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개요

종속국(從屬國, dependent state)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나 외교권이 제한된 국가를 의미한다. 종족국 왕에 복종하는 하인인 셈.

종속국을 제국의 영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속국'과 '영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들어 조선을 명과 청의 종속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선이 명과 청의 영토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례로 중국은 1910년대 몽골의 독립 문제를 두고 캬흐타 회담에서 '종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었다. 즉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종주권'과 '영토'의 개념을 혼합하려 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궤변인 것과 별개로 불과 이십여 년 전(1880년대)까지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고 했음을 떠올리면 황당하다는 평가다.#

괴뢰국과는 일견 똑같아 보이지만 괴뢰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반면 종속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의

국제법상 국가는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외교권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외교권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 중에는 독립성이 완전한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전자를 주권국가(sovereign state), 후자를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한다. 반주권국가는 복수 국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 형태에는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다.

반주권국가가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형성되는 것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이라고 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의 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합 문서 참고.

한편, 반주권국가가 종속적 결합 상태에 있는 것을 종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한다. 종속국은 종속 관계의 근거에 의해 보호국(protected state)과 속국(vassal state)으로 구분된다. 보호국(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긴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국 문서 참고. 속국(vassal state)은 본국(suzerain state)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정적으로 주권, 특히 외교권을 인정받는 국가이다. 오스만 제국-불가리아(1878~1907), 오스만 제국-이집트(1840~1914), 중화민국-외몽골(1913~1945),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1720~1959) 등이 예다.

국제법에서는 종속 지역보호국(protected state), 보호령(protectorate), 속국(vassal state), 자치 구역(autonomous areas)[1]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흔히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도미니온(dominion)은 영국 또는 미국 내에서 사용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