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민주공화국 헌법

한빛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참고할만한 법률 문서들

  1. 중앙 사회주의 동맹 헌장 - 주석 서기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규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한빛국 헌법보다 상위 규정으로 해석한다.
  2. 한빛 사회주의 권리장전 - 한빛국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들이 쓰여져 있다.
  3. 한빛민주공화국/법률 - 한빛민주공화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서문

한빛민주공화국은 사회실험론 강령위에 조직된 가상국가의 적통이자, 정광현 선사께서 제시하신 사회실험설과 정치론 노선을 받들고, 정성현 주석이 제창한 조화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이다. 한빛민주공화국은 위대한 정광현선생과 정성현주석의 사상을 구현한 가상국가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조국이다.

정광현선생께서는 가상국가가 무시받고, 사회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며, 2005년 <사회구현체론>을 발표하여 가상국가가 사회의 대안이 되고자 하셨으며, 유희론과 같은 저질 이념들에 맞서 2007년, 가상국제연합을 조직하시어 가상국가인들을 이끌고 적극 투쟁하셨다. 정광현 선생께서는 동료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굴곡 많은 어려운 학습과 기타 형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2008년 신성공산당을 비롯한 극좌주의자들을 타도하셨다.

정성현 주석께서는 정광현 선생의 안타까운 서거 이후, 가상국가인들을 이끄시어 2010년경에 드디여 제국주의, 광무대제를 비롯한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뒤엎었으며, 2014년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준동인 하지폭동에 맞서 인민들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외부의 침략과 극심한 대립으로부터 가상국가를 구원하시고, 2020년대에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조화민주주의 혁명으로 결정적으로 타도하심으로서 가상국가인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가상국가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정성현 주석을 국가의 머리로 삼고, 당의 영도밑에 신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앙사회주의동맹이 영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한빛의 인민은 계속하여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영도를 받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정성현사상의 지도아래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길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조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하므로 한빛의 인민된 우리들은, 하나되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공포로부터 지킬것을 서약하면서,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은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제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헌법은 한빛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1장 한빛민주공화국 국가에 대하여

제 1조 (국가)
한빛민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가상국가적으로는 정치가-행정가-철학인-설정인-방송인의 5중 동맹으로 구성된 가상국가인계급이 지도하는 조화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한빛민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한빛민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실행한다. 국민의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모두 국민의회에 의하여 조직되며 국민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중앙 및 지방국가기구의 직권구분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제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원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는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국가는 각소수민족의 특징 및 필요에 따라서 소수민족지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③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 각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제5조 ①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② 모든 법률,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될수 없다.
③ 모둔 국가관계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및 기업과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둔 행위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① 농촌에서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가지형태의 합작경제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집단소유의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경지, 자영림, 가정부업을 경영하고 개인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③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 ① 광물자원,수역,산지,초원, 미개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산지,초원,미개간지, 및 개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②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이외에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경지 및 자영림도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지용하고 보상을 줄수 있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방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둔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인 어떤 수단으로 든지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하고 보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 ① 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 향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경제의 관리체제와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며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률을 부단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를 반대한다.
③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집단,및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④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제17조 ① 집체경제조직은 상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종사 할 자주권을 가진다
②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①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성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입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 농민,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하여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습득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및 국가의 기업, 사업체와 그밖의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③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개발 및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①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를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②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한다.
제22조 ①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예술,신문,라디오,텔레비전,출판,발행,도서관,박물관,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진흥시키고 대중적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 국가는 명승고적,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하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층을 확대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제24조 ① 국가는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과 기률 및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 도시 및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의 각종 수칙, 규약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유물론과 역사적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사상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추진하여 인구의 증가와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제26조 ① 국가는 생활환경 및 생태계 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방지 한다.
② 국가는 식수와 조림을 계획, 장려하고 림목을 보호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과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칭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적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및 기타의 범죄활동을 제제하며 범죄자를 징벌 개조한다.
제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세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호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에 노력하는 것이다.
②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 현대화 및 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제30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자치구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자치현을 향, 민족향,진으로 나눈다.
②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를 자치현,시로 나눈다.
③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수 있다. 특벌행정구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2장 한빛민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제 1조 (공민의 신상불가침적인 권리와 의무)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한빛민주공화국 사회주의 권리장전에 따른다.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도덕과 배치될 수 없으며, 한빛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3장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

제 1조 (국민의회의 역할)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는 주권기관으로서 당의 지침을 실행하고 비준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국민의회의 상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법 에서 규정한다

  1.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2. 한빛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원주민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 나라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10.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 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와 자치공화국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 특정 주나 국가가 양도하고,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한빛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제 2조 (국민의회의 구성)
국민의회는 2개월에 한번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이 선출하며, 의석과 선출의 자세한 사항은 휘하 법률로 정하나, 최소 10석에서 최대 299석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지 못한다.

제 3조 (국민의회의 구성방식)
한빛민주공화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국민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4조 (국민의회의 총리선출권)
국민의회는 집권정당의 수장과 국회 제 1당의 조언을 청취하여,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5조 (국민의회의 내각불신임권)
국민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내각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적 불신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때, 총리는 사퇴하여야 하며 국민의회는 조속히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제 6조 (국민의회의 탄핵권)
국민의회는 법률로서 탄핵이 금지된 독립기관의 임원들을 제외한 행정부의 임원들을 과반수의 의결로서 탄핵할 수 있다.​

제 7조 (국민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법안통과)
헌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회가 의논하는 모든 일반 입법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로 한다.상정된 법안의 처리는 질의와 토론과정 중 국회의장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택일하는 것으로 한다. 토론과정 시, 토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표결없이 국회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질의과정의 경우, 질의가 존재하지 않아도 반드시 표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8조 (국민의회에 의해 보장된 국호)
국호는 국민의회에 의해 한빛민주공화국과 한빛공화국이 공식 국호로서 인정된다.

