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공국 헌법

국가법령 제 1호

헌법

서문

나는 전체 앨버타 국민을 대표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보장하며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립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경제 발전 및 국토 보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왕 폐하의 승인을 받아 본 앨버타 공국 헌법을 제정한다.

- 초대 앨버타 공작 앨버트

헌법전

앨버타 공국 헌법전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법령 제 1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b호. 조직법
ㆍ 국가법령 제 1-c호. 선거법
ㆍ 국가법령 제 1-d호. 민권법

여왕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본 법령을 승인하며 즉시 이를 공포 및 시행한다.

- 앨버타 공작

헌법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제 1장 국가

제 1조. [국체]

앨버타 국가는 공작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 입헌 군주국가이다.

제 2조. [주권]

국가의 주권은 제한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국민의 것이다.

제 3조. [국토 보전]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제 4조. [국민]

앨버타 국적을 가진 자는 앨버타 국민이다.

제 5조. [영토]

조직법에서 규정한 행정 구역으로 편성되어 국권이 미치는 지역은 국가의 영토이다.

제 6조. [군주제]

헌정 법치를 보장하는 군주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이다.

제 7조. [정부 조직]

정부는 조직법에 따라 선거 및 조직된다.

제 8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는 민권법에 따라 부여된다.

제 9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국민 개인 혹은 집단의 존엄성은 불가침으로 이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0조. [불가분성 및 통일성]

국가는 불가분적이며 그 형태는 단일국가이다.

제 11조. [법치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된다.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임과 동시에 위법이다.

제 12조. [참정권 보장]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3조. [법률상의 평등]

국가는 출신, 남녀, 종교,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법률 상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 평등이다.

제 2장 군주

제 14조. [군주]

군주 즉 앨버타 공작은 국가 원수로 국가 통치권을 총람한다.

제 15조. [승계]

작위는 기존 군주의 지명자인 국민이 이를 승계한다.
만일 유효한 지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 손자녀가 이를 승계하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서 외국의 귀족 중 승계자를 초청하여 결정한다.

제 16조. [국군 통수권]

군주는 국군의 최고 통수권 및 작전권을 지닌다.
국군은 조건 없이 반드시 군주에 충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임면권]

군주는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및 파면권을 지닌다.
군주가 만일 조직법에 국민의 직접선거 또는 그 조직 내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구성원의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직위의 경우는 그 당선자가 마땅히 군주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군주는 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의 파면이 결정된 경우 사안의 합당성과 중대함 및 국익을 고려하여 이를 파면하거나 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8조. [선거 실시]

군주는 전국에서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조직법에 직접선거를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 종료로 인한 선거 또는 궐위에 의한 선거를 각각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군주는 특정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전국민 또는 해당 지역 공동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9조. [외교권]

군주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 및 접수하고, 국외의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서는 전쟁을 선언하고 또한 전쟁의 강화를 맺는다.

제 20조. [계엄 및 비상 선포]

군주는 폭동, 시위, 민란, 군란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와 군주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한 자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군주는 자연재해, 공중보건위생 비상사태, 사건사고, 대규모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여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비상사태는 의회, 내각과 국내 및 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 효력과 활동 및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 [작위 및 훈장 수여]

군주는 작위, 훈장 또는 기타 영전 등을 수여한다.

제 22조. [사면권]

군주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하여 신임을 조건으로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의 조치를 취한다.
전항의 조치는 그 전제가 파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마땅히 상실한다.

제 23조. [입법권]

군주는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개회, 폐회, 정회 및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한다.
군주는 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24조. [행정권]

군주는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시행을 행한다.

제 25조. [회계권]

군주는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제 26조. [조세권]

군주는 세금의 징수를 명하며 그 범위, 한도, 액수 등을 정한다.

제 27조. [내각 구성권]

군주는 내각을 의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구성하여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내각은 군주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수립한다.

