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린 테스트

클로린 테스트(영어: Chlorine test)는 행정중재위원회가 2019년 8월 12일 제정한 활동정지와 게시글 삭제에 관한 테스트이다. 가상국제연합 사법부는 이 테스트를 명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덧붙였다.

  • 보기에 선량하게 생긴 신입이 실수로 한 것에는 스탭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행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연합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비성 댓글 작성 이유만으로 2명의 동의아래 활동정지가 가능하다
  • 블랙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 (연합중앙관리부와 경비실이 지정한다)
    • 가입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답했을때
    • 가입 4주 이하, 댓글 30개 이하
    • 활동정지 3번이상 집행 → 활동정지가 풀린후 3개월 이상 지나면 풀어주는 것으로 함
    • 가상국제연합의 존립을 부정하는 단체에서 일할때 → 투표권과 연결됩니다
    • 가상국제연합 산하 단체, 및 산하 국가에서 난동을 피워서 해당국의 요청이 있었을때. (단 폭로글이나 정당한 이의제기는 조건부 허용) → 가상국제연합 익명게시판 이용가능
    • 신상등을 폭로하는 경우, 야한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
    • 일베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상습적으로 욕설에 의해 활동정지를 당한 경우
    • 3번 이상 싸움에 의해 활동정지를 당한 경우
    • 연합 스탭 이상은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음.

사용방법

가상국제연합 스탭부가 클로린 테스트를 사용해 글 삭제와 활동정지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행정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예를 들어, 활동정지 사유로 "글삭B5a1ii" 이라고 짤막하게 적어두면 "2500자이내 게시글이며, 카페 회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그로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이며,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비판하고 작성자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불쾌한 언어 및 조롱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므로 글을 삭제하고 활동정지한다. 라는 뜻이다.

또한 임시조치 게시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고, 이 역시 처음에 임시조치한 자가 댓글로 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경우 스탭들이 거기에 답글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다.

글을 삭제할 때

100자 이내의 게시글

A. 100자 이내의 게시글 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게시글일지라도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삭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14일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할 수 있다. 100자 이내의 게시글과 500자 이하의 덧글은 내용에 상관없이 스탭 개인의 개인적 판단으로서 삭제하거나 활동정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활동정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100자 ~ 2500자 이내의 게시글

B.100 이상 2500자 이내의 게시글: 해당 글과 댓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삭제후 경고성 통보를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삭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30일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할 수 있다. 1-8번의 게시글중 댓글의 경우, 50개 이하의 분쟁이 아니라면(분쟁시 클로린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이라면) 5번의 댓글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제 3장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사헌성에 넘김
    • 1.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금하는 각종 행위
    • 2.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 3. 카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4 ID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5. 사전에 허가 없이 카페의 내용을 위, 변조하는 행위
    • 6.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저속,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7.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문화
    • 8. 다른 회원의 카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임시조치 후 3명 동의 필요 (최대 24시간 임시조치 이후 3명 동의 없을시 풀어주어야함)
    • 9.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2) 가상국가 및 사회과학 관련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삭제후 통보
    • 1. 포쉔특별법에 어긋나는 홍보인 경우
      • a. 가상국가와 관련된 홍보 → 삭제후 1회 경고를 주고 계속 어기는 경우 활동정지한다.
      • b. 가상국가 무관련 홍보 → 영구활동정지
  • 3) 가상국가 활동을 중지함을 선언하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해당 게시글 삭제
  • 4) 경비실에 의하여 위반으로 사전 고지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해당 게시글 삭제
  • 5) 어그로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2.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비판 및 조롱하고 있다.
      • a.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불쾌한 언어 및 조롱등이 포함되어 있다.
        • i. → 글을 삭제하고 활동정지한다. / 댓글의 경우 통보후 활동정지한다.
        • ii. → (규정하는 비속어가 없거나) 글이 악의가 없으며, 애매하다고 생각한경우 임시조치한다, 원하면 sns나 익명게시판에 올려준다.
      • b.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불쾌한 언어 및 조롱등이 포함되어 있다.
        • i. 댓글 싸움이 안 일어나거나 50개 이하이다.
          • 1. →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조치하고 12시간내에 경비나 다른 스탭들이 2명이상 반대하지 않으면 유지한다.
          • 2. →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 ii. 댓글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 분쟁시의 클로린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 3. 댓글 및 게시글에 헤이트 스피치가 포함되어 있다.
      • a. 일베어인 경우 → 삭제하고 활동정지 30일을 주고, 바로 블랙리스트로 등록한다.
      • b.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특징에 대한 혐오발언일 경우 → 삭제하고 30일을 주고, 사헌성에 넘깁니다.
      • c. 후천적인 특징에 대한 혐오발언일 경우 → 삭제만 한다.
    • 4. 댓글 및 게시글에 비가상국가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게시글/댓글(어그로) 이다,
      • a. 블랙리스트이다
        • i.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말(ex ~하냐?) → 삭제하고 활동정지
        • ii. 특정 회원에 대한 시비적인 언급 → 삭제하고 활동정지
        • iii. 특정 가국/국련정부에 대한 시비조가 섞힌 비판 → 삭제하고 활동정지
        • iv. 단순 어그로로 판단되는 경우 --> 삭제하고 활동정지
      • b. 블랙리스트가 아닌 경우
        • i.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말 → 삭제하고 이를 통보함. 이를 3번 어길시 블랙리스트
        • ii. 특정 회원과 국련정부에 대한 시비조 섞인 비판 → 임시조치하고 스탭 2명 동의시 임시조치유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시 학회분쟁게시판으로 옮기고 카페 내부에서는 삭제.
        • iii. 어그로라고 판단될경우 --> 블라인드 조치뒤 스탭 2명 동의시 임시조치 유지
  • 6) 가상국가 및 사회과학 관련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라고 판단되었다면, 임시조치한 후 스탭들이 댓글로 찬성 반대를 달게 한다.
  • 7) 사회통념을 거스르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 라고 판단되었다면, 임시조치한 후 스탭들이 12시간내 댓글로 찬성 반대를 달게 한다. 3명이상 찬성시 유지.
  • 8) 기타 법률 및 3조의 관리 주체에 의하여 위반으로 사전 고지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2500자 이상 또는 상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C. (고려해야 할것) 2500자 이상이거나 스탭의 상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이 경우에는 연합중앙관리부장 최고위원장, 또는 경비실의 동의하에 학회 분쟁게시판으로 옮겨야 한다.