제 9조 (국회의장)
국민의회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은 한빛민주공화국 헌법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 투표 또는 집권정당의 수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국회의장은 UVS학회의 동의 아래, 카페의 부매니저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회에서의 모든 투표와 안건의 각하, 집계를 담당하며 전국대표자회에서 발언권 부여와, 중재권’을 가지며 안건을 표결하는데 있어서 동수의 의견이 서로맞서지 아니하는 이상 투표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모종의 이유로 국회의원을 겸할 경우 투표권한을 가진다.

4장 한빛민주공화국 행정부

제 1조 (한빛민주공화국 정부)

한빛민주공화국은 민간정부이다. 정부는 민간기관으로 구성되며, 한빛민주공화국은 그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기관의 통수권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 한빛민주공화국의 국민은 국민이 주체가되는 준기관을 정부위원회의 형식으로 설립할수 있으며, 그 준기관은 시민단체의 권위를 갖는다, 어느 기관이라도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가 통과시키면, 정부 기관의 권위를 갖는다. 위원회의 대한 인사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된다.

제 2조 (정부위원회)
한빛국의 정부기관은 국민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위원회의 형식으로 국민의회 산하로서 설립되며, 국회에 의해 해산된다. 행정부는 국민의회를 통해, 민간 단체로 이루어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준 행정부서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은 장관을 파견하여 민간 정부를 감독하며 평시에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장관의 지휘권보다 위원회의 지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하며, 장관은 감독 업무만 수행한다.) 한빛민주공화국 특정 위원회 아래에 있는 단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 월급을 지급한다. 정부위원회급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기관등은 한빛민주공화국 조직보고에 따른다.

제 3조 (한빛민주공화국 대통령)
한빛민주공화국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자이며, 모든 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3개월이며, 공석이 될시 선거로 선출한다. 자세한 직무는 이하 법률과 이외의 헌법과 동등된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국민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국민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국가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10조 (한빛민주공화국 국무총리)
총리는 한빛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보조하며, 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한빛민주공화국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여 모든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법률로 탄핵이 금지된 모든 정부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11조 (총리의 한빛민주공화국내 지위)
총리는 한빛민주공화국의 내각을 망라하는 정부의 수반을 보조하는 자리로서, 한빛민주공화국의 행정을 담당한다.

제 12조 (총리의 선출)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그 검증과정은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3조 (대통령의 내각구성권)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할 권리와 당과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아래에서 자신의 내각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대통령의 내각총괄권)
대통령은 내각 각부에서 직접 정책을 교지하는 총괄권을 가진다.

제 15조 (대통령의 임면권)
대통령은 모든 행정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기타 공직자의 임면권과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의 임면권을 우선시한다.

제 16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대통령은 국민의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의회가 해산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단, 국민의회의 해산은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선언한 시점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2주 이상 지난 이후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의회해산 선언은 무효화된다.

5장 한빛민주공화국 정치협상회의


제 1조 (견제기구)
한빛민주공화국은 정치협상 이념을 일부나마 인정하여 받아들여, 시민의 참여 아래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시민정부인 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임을 천명한다.

제 2조 (견제기구의 분립)
한빛당은 내부적으로는 시민중심 인간중심 민주주의 이념의 기치를 높이들며, 외부적으로는 가상국가 중흥의 기치를 부르짖는 정당이므로, 가상국가 정치협상회의는 결정지분과 주권지분으로 나뉜다.

제 37조 (견제기구의 직권)
정협은 한빛당의 상위 기관이며, 결정지분은 비상시 한빛당의 모든 기관과 회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또한 한빛당은 주권위임기관인 이 가상국가정치협상회의의 감시를 받으며, 이 정협의 조사명령을 받은 위원회는 주석과 총리같은 면책권한을 가징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당의 부서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다. 정협의 의장은 카페 매니저로, 그리고, 결정지분의 집행자는 국회의장으로, 주권지분의 집행자는 총리로 한다.

제 38조 (결정지분)
결정지분은 한빛당의 창건에 역사적, 현실적으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국가와 단체에게 영구히 주어지는 것으로서, 한빛당 기관의 정지와, 서기국장의 파면과 정협 의장(키페 매니저) 의 파면, 연방전자정부 운영 회사 선정, 공영 유튜브 회사 선정을 실질적으로 결정 및 간섭한다. 각 국의 표는 다음과 같다. 결정지분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 아래 언제나 열릴 수 있다.

제 39조 (주권지분)
주권지분은 가상국가정치협상회의에서 공화국과 당이 관리하는 부분의 재정권 운영자와 부의장의 선거, 행성의 설정 결정, 서버들의 운영, 국호,국기 상징물과 기념일의 변경, 실제 책자 출간, 정모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 정치협상회의는 사회실험설 이념의 채택도 겸함으로서 사상회의의 역할도 겸한다. 마지막으로 정협에서는 의장아래에 각 위원회를 조직하여 당 조직을 감시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주권지분회의는 총리와 대통령의 합의로 인해 열릴 수 있다.

1. 국민의회
2. 전국대표자회 참여인원
3. 세포비서
4. 회사, 시민단체, 법인의 운영자.

한빛민주공화국 인민혁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