제 28조. [칙령 발포권]

군주는 공공 안전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전에 국민의회가 해산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기간을 한정하여 발포한다.
칙령은 차기 국민의회가 소집되면 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제출되어 그 정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칙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속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만일 의회에서 이를 지속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9조. [명령 발포권]

군주는 국가권력 및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표한다. 다만, 명령 단독으로 법률의 개정을 명할 수는 없다.

제 30조. [헌법 수정권]

군주는 헌법 수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제 3장 회계

제 31조. [조세 변경]

조세정책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법률을 통해서만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32조. [조세 제한]

전국민에 대하여 그 어떤 경우라도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녀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거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 및 국군 또는 치안ㆍ소방ㆍ안전보장을 위한 공무직에 복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항에 명시된 조건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체 소득 또는 재산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가치를 징수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이 부과되어 위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액수를 위의 한도에 따라 조정한다.

제 33조. [정책 지속]

조세정책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한 그 법률에 명시된 조세 조항은 유효하여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 34조. [세입안 제출]

세입안은 반드시 국민의회에서 먼저 심의되어 발의된다.

제 35조. [세출안 제출]

세출안은 의회에서 발의된다.

제 36조. [세입안]

세입안은 국민의회 과반의 동의로 통과되어 군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다음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분기에 적용된다.

제 37조. [세출안]

세출안은 의회 양원 과반의 동의로 통과되어 군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즉시 또는 특정 시점에 시행할 것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제 38조. [세출안 내 예산의 활용]

세출안에서 규정한 예산이 배정된 국가조직 및 부서는 이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예산의 활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자유예산의 경우 이를 국가 발전과 사회 복지 및 경제 활성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의 조직 및 부서는 이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의 행정 수반 또는 그 대리인에 준하는 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39조. [국민의 회계 접근권]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정보를 전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시행 전에 공고하며 징수 및 사용 후에 거듭 고지하여야 한다.

제 40조. [회계연도 및 분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회계분기는 매년 1, 4, 7, 10월 초일에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분기를 시작하여 다음 분기 시작일의 전일에 종료한다.
시각의 기준은 일자가 바뀌는 자정 즉 0시 0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 41조. [국고의 이월]

국고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조직 및 부서는 그 잔액의 5분의 1을 국가 전체 예산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 42조. [지출의 초과]

특정 조직 또는 부서에서 지출의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초과액에 그 5분의 1을 가산하여 차기 회계연도 또는 회계분기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 43조. [군주제 비용]

군주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충당할 수 있다.

제 44조. [세출의 관리]

만일 특정 세출이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또는 정부의 의무에 따르는 결과일 경우 반드시 군주의 동의를 받아 이를 폐지 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제 45조. [예비 국고]

제 42조와 같은 불가피한 예산 부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및 부서는 반드시 배정된 해당연도 예산의 10분의 1에 준하는 액수를 미리 예비로 비축하여야 한다.

제 46조. [비상 예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군주의 승인을 얻고 세입액 그리고 예비액의 총합 내에서 재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7조. [예산안 편성 실패]

세입안 또는 세출안의 통과가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개월, 회계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4일 이전에 통과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의 세입안과 세출안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고 국민의회를 해산한다.

제 48조. [회계감찰]

회계 과정에서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찰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회계 책임자 및 감찰관은 국가 의회 또는 지역 의회에 이를 수시로 제출하여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장 헌법 수정

제 49조. [헌법 수정]

헌법의 수정은 헌법전의 각 조항에 신규 조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그 내용에 본래 조항의 효력을 없애기로 하거나 또는 헌법 자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제 50조. [수정헌법]

전조의 신규 조항 추가는 별도의 수정헌법으로 그 수정증보조문을 별도로 기입한다.

제 51조. [개헌안]

개헌안은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의 직접서명을 통하여 국가의회에 제출된다. 제출된 개헌안을 국가의회에서 그대로 혹은 일부를 수정하여 양원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재적의원의 찬성을 통하여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개헌안에 대한 신임을 보낸 경우 군주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수정한다.

조직법

국가법령 제 1-b호

조직법

제 5장 원칙

제 52조. [권력분립]

앨버타 공국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으로 분립된다.
군주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3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제 53조. [간접민주제]

국권의 행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행사한다.

