존, 통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제 50조
(1) 루마니아의 국왕은 그 전대 왕의 사망 1년후 대관식을 진행한다.
(2) 루마니아 국왕의 임기는 종신제이다, 단 국왕이 후대에 양위를 할수 있다. 기타 사항은 왕실전범을 따른다.
(3) 루마니아 국왕은 루마니아 내의 법률만 적용받는다. 단, 그 국가의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만 한한다.
제 50조
루마니아 국왕은 내각에서 지명한 후보를 임명하며, 입법부에서 체결한 법률에 서명한다.
제 51조
루마니아 국왕은 법률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 52조
루마니아 국왕은 필요할시 왕령을 반포할수 있다, 그 왕령의 위치는 헌법과 동등하다.
제 53조
(1) 루마니아 국왕은 무정부 상태시 임시로 국가를 통치한다.
(2) 루마니아 국왕은 평시상황에서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며 군립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제 54조
만약 루마니아 국왕이 후대없이 사망할시, 그 국왕의 형제나 사촌등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왕으로 지명하며 그 왕에게 로므니에 성을 수여한다.
제 55조
국왕의 대관식에서, 국왕은 국민들에게 아래 내용대로 선서한다: 나, 루마니아의 국왕 xxx는 민중들의 보호자로서 외세의 위협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모든 독재정치에 저항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할 것을 내 생명을 걸어 맹세한다.

제 6장-총리, 내각

제 56조
루마니아 내각의 총리는 국민 단결, 국토방위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제 57조
루마니아의 총리는 국민들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뽑힌 제1정당의 당수로 한다.
제 58조
루마니아 총리의 임기는 최저 4년으로 한다. 루마니아 총리의 임기는 선거에서 패배할때까지 계속된다.
제 59조
루마니아 왕국의 총리는 취임시 국회에서 "저는 루마니아 왕국의 총리로서 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모든 불의에 저항하며 문화발전, 그리고 민족평등을 위해 노력할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선서한다.
제 60조
루마니아 총리는 내각의 인물을 지명하고 입법원의 표결을 거쳐 내각을 선별한다.
제 61조
루마니아 총리는 비상시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평시에도 필요시 내각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 62조
루마니아 총리는 국회의원들과의 협의후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제 63조
루마니아 총리는 국군 최고 사령관을 맡는다. 총리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군의 일부 또는 전체의 동원을 선언 할 수있다.
제 64조
루마니아 왕국의 총리는 법에 의거하여 전체 또는 일부 영토에 비상명령을 내릴수 있다, 그 비상명령의 법적 위치는 헌법과 일반 법률의 중간으로 한다.
제 65조
루마니아 왕실이나 내각은 기타 권리를 지닌다:

1) 훈장 수여
2) 번죄자 사면

제 66조
루마니아의 총리가 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저지를시, 입법부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내각 불신임안을 재출할수 있다.
제 67조
루마니아 총리가 사망, 또는 사퇴할시, 의전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을 지명한다.

제 7장-의회

제 68조
루마니아 왕국의 입법회의의 총 인원수는 350명 이상으로 한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9조
루마니아 입법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70조
루마니아 입법회의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매년 9월, 총 두번씩 열린다. 각 회의의 기간은 4달로 한다.
제 71조
루마니아 입법회의는 비상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진다.
제 72조
루마니아 입법회원들은 임기내 불체포 특권을 진다.
제 73조
루마니아 입법회원은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한 그 어느 기관에서도 체포,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 74조
루마니아 입법회원이 사망, 또는 사퇴할시,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룬다, 보권선거로 당선된 입법회원의 임기는 전 입법회원의 잔여임기이다.

제 8장-지방 자치

제 75조
루마니아 왕국은 지방자치를 인정한다.
제 76조
루마니아 왕국의 광역행정구역은 자체 시장과 주지사를 선출하며, 기타 하위 기본행정구역은 자체적 민회를 개설할수 있다.
제 77조
광역 행정구역들은 자체적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제 78조
광역 행정구역의 영역 변동시, 지방 민중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 79조
(1) 루마니아의 행정구역은 크리샤나, 바나트, 트란실바니아, 울테니아, 문테니아, 도브로게아, 마라무레슈, 부코비나, 몰도바로 한다.
(2) 루마니아의 수도는 부쿠레슈티 특별시로 한다.

제 9장-국가 제정

제 80조
루마니아 왕국은 수정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제 81조
국가는 제정을 관리한다.
제 82조
국가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재정을 국가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제 83조
국가 공공 예산은 국가 예산, 사회 상태를 모시는 보험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와 마을의 예산과 사회 기반시설 예산 등이 속한다.
(1) 정부는 국가 예산의 올해 연간 초안을 해결하려는 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국가 사회 보험 예산 등은 분리 시, 승인을 위해 의회 표결로 결정해야 하며, 추가 예산안 하단의 확립 시, 또한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2) 국가 예산과 국가 사회 보험 예산은 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최소 3 일 전에 현재 예산안의 만료로 승인되며, 의회에게 상태와 이전 예산의 상태에서 증가를
수반하거나 사회 보험을 행사하기 위해, 올해는 새로운 예산을 채택 할 때까지 적용한다.
(3) 모든 입법 발의 또는 개정, 예산 절감 또는 대출의 수익뿐만 아니라 축소 또는 증가 등, 정부 예산 지출은 해마다 의회의 승인이 채택된다.
(4) 지역, 도시와 마을, 예산 초안을 승인 및 수행해야 한다
(5) 예산 지출 유형은 사전 지정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으며, 요청 된 자금 조달원을 밝혀야 한다.
제 84조
국가 예산과 국가의 모든 세금, 관세 및 기타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와 마을의 사회 보험 예산은 예산이며, 법에 따라 결정하고, 권한있는 대표 기관에 의해 집행되며, 과세의 모든 다른 유형은 금지한다.

제 10장-헌법재판소

제 85조
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 왕국의 유일한 헌법관할기관이다.
제 86조
헌법재판소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며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제 87조
헌법 재판소는 아래 사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1) 위헌 법률 심판
2) 정당 해산
3)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제 88조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11장-헌법개정

제 89조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은 아래 상황에서 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 적어도 각 광역행정구역당 35만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2) 입법회의의 정기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3) 왕실 또는 총리가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제 90조
헌법을 개정할시, 입법회원의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