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주주의공화국

제주민주주의공화국
Republic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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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국 국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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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표어평화, 혁신, 미래지향, 덕
덕성을 지닌 시민들이 평화를 지향하고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
수도한라특별시 제주주와 서귀포주의 중간
최대 도시한라특별시
정치
중앙공화정 의장양통
[[[제주민주주의공화국|중앙공화정 부의장]]
[[[제주민주주의공화국|제주주공화정 의장]]
[[[제주민주주의공화국|서귀포주공화정 의장]]
공석
공석
공석
 
2019년 11월 12일
지리
면적1833.2 km²
인문
공용어한국어, 영어
국민어한국어, 영어, 제주어
지역어제주어
인구
2019년 조사637000명
경제
 • 일인당6744.980761$
 • 전체4296552745$
통화큘 (k)
기타
도메인https://cafe.naver.com/republicofjeju

목차
1. 제주국 설명
2. 제주국 헌법
3. 제주국 공화정구성 및 내각 구분과 역할

ㅁ 제주국

제주민주주의공화국은 하나국 입헌군주제에 반대하는 공화파가 주축이 된 제주공화정추진위원회가 세운 공화정 국가이다. 명목상 하나국의 영토이지만 하나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이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는 공화주의로 덕을 갖춘 시민의식, 평화추구, 미래지향을 국가의 지향점으로 여긴다.


ㅁ 제주공화국 헌법

전문
우리 제주공화국은 조국의 공화주의적 개혁과 민주적 의식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능력을 최고조로 발현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다.


제 1편 국가의 구성과 권한

제1조 [국권]
제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영토]
제주국의 영토는 각 주 영토로 구성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주국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제주국에 저촉되지 않는한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국권의 집행]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중앙공화정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5조 [입법권(1)]
중앙공화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3. 병역제도
4. 화폐제도 및 조세제도
5.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6. 우편,전신,전화제도

제6조 [입법권(2)]
중앙공화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예체능 전분야

제7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
중앙공화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제8조 [국가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1)중앙공화정 법규는 각 주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3)각 주의 법규가 중앙공좌정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주의 당해중앙관청은 중앙공화정 의장에 중재안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주 법률의 집행]
제주국 법률은 제주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의 관청이 집행한다.

제10조 [의장의 감독권]
(1) 제주국 중앙공화정 의회는는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주의 관청이 중앙곰화정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공화정 의장은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중앙공화정 의장은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의 관청에 대하여 및 공화정의 동의를 얻어서 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및 주의 관리의 임용]
각 주의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주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화정 구성의 기본원칙]
(1) 공화정의 중심은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이다.
(2) 의회의 구성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3) 공화정은 각 주 업무를 수행하는 주공화정과 중앙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공화정으로 나눠진다.
(4) 선출된 의원은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공선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13조 [주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1) 제주국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각 주공화정의 동의가 선행된 후 중앙공화정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3)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중앙공화정은 당해에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

제14조 [의회의 조직]
의회는 제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기준은 12조에 따른다. 의원 선출 후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기]
(1) 주공화정과 중앙공화정은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초선거의 중앙공화정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그 이후 선거부터의 임기는 4년으로 해서 주공화정과 중앙공화정 선거기간 사이의 간격이 2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정기회의 집회]
(1)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부재시 서면결의도 용인된다.
(2)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제25조 [의장의 의회해산권]
(1)공화정 의장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2)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제26조 [의장의 직위]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의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필할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방법과 정족수]
(1)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제28조 [의장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도 아니한다.

제29조 [외교사무]
(1)외교사무는 중앙공화정에 전속한다.
(2)각 주는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중앙공화정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은 후 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중앙공화정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4)외국에 대한 각 주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공화정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토방위]
국토의 방위는 중앙공화정의 사무로 한다. 중앙공화정 의장은 군최고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앙공화정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31조 [우편, 전신, 전화사업]
(1)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중앙공화정에 전속한다.
(2)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3)중앙공화정는 주공화정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중앙공화정은 주공화정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중앙공화정는 주공화정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5)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중앙공화정 의장이 체결한다.

