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근거지 당의 영도통일 및 각 조직 간의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

1942년 9월 당 중앙정치국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은 항일전시기 당·정·군·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1938년 마오는 당과 군을 장악하였고, 1940년대 초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장악하였으며(Gao et al., 2018), 본 결정을 통하여 각 항일 근거지에서의 당중앙의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중앙은 항일 근거지에서 군과 당정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군대, 그리고 민중단체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설립되었던 당·정·군위원회를 폐지하고, 당 중앙과 상급 당조직이 정부, 군대, 민중단체내 당원들을 통해 정·군·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항전과 실질적 국공합작 결렬을 배경으로 공산당원 1/3, 좌파 1/3, 중도파 1/3로 구성된 민족통일전선 '33제(三三制)’를 실행을 위하여, 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 중앙과 상급의 통일된 영도와 이에 대한 복종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문 전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 (1942년 9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통과)

항전이 시작된 이후 각 항일 근거지에서 당의 영도는 일반적으로 통일되고, 당·정·군·민 (黨政軍民 (민중단체(民衆團體)) 각 조직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의 고달프던 투쟁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국의 항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 그리고 특정 정치적 견해와 조직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해법의 부족으로, 당·정·군·민 관계(사실상 당·정·군·민 계통상 당간부의 관계)가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되지 않아 불협화음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컨대 통일정신이 부족하고, 서로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군의 지방 당조직과 지방정권 조직의 정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당정분리가 되지 않으며, 정권 중 당간부가 당의 영도에 대해 독립성을 주장하며, 당원이 민중단체 업무를 일방적으로 총괄하고, 그룹이나 부처의 이기주의와 파벌에 따른 편견(門戶之見) 등이 있다.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항일 근거지의 견지 및 건설을 방해하고, 우리 당의 진일보한 볼셰비키화를 방해한다. 근거지 건설과 민주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근거지의 영도가 일원화되야 한다. 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소탕(掃蕩)작전에서 일본군은 갈수록 잔혹해졌고, 봉쇄선과 거점의 강화,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하 상하급) 연계의 어려움, 항전의 지역성과 유격성의 증가는 각 계통의 상하급 사이의 종속 관계에서 더더욱 유연성을 요구하고, 각 지구(군구(軍區), 분구(分區)) 활동의 독립성과, 연관된 각분야를 통합시키는 통일적인 영도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각종 조직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에게 이용 가능한 틈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중앙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선봉대이자 프롤레타리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은 군대, 정부, 민중단체 등 다른 모든 조직을 영도해야 한다. 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일원화는 각 근거지에 통일된 영도 일체를 갖는 당의 위원회(중앙국(中央局), 분국(分局), 구당위원회(이하 구당위區黨委), 지방당위원회(이하 지위(地委))가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대표기관(중앙국, 분국) 및 각급 당위원회(구당위, 지위)를 각 지구의 최고 영도기관으로 확정하고, 각 지구의 당·정·군·민(黨, 政, 軍, 民) 업무의 영도를 통일하여, 과거 각 지구의 당·정·군위원회를 폐지한다(근거지 설립 시기에 당·정·군위원회의 설립은 필요하고 정확했다). 각급 당위원회(이하 당위)의 성격과 성분은 개혁이 필요하며, 각급 당위는 지방 업무를 하는 당위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 당·정·군·민의 통일된 영도 기관이어야 한다(단, 연석회의는 제외). 