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중앙사회주의동맹 헌장

서문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중앙 사회주의동맹 10대 원칙

1. 개인적 자유와 소수자들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당은 개인의 자유 의사를 포괄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며, 언제든지 개인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식으로 낼 수 있는 게시판을 열어두어야 한다. 당원이 당을 향한 자유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지자체와 국민들은 중앙 기관을 비판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익명비판과 신고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당조직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당은 사상으로서 개인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2.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한다. 당은 중우정치의 폐단을 처단하여, (국민들이 표로 올바른 의견을 막는 행위) 국민들이 자신의 표를 이용하여 인권과 성 소수자들의 권리, 여성을 향한 차별, 낡은 전통과 사상을 옹호하는 행위를 막고, 국민들이 무속신앙,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사교집단에 현혹되어 과학과 전문적인 의견을 표를 이용해 방해하는 것을 막는다. 과학은 과학자에게 철학은 철학자에게, 경제학은 경제학자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

3. 정치로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한다. 정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에 정치판은 싸움이 존재하지만 커뮤니티는 실제 국가와 달리 탈퇴와 가입이 자유이다. 고로 지금까지 가상국가는 정치판과 싸움판에 가상국가 활동을 접은 사람들이 많다. 가상인 만큼, 가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볍게 국가활동을 할 권리도 존재한다. 즉 가능한 한 정치 분쟁으로 하여금 활동에 방해가 없어야 한다. 이 커뮤니티에서 즐겁게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권리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토론장과 활동장을 최대한 분리시켜, 활동장에서는 서로의 분쟁으로 인한 커뮤니티 분위기 저하로 인한 활동방해와 기업 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활동장(채팅방, 카페)에서의 비판이나 커뮤니티 흐리기는 엄하게 처벌한다.

4. 당내의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의 권력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독주적 권력기관이 존재햐여선 안 된다. 같은 급 기관에서의 정책 수립에서는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보일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원칙적으로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한다. 보고의무제 원칙에 따라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게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급의 기관끼리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5. 당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개인의 권리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강대국과 대기업, 사적 권력, 시민단체, 종교 권력, 사회적 인식, 사회적 상식, 엘리트 집단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서 소수자를 경제적으로 지키고 신입들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들은 당의 명령에 항명이 불가능하며(협상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적 이익 집단이 국가 정책 결정을 방해할시 철저히 제거하여야만 한다.

6. 당은 최대한 국민들을 대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 부정과, 중우정치로부터 이를 방어한다. 다수 국민의 뜻에 맞는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임명직과 선출직을 철저히 구분하여, 최대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지방 관리직은 임명직으로, 주권이나 입법부는 국민들을 대변하게끔 선출직으로 하며, 이 선출직이 지도부로서 구성된다. 지도부는 임명직들을 파면하거나 임명할 권리가 있다.

7. 당 이외의 종교와 정당, 정파, 기업을 빙자한 사모임/친목질을 금지한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기업단체는 외국에서 당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활동할수 없으며, 외국의 조종을 받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의 활동을 불허한다. 한빛당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채팅방과 한빛이외의 라인이나, 타 채팅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사적 모임방을 밀고할 시, 비밀 유지와 포상금을 주며, 타인이 밀고한 것을 밀고 했어도, 그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직 당과 당중앙만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당 이외의 친목질은 허가하지 않는다.

8. 당 내에 종파를 짓는 것을 금지한다. 종파는 사람들을 진영논리에 쏠리게 만듬으로서 종파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국회의원들과 당 내에 선출직들은 종파에 상관없이 개개인으로 투표하며, 독립된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

9. 당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저야할 의무가 있다. 당 고위 조직은 항상 하부조직과 당원,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고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 당의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지침을 기점으로 각 대중의 근로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부조직과 하부조직 간에 서로 정보 교류해야 하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당의 각 조직은 한빛당의 규정에 따라 당무 공개를 실행하고 당원에게 당내 조치를 더 많이 알리고 당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1장 중앙사회주의동맹에 대하여

2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을 이루는 정치 세력에 대하여

3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회원에 대하여

제 22조 (당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당원으로 한다.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3조 (권리)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제 24조 (의무)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제 25조 (권리의 제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 (훈장과 포상)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1. (가상국가영웅) 가상국가에 기여를 한 자에게 영웅 칭호를 내린다. 가상국가영웅훈장은 오직 전원회의나 전국국민대표자회에서만 1년에 한번 수여할 수 있다.
  2. (공화국영웅) 한빛민주공화국과 당에 기여를 한 자에게 공화국영웅의 칭호를 내린다. 이 훈장은 오직 국민의회에서만 1년에 두번 수여할 수 있다.
  3. (노력영웅) 한빛민주공화국과 각종 당의 사무에 앞장서 처리한 자에 대해 칭호를 내린다

제 27조 (권징)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28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가)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나)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다)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대하여

제 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앙사회주의동맹의 모든 성원과 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제 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은 모든 지역 당조직의 수장으로 하며,
제 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5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구성원에 대하여

제 1조 (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관련 당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관련 당문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의 교양과 양성을 받을 수 있다.
  2. 당회의와 당기관지를 통하여 당정책문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3. 당사업에 대하여 건의와 창의를 제출할 수 있다.
  4.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에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 수 있고 법과 규율을 위반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당에 그 사실을 책임적으로 적발, 고발할 수 있고 법과 규율을 위반한 당원을 책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해임 또는 소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조직에서 당원에 대한 규율적 책벌을 토의결정하거나 감정을 할 때 본인은 참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하여 증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정과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것을 견결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자기의 의견을 보류할 것을 성명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제기할 수 있다.
  8.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요구, 신소,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적인 해답을 줄 것을 해당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급의 당조직도 당원의 상기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

6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사상에 대하여

국제 강령
노동 강령
국가사회 강령
여성 및 성소수자 강령
농민 강령
가상국가 강령
인권 강령
교육 강령
문화 강령
환경 강령
과학기술 강령

3장 주석과 그 권한에 대하여

제1조 (주석의 선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한빛민주공화국 공민은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2조 (주석의 내무권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처벌 및 사면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제3조 (주석의 외무권한)
주석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제4조 (부주석)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6조 (공석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