제 54조. [선거제]

선거는 반드시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만 진행된다.
간선제인 특수지위를 제외하고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제 55조. [정당제]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하며 참여한다. 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하나,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존중하고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56조. [반국가이념]

헌법전 전체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거스르는 정당 및 단체는 위법이다.
국가는 전항의 정당 및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제 6장 의회

제 57조. [국가의회의 입법권]

입법권은 국가의회에 속한다.

제 58조. [의회의 구성]

국가의회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군주에 의해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의회는 국민의회와 원로원의 양원제로 한다.

제 59조.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60조. [국민의원]

국민의회 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 그 자격을 가진다.

제 61조. [국민의회 총선거]

국민의회는 전국에 걸쳐 한 차례에 전체를 선거한다.
국민의회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분하여 선거한다.
내각 각료 명단에서 선출되는 전문가 의원 명단은 별도로 선거하여 국민의회 의석에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제 62조. [원로원]

원로원은 국내 및 국제정치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63조. [원로]

원로원 의원은 만 24세 이상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 그 자격을 가진다.

제 64조. [원로원 통상선거]

원로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거한다.
각 주는 동일한 원로원 의석을 보유한다.
정치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은 원로원 의장을 겸한다.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원로원 부의장을 겸한다. 그 자격은 제 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제 65조. [의석]

국민의회 의석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121석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로원 의석은 내각 각료 명단의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주 수의 두 배이다.

제 66조. [임기]

국민의원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로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내각 각료 명단을 통하여 선출한 의원은 전 2개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67조. [국민위원회]

국민의회는 교육, 재무, 산업, 노동, 환경, 문화, 교통, 민권, 해양, 국토, 보건, 과학의 12개 부서에 대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8조. [원로위원회]

원로원은 내무, 외무, 법무, 국방, 통상, 정보의 6개 부서에 대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69조. [법안의 발의]

법안은 국민의회 또는 원로원 의원 1인 이상이 발의한다.

제 70조. [법안의 심의]

국민의회와 원로원 각각 1인 이상이 제 69조에 따라 발의된 법안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 67조 및 제 68조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법안의 완성본을 작성하여 국민의회에 제출한다.

제 71조. [국민의회 표결]

전조에 따라 제출된 법안은 국민의회에서 삼독을 거친 후 표결한다.

제 72조. [원로원 표결 및 승인 대기]

전조에 따라 국민의회 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은 원로원에서 최종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획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주에게 전달한다.

제 73조. [정족수]

정족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내용의 경우 의회에 등원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이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한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
헌법의 수정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 74조. [겸직금지]

국가의회 의원은 내각 각료 명단 등재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공무직과 겸직할 수 없다. 내각 각료 명단 등재 의원은 해당 직위와 국가의회 의원 직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공무직과 겸직할 수 없다.
어떤 시민도 국민의원과 동시에 원로가 되지 못한다. 단, 국민의원이 새로운 선거에서 원로원 통상선거 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도전하거나 원로가 국민의회 총선거 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 후보 등록과 동시에 보유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 75조. [궐위]

국가의회 의원이 사망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제명된 경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전조의 2항에 의거 직위를 상실 또는 자의로 사퇴한 경우, 해당 직위에 궐위가 생긴 것으로 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한다.
만일 궐위가 발생한 시점이 다음 총선거 또는 통상선거로부터 남은 임기가 45일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궐위가 발생한 원로원 선거구가 다음 선거에서 선거하지 아니하나 다음 통상선거로부터 남은 기간이 14일 이상 45일 미만인 경우 통상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76조. [특권]

국가의회의 모든 의원은 의회에서의 직무 수행 중의 발언 및 표결 등 의사 표현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체포, 구금 또는 소송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의원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동의 없이 범죄와 관련하여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없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는 예외로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즉시 해당 직위를 상실한다.

제 77조. [표결권]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동등하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참자가 참석자에 의뢰하여 그 뜻에 따른 대리 투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불참자는 다음 의회 등원 시 대리 투표 내용에 대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모든 강제 위임 투표는 무효이다.