따라서 각급 당위의 성분은 당무, 정부, 군대를 책임지는 주요 당간부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당위의 상무위원에도 당무, 정부 및 군대 3방면의 책임 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혹은 절대 다수의 위원이 모두 당무공작자(黨務工作者)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급 당위의 업무는 각 방면을 고려하고, 당·정·군·민 각 방면의 업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며, 지방 업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 당중앙대표기관 및 구당위, 지위의 결의, 결정 또는 지시에 있어, 하급 당위, 정부당단(政府黨團, 정부당단은 중공 7차 당대회 이후 당조(黨組)로 개명-역자주), 군대의 군정위원회 및 군 정치부, 그리고 민중단체의 구성원 및 일반 당원들은 이들 결의, 결정 또는 지시를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정부. 군대, 민중단체의 계통과 상하급 종속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상급 정부의 결정, 명령과 법령, 상급 군사영도의 명령과 훈령, 상급 민중단체의 결정(이상 문건 중 중요한 문건은 해당 기관별 당원 책임자가 동급 당위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거나, 당위 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포하지만, 모든 것이 다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은 하급 정부, 군대, 민중단체가 무조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급 당위도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상급 당위의 지시가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거역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되고, 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 군대, 민중 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상급 당위에 보고할 수 있다. 각 조직 상급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당위 내부에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해결한다. 정부, 군대, 민중단체 책임자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급 당위의 결정을 반드시 수행하되, 상급 유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3. 중앙국(中央局)과 중앙분국(中央分局)은 중앙대표기관으로 중앙에서 지정한다. 구당위, 지위는 군과 지방 당조직의 통일된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상급의 비준을 받는다. 구당위와 지위에는 지방당 조직, 군당 간부와 정부당단의 책임자가 포함돼야 한다. 주력군 현의 당위원회(이하 현위縣委) 참가 여부는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현위(주력군(主力軍)이 없는 현위) 및 구위(區委, 구위는 구당위와 다름. 구는 지위(地委)산하의 현위(縣委)와 동급의 행정단위-역자주)는 지방당, 지방군 및 정부의 당 책임자들만 포함한다. 각급 당위서기(黨委書記)는 당·정·군·민 각 방면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동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당위서기는 당무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정권(政權)업무까지 이해해야 한다. 구당위서기(區黨委書記)의 인선은 중앙국과 중앙분국(中央局分局)에서 협의하여 중앙의 비준을 받는다. 지위서기(地委書記)의 인선은 구당위에서 협의하여 중앙국과 중앙분국(分局中央局)에서 비준한다. 지방당과 군당의 영도를 통합하기 위해 분국(分局), 구당위, 지위서기가 군구(軍區)와 분구(分區)(사단 또는 여단 (師或旅))정위(政委)를 겸임하고, 별도의 부서기를 두어 당무업무를 관리한다. 예컨대 군구, 분구정위가 분국, 구당위, 지위서기로 선출되면, 군사 업무를 전담할 부정위(부정치위원(副政委))를 둘 수 있다. 분국, 구당위, 지위서기는 각 분야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겸직하는 정위를 제외하고는 기타 특정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당위서기가 정위를 겸하지 않거나, 정위가 당위서기를 겸하지 않는 경우, 상급 당위나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정위원회 및 군정치부는 동급 당위(중앙국, 분국, 구당위, 지위)의 한 부서가 되며, 다른 부서(예를 들어 조직부, 선전부 등)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타 부서나 위원회에 종속되지 않으나, 다른 위원회나 부서와 달리, 상하급에서의 직접적인 영도와 예속 관계를 유지한다. 군사정책(예를 들어 군대 확장과 건설의 원칙, 정치공작 등)과 군사 작전의 중요 정책과 방침(大政方針) (예를 들어 반(反) 소탕(“掃蕩”) 전략(戰略)전역(戰役) 계획 및 경험과 교훈의 총결 등)은 당위원회(黨委會) 토론에 상정하되, 구체적인 군사행동은 사령관정치위원(즉 당위서기)이 결정하고(사령관과 정위의 군사행동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정치공작조례에 따른다), 무제한적 민주적 논의는 군사행동의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군 주요 인원의 임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군사 기관에서 수행해야한다.

