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제4조(의회의 구성)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며, 이를 통칭하는 말로 "양원"이라 한다.
제5조(의안접수)
① 하원 의장 혹은 하원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양원 통과)
① 접수된 의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가결해야 한다.
② 양원 중 표결한 의회가 표결 결과를 공고하고 2주 이내에 다른 의회가 표결하지 않을 경우 표결한 의회의 표결 결과를 의회의 최종 결정으로 하며, 이는 전항의 예외로 둔다.
제9조(표결)
② 표결 주체는 의석을 가진 자 본인이 담당하며, 같은 선거구 내 다른 의원에게 이를 위임 할 수 있다. 위임의 경우 의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제18조(무제한 토론)
⑥ 상원의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할 수 없다.
제23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아래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개회한다.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헌법에 따른 국왕이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제25조(양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① 양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종료일 까지 한다.
제2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
① 각 원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각 원의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정당 소속의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임시의장)
각 원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28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각 원의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보궐선출)
각 원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20일 이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장 직무 대행)
양원 의장 등 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국왕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왕국의회 의원 총 선거 후 개원 후 최초로 양원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전 일 때
2. 양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고 새로 선출하기 전 일 떄
제31조(의장 부의장 사임)
양원 의장과 부의장은 왕국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왕국의회사무처)
③ 사무총장은 하원 의장이 임면한다.
제34조(왕국의회 예산)
② 왕국의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하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8장 상원의 일반재판권
제53조 ~ 제59조
제76조(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의원이 의정활동의 목적일 경우 대국민 여론조사를 각 의회게시판(하원의원은 하원게시판, 상원의원은 상원게시판)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후
제4조(의회의 구성)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이다.
제5조(의안접수)
① 의장 혹은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양원 통과)
삭제
제9조(표결)
② 표결 주체는 의석을 가진 자 본인이 담당한다.
③ NPC 의석 표결은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담당하며,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NPC 의석의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제18조(무제한 토론)
⑥ 삭제
제23조(임시회)
~
3. 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제25조(양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종료일 까지 한다.
제2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정당 소속의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28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보궐선출)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20일 이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장 직무 대행)
① 의장 등 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국왕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왕국의회 의원 총 선거 후 개원 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전 일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고 새로 선출하기 전 일 때
② 국왕이 전 항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하여 호선한 임시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왕국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왕국의회사무처)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면한다.
제34조(왕국의회 예산)
② 왕국의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8장 상원의 일반재판권
제53조 ~ 제59조 삭제
제76조(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의원이 의정활동의 목적일 경우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회게시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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