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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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2018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2년만에 제작된 헌법으로 이전에는 뚜렷한 법률 없이 정무원의 규칙과 관습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필요시에는 각 주 법을 준용하기도 하였다.[1]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표준 마라우타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부탄어, 네팔어의 지역어 버전도 있다.

제·개정 이력

전문(前文)

무릇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영토, 주권, 인민이라 한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은 영토, 주권, 인민이 아니다. 사상이 국가를 움직인다. 마라우타는 제1공화정·제2공화정 때부터 자유, 자주, 민주, 평등, 평화, 공화라는 6가지 정신을 기치로 지난 세월을 버텨왔고, 현재의 제3공화정인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우리 마라우타 인민은 6정신이라 불리는 이 유산을 기반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 특정 계급의 독주가 아닌 전 인민 계급의 조화가 이루어진 문화, 제국주의·패권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는 전통, 각자의 다름이 존중받고 의지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만들고자 한다. 마라우타 각 민족은 인민연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도와주고 있다. 이 협력을 기반으로 우린고도의 문명국가, 고도의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인민연방 내에서 계급이 계급을 착취하는 것은 사라졌으되,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한 계급투쟁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마라우타 인민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국내외 반동집단에 계속토록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급은 단결하고 있고,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중심으로 각 정치집단과 인민조직 간의 유기적인 동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인민연방의 전 인민, 모든 국가 기관, 각 정당과 인민조직, 각 기업단체는 헌법을 근본으로 활동하며, 헌법의 존엄유지와 헌법의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앞선 약속에 따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우리의 사상적 동지와 자손들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노동 계급을 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3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은 직접민주, 대표민주 등 형식으로 인민의회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주권과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4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사회주의 제도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근본제도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제2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는 연방주와 그밖에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해 통상 분야에 한해서만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
제3항 외국인의 지위나 법률적 한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한다.

제4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조국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제2항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인민권의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해야 하고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인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넉넉하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는 모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구성해야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제3항 국가기관 모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제4항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제5항 중앙과 지방 국가기구는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적, 적극적으로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공무원은 인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인민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제6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7조
제1항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와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2항 국가는 사회의주의 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3항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에서 함께 사는 인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항 모든 민족은 평등,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3항 국가적인 공동언어는 마라우타어이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퐁속과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국가는 전통문화와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제9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관계를 다방화 및 다양화 하고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국제통합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국제연합(가상국제연합)의 헌장과 각종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면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고 국제 평화와 민주, 사회진보에 기여한다는 일괄적인 대외방침을 실현한다.
제2항 재외 마라우타 교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10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공공 복리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인을 제외한 타국민의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전면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근거로 망명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시라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인권, 인민의 기본권 및 의무

제11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적과 인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인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인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인민에게 부여되며, 인민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제13조
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인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인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4조
모든 인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인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5조
모든 인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인종·신조·문벌·사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제1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인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목적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제시할 권리를 지닌다.

제20조
모든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제21조
모든 인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인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더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23조
모든 인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침해받지 않는다.

제24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항 국가 및 어떠한 국가기관도, 특정 종교교육 및 어떠한 특정 종교적 활동은 할 수 없다.

제25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7조
제1항 모든 인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9조
제1항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뺏을 수 없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인민은 마라우타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인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제2항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제3항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을 침범할 수 없고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3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제1항 모든 인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7조
제1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및 국가기밀관련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인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인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항 종교의 특성에 따른 전통적 혼인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단,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종교의 경우 그 혼인이 제약될 수 있다.
제5항 혼인의 전통성은 역사성과 그 민족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단,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전통적, 역사적 혼인의 경우 그 혼인이 제약될 수 있다.

제41조
제1항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2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3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전자정부 내의 전자상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혹은 인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마라우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민으로 인정하며, 함부로 소위 "물갈이"라 불리우는 강제탈퇴나 제명, 추방을 할 수 없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전자정부 내의 전자상에서 공식적인 인민으로 등록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자가 성실히 투표할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정과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시 인민투표를 통해 해당 인들의 인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44조
모든 인민은 국내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자국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
모든 인민은 평화·공화·자유·자주·민주·평등의 6가지 정신에 의거해 평화로운 민주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국가는 평화·공화·자유·자주·민주·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사형제도를 영구히 폐지한다.

제46조
모든 인민은 사이버 테러를 비롯, 가상국제연합과 같은 타 가상국가 연합체나 타 가상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범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범죄자가 정치적 목적 및 피난처로써 마라우타에 국적을 취득할 시 국가는 이를 처벌 및 추방할 수 있다.