4. 주력군(主力軍)은 당이 영도하는 무장군대로서 근거지의 건설과 투쟁을 유지하기위한 강력한 주춧돌이다. 주력군은 각 지역의 근거지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 주력군은 전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이다. 과거 일부 근거지 영도가 통일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일부 지방 주력군의 지도부들이 해당 근거지 조성과 공고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도부들이 실시한 일부 정책들(예를 들어 군사건설에서의 지방무장문제, 병력확대문제, 재정경제정책문제에서의 통일지출 등)은 주력군에만 치중하여, 근거지의 전체 작업과의 조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군대와 지방당정 기구간에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당정 영도기관들이 전쟁에만 복종해야 하는 인식이 미미하고, 주력군의 병력 보충, 식량 및 물질적 보장, 탁월한 저항력 및 탈주 방지 투쟁에 대한 책임 이행 실패로 인하여, 군과 지방당정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앞으로 근거지 영도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지에서 당위를 통일된 당의 영도기관으로 실현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지방의 주력군과 지방 당정기관 지도부의 사상적, 정책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근거지에 관한 중앙의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군사 건설과 관련된 군위의 지시를 실행한다. 앞으로 주력군은 반드시 각급 당위의 결의, 결정과 각급 정부의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 주력군은 주둔지의 하급 당위와 하급 정부(예를 들어 현, 구, 향)의 결정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급 당위와 상급 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도와야 한다. 군사 행동 안배와 계엄령 등과 같은 주력군의 군사조치는 지방 당·정·민기관(黨政民機關)에 의해 실행되야 한다. 주력군은 당·정·민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군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당·정·민기관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현지에서 협동하여 해결하고, 쟁론 및 해결 경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하며, 현지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고, 각 조직이 상급에 불만만을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5. 정권계통(政權系統)(참의회(參議會) 및 정부(政府))은 권력 기관이며, 그들의 법령은 강제성을 지닌다. 당위와 정권 계통의 관계는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당위가 정권 계통 업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당정을 구별하지 않는 현상과, 당정 계통에서 당의 간부가 당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당기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 '33제(三三制)'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권 계통에 대한 당의 영도는 원칙적, 정책적이고 중요 정책 및 조치의 영도에 기반해야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급 당위는 상급 참의회와 정부의 결정과 법령을 바꾸거나 이행하지 않을 권한이 없으며, 당의 기관과 당원은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이행하는 모범이 되야 한다. 당이 참의회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당 간부와 당원이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당 조직은 마땅히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참의회와 정부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는 자신의 당원과 당단(黨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위 및 당의 기관이 참의회와 정부기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당단은 동급 당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당단의 공작작풍은 당외 인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득하여 정치공작을 하는 쪽으로 쇄신하여야 한다. 만약 당단이 참의회와 정부의 대다수의 설득에 실패하여, 당단의 의견이 참의회와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하며,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단동지가 동급 당위와 의견이 다르다고 당위 결정을 단호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단 동지의 당기율 위반 행위이며 질책과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당은 유능한 간부를 파견해 참의회와 정부에서 일하게 하고, 정권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간부들을 당 기관에 몰아넣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33제'가 시행되면 정권계통에서 당원 수는 감소하지만, 정권계통에서 일하는 당원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정권 계통에서 일하는 당원과 간부는 반드시 당위와 당단의 결의, 결정과 기율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특히 '33제' 정권에 대한 당 영도의 실현은 정권 계통에서 당원 간부 언동의 일치와 당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권 계통에서 당원 및 당원 간부의 기강을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위는 정권 계통의 당원의 배치를 전환할 때 신중해야 하고, 당원이 정권기관에서 사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와 군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군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군의 보급과 수송을 보장해야 하며, 군 수장이 정부 위원 및 참의원으로 선출되야 한다. 군은 정권의 법령 집행을 존중하는 모범이 되야 하고, 군사 기관은 군인의 불법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 군인이 공민과 정부위원과 참의원 자격으로 참의회와 정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군인과 군기관이 참의회와 정부 내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군 정치기관은 가능한 한 정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6. 민중단체(民衆團體)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당, 정부, 군이 민중단체 내부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당의 민중단체에 대한 영도는 당원 및 당단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당민(黨民)을 구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획일적인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중단체의 각급 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반수 이상이 비당원이어야 한다. 민중단체의 당단 문제는 정부의 당단과 동일하다. 정부는 민중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민중단체가 정부 법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중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민중단체가 정부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심지어 해산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민중단체의 생활과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민중단체들은 민중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군을 지지하고 항전동원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민중단체는 정권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 행정을 대신할 수 없고, 인민에 대한 체포, 심문, 재판 등을 할 수 없다. 군과 민중단체는 서로 도와야 하지만 상호 간섭해서는 안 된다.