제 78조. [정기회]

정기회는 회계분기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45일간 총 연 4회 180일간 개회한다.

제 79조. [임시회]

임시회는 정기회 기간이 아닌 모든 기간에 합의를 통하여 소집될 수 있다.
임시회는 국민의회 및 원로원 의장, 총리, 군주, 국민의회 또는 원로원 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이를 최대 7일간 개회한다.
임시회는 정기회 기간이 아닌 각 기간 동안 최고 3회 총 9일 이상 개회되어야 한다.

제 80조. [기록]

모든 회의 내용은 기록한다.

제 81조. [정보 공개]

모든 회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한다. 단,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82조. [내각 구성원의 출석]

내각 구성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모든 내각 구성원은 정기회 1회 당 최소 1회 이상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 7장 내각

제 83조. [내각의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 84조. [내각의 구성]

내각은 총리, 정치ㆍ사회ㆍ경제부총리, 18부 장관과 차관 및 부속 조직으로 구성한다.

제 85조. [내각]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 및 시행, 집행, 추진한다.
내각은 행정조직 전체를 관할한다.

제 86조. [내각 각료]

내각 각료는 국민의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제 87조. [내각 각료 명단]

내각 각료 명단은 총리 1인, 부총리 3인, 장관 18인, 차관 18인의 총 40인으로 한다.

제 88조. [행정부 선거]

내각 즉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하나의 내각 각료 명단만이 차기 행정부로 선출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제 89조. [행정부 신임 국민투표]

행정부는 매년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거친다.
국민투표에서 불신임이 과반을 획득한 경우 내각은 즉시 실각한다.

제 90조. [총리]

총리는 중재를 통하여 공권력의 기능 및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며, 행정부 수반이 된다.
총리는 군주의 위임을 받아 국가, 국민, 국토를 보존, 보전, 보호하여야 한다.

제 91조. [내각총회의]

총리는 내각총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총회의에는 제87조의 각료가 참석한다.

제 92조. [법률 공포]

총리는 군주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법률을 원로원 통과 이후 14일 내에 공포한다.
총리는 의회에 직접 법률의 재심 및 재고를 요청하거나 군주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회 재심 및 재고의 요청은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최대 1회 가능하다.

제 93조. [국민투표]

총리는 국민투표에 법률 또는 정책을 부칠 수 있다.
전항이 발동된 경우 즉시 국민의회 또는 원로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어느 한 쪽이라도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경우 28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국민 전체의 과반인 경우 해당 법률은 의회에서까지 통과되어 군주의 승인을 대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 94조. [내각 총사퇴]

내각의 개선을 위하여 내각은 총사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국민의회 역시 해산된다.

제 95조. [내각총회의 명령]

내각 총회의에서 결정한 행정명령은 총리가 서명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 96조. [임면권]

총리는 행정부 조직 전체에 대한 임명권과 파면권을 군주의 승인에 따라 행사한다.

제 97조. [정치부총리]

정치부총리는 원로원 의장이 되며, 국내 정치사안과 외교ㆍ통상 문제에 대한 전권을 총리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 98조.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는 원로원 부의장이 되며, 사회ㆍ교육ㆍ안정 등 사안에 대한 전권을 총리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 99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는 원로원 부의장이 되며, 경제ㆍ회계ㆍ세입 및 세출 등 사안에 대한 전권을 총리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 100조. [총리와 부총리의 관계]

총리와 각 부총리가 상호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군주가 그 중재를 맡는다.

제 101조. [18부의 구성]

행정부는 18개 부서로 분할되어 운영한다.
18개 부서는 각각 교육, 재무, 산업, 노동, 환경, 문화, 교통, 민권, 해양, 국토, 보건, 과학, 내무, 외무, 법무, 국방, 통상, 정보의 부로 하며 각각 장관과 차관을 둔다.

제 102조. [18부의 권한]

행정부의 18개 부서는 총리 및 각각의 부총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각 부서는 해당 부서 관할 범위의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 103조. [특권]

내각 각료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정부 구성원은 제 76조에 해당하는 특권을 가진다.

