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주교회의의 권한

  • 주교회의는 정규 통치권, 곧 법 자체로 수여된 직권을 가지지만(교회법 제131조), 법 자체로 입법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주교회의가 입법권을 부여받고 일반 교령, 곧 지역 교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보편법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사도좌가 자의 교서로 주교회의가 입법하도록 특별히 위임한 경우나, 사도좌가 주교회의의 청원에 응답하여 주교회의에 입법하도록 특별 위임한 경우이다(교회법 제455조).
  • 주교회의 안에서 주교들은 그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직무 수행이 합법적이고 개별 주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보편법이나 개별 위임을 통하여 정해진 문제들을 주교회의 심의에 맡기는 교회 최고 권위의 개입이 필요하다.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 주교회의에 모여서든, 주교회의를 위하여 또는 그 한 부분인 상임위원회나 위원회나 의장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권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주교회의가 일반 교령인 지역 교회법을 제정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곧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적 총회 참석자 및 결석자 전체 회원들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며(교회법 제456조), 합법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455조 2항).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발표 일자는 주교회의에서 정한다(교회법 제455조 3항). 일반적으로 공포 후 한 달 뒤에 발효된다(교회법 제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