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테스트

마르코 테스트(영어: Marco test) 또는 비상임이사국/상임이사국 거부권 테스트(영어: Non-permanent member/commissioned member veto test)는 행정중재위원회가 2019년 8월 12일 제정, 2020년 1월 24일 개정한 비상임이사국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테스트이다.

도입 당시

  • 1. 법안 내부에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 있다 판단하는 경우 → 행정중재위원회
  • 2. 법안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 3. 법안 토론에서 일방적인 논의가 있고, 일방이 답이 없었던 경우
    • a. → 거부권 사용 가능
  • 4. 법안 토론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경우
    • a. 의장이 보기에 발의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의장이 수정을 가해서 2안을 만들 수 있음. → 토론이 있던없던 거부권 사용불가
      • i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b. 의장이 보기에 이의제기자측이 패배한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c. 의장이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쳤을 시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i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d. 의장이 제 3의견을 받아들여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3의견에 대한 반론이 없었을 시 → 토론을 거치던 안거치던 거부권 사용불가
      • ii. 만약 제 3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반론이 있었을시
        • 1. 토론을 거쳤을시 → 거부권 사용 불가
        • 2. 토론을 거치지 않았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e. 의장이 보기에 양 측이 동등하게 맞선 경우
      • i. 의장이 승리하는 쪽을 결정하고 상정 → 거부권 사용 불가.
      • ii. 의장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는 경우
        • 1. 최고위원회가 승리하는 쪽을 결정하고 상정 → 거부권 사용 불가.
      • iii. 최고위원회가 의장의 승리결정에 반대한 경우 → 행정중재위원회

그러나 테스트가 모든 상황의 판단기준은 되지 않으며, 만약 다른 경우가 있거든 언제든지 행정중재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과 권한 행사는 행정중재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다.

개정(2020.01.24)

  • 1. 법안에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 있거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절차가 있다 판단하는 경우 → 거부권 사용 이후 행정중재위원회 검토
  • 2. 법안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법안 토론에서 일방적인 논의만이 있고, 일방이 답이 없었던 경우
    • a. → 회원 전원 동의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법안 토론에서 발의자측과 이의제기자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경우
    • a. → 의장이 보기에 발의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이의제기자의 안대로 확정하고 이의가 달리지 않는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ii.이의제기자의 안대로 확정하였으나 확정 게시글의 댓글 또는 3일내의 게시글중 게시글로 이의가 달리는 경우 --> 거부권 사용가능, 이후 행중위검토
      • 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중재안에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중재안에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b. → 의장이 보기에 이의제기자측이 패배한 경우
      • i. 발의자의 안대로 확정하고 이의가 달리지 않는 경우 --> 거부권 사용 불가
      • ii. 발의자의 안대로 확정하되 확정 게시글이나, 3일내의 게시글중 게시글로서 이의가 계속되는 경우 --> 거부권 사용가능, 이후 행중위 검토
      • iii. 의장이 해당 안을 페기하고 이의제기자측의 의견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수 있음
        • 1. 중재안에 토론을 한 경우 → 다시 마르코 테스트 실시
        • 2. 중재안에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c. → 의장이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쳤을 시 → 마르코 테스트 실시
      • ii. 제 2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 d. → 의장이 제 3의견을 받아들여 제 2안을 만든 경우
      • i. 토론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부권 사용 가능
      • ii. 만약 제 3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반론이 있었을시
        • 1. 토론을 거쳤을시 → 다시 마르코 테스트
        • 2. 토론을 거치지 않았을 시 → 거부권 사용 가능


그러나 테스트가 모든 상황의 판단기준은 되지 않으며, 만약 다른 경우가 있거든 언제든지 행정중재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과 권한 행사는 행정중재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은 행중위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실시하여 판단합니다.

마르코 테스트는 총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음을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총의를 확인하고, 모두 이의가 없을 때까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부권만 사용되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만, 회원들의 이의제기를 봉합하지 못한다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 2, 제 3안에 대해서 토론할지말지는 자유이나, 하지 않을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