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현실주의

(수비적 현실주의에서 넘어옴)

국가가 추구하는 권력의 정도를 현상유지적인 수준(status quo)으로 여기며, 그 이상은 낭비라고 한다. 이유는 대략 두가지 정도다.

첫째로, 자국이 강력해질 경우 이에 대항하여 다른 국가들이 연합을 결성한다. 두번째로 전쟁은 공격자보다 방어자가 유리하며, 따라서 패권을 추구하는 자는 다른 연합된 방어자들에 의해 패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는 자국 체제의 안정만 보장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글레이저나 스나이더 등의 학자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비하는데, 이들은 공세적 무기와 방어적 무기의 균형을 매우 중시한다. 우선 미어샤이머 등의 공격적 현실주의자나 스나이더 본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무정부주의적이고 상대방의 의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각 국가들은 일단 최대한 힘을 키우고자 할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힘을 키우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힘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약 당사국들이 공세적 무기를 중심으로 힘을 쌓으려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는 양국의 안보에 위협만 될 뿐더러, 이로 인해 생긴 힘의 불균형이 다른 나라들에게 불안감뿐만 아니라 자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반자국동맹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간 동맹이나 협력-비무장 조약 등-을 행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무작정 키우려고만 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제약한다는 것. 미소가 체결한 anti ballistic missiles treaty처럼 미사일 방어기술을 상호발전시키지 않음으로서 핵전력의 비대칭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

조금 더 부연하자면, 공격자와 방어자간의 우위는 각 국가의 지리적 상황, 무기체제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쪽이 우위인지는 학계에서는 속단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이쪽계열 학자들은 일단 공세적, 방위적 무기체제를 구분하고자 하며 공세적 무기가 우위일 때와 열세일 때, 공세적 무기와 방어적 무기의 구분이 가능할 때와 가능하지 않을 때 각각 전쟁 빈번(A,A), 적은 빈도수의 전쟁(A,B), 리스크가 크지만 signaling(앞서 언급한 무장을 상호간 일정수준 파기하는 것을 비롯해 특정 무기는 개발하지 말자는 제스쳐를 다방면으로 보내는 행위)을 통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B,A), 딱히 signaling을 할 필요도 전쟁의 위협도 그다지 높지도 않은 경우(B,B)가 존재한다고 본다. 각 상황에 따라서 국가간 안보딜레마가 생겼을 때 국가들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지, 상대적으로 유한 태도를 보일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글레이저와 스나이더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