7. 유격지에서 지도의 일원화는 그 특수성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확정 되어야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당·정·군·민의 기구에서도 일원화되어야 한다. 당위와 정부, 민중단체의 기관은 군 지휘기관과 정치기관을 통합할 수 있다. 당·정·민 간부는 군이나 유격대에서 일정한 직책(예를 들어 정(正)부(副)군사지휘원, 정위 및 정치부의 각종 업무)을 맡고, 전시에는 군과 유격대 업무에 참가하며, 전투와 전투 사이에는 기존 당·정·민 직무(예를 들어 당위서기, 현장(縣長), 공회주석(工會主席))를 그대로 수행한다.

8. 당 영도의 일원화는 동급 당·정·민 각 조직과의 상호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나타난다. 하급은 상급에, 전당(全黨)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의 통일된 영도를 위해 결정적 의의가 있다. 각 근거지의 영도 기관은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할 때 반드시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국, 전당, 전군과 관련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새롭게 출현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중앙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 스스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등 중앙의 통일 영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무릇 지방의 성격을 띄면서, 상급과 중앙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것은 이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 당·정·군·민 조직이 상급과 중앙의 결의, 결정, 명령,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면종복배 하거나, 또는 새로운 원칙의 문제나 그 성질이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야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부와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순한 당정신(黨性)이며 통일에 대한 파괴의 표현이다.

여기서 각 근거지 당·정·군·민 영도동지에게 다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 및 정부, 군대, 민중단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책임을 맡는 당원동지는 중앙의 허가 없이, 전국, 전당, 전군 차원의 의미가 있는 선언과 담화를 발표하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각급 영도동지의 글은 동급 당위 또는 당단 적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분국위원(分局委员) 이상, 사단장 급 이상 책임자의 글은 전국 및 전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중앙에 사전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신으로 전달한다. 각 지역은 더 이상 직접 대외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옌안의 신화사와 통일해야 한다. 한 당의 담당 고위 간부가 동급 또는 상부 조직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견(政見)을 발표하는 것은 당의 조직원칙을 어기고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악질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9. 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당·정·군·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정·군·민 각 계통의 당간부들에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삼풍(연안정풍의 1단계인 학풍, 당풍, 문풍-역자주)을 정돈하고(整頓三風),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을 제거해야 한다. 간부회의에서 중앙의 결정과 마오쩌둥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간부들이 전체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교육하고, 간부들에게 비판과 자아 비판을 실행하도록 호소하여, 간부가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부분적이고 이기적인 본위(本位) 편향(偏向)에 빠지지 않고, 전체와 국지, 상급과 하급, 국지적 관계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도록 호소한다. 전체 동지들이 근거지에서 영도의 일원화 및 근거지의 혁명질서와 혁명적 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당·정·군·민 각 조직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군 간부들을 경계해야한다. 당·정·군·민 관계가 조율되지 못하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군 간부들이 큰 책임을 져야한다. 군(軍)의 수중에 총(銃)이 있기에 쉽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당정을 경시하고, 기율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군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 군정 간부는 부하를 특별히 단속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정부를 옹호하며, 당의 결정과 정부 법령을 단호히 집행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 사이의 불합리한 견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당위 및 당 기관에서 일해야만 당의 업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당원과 당의 간부가 정치, 군사, 군중, 경제, 기술, 문화 업무 등을 하는 것이 모두 당의 업무이고, 당 기관에서의 업무는 단지 당업무의 일부일 뿐이다(당무공작(黨務工作). 당원의 당의 영도에 대한 복종은 당의 노선, 정책, 결의, 결정, 지시와 기율에 복종을 의미한다. 일부 당원들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라는 구호만 외치거나 당의 영도를 왜곡하고, 당의 노선, 정책, 결의, 결정, 지시와 기율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10. 각 항일 근거지 영도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침략자들과의 전쟁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것은 전쟁에 종속된다"는 것이 통일된 영도의 최고 원칙이다. 군대가 약화되고 전쟁이 실패하면 근거지가 존재할 수 없고 당·정·군·민이 모두 와해될 것이므로, 당, 정부, 민중단체는 물론 인민 모두가 군대를 공고히 하고 전투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당 전체에 설명해야 한다. 당위와 정부, 민중단체 모두는 군대의 인원 보충, 식량, 복장, 탄약의 공급과 수송, 다른 부대에게 병영의 양도, 부상자, 병자 및 장애인의 수송, 이들의 간호와 회복, 항일 군인 가족의 우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무관심한 현상은 극도로 잘못된 행위로 해롭다. 군대 자체에서는 다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당, 정부, 민중단체의 협조 없이는 군대가 단 하루도 항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지를 잘 보호하고, 인력과 물자를 소중히 여기며, 당정을 존중하며, 군기를 강화하고, 당·정·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대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의 인원과 물적 보급, 수송, 항일 군인 가족에 대한 우대 등은 반드시 정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항전을 해칠 뿐이어서 군 스스로도 불리하다.