제 8장 법원

제 104조. [법원의 사법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 105조. [법원]

법원은 법률에 따라 갈등 및 분쟁 등을 조정하며 법률 위반을 처벌한다.

제 106조. [법관]

법관은 각급 법원의 급에 따라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전국 또는 지역에서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임명된다.

제 107조. [민사소송]

국민과 국민 또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소송은 민법에 따라 처리되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재판이 열린다.

제 108조. [형사소송]

국민이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한 경우 검찰은 형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재판이 열린다.

제 109조. [헌법재판]

헌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을 수 없으며 군주만이 이를 심판한다.

제 110조. [사법권 독립]

사법권은 판사 개인 또는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집행된다.
그 어떤 단체도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는 위법이다.

제 111조. [사법권에 의한 자유 침해]

사법권에 의한 국민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 경우는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집행된다.
그 누구도 판사의 판결 없이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최소 3회의 재판 없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물증과 이를 증명해낼 완벽한 자료 없이, 특히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에 승복한 경우라도, 사형집행을 당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고문을 받거나 1회에 8시간 이상 1일에 1회 이상 심문받지 아니한다.

제 112조. [처벌]

처벌은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집행된다.
처벌의 종류는 재산형 즉 벌금, 추징금 또는 범죄수익이나 재산의 몰수, 자유형 즉 징역형 또는 금고형, 사형, 직위 박탈, 취업 또는 소속 제한, 피해자나 그 친인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로 한정한다.

제 113조. [재판 세부사항]

기타 종류의 재판 특히 특허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법률로 정한다.

제 9장 지역자치

제 114조. [주]

주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지역 단위이다.
각 주는 정치적으로 동등하다.

제 115조. [주의 예산]

각 주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어떤 주도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도록 할 수 없다.
각 주의 세출액은 국가가 그 총합만을 정한다.

제 116조. [주의 자치]

법률에서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안은 각 주의 의회가 이를 결정한다.
각 주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의회와 지역의회에 그 대표자를 보낸다.

제 117조. [주지사]

주지사는 각 주의 대표이다.

제 118조. [주지사의 선거]

주지사의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119조. [주의회]

주의회는 각 주의 의사결정기구이다.

제 120조. [주의회의 선거]

주의회는 각 지역주민들이 선거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121조. [주대표의 지위]

각 주의 대표 즉 주지사는 국가의회에 출석하여 각 주를 대표할 수 있다.
각 주의 대표는 장관급으로 대우한다.

제 10장 기타 조직

제 122조. [감찰원]

감찰원은 3권에 독립적인 감찰기관으로 그 활동은 군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감찰원은 각 감찰관으로 구성하며,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감시하며 만약 이를 발견한 경우 특검을 조직하도록 군주에게 제청할 독립적이고 독점적 권한을 지닌다.

제 123조. [고시원]

고시원은 국가고시의 출제 및 관리감독과 공무원의 임용 준비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고시원의 운영은 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군주가 직접 선택한 출제위원이 국가고시의 출제를 담당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고시를 진행하도록 관리하며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24조.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이 잘 준수되는지를 감시하고 헌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력을 지니는 앨버타 공작에 직속된 국가기관이다. 헌법위원회 활동은 군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위원회는 군주가 추천한 위원 3인, 총리가 추천한 위원 2인, 국민의회와 원로원 의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1인 총 2인, 국가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2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조직법, 선거법, 민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직자의 의무,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 상 충돌 등을 군주가 조정하는 데 조언한다.

