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정방지법 위헌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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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네스코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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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글부계정방지법 위헌판결문
영어'Sub account prevent law' unconstitutional rulling
국가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 왕국
소유자하늘미르 왕국 국립기록보관서고
등재유형문화유산
등재연도2019년
등재기준④ 가상국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중요 단계를 보여주었거나 주도한 사례일 것
지정번호19061-A01
사이트[1]

부계정방지법 위헌판결문(영어: 'Sub account prevent law' unconstitutional rulling)은 2019년 등재된 유비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내용

원문: http://cafe.naver.com/hanulmir/3254
원문작성자: 법관 김우석

사건번호 : 2017헌마3210

재판부 : 최고재판소 헌법재판부 단독심리
법관 : 최고재판소 재판관 김우석
판결일시 : 2017.12.23

주문

부계정방지법(법률 제22호, 2017.11.12에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유
부계정방지법은 하늘미르의 정치적 비리및 활동저해를 막기위해 이중계정, 부계정, 타인 도용 계정을 객체로 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구 왕령 제5호(2017.10.08에 공포된 것)에서는 왕국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였다. 구 왕령 제5호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부계정의 존재는 왕국 정치 및 각 분야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하늘미르 제2차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인의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공안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률은 개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 운영진의 권한과 왕국의 전자정부가 소재하는 네이버 카페 플랫폼의 특수한 성격을 따져보았을 때, 사법부와 검찰은 개인의 부계정 소지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를 보았을 때 부계정 소유의 여부는 단순히 물증없는 심증적 판결에서 그칠 것이고, 이는 단지 심증으로 피의자를 판결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과 동시에, 형법 및 타 법률의 보강으로써 해당 법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재 승인 사유

부계정방지법 위헌판결문은 당시 하늘미르에 만연하던 마녀사냥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종결시킨 정의로운 판결이다. 타 가국의 사법부와 입법부에도 큰 인상을 남겼으며 지금도 이는 하늘미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히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도 무방해 보인다.
— 세계문화유산위원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