제47조
제1항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 즉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2항 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적대국인 국가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지원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3항 본국의 극비정보, 즉 국새나 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무단 복제,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4항 본국 내의 정당성을 가진 단체가 아닌 사사로운 사익이나 국가를 분열시킬 조짐이 보이는 조직에 들어갔거나 이 조직을 돕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5항 본국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를 비롯, 가상국제연합과 같은 타 가상국가 연합체나 타 가상국가들이 암묵적으로 금지하기로 동의한 범죄를 행한 경우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6항 본국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공공의 복리에 무너트리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48조
위 47조에 의거, 제3국의 범죄인이 범죄사실로써의 도주 및 피난처로써 이용하기 위해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적 취득 시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해당인에 대한 이유를 불문한 강제추방을 할 수 있다

제49조
위 제47조에 의거, 반국가적 행위, 즉 반역에 대한 처벌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제1항 모든 인민의 국방의 의무는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제2항 인민은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삼고 독재를 하는 경우, 인민들은 타국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탄핵을 주장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 전조 제51조에 의거해, 타 대사관과 관련기관 최소 12곳 이상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사임을 권고하고, 마라우타 인민의 전체 50% 이상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사임 및 탄핵을 원하고 주장함에도,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사임·사직 하지 않을 시, 인민들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의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사임을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 경우, 인민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꾸릴 권리를 갖는다.

제3장 국군에 대한사항

제53조
​국군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인민을 보호하며,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추구 및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제54조
제1항 국군의 명칭은 '마라우타 인민 평화군'이라 한다.
제2항 국군의 운영 및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라우타 인민은 교전권을 포기하며, 타국과의 전쟁에서 선공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제56조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는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한다.
제2항 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오로지 연방의 방비에만 충실하며, 타국으로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영구적, 평화적 중립을 고수하며, 위 정책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다.

제59조
제1항 인민이나 공무원, 심지어 정무위원장 일지라도 전조 제58조를 어기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였을 시에 재판에 처한다.
제2항 재판 진행 도중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박탈하며 공무 집행은 재판 완료이후 까지 정지한다.

제60조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승인을 얻지 않은 마라우타 연방의 국내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불가하며,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외국의 군대도 머무를 수 없다.

제4장 국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

제1절 국회

제61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2항 국회는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 하원인 인민의회가 있다.
제3항 헌법과 법률은 양원 모두 동의해야 제정, 개정, 폐기될 수 있다.
제4항 법안 폐기 시 해당 법안을 대신할 대안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법안을 실효적인 법안으로 유지시키며, 대안 법안이 발효될 시 해당 법안은 폐기한다.
제5항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2조
제1항 국회의 의원은 각 원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형사재판을 하지 못한다. 이는 휴회기간에도 동일하다.
제2항 국회의 의원은 각 원의 회의들에서 한 발언 혹은 표결로 인하여서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항 국회의 의원은 인민과 인민을 대표하는 자로 성실하고, 청렴하게 그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

제63조
제1항 국회에서 제정, 개정된 법률안은 정무원으로 이송되어 7일 이내에 정무위원장이 공포한다.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인민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인민의회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인민의회의 참석한 인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4항 정무위원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제5항 정무위원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된 법률이 정무원에 이송된 경우 7일 이내에 정무위원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민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6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4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항 인민의회의 모든 선거와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65조
제1항 인민의 신임을 받지 아니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인민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하원인 인민의회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제명 투표를 할 수 있다.
제2항 인민의 신임을 받지 아니한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인민의회 의장 해임투표를 할 수 있다.
제3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제명투표, 인민의회 의장 해임 투표는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된다.
제4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상원 자체 발의로 제명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절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66조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헌법 해석권, 헌법 실시 감사권
2. 하원 인민의회에서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재판권
3.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정무위원, 장관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및 해임권
4. 연방 대법원장 해임권
5. 통상 및 경제조약을 제외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및 비준, 폐기권
6.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 및 개정권
7. 하원 인민의회 제출 법안 제의 요청권
8. 국가기관, 행정조직 설치, 변경 승인권
9. 지방 국가 기관 변경 승인권
10.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권
11. 국가 상징에 관한 결정권
12. 특별 사면, 복권 동의권
13. 훈장, 명예 칭호를 규정, 수여 결정권
14. 선전포고 동의권
15. 수교 및 단교 결정권

제67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무위원장
2. 정무위원​
3. 인민의회 의장 1명
4. 인민의 사회당(인민당) 정치국 위원
5. 주(州 ) 지방 상원 대표
6. 노동자 단체 상원 대표 1명
7. 기업가 단체 상원 대표 1명
8. 시민단체 상원 대표 1명
9. 농업인 단체 상원 대표 1명
10. 공업인 단체 상원 대표 1명
11. 지식인 상원 대표 1명
12. 법조인 상원 대표 1명
13. 언론인 상원 대표 1명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정해진 의석수는 없다.
제3항 상원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규칙으로 제정한다.
제4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임기는 기수와 같이하며, 한 기수 종료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 임기도 종료한다.
제5항 한 기수는 1년의 임기로 한다. 보궐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한 기수의 잔여 일자로 한다.

