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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총기법은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 총기 소지가 경찰, 군인 그외에 정부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총기 소지를 제한한다.
- 총기는 공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내용
제 1장 총칙
1조(목적)
① 이 법은 위험물인 총기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 여기서 "총기"라 함은 권총, 기관총, 소총, 엽총 따위의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제 2장 총기소지의 제한 범위
3조(총기소지의 제한)
①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과 입국자를 가리지않고 하늘미르왕국내에서는 모두 총기소지를 금지하나,다만 경찰,군인,그 외에 정부에서 지정한 자는 허용한다.
4조(총기사용의 범위)
① 총기사용을 허용받은자는 공무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5조(총기사용허용자의 총기의 종류)
① 총기사용허용자중 경찰은 연발권총과 기관단총의 소지만을 허용하며,군인은 모든 종류의 총기를,그 외에 정부에서 지정한 자는 연발권총의 소지만을 허용한다.
제 3장 처벌
6조(불법적인 총기소유자에 대한 처벌)
① 제 3조에 명시되지 않은자의 총기소유가 적발되었을때는 징역 8년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20,000HMD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고,이를 병과할수도 있다.
7조(총기사용허용자의 총기의 종류가 아닌 다른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때의 처벌)
① 제5조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총기를 소지한자는 징역 15년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50,000HMD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고,이를 병과할수도 있다.
8조(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여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
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여 사용한자는 징역 20년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100,000HMD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고,이를 병과할수도 있다.
9조(미수범에 대한 처벌)
①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조(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도록 도와준자의 처벌)
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도록 도와준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40,000HMD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고,이를 병과할수도 있다.
11조(미수범에 대한 처벌)
①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