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나루히토)

개요

대일본국 헌법(大日本国憲法),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일본국의 헌법이다.

명칭에 있어 내각법제국은 대일본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모두 옳은 표현이라는 견해를 내었는데 일단 전자가 공식적인 표기이다. 일본국 헌법이라는 표현은 일본국이라는 국호에서 발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일본국 헌법은 개정칙어·상유·전문·13장·120조로 구성돼 있다. 1900년에 제정된 이후 1945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00년판 일본국 헌법은 '구헌법(舊憲法)'이라 불리우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개정칙어

짐은 만세불변한 일본국의 장래를 고려하여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내각의 결의가 타당하다고 여긴다. 또한, 본디 헌법은 일본국의 영원한 융창과 국민의 평화 및 권리의 보장을 위시하여 정당한 조규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금에 도달하여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짐과 모든 국민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짐은 일본국 헌법에 충족된 절차를 수행한 후 짐에게 고해진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를 쇼와 21년 11월 3일의 칙허를 이천(履踐)하여 이를 허하는 바이다.

짐은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성립된 그 목적과 의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일본국의 성대와 번영을 이룩하여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숭고하게 수립하고 일본국의 장래를 위한 신(新) 조규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영세불고(永世不苦)하고 무궁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광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

이에 신령께 삼가 고하오니 신 헌법에 조종의 신령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상유

짐은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아 국민의 신탁으로 주어진 주권을 소유하며 오른 이 제위에서 국가의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국민의 영세(栄世)를 증진하고, 세계만국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는 바이다. 이제, 개정된 이 헌법으로 더욱 부강해지고 융창할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추이를 시관(示觀)하자니 짐은 기쁨을 마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총무대신     미나미 히나히코
법무대신     가쓰라 마사요시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재무대신     사이토 슈이치
문부과학대신   마에다타 몬
후생노동대신   카와이 요시나리
농림대신     와다 히로
국가산업대신   아이자와 나카시마
경제통상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토교통대신   마스다 카네시치
국방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경무대신     하리모토 타쿠쇼
국무대신     스즈키 요시오
국무대신     스즈키 모사부로

전문

일본국은 천황과 일본 국민의 상약된 결의로 성립되었다.

일본국은 신령의 축복이 내비치는 고결한 나라로 국제평화와 동아공영에 노력하는 대일본제국에서 사는 일본신민은 자유로운 존재이자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서 신령이 부여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수반되는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선대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고 화합과 협조, 존중의 원리를 자각하며 현세와 후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를 준수한다. 이로 인하여 일본신민이 확보하는 모든 혜택은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결박되지 못하고 어떠한 차별에도, 어떠한 불의에도, 어떠한 악습에도 침해될 수 없다. 천황은 일본신민을 통합하는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대일본제국을 통치하고 일본신민의 단결을 이끌어내어 일본신민이 옳은 길로 정진하도록 공헌한다. 동시에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는 천황은 제사를 주관하여 대일본제국의 안녕과 풍요를 세운다. 이리하여 대일본제국의 영원불멸한 장래를 개도하는 천황의 거룩한 지위는 헌법으로서 보장되고 천황은 일본신민의 보익에 의하여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성무한다. 제국 정부는 이 숭고한 대사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다해 이행하고자 대일본제국의 이름으로 이 헌법을 18XX년에 제정하고 1945년에 개정한다.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일본국)
일본국은 천황과 일본 국민이 상약한 협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제2조(주권)
일본국의 주권은 일본국의 근본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서 발생하여 일본 황실에서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천황에게 신탁된다. 주권의 기소재(基所在)는 일본 국민이다.
제3조(입헌군주제)
①천황은 일본국을 통치하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천황은 송부된 청원을 통치에 반영할 수 있다. 천황에 대한 청원 송부의 정관(定款)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침략적 전쟁의 포기)
일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은 침략적 전쟁의 행사를 포기한다.
제5조(국군의 사명)
국군은 일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일본국 역내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어 이를 국군이 준수한다.
제6조(문민통제)
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장 천황