제68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부 정무위원장으로 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부의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4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을 대산한다.
제5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회의 주재 권한을 임시로 부의장에게 넘길 수 있다. 부의장은 회의 주재권을 받기 전까지는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제69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 상원으로서 헌법을 해석하고 실시를 감독한다.
제2항 헌법 해석에 대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헌법 해석을 위한 평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비공개로 한다.
제3항 헌법 해석에 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최종 헌법 해석으로 결정한다.
제4항 헌법 해석에 관한 표결시 찬반동수가 나올 경우 기각으로 처리한다.
제5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헌법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제70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의회에서 탄핵 소추한 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탄핵재판을 열어야 한다.
제2항 탄핵재판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 할 것을 임한다.
제3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탄핵 소추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표결전 평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비공개로 한다.
제4항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나올 경우 탄핵한다.
제5항 탄핵 표결시 찬반동수가 나올 경우 탄핵하지 않는다.
제6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71조
제1항 정무위원의 임명동의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2항 정무위원의 해임 또는 파면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3항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은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절 인민의회

제72조
제1항 인민의회는 인민의 보통·평등·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실시되며, 회의 시 모든 인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인민의회는 인민의회 의장 1인과 인민들로 이뤄진다.
제3항 정부와 인민은 인민의회에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4항 헌법과 법률에서 별도의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3조
인민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정부 재정 지출 승인권
2.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 우선 제안권
3. 마라우타 인민연방 예산 승인권, 예산 전부 또는 부분 변경 승인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권
4. 마라우타 인민연방 결산 승인권
5.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수뇌부 임명 승인권
6.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출 법안 제의권
7.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통상조약, 경제조약 승인 및 비준, 폐기권
​8.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9. 정무위원 해임 건의권
10. 탄핵소추권

제74조
제1항 인민의회의 의장은 인민의회와 관련된 이들을 대표하는 공직자이다.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 기관인 인민의회의 최고인물로서 인민의회의 승인을 대행 받거나 할 수 있다.
제2항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다.
제3항 인민의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4항 인민의회 의장이 궐위된 때 또는 인민의회 의장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항 인민의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인민의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정무위원장 또는 정무위원이 인민의회 의장을 대행한다.

제75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내의 헌법을 포함한 전 법에 대해 의문을 표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내의 헌법을 포함한 전 법에 대해 개정 및 폐기를 요구할 청구권을 가진다.

제76조
제1항 인민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제1항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기타 공직자는 인민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항 인민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기타 공직자는 출석, 답변해야 하며 정무위원장, 정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에 답변할 수 있다.

제78조
제1항 인민의회는 정무위원, 기타 공직자의 해임을 정무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인민의회 전체 인민의 2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해당 해임 건의에 관한 회의 및 투표에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9조
제1항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기타 장관급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의결한 때에는 인민의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제2항 정무위원장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는 전체 인민의 10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탄핵소추에 관한 회의 및 투표에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정무위원장의 탄핵소추는 전체 인민의 10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정무위원장의 탄핵소추에 관한 회의 및 투표에 참석한 인민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5장 정부

제1절 정무위원장

제80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사회주의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항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평화와 외세의 침략, 외세의 압력을 인민으로부터 지킬 책무를 진다.
제4항 정무위원장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한다.

제81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정무위원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인민 등록한 자면서 인민의 사회당 당원이어야 한다.
제3항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정무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제1항 정무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내지 1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항 정무위원장이 궐위된 때 또는 정무위원장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3조
정무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정무위원장 연임 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84조
정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정무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때 부 정무위원장,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정무위원 순으로 정무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85조
정무위원장은 외교 및 국방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인민투표로 붙일 수 있다.

제86조
정무위원장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국군을 통수한다.

제87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국정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사항과 정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정무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3항 정무위원장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항 정무위원장은 제2항과 제3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차후에라도 얻어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제6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8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정무위원장은 지체없이 인민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항 인민이 인민의회에서 전체 인민의 5분의 1이상이 계엄 해제안를 발의한다. 참석 인민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정무위원장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항 정무위원장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할 수 있다.
제7항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전 포고를 선포 할 수 있다.

