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의 헌법

《익스테딕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 익스테딕의 정치체제
① 익스테딕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것을 제한 할 수 없다.

제 2조 국민요건, 국민보호의무
①익스테딕 카카오톡 톡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국민이다.
②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익스테딕의 영토
익스테딕의 영토는 익스테딕의 국가 영토지도에 나온 지역이며, 그 지도가 익스테딕의 영토로 한다.

제 4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 익스테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은 물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 5조 정당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인정당 역시 허용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리고 집권 할 때 선거를 제한하는 정당은 강제 해산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9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6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3장 국회]
제 18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19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0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제 21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 22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제 23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조 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4장 정부]
제 25조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26조 대통령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찬성을 더 많이 득표하면 당선된다.
④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7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일 내지 1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지(영정)를 당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27조 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연임이 2번 가능하다.

제 28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의 정지가 영정이 아니고 특정 기간일 때 (30일, 60일 일 시)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1일, 7일, 14일 일때는 대통령 지명자가 권한대행 한다.
방을 나가서 1일동안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사퇴 할 시 선거 이전까지 권한대행 한다.

제 29조 대통령의 외교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 30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31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32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 33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34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35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36조 비상대책회의
대통령은 국가의 크나큰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법원]
제 37조 사법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 38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3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40조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5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지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41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 42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7장 선거관리]
제 4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 8장 지방자치]
제 46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47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의원은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장 경제]
제 48조 자유권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제 49조 경제관련법
경제관련법은 일반법으로 정한다.

[제 10장 헌법개정]
제 50조 헌법개정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