11. 각 근거지 영도기관은 본 결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세칙을 제정하여, 정부 법령, 군 조례, 당단 규칙, 민중 단체 규정 등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영도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제정 후에는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출판사가 1991년에
출판한 《중공중앙문건선집》 제13권에 근거하여
발간하다.

중국어 원문

中共中央关于统一抗日根据地党的领导及调整各组织间关系的决定
(一九四二年九月一日中共中央政治局通过)

抗战以来,各抗日根据地党的领导,一般的是统一的,党政军民(民众团体)各组织间的关系,基本上是团结的,因而支持了几年来艰苦斗争的局面,配合了全国的抗战。然而由于主观主义、宗派主义的遗毒,由于对某些政治观点与组织关系还缺乏明确的了解与恰当的解决,党政军民关系中(实际上是党政军民系统中党员干部的关系),在某些地区,还存在着一些不协调的现象。例如:统一精神不足,步伐不齐,各自为政,军队尊重地方党、地方政权的精神不够,党政不分,政权中党员干部对于党的领导闹独立性,党员包办民众团体,本位主义,门户之见等等。这些不协调的现象,妨害抗日根据地的坚持与建设,妨害我党进一步的布尔什维克化。根据地的建设与民主制度的实行,要求每个根据地的领导一元化。加以日寇“扫荡”的残酷,封锁线与据点的增强,上下级联系的困难,抗战的地区性与游击性的增大,要求各系统上下级隶属关系更加灵活,每一地区(军区、分区)活动的独立性,以及活动各方面的领导统一性更加扩大与增强,要求各地区的各种组织,更加密切的配合,不给敌人以任何可利用的间隙。为此目的,中央特作如下之决定:

1. 党是无产阶级的先锋队和无产阶级组织的最高形式,他应该领导一切其他组织,如军队、政府与民众团体。根据地领导的统一与一元化,应当表现在每个根据地有一个统一的领导一切的党的委员会(中央局、分局、区党委、地委),因此,确定中央代表机关(中央局、分局)及各级党委(区党委、地委)为各地区的最高领导机关,统一各地区的党政军民工作的领导,取消过去各地党政军委员会(党政军委员会的设立,在根据地创立时期是必要的正确的)。各级党委的性质与成分必须改变,各级党委不应当仅仅是领导地方工作的党委,而应当是该地区的党政军民的统一的领导机关(但不是联席会议),因此它的成分,必须包括党务、政府、军队中的主要负责的党员干部(党委之常委亦应包括党务、政府及军队三方面的负责干部),而不应全部或绝大多数委员都是党务工作者。各级党委的工作应当是照顾各方面,讨论与检查党政军民各方面的工作,而不应仅仅局限于地方工作。

