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신(제, 피스 유니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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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신
法務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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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탕이쥔(唐一军)
취임일2020년 4월 29일
정당민주당

개요

제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업무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성으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행정법 중 기본법률은 소관부처가 중구난방 상태로서, 행정기본법은 법제처가,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은 행정안전성이, 행정소송법은 법무부(구체적으로는, 법무실 국가송무과)가 각각 맡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성이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제나라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성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대신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는다. 국가소송에 관한 법무성의 역할은 일반에 덜 알려져 있으나 법무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