제32조 [교통(철도, 배, 항공, 교통 등)의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교통설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중앙공화정의 임무로 한다.
(2)사설교통설비를 매수하는 각 주의 권리는 중앙공화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중앙공화정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 2편 제주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33조 [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1)모든 제주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3)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4)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6)독일인민은 중앙공화정의장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외국정부로부터 작위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제34조 [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1) 주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제주국의 국적을 가진다.
(2)모든 국닌은 국내의 각 주에 있어서 그 주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제35조 [이전의 자유]
모든 제주인은 전제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제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중앙공화정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36조 [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1)모든 제주인은 제주 이외의 제국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중앙공화정법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제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제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제37조 [국어선택의 자유]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제38조 [인신의 자유]
(1)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9조 [주거의 불가침]
모든 제주인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40조 [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41조 [신서 및 우편의 자유]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제42조 [언론 출판의 자유]
(1)모든 제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2)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 [자녀교육과 국가의 의무]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있어 국가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제44조 [병역의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2)병역의무는 공공선을 기반으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으로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45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1)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2)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46조 [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3)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4)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47조 [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6)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州)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7)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8)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48조 [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제49조 [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1)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제국,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2)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제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3)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50조 [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주공화정으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1조 [취학의무]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제52조 [공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2)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3)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제국,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53조 [사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2)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제54조 [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1)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2)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4)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55조 [종교교육]
(1)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2)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3)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4)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제56조 [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57조 [경제상의 자유보장]
(1)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제국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58조[계약자유의 원칙]
(1)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2)고리는 금지한다.
(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59조 [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1)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중앙공화정 법률로 정한다.
(2)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선과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0조 [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1)제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2)제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3)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61조 [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1)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62조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제국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63조 [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64조 [국민의 기본 생존권의 보호의무]
국가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국가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늘 장려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3편 부칙
제 65조 [헌법의 개정]
(1)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단 단순 오탈자 및 표기오기의 경우는 중앙공화정의장의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66조 [법률의 제정]
(1)법률은 중앙공화정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어야하나,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중앙공화정 의장의 권한이 발제하고 의원 1/3의 동의를 구해 발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2)주공화정법률이 재개정된 중앙공화정법률에 위배되면 30일 내로 주 공화정과 중앙공화정의 협의를 통해 법을 개정한다. 기한이 지나면 두 법이 모두 소멸된다.


ㅁ 제주민주주의공화국 공화정구성 및 내각 구분과 역할

1. 각 부서의 위원장은 중앙공화정 및 주공화정 의원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맡는다.

(1) 제주공화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2) 선거제는 중대선거구제(유인도 중앙공화정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주공화정 의원은 각 주별(서귀포주, 제주주)로 3인을을 선출하며, 중앙공화정의원은 서귀포주와 제주주에서 각각 2인 유인도 통합 투표에서 1인을 선출한다.

(3) 각 주별로 주공화정의장이 존재하고 중앙공화정역시 중앙공화정 의장이 존재한다.

(4) 주공화정의원과 중앙공화정의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맡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중앙공화정의장의 동의를 얻어 겸직도 가능하다.

(5) 자신이 속해있는 공화정과 관계없이 위원회 업무는 중앙업무이다.

(5)각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내각운영위원회 위원장(특별감사위원장의 경우는 별도로 사법관리위원장)이 임시로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내각운영위원회 : 전체 내각을 관리한다. 중앙공화정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법관리위원회 : 국가의 법률을 총 관리한다. 중앙공화정 의원중 내각에 속해있는 야당의원이 맡는다.(없다면 무소속 혹은 초선의원이 맡는다.)


교육위원회 :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 교육을 강조한다.


산업혁신위원회 : 기업의 유치 및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외교안보위원회 : 국내외의 외교와 안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한다.


여성가족복지위원회 :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 내부의 행정 및 안전상황을 관리한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위원회 : 국가의 과학기술과 통신 전 분야를 다룬다.


관광문화위원회 : 관광산업증진 및 국가의 문화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농림축산해양위원회 : 국가 1차 산업의 진흥을 추구한다.


국가교통위원회 : 국내외의 국가의 교통정책을 관리한다.


특별감사위원회 : 내각에 속하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주공화정의장 2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내각전반 물론 국회와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는다. 다만 특별감사위원회 의외의 위원회의 직책은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