2. 中央代表机关及区党委地委的决议、决定或指示,下级党委及同级政府党团,军队军政委员会,军队政治部及民众团体党团及党员,均须无条件的执行。政府、军队、民众团体的系统与上下级隶属关系仍旧存在。上级政府的决定、命令、法令,上级军事领导的命令、训令,上级民众团体的决定(以上文件之重要者必须经过各该机关党员负责人交同级党委批准,或事先商得党委负责人同意,然后颁发,但不是一切都要批准),不仅下级政府、军队、民众团体必须无条件执行,下级党委也必须无条件执行,不得假借无上级党委指示而违抗或搁置,下级党委对上级政府、军队、民众团体之决定如有不同意见,可报告上级党委。在遵照各组织上级的决议解决具体问题党委内部发生争论时,以少数服从多数的原则解决之。政府、军队、民众团体负责人即使不同意多数意见,亦必须执行同级党委的决定,但可将自己的意见报告上级有关机关。

3. 中央局与中央分局为中央代表机关,由中央指定之。区党委、地委,由军队与地方的党组织的统一的代表大会选出,经上级批准之。区党委、地委,应包含地方党的组织,军队党的干部与政府党团的负责人。主力军是否参加县委,由各地按具体情况决定之。县委(无主力军参加之县委)及区委,只包含地方党,地方军及政府的党的负责人。各级党委书记,应选择能掌握党政军民各方面工作的同志担任之。因此,党委书记不仅须懂得党务,还必须懂得战争和政权工作。区党委书记人选,由中央局分局议定,经中央批准之。地委书记人选,由区党委议定,经分局中央局批准之。为同一地方党与军队党的领导,分局、区党委、地委书记,兼任军区、分区(师或旅)政委,另设副书记,管理党务工作。如军区、分区政委被选为分局、区党委、地委书记,则可设副政委,专管军队工作。分局、区党委、地委书记应照顾各方面工作,除兼政委外,再不宜兼任其他具体工作。如有个别特殊情况党委书记不必兼政委或政委不必兼党委书记时,须得上级党委或中央批准。军队中军政委员会及政治部,成为同级党委(中央局、分局、区党委、地委)的一个部门,与其他部门(如组织部、宣传部等)有平等权利和义务,不隶属其他部门或委员会,但与其他委员会和其他部门不同,仍保持其上下级直接领导和隶属关系。军事政策(如扩兵建军原则、政治工作等等)与军事行动的大政方针(如反“扫荡”的战略战役计划及总结等),须交党委会讨论,但具体军事行动由司令员政治委员(即党委书记)决定之(司令员与政委对军事行动之最后决定权依照政治工作条例),无限制的民主讨论只会引导军事行动的失败。军队主要人员的任免,仍须经过军事机关依照已定规则进行之。

4. 主力军是党领导下的武装部队,是建设根据地与支持斗争的有力柱石。主力军应以巩固和坚持各所在根据地为其第一等任务。主力军固有全国性,但同时具有地方性。过去有些根据地领导不统一,主要的是由于该地主力军某些领导同志对于该根据地之建立与坚持缺乏正确的统一的认识,因而其所实行的某些政策(如军事建设中之地方武装问题,扩兵问题,财政经济政策问题中之统筹统支等)只注意了主力军,而忽视了根据地整个工作的配合,因而与地方党地方政府发生争执。同时有些地区,党政领导机关对于一切服从战争的认识不深刻,对主力军之人员补充,粮食及物质保证,优抗及反逃亡斗争,未能尽到应有的责任,因而使军队与地方党政间的关系不协调。今后为了实现根据地领导一元化,除实现以党委为各地统一的党的领导机关外,还必须纠正某些地方主力军,某些地方党政机关领导人思想上政策上的一些错误。实行中央关于根据地的各种政策,实行军委关于军事建设的几号指示。今后主力军必须执行各级党委的决议、决定与各级政府的法令。主力军对于驻扎所在地的下级党委与下级政府(如县、区、乡)的决定,亦必须执行。如有不同意处,可报告上级党委与上级政府。亦应当经常的彼此联系,彼此帮助。主力军的军事措施,如军事行动布置及戒严令等等,地方党政民机关必须遵照实行。主力军应当负有保护党政民机关的责任,凡因军队之疏忽与漠不关心因而使党政民机关受到不应有的损失时,军队负责人应当受到处分。今后,如有争执,首先应当就地协同解决,并将争论及解决经过报告上级,反对各个组织只是向上告状,而不在本地当面商谈解决问题的办法。