제7조(천황)
①천황은 일본국의 국가원수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②천황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③천황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황위의 세습)
황위는 세습되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9조(섭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천황의 임면권)
①천황은 내각총리대신을 임면한다.
②천황은 대심원장을 임면한다.
제11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천황은 통치에 관한 조언을 내각으로부터 받으며 내각은 천황에게 국정의 필요로 중의원의 해산을 청원할 수 있다. 내각은 이에 관한 조언과 청원에 있어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통치에 관한 행위)
①천황은 다음의 통치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예산, 선전 결정 및 조약의 재가·공포
2. 국회의 소집
3. 국정선거 시행의 공시
4.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5.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6. 영전과 작위의 수여
7.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8. 외교 사절의 접수
9. 의식의 행사
10. 국군의 통수
11. 중의원의 해산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치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칙령의 발포)
①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공공 질서 유지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국회가 폐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 내각은 이에 관한 조언과 승인에 있어 그 책임을 진다.
②칙령은 다음 국회의 회기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칙령에 대한 불승인의 의결이 있는 경우 칙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14조(대명하달)
천황은 대명을 하달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조각을 명하며 이에 내각총리대신은 책임지고 내각을 조성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5조(일본 국민)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7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및 제한)
①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 및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및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국민의 자유 및 권리는 존중된다.
②국민의 자유 및 권리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및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두는 제한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19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영예, 훈장, 작위,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1조(황족)
①제20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일본국은 황족 제도를 운용한다. 그 밖의 황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황족은 전항에 따라 황족이라는 지위를 통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화족)
①제20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일본국은 화족 제도를 운용한다. 그 밖의 화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화족은 전항에 따라 화족이라는 지위를 통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공무원)
①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②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청원권)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국가배상청구권)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인신의 자유)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8조(종교의 자유)
①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표현의 자유 등)
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①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1조(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32조(혼인의 권리)
①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33조(사회적 기본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5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노동삼권)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37조(재산권)
①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국방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40조(생명권과 자유권)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재판청구권 등)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일본국의 영역 내에서는 군사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42조(인신구속제도)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3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영장주의)
①누구든지 제4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제45조(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금지한다.
제46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①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47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①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형사책임)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형사보상청구권)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50조(입법권)
국회는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51조(양원의 구성)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52조(양원의 선출)
①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3조(의원의 자격)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참의원의 임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제55조(중의원의 임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제56조(선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선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58조(세비)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9조(불체포특권)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제60조(면책특권)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1조(정기회)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제62조(임시회)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3조(중의원의 해산)
①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4조(제명)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5조(개회 및 의결 요건)
①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회의 공개주의)
①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출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①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②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8조(입법절차)
①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9조(예산안 처리)
①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0조(조약 비준)
제69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1조(선전 승인)
제69조 제2항의 규정은 내각의 선전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2조(증인의 출석)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74조(재판관의 탄핵)
①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75조(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76조(내각의 조직)
①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제6조에 따라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③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7조(내각총리대신)
①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참의원과 중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8조(국무대신)
①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79조(내각 불신임)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각총리대신은 내각 총사직에 대한 책임의 의사로 천황에게 사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천황에게 사직을 청원하는 경우는 이에 한한다.
제780조(내각 총사직)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81조(내각총리대신의 일시적인 사무)
내각은 제79조 및 제80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82조(내각총리대신의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83조(긴급사태의 선언)
①내각총리대신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 질서의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회의를 거쳐 긴급사태의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
②긴급사태의 선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불승인의 의결이 있는 때, 국회가 긴급사태의 선언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결의의 의결을 한 때 또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해당 선언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회의를 거쳐 해당 선언을 신속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100일을 초과하여 긴급사태의 선언을 계속하려고 하는 때에는 100일을 초과할 때마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긴급사태의 선언에 관한 효과는 법률로 정한다.
제84조(계엄의 선포)
①내각총리대신은 전시 혹은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있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공공 질서 유지가 불가한 경우 내각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의 자유, 내각과 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외 계엄에 관한 효과 등은 법률로 정한다.
③계엄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결의의 의결을 한 경우 또는 국가의 현황에 따라 계엄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된다.
제85조(내각의 사무)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및 선전의 결정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제86조(부서권)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87조(불소추 특권)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제88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
①모든 사법권은 대심원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특별재판소는 두지 아니한다.
③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89조(규칙 제정)
①대심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검찰관은 대심원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대심원은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제91조(대심원)
①대심원은 대심원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심원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②대심원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③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대심원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⑥대심원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제92조(하급재판소)
①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대심원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②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제93조(대심원의 권한)
대심원은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제94조(재판공개주의)
①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95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96조(조세법률주의)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98조(예산처리)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99조(예비비)
①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황실 재산의 소유와 처분절차)
①모든 황실 재산은 황실에 속한다.
②모든 황실의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황실 재산의 처분은 국회의 협찬이 필요하다.
제101조(금품 투입의 제한)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회계)
①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내각의 보고)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04조(지방자치의 본지)
①지방자치는 주민 참가를 기본으로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자주적이면서도 자립적 및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실행한다.
②주민은 그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복리 제공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면서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105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지방의회)
①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107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특별법 적용의 한계)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제9장 국군

제109조(국군)
국군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확보, 세계 평화 질서에 유지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구성된 국가 조직이다. 국군은 제5조를 필히 준수한다.
제110조(군인)
①군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군에서 복무하는 군무원을 제외한 소속 인원이다.
②군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보통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 다만, 이는 법률로 정해진 군인의 의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③군인은 군법에 의한 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소에서 받는다. 상고심은 대심원에서 받는다.
④군인은 영예로운 자이고 국가를 위하여 군사상 복무로 헌신한 이들로서 퇴역 후 국가는 이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국군의 통수권)
국군의 통수권은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천황에게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될 수 있다.
제112조(국군의 감리 및 승인)
국회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감리와 승인을 받으며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4조(국군의 조직 및 통제, 군사상 기밀유지)
국군의 조직 및 전항에서 정한 것 외의 통제, 군사상 기밀유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추밀원

제114조
①추밀원은 천황의 국사에 관한 자순에 응하는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추밀원은 국정에 개입할 수 없다.
②추밀고문은 명망 있는 화족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를 수 있다. 그 정원은 법률로 정한다.
③추밀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개정

제115조
①헌법의 개정은 각 참의원과 중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천황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천황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다.

제12장 최고법규

제116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①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일본 국민이 일본국의 근본이자 인류이기에 이행된 결과이며,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 인권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
②본 조규는 천황이 공인한 내용임을 여기서 밝힌다.
제117조(헌법의 지위)
①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칙령, 명령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8조(헌법 수호의 의무)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3장 보칙

제119조
①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20조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