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대헌장

제국 대헌장은 제국법의 최고 헌장이자,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국회의 법률을 성문화한 문서이다. 가대국은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문서들이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여러가지 헌법에 준하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 (다만 한빛민주공화국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헌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

하위 헌장들

제국 대헌장 서문

제국 대헌장의 서문은 18세기에 지정되었으며, 전제군주제의 특성을 담고 있는 법전이다. 제국 대헌장은 2007년 (설정상으로는 18세기) 이래로 계속 보완하면서 내려온 헌장으로서 제국의 주권이 국황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의 부정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국 대헌장 서문 본문

신성 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하온 제국이니라. 국성(國姓)인 정(鄭)씨는 시조 이래로 하늘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태조 이래로 만세일계하신 황조가 통치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신성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그 까닭은 제국의 볼 수 없는 으뜸은 천명이자 도(道)시니, 도(道)는 국가 안에 항상 계서 실상 그 머리 되사 국가를 다스리시며, 모든 제국 권세 아래 있는 만민들을 당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제국의 주인께서는 무한하온 주권과 군권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는 자력정체의 권한이니라. 제국의 볼 수 있는 으뜸은 국황(國皇)이시니, 저는 가상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며 신앙의 수호자이자 학문의 수호자로서 모든 조상과 아버지를 계승하시고, 또한 하늘의 대리자로서, 온 종교와 국가를 맡아 다스리시느니라.

세 번째는, 제국의 권세 아래 있는 신민이 국황의 향유하옵신 군권과 주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네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고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니라.

다섯 번째는, 국황께서는 종교(*올바른 학문) 의 수호자시니, 습속에 기반하여 법령을 제정하시교, 모든 도덕의 수호자이시니라. 제국의 신민이 대국황께서 향유하옵신 교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는 온갖 미신을 숭상함에서 오나니, 곧 외국잡신과, 사신(邪神)을 섬기거나, 마술과 마법을 쓰거나 헛 징험으로써 길흉을 믿는 것 등이니라.

여섯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시고 그에따라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이니라. 국황께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을 판정할 때마다, 성령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그르칠 수 없느니, 곧 국황이 국황좌에서 선언할 때와 그 신민의 대표들이 관구총회에서에서 국황과 한가지로 판정할 때니라.

일곱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이니라.

여덟번 째는, 국황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이니라.

아홉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각 유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찰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이니라.

열번째는 국황은 정학(正學) 수호자이자, 천명을 이으신 분이며, 모든 기관과 신민은 그와 전능자 사이의 계약된 소유물이니라. 국황의 위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계획에 의해 주어졌으며, 전능하신 자를 대신하여 황제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백성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나온바 되었으니, 대리자인 국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능자가 주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느니라

제국 수정 헌장

제국 수정 헌장은 1980년, 새로 제정된 헌장이다. 제국 대헌장의 일부이며, 추가된 부분으로 불린다.

제국 수정 헌장 본문

대한제국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창조주는 이 사회의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를 부여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게 하였으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하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보장을 받을 권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지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과 의견을 말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 중 기본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와 열망이 있다. 이 성스러운 권리를를 사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합의하에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강력한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지배기관이든, 이러한 원래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성스러운 권리이다

또한 설정으로서.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제국신민은 5000년의 역사의 전통으로 건립된 대한제국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정신을 계승한다,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와 착취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사회제도를 페지,개혁하여 본 헌법이 미치는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에 서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