5. 政权系统(参议会及政府)是权力机关,他们的法令带有强制的性质。党委与政权系统的关系,必须明确规定。党委包办政权系统工作、党政不分的现象与党政系统中党员干部不遵守党委决定、违反党纪的行为,都必须纠正。为了实行“三三制”,党对政权系统的领导,应该是原则的、政策的、大政方针的领导,而不是事事干涉,代替包办。下级党委无权改变或不执行上级参议会及政府的决定与法令,党的机关及党员应该成为执行参议会及政府法令的模范。党应当进行政治工作以提高参议会及政府的威信,党的干部与党员违犯参议会及政府法令时,党的组织应给以严厉的处分。党对参议会及政府工作的领导,只能经过自己的党员和党团,党委及党的机关无权直接命令参议会及政府机关。党团必须服从同级党委;但党团的工作作风必须刷新,不是强制党外人士服从,而是经过自己的说服与政治工作。在党团万一没有说服参议会及政府的大多数因而党团意见未被参议会及政府通过时,必须少数服从多数,不得违反民主集中制的原则。但是假如党团同志因为自己的意见与同级党委有分歧因而不坚决执行党委的决定,这是党团同志违犯党纪的行为,应当受到指斥与处分。党必须派遣得力的干部到参议会及政府中工作,一切忽视政权工作,把干部堆在党的机关中的现象,必须纠正。在实行“三三制”时,党员在政权系统中的数量减少,但在政权系统中工作的党员质量必须大大提高。在政权系统中工作的党员和干部,必须服从党委与党团的决议、决定与纪律,不得利用自己的地位自由行动。在这里,应特别提出,党对“三三制”政权之领导的实现、有赖于政权系统中党员干部之言论行动的一致及其对党的决定的绝对服从,所以严整政权系统中党员及党员干部的党纪是有严重意义的。党委在调动政权系统中的党员时要慎重,还必须经过党员实行向政权机关辞职的手续。政府与军队的关系必须改善;军队中应进行拥护政府的教育;政府应保证军队的给养及运输;军队的首长应被选为政府委员及参议员。军队应成为尊重政权执行法令的模范,军人的违法行动,军事机关必须严格处分。军人除以公民及政府委员参议员资格对参议会及政府发表意见外,一切军人及军事机关无权干涉参议会及政府内部工作。但军队政治机关,必须尽可能的帮助政府工作。

6. 民众团体是民众自己的自愿组织的团体,党、政府、军队不应直接干涉民众团体内部的生活。党对民众团体的领导,经过自己的党员及党团。但党民不分、包办、清一色的现 象,必须纠正。民众团体的各级委员会委员须尽可能有半数以上的非党员。民众团体中的党团问题与政府中党团同。政府应尊重民众团体的独立性,给民众团体以必要的帮助,要求民众团体执行政府的法令。民众团体应依法向政府请求登记,取得合法地位。如民众团体违犯政府法令时,政府可加以处分、甚至解散,此外一律不干涉民众团体的生活与工作。民众团体应号召民众,拥护政府和军队,协助抗战动员工作。但民众团体并非政权机关,不得代替政府行政及对人民执行逮捕、审讯判决等事宜。军队与民众团体应相互帮助,但不应相互干涉

7. 在游击区因为它的特殊性,领导的一元化不仅是在相互关系上应有所确定,而且在党政军民的机构上在必要时亦须一元化。党委、政府、民众团体的机关,可与军队指挥机关政治机关合并,党政民干部在军队或游击队中,担任一定的职务(如正副军事指挥员、政委及政治部各种工作),战时参加军队与游击队工作,战斗空隙时则仍执行其原来的党政民的职务(如党委书记、县长、工会主席)。