  • 1) 어떠한 사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 및 댓글.
  • 2) 가상국가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게시물 및 댓글.
  • 3) 어떠한 사건과 사태, 사실에 관한 정보 공유글 및 상황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 4) 연설문, 성명문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
  • 5) 3항의 3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은 내용에 관련없이 무조건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나, 2장 4조나 2장 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이상, 주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은 연합중앙관리부장, 경비실, 최고위원장 셋중 한명이 임시조치를 할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스탭진들이 "삭제 요청"을 댓글로서 "규정 위반 사유"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 유지되며, 3명 이상의 스탭진이 삭제요청을 하면 임시조치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행정중재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삭제된다.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이 부득이하게 임시조치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그 글을 반드시 학회 분쟁게시판또는 국련 분쟁메모게시판에 보존하여야 한다.

분쟁이 일어날 때

(가) 글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때

  • 1. 한 글의 댓글이 50개를 넘어갔습니다.
    • a. 서로 조롱하고, 양측이 의미없는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 → 임시조치
      • i. 한측이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한측은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임시조치
      • ii. 양측이 서로 조롱하고 있다. → 임시조치
      • iii. 양측이 서로 욕설을 씁니다 → 임시조치 후 양쪽 활동정지
    • b. 정중하게, 서로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임시조치 하지 않음.
      • i. 양측이 정중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나 한 사람이 조롱 또는 근거없는 찬반을 표시하면서 분위기를 흐립니다 → 해당인 활동정지후 경고후 계속하게 한다.
      • ii. 논쟁을 하는 글에 의미없는 말을 써놓습니다 → 활동정지한다

(나) 글로 싸움을 하고 있을때

같은 주제로 양 측이 다른 글을 올리면서 (댓글 싸움을 동반하며 싸우는 경우, (가) 를 개별적으로 적용) 싸우고 있다. → 계도기간을 선포한 후 글을 임시조치시킨뒤, 각 글당 분쟁 클로린 테스트를 실시하고 (라)추후 조치를 발표한다

(다) 분쟁시 내용 여부로 활동정지를 줄때

댓글/게시글이 시비성인 경우 이런 경우 무겁게 처리한다. (가)와 (나)의 경우 집중적으로 적용되며, 일상생활에 달린 글이나, 짧은 글도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님). 다른 가상국제연합 회원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활정할 수 없으나 블랙리스트 등록은 가능하다.

  • 1.가상국가 관련 조롱 및 집단전체에 대한 조롱일때 → 30일 활동정지 이후 블랙리스트 등록
  • 2. 개인에 대한 신상을 언급하고 있을때 → 30일 활동정지후 블랙리스트
  • 3. 논쟁이 될 수 있는 글에 이유없는 찬성등을 표시할 때 → 활동정지
  • 4. 불특정 회원들에게 반말을 써가며, 속된말로 “가오"를 부릴때 → 활동정지
  • 5. 비속어/일베어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모욕할때 --> 30일 활동정지후 블랙리스트

(라) 추후 조치

만약 처벌 및 조치를 한 후 필요하면 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1. 관리 주체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번호의 조치의 집행자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각 번호 내에 별도로 명시한다.
    • ① 분쟁이 유발되는 연속적인 게시글 혹은 댓글이 작성되는 경우 별도의 동결된 게시판 등으로 이동 조치한다.
    • ② 진상 검증을 요구하는 분쟁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게시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 ③ 양단이 존재하는 분쟁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게시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④ 정책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게시판에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 ⑤ 주제가 불분명한 분쟁의 경우 행정중재위원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그 판단을 준용한다.
    • ⑥ 각 분쟁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최종 입장 정리문을 1개 게시하도록 하며,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다.
    • ⑦ 2와 3과 4는 최고위원장 (논쟁의 당사자이거나 유고시 차순위 최고위원) 혹은 의장국 대표가 사회를 맡아 중재를 시행한다.

클로린 테스트는 행정중재위원회의 승인, 또는 연합관리법 개정을 통한 조항 변경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중앙관리부가 최고위원회에 요청해 2/3이 동의하는 경우 일단은 행정중재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조항의 수정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