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언론보호법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장.png 주의!!! 이 문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관련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제작한 마라우타 인민연방 관련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편집을 시도하시면 반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토론 기능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오류 및 오타 교정이라도 꼭 수정여부를 마라우타 인민연방에게 물어봐주십시오. 본 문서는 가상국가와 관계된 것으로 현실과는 무관하며, 일부 내용이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보호법은 2018년 12월 10일 마라우타 언론협회에서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에 발의한 법률이다.

법률 이력

법안 내용

제1조(목적)

본 언론 보호법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언론사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사수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2조(폐업, 합병시 국회동의)

당, 정무원이 언론사를 폐업 또는 합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의 정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받지 않는 폐업과 합병 명령은 무효하다.

제3조(활동이 저조한 언론사)

① 활동이 저조한 언론사는 6개월 이내에 활동하지 않는 언론사를 말하며 제2조에 따른 폐업과 합병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동안 폐업과 합병할 여지가 있다는것을 정무원은 이를 공고한 후에 제2조의 절차를 거쳐 폐업과 합병을 할 수 있다.

제4조(언론의 자유 보장)

국가는 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한다.

제5조(언론 자유화 선언)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언론사는 언론 자유화 선언의 정신을 갖고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1.우리 언론들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에 근거하여 6가지 정신인 평화, 공화, 자유, 자주, 민주, 민족을 정신을 지향 하는 언론 보도를 하겠다.
2.우리 언론들은 국가의 정의를 세우며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에 사명을 다한다.
3.우리 언론들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
4 우리 언론들은 어떠한 표현이 제약을 받을 경우 “마라우타 언론협회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받아 결정한다.
5.우리 언론들은 완전한 언론자유화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