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무르대칸국 헌법

리무르 헌법은 2018년 11월 24일 복구되어 재제정되었으며 정확한 재정일은 알수없다.
리무르대칸국에서는 이 헌법을 초대 킨(칸)의 성을 따 "테스가르헌법" 이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은 제1장부터 5장까지 존재한다.

전문

유목민족의 달리는 록마인 리무르대칸국은 칸국의 초대 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에 걸처 개정된 헌법을 이제 자주적으로 개헌한다.

조항

제1장 총칙

1조

우리나라는 리무르 칸국이다.

2조

우리나라의 주권은 킨(황제)에게 있고, 그 주권은 칸국을 세우고 구원한 킨의 권위와, 칸국에게서 나온다.

3조

우리나라는 킨을 중심으로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조

킨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조

누구든지 사람으로써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허나, 킨은 칸국의 대표로서 최대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존재한다.

3조

모든 국민은 공정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4조

법과 킨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협박, 고문, 처벌 등에 처하지 아니한다.

5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허나, 이 자유를 킨은 박탈할 권리가 있다.

6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킨은 국민들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서, 이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지킬 의무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킨이 박탈 가능하다.

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권리는 킨이 제외 가능하며, 황족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자진납세 가능하다.

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황족과 킨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나, 자원입대 가능하다.

10조

모든 국민은 활동의 의무를 진다.

11조

킨은 칸국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모든 법 위에 선다.

제3장 킨 (황제)

1조

모든 국민은 킨을 제외하고 킨에게 충성 할 의무를 진다.

2조

킨은 리무르의 수장 리무테츠 와 황족, 또는 그 이후의 킨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계승받은 자이다.

2-1조

킨은 리무르 칸국의 입법/사법/행정권을 지닌다.

2-2조

킨은 법률 공포, 발의의 권한을 가진다.

2-3조

킨은 3심재판의 3심 판결을 담당한다.

2-4조

킨은 킨은 외교를 책임질 의무를 지닌다.

2-5조

킨은 킨은 군사지휘권을 가진다.

2-6조

킨의 권리는 킨이 제한한다.

3조

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의무이다.

제4장 언론

1조

언론의 자유는 킨과 칸국에 대한 모독과 침해가 없을 시에 보장받는다. 이 '침해'는 킨 결정한다.

2조

언론은 사실을 왜곡 또는 제외됨이 없이 보도하여야 한다. 킨에 의한 명령에 의할 때는 철회될 수 있다.

3조

언론은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그 정보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야 한다.

4조

언론은 최소한 3인 이상이 검증하여야 한다.

5조

언론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그 부분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6조

언론은 칸국의 주인인 킨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제5장 개헌

1조

개헌은 킨의 승인하에 개헌한다. 킨의 독단 결정 역시 허용한다.

2조

모든 사람은 헌법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단, 그 내용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그 발의의 개헌절차는 킨이 시행한다.

3조

헌법 개헌 후에 기존 부칙은 삭제한다.

4조

헌법 개정 시에는 그 이전의 임명된 자는 이전의 임기를 따른다.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

2조

이 법 이전의 모든 공직자는 개정안에 의해 선출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