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


아그레망(프랑스어: agrément)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것이다.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라틴어: 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이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영어: persona grata)'라고 하며,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틴어: 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접수국이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상대국이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명한 경우에는 아그레망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외교사절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양국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그레망을 거부 또는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아그레망을 거부한 이유를 파견국에 밝힐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