선거법

국가법령 제 1-c호

선거법

제 11장 선거 및 당선자 규정

제 126조. [국민의회 총선거]

국민의회 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동시에 선거한다.
국민의회 의원 중 전국구 의원의 수는 반드시 홀수로 하며, 전체 지역구 의원의 수는 전국구 의원 수의 배로 한다. 각 주의 지역구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유권자는 국민의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최대 3명까지 그 선호도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 가장 적은 제일선호 득표를 얻은 자를 탈락하게 하여 그 후보에게 선호도를 표시한 경우 그 후보보다 낮은 선호 순위에 있는 후보의 순위를 하나씩 승급하여 최종 2인 중 더 많은 제일선호 득표를 얻은 자를 각 지역구 유일의 당선자로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유권자는 다른 투표용지에 전국구 선거에 등록한 정당 중 자신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정당을 하나 선택하여 그 정당에 투표한다. 정당 투표에서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그 의석을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

제 127조. [원로원 통상선거]

원로원은 임기를 셋으로 구분하여, 임기의 3분의 1의 간격을 두고 매 통상선거마다 그 3분의 1을 개선한다. 각 주는 두 번의 통상선거에 각각 하나의 의석을 선거하며, 그 다음 한 번의 통상선거는 개선하지 아니한다.
원로로 출마한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자가 과반을 득표한 경우는 이를 당선자로 하며, 아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자는 그 주의 원로로 당선된다.

제 128조. [총리 직접선거]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각료는 하나의 명단에 40명을 포함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내각 각료 명단에 투표하여야 하며,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명단 하나가 그 주가 지지하는 내각 각료 명단으로 선택된다.
한 주의 주 대표 수는 국민의회 지역구 의석과 원로원 주 의석 수의 총합과 같다.
한 주의 주 대표는 국민의회 지역구 의원과 원로원 주 의원으로 한다.
한 주가 어떤 내각 각료 명단을 지지하는 경우, 주 대표는 반드시 해당 명단에 투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주 대표의 표는 무효로 하며 그 주의 내각 각료 명단을 지지한 것으로 셈한다.
각 주 대표는 총리 직접선거가 시행된 지 28일 후의 첫 임시회 개회일에 양원이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최다득표 내각 각료 명단의 후보자를 그 당선자로 한다.

제 129조. [주지사 선거]

주지사는 반드시 해당 주의 주민이 선거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주의 주민만이 출마할 수 있다.
주지사는 매 국민의회 총선거일에 선거한다.
주지사는 투표수와 과반수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단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 130조. [주의회 선거]

주의회의 선거 규정은 주지사가 이를 정한다.
주의회는 양원제를 기본으로 하나, 인구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원제로 하는 것도 허용한다.

제 131조. [법관 임용 투표]

법관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그 임용을 대기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법관의 채용을 위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법관의 임용에 반대하는 투표가 주민 전체 유권자수의 과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다음 회계분기의 시작일에 임용된다.

민권법

국가법령 제 1-d호

민권법

제 1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32조. [신체의 자유]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속 또는 사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속,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더라도 최종 무효이다.
모든 고문 및 제 112조에 한정된 것 외의 처벌은 위법이다. 재판에 의한 치료 및 수강명령의 처분 등 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33조. [군사재판불수권]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 134조.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국가보안지역 또는 시설로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거짓으로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 135조. [표현의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발언, 연설, 학술, 저작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6조. [통신비밀의 권리]

국가가 국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통신 상의 비밀을 침해하여 도청 또는 감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는 사법절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제 137조. [종교의 자유]

국가가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게 강요 또는 회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 138조. [생존권, 사유재산권, 노동권]

국민의 생존권, 사유재산권,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39조. [청구권]

국민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 140조. [참정권]

국민은 참정권을 지니며 시민은 제 12조에 따른 선거권을 만 16세가 되면 획득한다.

제 141조. [고시권]

국민은 고시에 응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2조. [공직복무권]

국민은 국가의 문무관직에 복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3조. [교육의 권리의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를 지닌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44조. [부양의 권리의무]

모든 국민은 미성년자의 시기에 그리고 노년기에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미성년자 또는 노인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45조. [납세의무]

모든 국민은 제 3장에서 명시한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제 146조. [병역의무]

모든 국민은 전시 또는 계엄시에 법률에 의하여 병역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 147조. [기본권 보장]

기본권은 국가 안전, 사회 질서와 공공 이익에 방해되지 아니하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기타 인간의 권리가 민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8조. [인권선언]

1945년 UN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민권법 제 148조의 전체 내용으로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149조. [기본권 제한]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