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헌법

1024px-A symbol of Manchu Mongol.png 경고!본 문서는 만몽연합공화국의 공식 설정입니다
본 문서는 만몽연합공화국의 공식적인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오타일지라도, 만몽연합공화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문서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만일 무단으로 수정시 반달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공고히 알려드립니다.
Манжуур - Монгол холбооны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
ᠮᠠᠨᠵᡠ ᠮᠣᠩᡤᠣ ᡠᡥᡝ ᡤᡠᠩᡥᡝ ᡤᡠᡵᡠᠨ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몽골국은 과거 칭기스칸 의 의하여 최전성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몽골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냇다, 하지만 그의 사후 대몽골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고 몽골내의 인간을 위한
사회주의 새력의 의하여, 다시금 이 국제사회와 하늘아래
다시금 일어났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유목민족과 여러 소수민족이
연합하여, 자유인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계층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유몽골을 되찾기 위하여, 기존 부패하고 퇴보한
기존 부르죠아 기득권 계층을 타파하고 자유인민의 의지와, 몽골의 용맹한 기상으로 이 청천아래 다시 부활하엿다, 만국의 독립한 정의로운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외부의 열강들과 내부의 배반자들, 자유몽골을 해치려는
전인민의 적과 맞써 싸우고, 강한 의지아래 만민의 화합과
인민의 자주의지로 이루어진 위대한 공화국을 드높이기
위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총강

  • 1조.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일당제 공화국이다.
  • 2조.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은 레닌-마르크스 사회주의을 표방한 몽골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 3조.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인간을 학대하며 만국의 인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며,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눈물로 결실을 맺은 곡식과 재화를 탐한

역적패당을 혁명적인 정신과 수천년의 몽골 민족의 용맹스럽고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 제국주의 침략자와
역적패당, 반동분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국제사회에 그 모습을 들이었다.

인민의 권리와 의무

  • 4조. 인민은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이 살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5조. 인민은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의료서비스와 국가 행정서비스, 생활이 필연적인 부분의 대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6조. 몽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중요한 국가 방위의 의무를 지며, 신체에 문제가 없고 건장한 19세~28세의 모든 남성은 국가 방위의 의무를 진다.
  • 7조. 모든 인민은 부당한 권력이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침해당햇거나 기타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건및 사고를 당햇을시 법원에 기소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부를 기소할순 없다.
  • 8조. 모든 인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에서 지정한 위치의 기관에서 근로할 의무를 지닌다.
  • 9조. 모든 인민은 공화국 내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닌다.
  • 10조. 모든 인민은 다음과 같은 인민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 모든 인민은 조국에 충성할 의무를 지닌다.
  2. 모든 인민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3. 모든 인민은 자랑스런 칭기즈칸의 후예로서 용맹한 기상을 안고 자신이 몽골인임을 자랑스레 여기어야 한다.
  4. 모든 인민은 자신의 언행을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언행이 불순할경우 이에 책임을 진다.
  5. 모든 인민은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행할시 이는 국가의 치욕이며, 전 인민의 적이다.
  6. 모든 인민은 인종과 재산, 처지및 기타의 모든 부분에 다해서 차별해선 안된다, 다만 본국을 배신한 전 인민의 숙적인 국가를 배반한자는 이에.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현행볌일시 이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죄를 모두 청산한자는 차별하지 않는다.
  7. 모든 인민은 강간및 살인등의 윤리와 도덕을 해치는 악행을 피하며 행하지 않아야 한다.
  8. 모든 인민은 몽골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의무를 지닌다.
  9. 국가의 명령을 철저히 따를 의무를 지닌다.
  10. 모든 인민은 본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정무회

  • 11조. 정무회는 몽골 행정 인민위원회와 몽골 몽골 인민공산당 , 몽골 인민공산당 전당대회 를 포괄하는 의미로 통칭되며 명칭은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제 1절. 몽골 행정인민위원회

제 2절. 몽골 인민공산당

제 3절. 몽골 인민공산당 전당대회

국무회

.

몽골 대인민총무위원회

.

몽골 인민공산당

.

행정

.

사법,입법

.

몽골 군(軍)

.

행정구역

.

국가 상징

.

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