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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개정 2판은 민창원이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18년 1월 6일에 발의(발의번호: 2018년-제6호)하였고 2017년 9월 9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400석 중 출석의석 258석 중 찬성 258석으로 가결되었고, 기간 경과로 자동공포 되었다.
법안 이력
- 2018년 1월 6일 민창원(개인발의) (발의번호: 2018년-제6호)
- 2018년 1월 7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통과)
- 자동 공포, 제정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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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제17조(재·보궐 선거의 정의) 재·보궐 선거란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제17조의 1의 조건에 충족되어 그 직을 잃었을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뜻한다.
- 제17조의 1(재·보궐 선거의 조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하나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왕국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은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의회에 사퇴동의서를 제출해 동의서가 통과 된 경우.
- ③ 지방자치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는 경우.
- ④ 왕국의회 의원이 사퇴하여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 할 때 정당 비례대표 명부의 인수가 초과되어 승계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 ⑤ 무소속이 된 왕국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의원이 해당 의원직을 잃은 경우.
- 제17조의 2(재·보궐 선거로 인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제17조 3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공포한 경우 선거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 3(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일시) 제17조 1의 조건에 충족되어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2일 내로 정당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확정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후보자 명부를 마감하고 바로 선거를 공포해야 한다.
- 제17조의 4(재·보궐 선거의 방법) 재·보궐 선거의 방법은 제15조를 따른다.
- 17조의 5(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량으로 하며 당선 즉시 그 임기가 개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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