8. 党的领导一元化,一方面表现在同级党政民各组织的相互关系上,又一方面则表现在上下级关系上。在这里,下级服从上级,全党服从中央的原则之严格执行,对于党的统一领导,是有决定意义的。各根据地领导机关在实行政策及制度时,必须依照中央的指示。在决定含有全国全党全军普遍性的新问题时,必须请示中央,不得标新立异,自作决定,危害全党领导的统一(凡带地方性质的不违反上级及中央决定的不在此例)。下级党政军民组织对上级及中央之决议,决定,命令,指示,不坚决执行,阳奉阴违,或在解决新的原则问题及按其性质不应独断的问题时,不向上级和中央请示,都是党性不纯与破坏统一的表现。

在这里,应当再一次的提醒各根据地党政军民领导同志的注意,各级党委及政府军队民众团体中的党员负责同志,不得中央许可,不得发表带有全国意义和全党全军意义的宣言谈话及广播,各级领导同志的文章应经过同级党委或党团适当人员的审阅。分局委员以上师以上负责人的文章,凡带有全国及全党意义的,应事先将主要内容报告或电告中央。各地不应再直接对外广播,应统一于延安新华社。应当深刻认识,一个党的负责高级干部,不经过同级或上级一定组织的同意,而擅自发表政见,是何等违犯党的组织原则,何等妨碍党的统一的恶劣行为!

9. 为统一根据地的领导,为改进党政军民关系,必须在党政军民各系统党员干部中进行思想教育,整顿三风,肃清主观主义宗派主义的遗毒。在干部会议上,根据中央决定与毛泽东同志报告,教育干部识大体,顾全局,号召干部实行批评自我批评,使干部懂得全局,不陷于局部和本位的偏向,而懂得全体与局部,上级与下级,这一局部与那一局部间的正确关系。要加强党政军民各组织中的教育工作,使全体同志认识领导一元化及根据地革命秩序与革命法治的重要性。在这里,应特别警惕军队干部:党政军民关系不协调,在一般情况之下,军队干部应负较大的责任,军队手中有枪,容易独断独行,轻视党政,不守纪律,自由行动,破坏群众利益。因此,军队中军政干部必须特别约束部下,检点自己。必须号召自己的部下,拥护党的领导,拥护政府,坚决执行党的决定与政府法令。同时,又应纠正某些党员和干部中的不合事实的观点:认为只有在党委及党的机关中工作才叫党的工作,其实一切党员和党的干部不管其执行的是政治工作、军事工作,群众工作、经济工作,技术工作、文化工作等等,都是党的工作,在党的机关中的工作,只是党的工作的一部分(党务工作)。党员服从党的领导,是服从党的路线、政策、决议、决定、指示与纪律,某些党员空喊或曲解服从党的领导,而对于党的路线、政策、决议,决定、指示与纪律,则不认真研究,不认真执行,这种态度是不正确的。

10. 加强各抗日根据地领导的统一,是为了更顺利的进行反对日寇的战争,“一切服从战争”是统一领导的最高原则。要在全党中说明,假若军队削弱,假若战争失败,则根据地无法存在,党政军民都会塌台,因此,党、政府、民众团体、以及全体人民,都有巩固军队、加强其战斗力的义务。军队的人员补充,粮食、服装、弹药的供给与运输,营舍的让予,伤病残废人员的输送、看护与保养,抗日军人家属的优待等等,党委及政府、民众团体,都有随时加以解决的责任,一切漠不关心的现象,都是极端错误的有害的。在军队本身,则应深深了 解:没有党、政府、民众团体的配合,光杆军队是一天也不能支持抗战的,因此,必须加强部队中的教育,做到能爱惜根据地,爱惜人力物力,尊重党政,加强军纪,给党政民以必要的帮助。军队的人员与物质补充、运输、优抗等等,必须依照政府的法令、规章去做;乱来一顿,只会损害抗战,于军队本身也是不利的。

11. 各根据地领导机关根据本决定的原则,根据各地具体情况,制定与此有关的各种细则,以政府法令、军队条例、党团规则、民众团体章程等等方式规定之,以解决统一领导的许多具体问题。制定后须报告中央。

根据中共中央党校出版社一九九一年
出版的《中共中央文件选集》第十三