제89조
정무위원장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90조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91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훈장 및 기타의 영전을 수여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정무위원장은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항 정무위원장은 수교 및 단교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건의 할 수 있다.
제4항 정무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최고인민재판소장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92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2항 정무위원장은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3조
정무위원장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는 관계 정무위원, 장관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94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헌법이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항 정무원 인원 부재시 정무위원장이 대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95조
정무위원장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96조
전 정무위원장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성, 정무원

제97조
제1항 행정성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내 모든 인민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제2항 제1항의 행정성의 역할에 있어서, 행정성이 이러한 인민의 권익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상당부분 침해할 시 인민은 제3국으로의 망명과 국가 전복의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제3항 제2항의 국가 전복의 행위에 있어서, 인민이 행정성에 대해 국가 전복의 행위를 할 지라도 행정성은 해당 인민을 인민으로서 인정해야하며, 해당 인민의 요구 조건이 전체 인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시 받아들여야 한다.
제4항 행정성의 행정권은 정무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정무원에 속한다.

제98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원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2항 사임, 퇴임, 해임, 탄핵으로 인하여 정무위원이 공석일 경우, 정무위원장은 신속하게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정무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항의 정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정무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임명이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정무위원 임명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동의 없이 임명시킬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20일 이내에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9조
제1항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원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해임한 경우 20일 이내에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행정부를 통할한다.

제101조
정무원은 정무위원장 1인과 다수의 정무위원으로 이뤄진다.

제102조
정무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 재신임을 동의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제103조
제1항 정무위원은 정무원에 소속하여 담임 사무 한계 없이 모든 행정부서의 최고 담당자를 말한다.
제2항 정무위원은 정무회의 및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항 정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정무위원장을 보좌하며, 정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104조
정무위원은 법률상의 위임, 각 행정 부서에 관하여 행정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장 사법성, 법원

제105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연방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3항 연방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제1항 연방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제2항 연방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7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항 관습법과 조리도 보충적 법원(法源)으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법관이 판단에 의한다.
제3항 상급법원 판례는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하급법원에 구속력을 가진다.
제4항 최고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는 데에는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한 제정법에 의한다.

제106조
제1항 연방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성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국회와 정무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대법관은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성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정무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고 연방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7조
제1항 연방 대법원장의 최소 임기는 1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법관의 임기는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임, 심신미약상의 이유로 연방 대법원장이 퇴임 명령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제로 한다.

제108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퇴임명령을 통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3항 연방 대법원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해서만 심리를 계속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 주 3심 재판소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1.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2. 법률 명령 등에 대해 연방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3. 연방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4.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5.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떄

제4항 각 호의 심판의 경우 연방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종결한다.

1. 정당해산심판
2.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관한 심판
3. 당선무효소송 심판

제110조
연방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2조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평화안보법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평화안보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항 평화안보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 및 반역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3조
제1항 선거와 인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무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 인민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1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가 임명한다.
제4항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적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와 역할은 제3항에서 임명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6항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인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인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5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6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주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제117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주(州)와 도(道)는 각각 주 의회와 도 의회를 구성하여 지방 자치 및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모든 시(市), 군(郡), 구(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자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부를 조직할 수 있다.운영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제118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인 재판소를 둔다.
제2항 주(州)급에는 3심 재판소를 설치한다.
제3항 도(道)급에는 2심 재판소를 설치한다.
제4항 시(市), 군(郡), 구(區)급에는 1심 재판소를 설치한다.

제119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 정부를 둔다.
제2항 주 정부의 조직과 권한은 각 주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 감독하에 합법적인 투표를 실시한다.
제4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마라우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금 재차 투표를 한다.

제120조
제1항 주지사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주지사가 궐위되었을 때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위원장에게 주의 권한을 일임한다.

제121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주의 행위는 정무원의 영도를 받는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정무원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주 정부를 보호하고 각 주의 주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제3항 주 정부의 행위 통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22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사회주의 경제질서 아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며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인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3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4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5조
국가는 인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6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127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8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9조
국방상 또는 인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0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제3항 정무위원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의 개정

제131조
제1항 헌법개정은 인민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항 정무위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정무위원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2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정무위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제1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적을 가진 인민 10명 이상의 서명이 들어간 발의서를 제출 해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양원 모두 의결해야 되며, 국회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결정되며,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공식적인 취소 소송을 하는 인민이 있을 시에 재투표를 한다.
제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에 따라 재투표하였을 때, 재투표 결과 개정안에 인민들 3분의 2가 반대했을 시 해당 개정안은 즉각적인 폐기 및 개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인민들 3분의 2가 찬성했을 시 해당 헌법개정안은 투표 이후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정무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주석

  1.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제2공화정의 모든 법률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주 별로 자치적으로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