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자유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자유인가?
2021년 10월 6일 - 안유민
자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말을 남겼고,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의 이름에도 자유가 들어가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단어가 310번 나왔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자유는 때놓을수 없는 관계이다.

자유의 정의는 다음으로 나뉜다. Freedom의 정의는 the condition or right of being able or allowed to do, say, think, etc. whatever you want to, without being controlled or limited(통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말하고, 생각하는 것 등을 허락할 수 있는 조건) 이라 나와있으며, Liberty의 정의는 the freedom to live as you wish or go where you want(원하는 대로 살거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라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나와있다.

그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와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즉, 인간은 무슨말을 하여도 타인이 그것을 막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에는 혐오표현도 존재한다. 그 혐오표현도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할수있을까?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한 군인의 장례식장에 일군의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몰려왔다. “이 군인을 죽게 한 신에게 감사한다.” 사망한 군인은 동성애자였고, 시위대는 동성애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믿는 어느 교회의 신도들이었다. 군인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들은 장례식을 흥밋거리 보도 현장으로 만들었고,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했다.” 심각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명예훼손,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 사생활 공표,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야기 등을 이유로 그 시위대를 고소했다. 지방법원은 총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연달아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그 시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장례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가족의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것은 아니며,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단 한 명의 대법관만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위한 우리의 심오한 국가적 약속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언어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폈을 뿐이다.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재판관 유남석, 김기역, 이미선은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라며 ‘모욕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모욕죄에 대하여 지적한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선 모욕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건 수가 약 2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다수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전문직, 연예인 등에 대한 비판이 차지하고 있다. 그 예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자신의 부친의 행적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부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코리아 대표 김정식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위와같이 미국과 한국의 두 나라의 사례를 보았다. 두 나라는 서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양국가간의 표현의 자유는 매우 다르다. 대한민국에선 타인의 존엄성(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 법을 내세웠지만, 그 법이 오히려 약자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혐오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혐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법을 제정하여 막는다면 그것은 악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할 것은 법으로써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못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법으로써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써 우리가 바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혐오주의를 극복하면, 나중엔 우리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