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제

율령제(律令制)는 수나라 · 당나라에서 정립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로 확산된 법 체계이다. 기원은 진ㆍ한의 율법이 기원이며, 당나라 때 율령격식의 형식이 정립되었다.

율령격식

정확히는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

  • 율(律): 형법.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
  • 령(令): 행정법.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 격(格): 상기의 율령 즉,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한 법령이다.
  • 식(式): 시행령. 법령을 시행할 때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

율령제는 진과 한에서부터 기원한다. 이때만 해도 율은 기본법, 령은 추가법을 의미했다. 이후 서진의 사마염 시대인 267년에 태시율령(泰始律令)을 제정, 반포해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 남북조시대 각 국가는 격과 식을 보완하여, 당나라 때인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